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임대보증금 채무가 과소공제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심사-상속-2024-0011 선고일 2020.10.30

청구인들은 청구주장에 관하여 입증을 하고 있지 못하므로 기각한다.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결정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처분청은 2022.11.17.부터 2023.10.10.까지 피상속인 박OO(이하 ‘피상속인’ 이라고 한다)에 대한 상속세조사(상속개시일 2021.10.30.)를 실시하였다.
  • 나. 조사결과 처분청은,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피상속인 박OO의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당초 신고시 부동산 평가 과소 및 평가 과다, 비상장주식 평가 과소, 예적금 과소 신고, 보험금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증액 및 감액 결정하고,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과 관련하여는 청구인들이 당초 상속세 신고시 과소공제 및 공제누락한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및 임대보증금(부산 사OOO, O층)과 관련한 자료를 확인하여 공제 추인하였으며, 임대보증금(부산 기OOOO 6OO호, OOO호)을 과다신고한 것으로 확인하여 공제부인 결정을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상속세 결정내역에 대하여 상속세 571,124,800원를 부과하는 결정결의서를 해운대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피상속인 박 OO 에 대한 상속세 571,124,800원을 2023.12.1. 청구인들에게 부과처분 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7.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2021년 발생한 건강보험료 등은 상속채무로 공제되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2021년도에 발생한 사업소득을 2021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된 후 취합하기 때문에, 2022년도 4분기경에 비로소 2021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등 4대보험을 추가고지하고 따라서 2022년 고지된 보험료 역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하는 채무이다. 이처럼 보험료 미납내역서 상의 금액은 피상속인의 채무인데 이를 청구인들이 지급하였으므로 해당 금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 나. 감정료 전액을 상속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 피상속인은 부산지방법원 2022나4OOOO 공사대금 사건의 피고로 소송 진행 중 감정료로 11,330,000원을 지출하였고, 피상속인 사망 이후인 2022.12.15.에 판결이 선고되어 피상속인의 소송수계인인 청구인들이 소송비용의 10%를 부담 하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지출한 감정료 중 판결문에 적시된 청구인들 부담분인 1,133,000원만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였는데, 청구인들이 아직 상대방에게 감정가액 및 소송비용을 받지 못한 상태로 받을 수 있을지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단지 확정판결문 소송비용 분담비율로 공제가액을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즉, 청구인들이 지출한 감정료 전부를 채무로 공제하되 추후 상대방으로부터 감정가액을 받은 후, 청구인들이 수정신고를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다. 임대보증금 채무가 과소공제되었다.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시 채무로 부산 기장 차OO로 OO, 기OOOO OOO호의 임대보증금 100,000,000원과 603호의 임대보증금 95,000,000원을 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임대보증금을 임의로 감액하였으므로 부당하다.
  • 라. 상속재산 중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평가기간 외 감정받은 가액을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상속재산 평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신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감정받은 가액이 기준시가보다 적다는 이유만으로 심의위원회에 신청한 건을 취소하고 임의로 결정하였는데, 청구인들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평가 심의위원회에 심의신청해 줄 것을 처분청에 요청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이 비록 평가심의위원회 에 직접 신청한 것은 아니라도) 이를 기각하여서는 안 되고 추후 평가심의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청구인들이 제시한 감정가액을 상속재산 평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
  • 마. 상속세 결정시 부동산 평가액을 초과하여 결정하여서는 안 된다. 일부 상속재산에 대하여 처분청에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신청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으므로, 평가심의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청구인들이 제시한 감정가액을 상속재산 평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
  • 바.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납부지연가산세 무신고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하고, 심의위원회에 올라간 부동산 평가액 차이에 대한 가산세, 보험금 예금 관련 가산세 등도 취소되어야 한다.
  • 사. 상속보험금 결정시 보험대출을 상계하고 결정하여야 한다. 대출금을 누락하고 상속세를 부과하면 안 된다. 대출금을 상속개시일 당시로 해서 공제하고 부과하여아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피상속인이 미납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공제 추인하지 않은 처분에 잘못이 없다. 1) 청구인들은 ‘건강보험공단이 2021년도에 발생한 사업소득을 2021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되고 금액을 취합하여 2022년도 4분기경에 2021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등 4대보험을 추가고지하므로, 보험료 미납내역서 상의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 상속세법」 제14조에서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 가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서는 공과금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7.11.29. 선고 2017두55312, 서울고등법원 2017.7.11. 선고 2017누40497, 수원지방법원 2017.2.16. 선고 2016구합60394 등 참조). 3)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제1항 에서는 가입자는 사망한 날의 다음날 그 자격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69조제2항에서는 보험료를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연금법 또한 사망한 날의 다음날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들이 제출한 미납내역서 상에는 피상속인이 직장가입자로서 미납연월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 이후인 ‘2021.11∼2022.12’ 등으로 표기되어 있고, 주어진 미납내역서 증빙만으로는 구체적인 고지내역이나 보험료 산정근거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와 달리 피상속인이 납입할 의무가 있는 보험료라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공제 추인하지 않은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 나. 감정비용 중 부담분만 상속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

1. 「상속세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채무의 가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채무에 대하여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피상속인은 원고 홍OO이 청구한 공사대금 지급의 소 피고로, 상속개시일 이후인 2022.12.15. 2심 판결(부산지방법원 2022나4OOOO 공사대금 사건)이 선고 되어 최종 확정되었다. 확정판결에 따라 피상속인의 소송수계인인 청구인들은 공사대금 35,900,00원 중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25,785,000원 및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손해에 따른 손해배상채권 1,818,180원을 상계한 8,365,91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7.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소송 총비용에 대하여 원고가 90%, 나머지를 피상속인의 소송수계인인 청구인들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다. 3) 한편, 이 사건에 관하여 청구인들이 제출한 감정업체의 감정료 입금신청서 증빙에 따르면 1심 소송과정에서 원고 및 청구인들이 실시한 감정료 총액은 11,330,000원으로 확인된다. 4) 따라서, 판결문에서 적시한 8,365,911원과 2019.7.2.부터 선고일인 2022.12.15. 까지 지연손해금 상당액 1,446,271원 및 감정료 총액 중 감정료 입금신청서와 판결문을 종합하여 추정되는 청구인들 부담분인 1,133,000원(11,330,000x10%)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 다. 임대보증금 채무 공제는 증빙에 따라 처리한 것이다. 1)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시 채무로 공제한 부산 기O 차OO로 OO, 기장OOO OOO 호의 임대보증금 100,000,000원과 6OO호의 임대보증금 95,000,000원에 대하여 처분청이 임대보증금을 임의로 감액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시 세무대리인이 OOO호의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와 함께 제출한 자료로 임대보증금 공제와 관련한 내용을 확인하고 시인한 자료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리한 것이다. 2) 기OOOO OOO호 관련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제출한 임대차 계약서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인 2020.10.30. 이전인 2020.

08. 14.로 임대보증금 100,000,000원 인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으며, 조사 당시 제출한 임대보증금 70,000,000원인 신규 임대차 계약서에 의하면 2020.8.19.부터 임대차가 개시되었으므로 동 계약서상 임대보증금 70,000,000원을 공제하고 30,000,000원을 공제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기OOOO OOO호의 경우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제출한 임대차 계약서는 상속개시일 이후인 2021.11.2.부터 임대가 개시되는 것으로 해당 임대차 계약서 상 보증금 95,000,000원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 현재 유효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피상속인 계좌 출금내역 중 2021.11.2. 91,200,000원의 입금의뢰인 칸에 “1-6OO호”로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여 이를 기존 임차인에게 반환된 금액으로 보아 91,200,000원을 임대보증금 채무로 공제한 것으로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95,000,000원을 공제추인할 근거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3) 이처럼 당초 처분은 증빙에 따라 처리한 것이고, 이와 달리 청구인들의 주장에 따라 공제추인할 근거가 없으므로 정당하다.

  • 라. 청구인들은 평가기간 외 감정받은 가액을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인정 되지 않았는데, 이를 처분청이 재상정 해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청구인들은 일부 상속재산에 대하여 처분청에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신청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평가심의위원회는 이를 거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재상정 신청하여 청구인 들이 제시한 감정가액을 상속재산 평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의 단서규정에 따르면 과세관청 뿐만 아니라 납세자도 평가심의위원회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이 건 감정가액은 청구인들이 시가심의위원회 신청하여 사가로 포함할 수 없다는 심의결과를 받은 것으로 해당 감정가액들은 평가기간 밖의 감정가액으로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에서 해당 감정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한 바 이를 시가로 결정하지 않은 처분청의 당초 처분 은 정당하다. 마. 처분청이 결정한 부동산 평가액은 상증법상 평가규정에 위배된 부분이 없다. 1) 상증법 제76조제1항에서는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법 제60조제1항에서는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에서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동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따라서 신고한 과세표준에 오류가 있는 경우 그 과세표준을 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고, 청구인들이 신고하였거나 조사시 제출한 부동산 평가액보다 법령에 부합하는 시가가 더 큰 경우 청구인들이 제시한 부동산 평가액을 초과하여 결정·고지할 수 있다. 3) 조사청이 결정한 부동산 등 평가액 중 상증법상 평가규정에 위배된 부분은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신고하거나 조사시 제시한 부동산 평가액을 초과하여 상속재산가액 및 상속세 등을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 바. 과소신고가산세 부과에는 잘못이 없다. 1) 청구인들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는 법정신고기한내 제출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규정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 를 적용하였으며, 동법 제4항 1호 나목에 따라 부동산 평가 차이 862,366,829원, 비상장주식 평가차이 293,520,000원, 적금 평가차이 103,658,077원을 제외하고 부과하여 과소신고가산세 부과에는 잘못이 없다. 2) 국기법 제47조의4 제1항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법정납부기한 까지 국세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경우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으며,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3항제6호 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이어야 하는데 이 건 사실관계에 의하면 법정신고기한까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이후에 납부를 하였으므로 처분청의 납부지연가산세 부과결정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사. 보험대출을 공제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상속세 조사시 결정한 보험금은 보험사로부터 회신받은 보험대출을 제외한 환급(예상)해지액으로 결정한 바, 대출금을 공제하지 않았다는 근거자료 제시 없는 청구인들 주장은 이유 없다.
4. 심리 및 판단
쟁점

철거 예정 건물과 토지를 일괄양도시, 건물 가액이 0원임에도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관련 법령

<쟁점① 관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공과금 및 장례비용】

①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ㆍ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3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①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란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데 드는 수수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에 따른 수수료(상속세 납부목적용으로 한정한다) 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쟁점③ 관련>

1.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2.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3.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4. 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

⑤ 납세자는 제1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해야 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 중에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등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매매등의 가액의 입증자료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심의위원회는 해당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1개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20일 전)까지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⑩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심의신청절차, 비상장주식등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3) 평 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4조(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 대상)

①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영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납세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의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에 응할 수 있다.

1. 영 제49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평가기간 제외)과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영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또는 공매(이하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로서 평가기준일과 영 제4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할 경우

2. 영 제4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평가기간 제외) 중에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로서 평가기준일과 영 제4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에 포함할 경우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납세자와 세무서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하여야 하고,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증명내용의 신빙성 및 객관적 교환가치 등을 감안하여 시가인정 여부에 대한 심의에 응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형태 및 이용상태 등에 대한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

2. 부동산의 경우 주위환경의 변화가 없다는 점

3. 주식의 경우 주식발행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상태 및 주요업종의 변동 등이 없다는 점

4. 그 밖에 거래당시와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

③ 납세자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전까지 본인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1-4)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5조(시가인정 심의신청)

① 납세자가 제34조제1항에 따라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4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영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등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1.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의 시가인정 심의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2.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의 시가인정 관련 검토서:별지 제6호 서식 부표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서식의 기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 1-5)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38조(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 시가인정 심의 및 결과통지)

③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심의결과를 다음 각 호에 해당기한 까지 재산의 매매 등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심의 평가 결과통지(별지 제9호 서식)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납세자: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1개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20일 전) 다만,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④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결과통지는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 <쟁점 ⑤ 관련>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ㆍ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 가.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경우
  •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제24조,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공제의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ㆍ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 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 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100분의 3 (국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2-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5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 법 제47조의4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방법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청구인들의 피상속인인 박○○은 2021.10.30.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들은 2022.5.2.에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에 따른 당초 상속세 신고 및 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 피상속인 상속세 신고·결정내역 ❙ (단위: 백만원) 조사 항목 신고금액 결정금액 적출금액 조사내용 상속재산 가액 21,850 23,375 1,525 (부동산) (비상장주식) (예금) (보험금) 20,210 1,202 438

• 21,073 1,495 690 117 863 293 252 117·감정가액 등 평가증, 도로(평가감)·순자산가액 증가로 인한 평가증·예금 과소 신고·보험환급해지 예상액 신고누락 공제금액 15,608 15,624 △16 (장례비) (공과금) (채무) 5 199 15,404 5 240 15,379

• △41 25·신고적정·종부세 등 과소 공제분 추인·임대보증금 25백만원 공제부인 과세가액 6,242 7,751 1,509 상속공제 2,582 3,085 503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500 2,082 500 2,585

• 503·공제 적정·상속분할협의에 따른 상속재산 증가 과세표준 3,660 4,666 1,006 산출세액 1,370 1,873 503 세액공제 122 126 4 (단기재상속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83 39 84 42 1 3 가산세

• 72 72·과소신고 9백, 납부지연 63백만원 (과소신고) (납부지연)

• - 9 63 9 63 총결정세액 1,248 1,819 571 이후 처분청은 상속세 과세과액에서 임대보증금 채무 1,000,000원을 추가로 공제하고 납부지연가산세 63,466,458원 중 31,598,531원을 취소하는 직권경정감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1) 상속채무 관련 조사내용 가) (감정료) 청구인들이 조사당시에 제출한 감정료 입금신청서 및 부산 지방법원 2022나49335 판결문의 각 기재 내용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공사대금 소송 관련 감정료는 11,330,000원으로 나타나고, 소송총비용 중 10%는 소송수계인 청구인들이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보험료)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공과금 관련 증빙자료로 조사당시 제출한 보험료 미납내역서 중 주요 기재내용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 보험료 미납내역서 ❙ 가입자 성명 박○○ 보험구분 미납년월 미납액계 미납보험료 연체금 건강(직장) 2021.11-2022.11 61,261,670 59,523,290 1,738,380 연금(직장) 2021.11-2023.01 29,958,750 28,563,220 1,388,030 이후 이의신청 심리담당자가 보험료 미납내역이 청구인들에게 승계된 공공요금 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료 고지내역 및 미납내역서 발급의뢰’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낸 사실이 확인되는데, 건강보험공단의 2024.3.14. 회신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근거하여 자료 제공범위 외라는 사유로 자료제공이 불가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외에 청구인이 추가적으로 제출한 증빙서류 등은 없다. 2) 임대보증금 관련 조사내용 가) 청구인들이 조사당시에 제출한 전세 계약서 기재 내용에 따르면, 기장아름채 603호 임대보증금은 95,000,000원, 임대기간은 2021.11.2.부터 2023.11.1.까지로 임대 개시일이 상속개시일 이후인 2021.11.2.인 것으로 보이고, 기장아름채 1203호 임대 보증금은 100,000,000원, 임대기간은 2018.8.15.부터 2020.8.14.까지로 확인된다. 나) 조사청이 부산은행으로부터 확인한 피상속인의 계좌내역에 따르면 입금 의뢰인 1-603으로 2021.11.2. 91,200,000원이 출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상 속재산 조사시 청구인들의 세무대리인은 기장아름채 1203호에 대한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며 임대보증금 공제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소명하였고,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에 따르면 임대보증금은 70,000,000원, 임대기간은 2020.8.19.부터 2022.8.18.까지로 확인된다. 3) 부동산 시가인정 심의 관련 조사내용 청구인들이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부동산 162건 중 당초 상속세 신고한 부동산 가액과 달리 결정되어 평가증·감 결정한 부동산은 22건이다. 4) 보험환급금 관련 조사내용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조사청은 보험환급금에 대하여 아래의 금융기관 으로부터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상 잔액 및 대출 내역 등을 포함하여 환급해지 (예상)금액을 회신 받았으며, 실지급 금액 기준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금융정보 회신에 따른 보험금 평가금액 ❙ (단위: 원) 구 분 실지급 금액 (보험금 평가금액) 비 고 현대해상 L0110**744 7,766,260 대출금액을 제외한 실지급 금액란 의 금액 기준으로 산정 현대해상 L0110390 7,047,354 현대해상 L0170907 4,528,393 현대해상 L0170989 6,072,039 현대해상 L0170927 3,532,218 삼성생명 49260008 34,191,601 삼성생명 49260010 3,255,750 삼성생명 4926*0033 9,698,929 DB손해보험 320**3531 41,280,930 합 계 117,373,474 5) 납부지연 가산세 관련 조사내용

  • 가) 국세청 전산자료 및 처분청 조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이 건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청에서 부과한 과소신고가산세는 8,545,534원이며, 예·적금 차 이 251,828,359원 중 적 금 평가액 103,658,077원을 제외한 가액인 148,170,282원과 보험금 차 이 117,373,473원 의 합계인 265,543,755원에 대하여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납부지연가산세를 당초 63,466,458원으로 결정 하였다가 이의신청 심리기간 중 직권시정하여 납부지연가산세 31,598,531원으로 감액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국세청 전산자료 및 처분청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상속재산 중 예금, 부산 금OO 남OO OOO-OO 해OOOO 2OO호, 3OO호, 3OO호, 4OO호, 4OO호에 관한 당초 신고가액과 감정가액과의 차액, 보험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과 대상으로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들의 청구이유 중 가산세가 취소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근거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판단

1. 관련 법리

  • 가)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사유는 상속세 과세가액결정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에 속하므로 그 존재 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의 책임은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5두5604 판결 등 참조).
  • 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등 참조).

2. 피상속인 사망 전 발생한 보험료, 재판중 발생한 감정료 등 상속채무를 인정하지 않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처분청의 당초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1) 청구인들이 보험료에 관하여 제출한 미납내역서상 미납연월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 이후인 “2021.11∼2022.12” 등으로 표기되어 있고, 주어진 미납내역서 증빙만으로는 구체적인 고지내역이나 보험료 산정근거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이와 달리 피상속인이 납입할 의무가 있는 보험료라고 볼 근거가 없다. (2) 청구인들이 제출한 감정업체의 감정료 입금신청서에 따르면 소송과정 중 감정료 총액은 11,330,000원으로 확인되고, 판결문 기재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소송총비용의 10%를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1,133,000원(11,330,000x10%)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 나) 따라서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사망 전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보험료와 판결문 기재에 따라 청구인들이 부담하지 않게 된 감정료 중 90% 상당 금원에 대하여 상속채무로 인정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임대보증금 채무가 과소공제되었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처분청의 당초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1) 기존에 청구인들이 제출한 임대차 계약서에 따르면, 기OOOO OOO호에 관한 보증금이 100,000,000원이라는 사실은 확인되나, 임대차기간이 2018.8.15.부터 2020.8.14.까지로 상속개시일인 2021.10.30. 이미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이를 근거로 보증금을 공제할 수 없다. (2) 조 사 중 청구인들의 세무대리인이 기OOOO OOO호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이 2020.8.19.부터 2022.8.18.까지인 새로운 임차인과 작성된 계약서를 제출 하였고 이에 따르면 임대보증금이 70,000,000원이므로 당초 공제금액 100,000,000원에서 30,000,000원을 공제부인하는 것이 적정하
  • 다. (3) 기존에 청구인들이 제출한 임대차 계약서에 따르면, 기OOOO OOO호에 관한 보증금이 95,000,000원이라는 사실은 확인되나 임대차기간이 2021.11.2.부터 2023.11.1.까지로 상속개시일 이후라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다만 피상속인 명의 계좌인 부산은행 계좌 064247의 거래내역에서 2021.11.2. 대체출금된 91,200,000원의 입금의뢰인 칸에 1-OOO호라고 기재된 것이 확인되므로 이를 근거로 91,200,000원을 임대보증금으로 보아 공제한 것은 적정하다.
  • 나) 따라서 청구인들이 신고한 임대보증금 중 일부를 공제 부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청구인들이 상속부동산 감정가액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고 청구인들이 제출한 감정가액을 초과하여 결정·고지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처분청의 당초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1)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부동산 162건으로, 이 중 시가를 다투고자 하는 부동산을 특정하지 않는 이상 시가 평가 관련 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수 없다. (2) 청구인들이 평가심의 위원회에 시가 평가 신청하였으나 그 감정가액들이 평가기간 밖이라서 시가로 포함할 수 없었던 경우, 그 심의결과에 따라 감정가액을 시가로 결정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하다. (3) 「상속 증여세법」 제76조제1항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청은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에 오류가 있는 경우 그 과세표준을 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고, 청구인들이 신고하였거나 조사시 제출한 부동산 평가액보다 법령에 부합하는 시가가 더 큰 경우 청구인들이 제시한 부동산 평가액을 초과하여 결정·고지할 수 있다.
  • 나) 따라서 청구인들이 제출한 감정가와 다르게 부동산 시가 평가를 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보험환급금 평가시, 대출금을 고려하지 않고 평가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판단 제출된 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상속세 조사시 결정한 보험금은 보험사로부터 회신받은 보험대출을 제외한 환급(예상)해지액을 근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볼 증빙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납 부지연가산세 및 무신고가산세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판단 청구인들은 막연히 납부지연가산세 및 무신고가산세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근거를 밝히지 않고 있고,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규정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를, 동법 제47조의4 규정에 따라 납부지연가산세를 각 부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