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쟁점농지가 영농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사건번호 심사-상속-2024-0005 선고일 2024.07.08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쟁점 농지를 영농에 사용한 기간이 상속개시일 전부터 2년 이상이어야 하나, 쟁점농지는 피상속인이 영농에 사용한 기간이 약 1년8개월에 불과하여 이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결정합니다.

1. 통지내용
  • 가. 청구인1 과 청구인2 (이하 청구인1, 청구인2을 함께 “청구인들” 이라 한다)은 망 A (남, 88세), B(남, 56세, 이하 청구인들과 함께 “상속인들” 이라 한다)와 함께 2022.11.9. 사망한 C(여, 사망 당시 82세, 이하 “피상속인” 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이다. 망 A: 2023.6.18. 사망, 피상속인 C의 배우자
  • 나. 피상속인은 2010.2.경부터 인천 D 농지(이하 “기존농지” 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였으며, 기존농지 취득일로부터 공공주택지구로 편입되어 수용될 때까지 약 5∼10여 년 동안 이를 경작하며 영농에 종사하였다.
  • 다. 피상속인의 기존농지는 ‘E테크노벨리’사업의 공공주택지구로 편입되어 2020.12.30. 및 2021.1.12.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인천도시공사에 수용(협의매수)되었는데, 피상속인은 기존농지의 수용과정에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같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았다.
  • 라. 피상속인은 기존농지가 수용되자 계속해서 영농에 종사하기 위하여 2021.3.17. 인천 F 농지(이하 “쟁점농지” 라 한다)를 취득하여 농사를 짓다가 2022.11.9. 췌장암으로 사망하였다.
  • 마. 상속인인 청구인들은 2023.5.31. 피상속인이 2022.11.9. 사망함에 따라 쟁점농지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23.4.24.에 취득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상증세법” 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영농상속공제 1,730,330,500원을 적용하여 상속세 464,794,3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바. 처분청은 2023.11.1.부터 2023.12.31.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2.17. 대통령령 제32447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상증령” 이라 한다)제16조제5항제1호에 따라 피상속인이 쟁점농지를 2년 이상 보유하지 않아 영농상속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24.1.3. 청구인들에게 2022.11.9. 상속분 상속세 764,885,497원(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 이라 한다)을 결정․고지하였다.
  • 사.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3.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상증령 제16조제5항은 ‘영농상속 재산가액의 산정 방법’을 규정한 조항으로서, 동조 제2항 및 제3항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석·적용되어야 한다. 1) 상증령 제16조제5항은 ‘영농상속 재산가액의 산정 방법’을 규정한 조항이다.
  • 가) 상증령 제16조제2항제1호가목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이하 “영농 2년 요건” 이라 한다)”을 영농상속공제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에 있어 “영농상속 재산가액”이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자산의 가액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상증령 제16조제5항은 “영농상속 재산가액”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자산의 가액”이라고 정의하고 있을 뿐으로서, 그 문언에서 볼 수 있듯 영농상속공제의 적용을 전제로 ‘영농상속 재산가액’을 정하는 조항일 뿐이다. 반면 ‘영농상속공제의 적용 요건’을 규정한 상증령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은 별도로 특정 농지에 대한 보유기간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것이 2021.2.25.이며, 상속개시일은 2022.11.9.이므로 쟁점농지가 위 제5항에 어긋난 것으로 판단하여 영농상속공제의 적용을 배제한 것으로 파악된다. 즉, 쟁점농지의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바, 처분청은 이를 문제 삼아 영농상속공제의 적용을 배제한 것이다. 나) 그러나, 상증령 제16조제5항은 ‘영농상속 재산가액’을 정하는 방법을 규정하는 조항일 뿐이므로, 영농상속공제의 적용 여부는 ‘영농상속공제의 적용 요건’을 규정한 상증령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문언 및 취지에 부합하도록 판단되어야 하며, 상증령 제16조제5항은 이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해석·적용되어야 한다. 2) 기획재정부는 2019년 및 2020년 상증령 제16조제2항의 개정을 통하여 영농상속공제의 적용 요건을 완화하였다.
  • 가) 영농상속공제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상증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는 “영농상속”에 대해 상속공제를 허용하고 있고 상증령 제16조는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구체화하고 있다.

(1) 영농상속공제 제도는 특정된 농지의 상속에 대하여 혜택을 부여하는 취지의 규정이 아니라, ‘영농의 계속’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이다.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2.5. 선고 2007두4438 판결 참조).

(3) 영농상속공제 제도의 취지는 영농의 계속을 전제로 일반인보다 추가공제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농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영농의 물적 기반이 되는 농지를 보존하고자 하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02.10.11. 선고 2002두844 판결 참조). 영농이란 “농업을 경영한다”는 의미인데, 영농상속공제 제도는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에서 농업경영이 연속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 그 세제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피상속인이 기존농지 및 쟁점농지에서 위와 같은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들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 나) 기획재정부는 ① 2019.2.12. 상증령 개정을 통하여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질병의 요양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을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간주하도록 하여 불가피하게 영농 2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이후 ② 2020.2.11. 상증령 개정을 통하여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을 판단함에 있어 토지수용 등의 경우 최대 1년을 한도로 하여 기존농지 양도 후 대토 취득 시까지의 기간 또한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였다.

(1) 2019년 및 2020년 상증령 개정은, 과거 형식적으로 문언을 적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영농의 계속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영농 2년 요건’을 인정받을 수 없는 경우에 영농상속공제 혜택의 적용을 배제하였던 실무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수용 등이 있는 경우, 기존농지는 국가 또는 제3자에게 귀속되므로 영농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그 대체농지를 취득할 수밖에 없게 된다. 위 규정은 이처럼 예기치 못한 수용 등 외부적인 사유의 개입으로 인하여 영농상속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부당한 상황을 예상하여, 수용 등이 있는 경우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단서 규정의 전제는, 수용 등이 있는 경우 영농의 계속을 위해서는 대체농지의 취득이 필수적인바 수용 등으로 인해 대체농지의 취득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및 대체농지에 대한 영농 종사기간을 모두 포함해서 계속해서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주겠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2) 즉, 위 규정은 수용 등으로 인해 기존농지에 대한 영농기간이 단절되어 마땅히 영농상속공제를 받아야 할 상속인에게 불측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영농 2년 요건 판단에 있어 수용 등 사유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이 기존농지 및 쟁점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 이상 각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야 한다. 상증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는 ‘영농 상속’을 그 공제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상증령 제16조제2항제1호에서도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는 영농’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이라고만 규정하여 영농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특정 토지가 아니라 영농 자체의 상속을 그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다. 영농 2년 요건은 토지에 대한 물적요건이라기 보다는 피상속인에 대한 인적요건이다.

  • 다) 2019년 및 2020년 상증령 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쟁점농지에 대하여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1)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자산의 가액을 영농상속 재산가액으로 규정한 상증령 제16조제5항제1호에 대하여도 당시 개정에 발맞추어 ‘상속개시일 2년 전’과 관련한 예외 규정 등을 신설하는 것이 법령체계에 보다 부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2019년 및 2020년 당시 상증령 제16조제5항제1호에 대하여는 별도의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2) 그러나 적어도 상증령 제16조제5항제1호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2019년 및 2020년 상증령 개정의 취지 및 목적을 폭넓게 고려함으로써 ① 기존농지의 보유기간과, ② 쟁점농지의 물색기간, 그리고 ③ 쟁점농지의 보유기간을 모두 합산하여야 할 것이며, 만일 이와 달리 상증령 제16조제5항제1호의 ‘상속개시일 2년 전’을 영농상속공제의 적용 요건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경우 이는 2019년 및 2020년 상증령 개정을 무색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3) 처분청과 같이 해석할 경우, 영농상속공제 적용의 필요성이 동일한 상황임에도 우연적·외부적 사정에 의해 공제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가)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보면, 상속개시일 이후 수용 등이 진행되어 대체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18조제6항제2호 및 상증령 제16조제6항 각호에 따라 영농상속공제액의 사후추징이 배제되는 반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수용 및 쟁점농지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하였다. 그런데 이는 농업경영의 계속성 및 토지 자체의 속성과는 관련 없는 우연적·외부적인 사정인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에 따라 영농상속공제의 적용 여부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불합리하다. (나) 처분청의 논리에 따르면 최초 경작시부터 동일한 기간 동안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영농에 계속 종사하였더라도 단순히 사망 시점(상속개시일)의 차이에 따라 영농상속공제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상속개시일 이전에 수용 등이 진행되었으나 1년 이내에 대체농지를 취득하고 그 이후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상증령 제16조제2항제1호가목 단서에 따라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음에 지장이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아래 그림과 같이 이 사건 부과처분의 논리에 따르면 수용 1년 이내에 대토를 하였더라도 그 대토 시점이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라면 일률적으로 영농상속공제가 배제되고, 이는 최초 경작을 더 일찍 시작하여 영농의 계속성이 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바, 이 역시 우연적·외부적 사정인 수용(및 이에 따른 대토)시점에 따라 영농상속공제의 적용 여부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불합리하다고밖에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부과처분에 전제된 처분청의 논리는 영농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실질적인 상속공제의 필요성이 아닌 우연적·외부적 사정의 발생 시점을 주된 판단 요소로 전제하는 것인바, 이는 영농상속공제와 관련한 규정 및 그 취지에 배치되는 불합리한 해석으로서 위법·부당하다고 보아야 한다.

(4) 특히, 처분청과 같이 상증령 제16조제5항제1호를 해석할 경우, ‘수용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영농상속공제를 허용하고자 한 2020년 상증령 개정의 취지와 상충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3. 소결 이상과 같이 법 문언, 체계적 해석 및 법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영농상속공제 영농 2년 요건 판단에 있어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수용 등으로 인하여 대체농지를 취득한 경우 기존농지에 대한 영농 종사 기간까지 모두 합산하여야 한다.

  • 나. 이상의 해석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영농상속공제를 부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1) 피상속인은 영농에 계속 종사하기 위해 쟁점농지를 구입하였다.
  • 가) 피상속인은 기존농지에 대한 영농에 종사하던 중 기존농지가 수용이 되자 영농을 계속할 목적과 필요에서 부득이하게 쟁점농지를 취득할 수밖에 없었다. 피상속인이 대체농지 후보지를 물색할 당시, 피상속인의 남편 망 A 및 청구인들을 비롯한 상속인들은 인천 F에 농지를 소유하며 영농에 종사하고 있었다.
  • 나) 청구인들의 父 망 A(사망일 2023.6.18.)는 2006년 인천 G을 구입하여 가족 납골묘를 조성한 이후, 해당 임야 인근 농지에서 청구인들과 가족영농에 종사하길 원하였다. 이에 망 A 및 청구인들은 해당 임야 인근의 농지를 구매하였으며, 망 A 및 청구인들은 실제로 해당 농지들에서 현재까지 10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였다. 다) 피상속인은 기존농지의 수용에도 불구하고 영농 계속의 의지가 분명하였던바, 이미 망 A 및 청구인들이 인천 F에서 가족영농에 종사 중이었으므로, 피상속인으로서는 당연히 인근 농지를 쟁점농지로 선정하여 영농에 계속 종사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고려하에서 피상속인은 쟁점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기존농지에 대한 마지막 수용일 이후 불과 약 50일 이내에 체결하였다. 라) 위와 같은 쟁점농지의 선정 및 계약 체결 경위 등을 살펴볼 때, 피상속인이 기존농지의 부득이한 수용에도 불구하고 영농 계속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영농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기존농지 수용 전후를 불문하고 영농의 계속성도 명백히 인정된다. 2) 피상속인은 영농 2년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
  • 가) 처분청은 2024.4.3.자 의견서를 통하여, 피상속인이 기존농지의 수용에 따른 대토감면으로 쟁점농지를 2021.3.7. 취득 후 상속개시일인 2022.11.9.까지 2년 미만(1년 7개월)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농지는 “상속개시일 2년 이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농지”가 아니며, 기존농지에 대한 토지수용의 경우 상증법상 기존농지에 대한 영농기간을 합산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쟁점농지는 영농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 나) 처분청의 위와 같은 주장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하지 아니한 자산은 영농상속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기획재정부 질의회신(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8, 2015.1.9.) 및 동일한 취지의 관련 심판례(조심 2014중4319, 2014.12.23., 조심 2017중4714, 2017.12.29.)에 근거를 둔 것으로 보인다.
  • 다)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2019년 및 2020년 상증령 ‘부득이한 사유’의 개정을 통하여 질병의 요양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토지수용 등의 경우 최대 1년을 한도로 하여 기존농지 양도 후 대토 취득 시까지의 기간을 영농의 계속이 있는 경우로 보고 있다. 토지수용 등이 있는 경우, 영농의 계속을 위해서는 대체농지의 취득이 필수적인바 수용 등으로 인해 대체농지의 취득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및 대체농지에 대한 영농 종사기간을 모두 포함해서 계속해서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상속인의 ‘영농 2년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① 기존농지의 보유기간과, ② 쟁점농지의 물색기간, 그리고 ③ 쟁점농지의 보유기간을 모두 합산함이 타당하다.
  • 라) 처분청이 근거 삼는 질의회신 및 심판례는 위와 같은 개정 이전에 생산되거나 또는 개정 연혁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현 시점에서의 상증령상의 문언 및 체계, 영농상속공제 제도의 취지 등에 제대로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결론에 해당한다. 처분청이 원용하고 있는 질의회신 및 심판례는 그 결론의 정당성이 유지되기 어려우므로, 본 건 심사청구를 통해 변경되어야 할 사안으로 생각된다. 3) 기존농지의 수용, 피상속인의 사망은 피상속인 및 청구인들에게 귀책을 돌릴 수 있는 사유가 아니다.
  • 가) 피상속인이 기존농지에 대한 영농을 하는 상태에서 사망하였거나, 또는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기존농지가 수용되었다면 당연히 영농상속공제가 허용되었을 것인데, 이 사건 부과처분은 피상속인의 사망 직전에 기존농지가 수용되었다는 우연적 사정만으로 영농상속공제가 불허된다고 보는 것이어서 매우 부당하다. 즉 처분청이 청구인들에 대한 영농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문제 삼게 된 것은 기존농지 수용 및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두 가지의 우연적이고 외부적인 사유에 기인한 것이다. 특히, 피상속인은 2020.9.경 갑작스러운 췌장암 판정을 받은 후, 수술을 통하여 건강 상태가 호전되었으나 2021.2월 쟁점농지 취득 후인 2021.9월에 췌장암이 재발하였고 그로부터 불과 1년 후인 2022.11.에 사망하였다. 피상속인의 병세 악화 및 사망은 기존농지의 수용 및 쟁점농지의 취득을 전후하여 갑작스럽게 발생하였던바, 여기에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의 특정 의도가 개입되거나 영농상속공제만을 목적으로 어떠한 계획적인 행위를 할 여지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 및 제반 사정에 기초하면, 상속농지가 상증령 제16조제5항 소정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자산”에 해당하지 못하게 된 것은 수용 및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임이 명백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영농상속공제를 허용함으로써 농민의 경제활동 활성화와 농지보존을 꾀하는 것이 2019년 및 2020년 상증령 개정의 취지임은 설명드린 바와 같다. 따라서, 쟁점농지에 대하여 단순히 ‘영농상속 재산가액’을 규정한 상증령 제16조제5항의 문언을 근거로 영농상속공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상증령 개정의 취지 및 목적을 잠탈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바, 이와 같은 전제에서 볼 때 처분청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의 이념에서 비롯된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등 참조).
  • 나. 쟁점농지는 상증령 제16조제5항제1호에 따른 영농상속 대상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1) 상증령 제16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영농상속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영농상속재산가액이란 제3항의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영농상속 대상 농지로 상증령 제16조제5항제1호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자산의 가액’으로 규정되어 있다. 2) 처분청은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이 모두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았다. 즉 상증령 제1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을 부인한 것이 아니다. 다만, 쟁점농지는 피상속인이 기존농지의 수용에 따른 대토감면으로 2021. 3.17. 취득 후 상속개시일인 2022.11.9.까지 2년 미만(약 1년 7개월) 사용한 농지로서, 처분청은 상증령 제16조제5항제1호 규정을 문언대로 해석하여 쟁점농지에 대하여 영농상속공제 1,730,330,500원을 부인한 것이다. 3) 청구인들은 기존농지가 수용이라는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인천도시공사에 양도되었고 영농의 연속을 위해 쟁점농지를 대체취득한 것이므로 기존농지와 쟁점농지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상증법 제18조 및 상증령 제16조 등 관련 규정상 근거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2024.1.3. 청구인들에게 한 2022.11.9. 상속분 상속세 764,884,490원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농지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4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 나.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 다.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500억원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억원을 한도로 한다)

⑥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7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제1호가목만 해당한다)과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1. 제2항제1호의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20(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 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다.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다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하여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상속인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나 최대출자자에 해당하여야 한다.

2. 제2항제2호의 영농상속 공제를 받은 후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하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 (2022.2.17. 대통령령 제32447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영농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임업 및 어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영농상속(이하 “영농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농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영농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사람(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다만,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질병의 요양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이하 이 조에서 "수용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정한다)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

③ 영농상속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인 경우에 적용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15조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및 수용등으로 인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정한다)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할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영농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의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자산의 가액

  • 가. 농지법 제2조제1호 가목에 따른 농지

⑥ 법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2.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3. 영농상속 받은 재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거나 협의 매수된 경우

4. 영농상속 받은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5. 영농상 필요에 따라 농지를 교환ㆍ분합 또는 대토하는 경우 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 (2023.2.28. 대통령령 제33278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농"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임업 및 어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영농상속(이하 “영농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농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영농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사람(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다만,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8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질병의 요양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이하 이 조에서 “수용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정한다)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

③ 영농상속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인 경우에 적용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15조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및 수용등으로 인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정한다)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할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 법 제18조의3제1항에서 “영농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의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자산의 가액

  • 가. 농지법 제2조제1호 가목에 따른 농지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2022.12.31. 법률 제19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 다. 사실관계 1) 일자별 사실관계 요약 2) 청구인들에 대한 2022.11.9. 상속분 상속세 결정내역 3) 상증령 제16조제2항 개정연혁 정리
  • 가) 2019년과 2020년 개정시 불가피하게 영농종사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영농상속을 지원하였으며, 2023년 개정 시 피상속인 요건을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에서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로 강화하였다. < 상증령 제16조제2항 개정연혁 > 시행 2016.2.1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일부개정된 것) 시행 2019.2.12. (대통령령 제30285호로 타법개정된 것)

②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영농상속(이하 "영농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농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영농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사람(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②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영농상속(이하 "영농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농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영농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사람(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질병의 요양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할 것 (이 면 이하 여백) 시행 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일부개정된 것) 시행 2023.

28. (대통령령 제33278호로 일부개정된 것)

②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영농상속(이하 "영농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농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영농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사람(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다만,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질병의 요양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이하 이 조에서 "수용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정한다)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

②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영농상속(이 하 "영농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농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영농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사람(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다만,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8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질병의 요양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이하 이 조에서 "수용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정한다)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 (이 면 이하 여백)
  • 나) 국세청이 발간한 ‘개정세법 해설책자’의 2019년, 2020년, 2023년 개정취지는 아래와 같다. 【 2019년】 영농상속공제의 영농종사기간 요건 완화
  • 가. 개정취지

○ 불가피하게 영농종사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원활한 영농 상속 지원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영농상속공제 요건 중 직접 영농 등 요건 ○ 피상속인의 경우

• 상속개시 직전 2년간 계속 직접 영농(개인영농) 또는 해당기업 경영(법인영농)

○ 상속인의 경우

• 상속개시 직전 2년간 계속 직접 영농(개인영농) 또는 해당 기업에 종사(법인영농) <신 설> ▢ 직접 영농으로 간주하는 사유 신설 등

○ 피상속인의 경우

• (좌 동)

• 직접 영농(개인영농)의 경우 피상속인의 질병 요양 해당 기간은 직접 영농 간주

○ 상속인의 경우

• (좌 동)

• 상속인의 병역의무 이행, 질병 요양, 취학상 형편 관련 해당 기간은 직접 영농 등 간주

• 피상속인이 (i)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ii) 연령에 관계없이 천재지변⋅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하는 경우 직접 영농 요건 적용 배제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9.2.12. 이후 결정·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 2020년】 영농상속공제의 영농종사기간 요건 완화

  • 가. 개정취지

○ 토지수용 등의 경우 대체농지 취득시까지 영농을 중단하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임을 고려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직접 영농 등 요건

○ (원칙) 상속개시 직전 2년간 계속 직접 영농 (개인영농) 또는 해당기업 경영(법인영농)

○ (예외) 질병요양 등의 기간은 계속하여 영농에 직접 종사한 것으로 간주 <추 가> ▢ 예외 요건 추가

○ 토지수용 등의 경우 종전 농지 양도 후 대체농지 취득시까지 기간 은 계속 하여 영농에 직접 종사한 것으로 간주 1년을 한도로 함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2.11. 이후 상속이 개시되어 공제받는 분부터 적용 【 2023년】 영농상속공제 제도 합리화

  • 가. 개정취지

○ 농어가의 원활한 상속 지원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영농상속공제 농업, 임업 및 어업에 종사한 피상속인이 영농상속공제대상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 고세가액에서 해당 재산가액을 공제

○ (피상속인 요건) ❶ & ❷ 충족 ❶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농업, 임업, 어업)에 종사 ❷ 농지・초지・산림지가 소재하는 시・ 군・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30㎞ 이내 거주

○ (공제한도) 20억원 <신 설>

□ 영농상속공제 제도 합리화

○ 피상속인 요건 강화 ❶ 2년 ⇢ 8년 ❷ (좌 동)

○ 20억원 ⇢ 30억원 ▢ 공제 배제

○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탈세・회계 부정으로 징역형・벌금형을 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 배제

• (범죄 행위) 영농과 관련한 탈세・ 회계부정

• (행위 시기) 상속개시 10년 전부터 사후관리기간까지의 탈세・회계부정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피상속인 요건 강화는 2023.2.28.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이 면 이하 여백) 4) 상증령 제16조제5항 개정연혁 정리 가) 2012년 영농상속 공제대상 합리화를 위해 개정된 후 현재까지 ‘피상속 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자산’이라는 문언은 변경된바 없다. < 상증령 제16조제5항 개정연혁 > 시행 2011.7.25. (대통령령 제23040호 일부개정된 것) 시행 2012.2.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법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영농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 (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이하 이 조에서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 의 전부를 상속인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① 법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영농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 (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이하 이 조에서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의 전부를 상속인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시행 2013.9.9. (대통령령 제24710호로 일부개정된 것) 시행 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법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영농상속"이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이하 이 조에서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의 전부를 상속인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자산

  • 가. 농지법 제2조제1호 가목에 따른 농지

⑤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영농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의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자산의 가액

  • 가. 농지법 제2조제1호 가목에 따른 농지
  • 나) 국세청이 발간한 ‘개정세법 해설책자’의 2012년 개정취지는 아래와 같다. 【 2012년】 영농상속 공제금액 확대와 공제대상 합리화
  • 가. 개정취지

○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를 지원하고 영농상속공제 제도의 취지에 맞추어 제도를 보완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영농상속공제 공제금액

○ 영농상속재산의 100%

○ 공제한도: 2억원 ▢ 영농상속재산

○ 피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다음의 거주지 소재 재산

• 농지, 초지, 5년이상 조림한 산림지, 어선, 어업권 * 거주지 요건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

○ 피상속인 요건: 농지 등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

○ (좌 동)

○ 공제한도: 5억원 ▢ 영농상속재산 범위 합리화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재산 으로서 다음의 거주지 소재 재산

• (좌 동) * 거주지 요건 확대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 직선거리 20㎞(추가)

○ (좌 동)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공제금액 확대: 2012.1.1.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

○ 상속재산 범위: 2012.2.2.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 5) 피상속인의 기존농지 취득일 및 수용일 정리 6) 피상속인의 기존농지 양도세 신고내역 피상속인은 기존농지 양도세 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8년 자경 및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였으며, 처분청도 피상속인의 기존농지에 대한 영농사실을 인정하였다. 7) 피상속인의 영농상속공제 대상 쟁점농지의 보유기간 정리 8) 상속인들의 기존 보유농지 목록 및 위치 정리 9) 처분청이 작성한 ‘영농상속공제 관련 검토조서’ 검토자 의견에 쟁점농지는 2021.3.17. 취득 후 상속개시일인 2022.11.9.까지 2년 미만 사용한 농지로 상증법상 영농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기재되어 있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2. 쟁점농지가 영농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 가) 관련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의 내용으로 볼 때, 피상속인이 기존농지를 토지수용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인천도시공사에 양도하고 대체농지인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청구인들과 영농에 계속하여 종사하였음에도 쟁점농지의 상속에 대해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고 상속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첫째, 상증령 제16조제5항제1호에 따르면, 영농상속공제 대상은 ‘상속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자산의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처럼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쟁점 농지를 영농에 사용한 기간이 상속개시일 전부터 2년 이상이어야 하나, 쟁점농지는 피상속인이 영농에 사용한 기간이 약 1년8개월에 불과하여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둘째, 청구인들은 이 건의 경우 기존농지와 쟁점농지의 영농기간을 통산하여야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존농지에 대한 토지수용의 경우 상증령상 영농기간을 통산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쟁점농지는 영농상속공제의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상증령 제16조제5항제1호에 따라 피상속인이 쟁점농지를 2년 이상 보유하지 않았으므로 영농상속공제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고 청구인들에게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