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 내에 언제든지 결정․경정할 수 있는 것이고, 상증세법 제76조 제3항의 법정결정기한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훈시적 규정으로 봄이 타당함
상증세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 내에 언제든지 결정․경정할 수 있는 것이고, 상증세법 제76조 제3항의 법정결정기한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훈시적 규정으로 봄이 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가.(쟁점①)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법정결정기한(신고기한부터 9개월)인 2022.6.30.까지 상속세를 결정하여야 하나, 2023년에 비로소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2021.9.10. 상속세를 신고한 후 신고누락한 부분이라든지 상속재산평가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수정하고 이후 상속세가 확정되는 것을 본 다음에 상속재산을 양도하려는 목적으로 처분청에 상속세를 빨리 결정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양도할 상속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 중 ‘●●도 ●●군 ●●면 ●●리’에 소재하고 있는 토지였는데, 처분청이 아무런 연락이 없었기 때문에 청구인은 신고한 가액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판단하고,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였다.
2. 이후 처분청은 상속세 법정결정기한인 2022.6.30.을 한참 지난 2023년 2월에 이르러 청구인에게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통지를 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23.7.1.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이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상속세가 이미 확정되었다고 판단하게 한 착오를 일으키는 동기를 처분청이 부여한 것은 잘못이다. 따라서 법정결정기한을 도과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쟁점②) 처분청이 당초 세무조사 기간이 충분하였음에도 상속인 홍**에게 세무조사 중지신청을 부탁하는 등 세무조사 과정이 위법․부당하다.
1. 당초 2023.2.13.부터 2023.4.23.까지인 세무조사 기간이 충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시가평가를 위하여 평가심의위원회 심의가 조사기간 내에 결정되지 않자 상속인에게 세무조사 중지신청을 하도록 요청하였다. 즉, 처분청의 필요에 따라 상속인들 중 한 명인 홍**가 세무조사 중지신청서를 제출하여 세무조사가 중지(중지신청 기간: 2023.4.17.~2023.6.17.)되었다가 2023.5.16. 다시 재개되었는바, 이는 상속인들의 필요에 따른 세무조사 중지요청이 아니었다.
2. 이 건 세무조사는 세무조사 중지요청을 납세자에게 요청하는 등 세무조사 과정이 부당하고, 이에 따른 이 건 세무조사는 신뢰할 수 없어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이 건 부과처분은 역시 부당하다. 다.(쟁점③) 과거 매매사례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보는 것은 법적안정성을 해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
1. 조세의 부과는 예측 가능해야 하며, 납세자의 재산권은 충분히 보호되어야 하나, 처분청의 이 건 쟁점아파트의 시가 평가는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
2. 청구인은 평가기간인 상속개시일(2021.3.8.) 전후 6개월 동안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836,000,000원으로 평가하여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거래가 있었고, 그 매매사례가액(쟁점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아파트 시가로 인정받기 위하여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보았다.
3.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 당해 매매등의 거래일로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청구인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하여 2020.1.1.~2023.12.31. 기간 중 쟁점아파트와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확인되는 내역은 찾아보니 다음<표2>와 같았다. <표2> 2020.1.1.~2023.12.31. 쟁점아파트와 유사한 매매사례 위 <표2>를 보면, 2020년 중 거래된 건수는 7건이고 이후 거래가 없다가 2023년 6월에 1건이 거래되었다. 즉, 2021년 이전까지는 거래가 되었다가 상속이 개시된 2021년부터는 거래가 없었고 상속개시(2021.3.28.) 2년 이후 거래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처분청의 비교대상아파트는 대표성을 가지는 통계학상 유사매매사례가액을 구하는 표본으로 보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즉, 비교대상아파트는 주위 환경의 변화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기 보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그 가액(쟁점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4. 한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제공되는 2023년 이전 자료는 매매계약이 체결된 내용만 알 수 있을 뿐 실지거래가 끝까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납세자는 처분청 자료보다 불평등한 정보를 제공받고 있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
가.(쟁점①) 처분청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법정결정기한을 경과하여 결정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1. 상증세법 제76조 제3항은 ‘세무서장은 상속세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법정결정기한(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조 제1항은 ‘신고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상증세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경정할 수 있는 것이고, 대법원도 상증세법 제76조 제3항의 법정결정기한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훈시적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대법원 2001.6.29. 선고 99두2000 판결 등)하고 있는 사실만 보아도 상속세 법정결정기한 이후에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쟁점②) 세무조사 중지를 거쳐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당초 세무조사를 실시하던 중 2023.4.17. 상속인 홍**가 세무조사중지신청(2023.4.17.~2023.6.17.)이 접수되어 2023.4.18. 중지신청이 승인되었고, 이에 따라 세무조사 중지를 신청한 기간에 세무조사를 중지한 것이므로 세무조사 과정이 부당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한편,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중지신청하기 전인 2023.3.14. 쟁점아파트 시가 평가와 관련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의뢰하였고, 2023.3.24. 청구인에게 심의를 의뢰한 사실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안내’ 공문을 발송하는 형태로 통보하는 등 이 건 과세에 이르기까지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의 예측가능성과 신뢰를 훼손한 사실이 없다.
2. 한편, 세무조사 중지에 앞서 처분청은 소액의 상속금융재산의 누락액 확정하였고, 쟁점아파트에 대한 평가부분만 남겨 둔 상태여서 세무조사 중지 이후 추가로 세무조사를 진행할 이유와 진행한 사실이 없었다. 나아가 처분청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쟁점아파트의 평가차익(684,000,000원)에 대하여는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따라서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상속세가 지연결정되었다고 보더라도 이로 인하여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된 사실이 없다. 다.(쟁점③) 과거 매매사례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보는 것을 법적안정성을 해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1. 쟁점아파트의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2021.3.28.)을 기준으로 평가기간(전후 6개월) 이내 당해 자산의 시가나 유사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처분청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전 약 7개월 전 매매계약이 체결된 비교아파트의 매매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았으므로 이는 적법․타당하다.
2. 처분청이 비교대상아파트를 유사매매사례로 선정한 이유는 i) 매매계약일은 2020.8.15.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인 약 7개월 전 거래에 해당하고, ii) 쟁점가액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에 따른 유사매매사례가액의 모든 요건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쟁점아파트과 비교대상아파트의 기준시가가 동일하였기 때문이다.
3.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매매계약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하여 2023.4.25. 쟁점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본 것이다.
4. 위와 같이 처분청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았으므로, 이러한 절차에 따른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찾는 과정이 청구인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훼손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다.
① 상속세를 법정결정기한 이후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처분청이 상속인 홍**에게 세무조사 중지신청을 부탁하는 등 세무조사 과정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과거 매매사례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보는 것은 법적안정성을 해쳐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 【결정ㆍ경정】 (2021.1.5. 대통령령 제31446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세무조사 기간】
④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중지기간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세무조사 기간 및 세무조사 연장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세무공무원은 제4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중지기간 중에는 납세자에 대하여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등의 검사ㆍ조사 또는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⑥ 세무공무원은 제4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중지한 경우에는 그 중지사유가 소멸하게 되면 즉시 조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채권의 확보 등 긴급히 조사를 재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 2-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9 【세무조사의 중지】 법 제81조의8 제4항에서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81조의7 제2항에 따른 세무조사 연기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납세자가 조사중지를 신청한 경우 ※ 조사사무처리규정 제37조(세무조사의 중지)
① 조사관서장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에 따라 납세자가 자료의 제출을 지연하는 등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9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조사진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기간 동안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② 조사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 중지사유가 있어 납세자가 세무조사 중지신청을 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세무조사 (중지·연장) 신청 결과 통지(별지 제9호 서식)에 세무조사 중지 여부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⑤ 조사관서장은 세무조사를 중지한 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없이 조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다만 중지기간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중지사유가 소멸되었거나 증거인멸 우려 또는 조세채권 확보 등으로 긴급히 조사를 재개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세무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후단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3-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평가의 원칙 등】 (2021.3.16. 기획재정부령 제832호로 일부개정된 것)
③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
2. 제1호 외의 재산의 경우: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3-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 ※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39조
① 납세자가 제35조에 따라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38조 제3항에 따라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가 통지한 심의결과를 시가로 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 등은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참고하여 해당 상속ㆍ증여재산을 평가하여야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후단 및 각호 생략)
1. 기초 사실관계
(1) 상속인 홍**는 2023.4.17. 다음과 같이 ‘재산평가 등의 소명서류 준비’를 사유로 처분청에 세무조사 중지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세무조사 재개(개시) 통지서에 보면, 처분청은 2023.5.16. 조사중지 사유가 소멸하였다는 사유로 재개하여 2023.5.22.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문서(재산세과-, 20.*..)에 따르면, 상속인 홍가 2023.4.17. 세무조사를 중지하기 이전인 2023.3.14. 쟁점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한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보(재산세과-, 20.*.**.)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2023.4.25. 쟁점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한편,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NTIS)에서 통하여, 2019.3.28.(평가기준일 전 2년)부터 2022.6.30.(법정결정기한,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까지 쟁점아파트와 유사한 물건의 거래내역을 확인하면 다음 <표4>와 같다. <표4> 쟁점아파트와 유사한 물건의 거래내역
(5)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연도별로 공동주택가격 변동된 내역을 비교하면 다음 <표5>와 같이 상속개시일(2021.3.28.) 전후 두 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은 동일하며, 공동주택가격은 매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비교대상아파트 매매계약일(2020.8.15.)과 상속개시일(2021.3.28.) 현재 쟁점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은 836,000,000원으로 동일하다. <표5>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 변동 내역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부터 살펴본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상속인에게 세무조사 중지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여 세무조사를 중지하였다가 재개하는 등 세무조사 과정이 위법․부당하여 이에 따른 이 건 처분도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세무조사 중지신청은 상속인 홍**가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고, 달리 처분청이 상속인에게 세무조사 중지신청할 것을 강요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세무조사 중지신청 이전에 처분청이 이미 쟁점가액을 쟁점주택의 시가로 인정받기 위하여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의뢰한 사실이 나타나며, 이후 청구인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나 처분청의 세무조사 과정이 위법․부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평가기간을 벗어난 비교대상주택의 과거 매매사례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주택의 시가로 보는 것은 청구인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선, 비교대상아파트와 쟁점아파트를 비교해 보면, 같은 단지 내에 위치한 건물 전유면적이 동일한 주택이고 공동주택가격이 또한 동일하여 비교대상아파트와 쟁점아파트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4항 및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사한 다른 재산으로 봄이 타당하고, 비교대상아파트 매매거래는 평가기간이 시작(2020.9.28.)되기 1달여 전인 2020.8.15. 계약한 것이며, 특수관계가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공정하게 체결된 계약으로 보인다. 그리고 ○○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가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계약일과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하여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액인 쟁점가액을 상속일개시일 현재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처분청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위와 같이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아파트의 시가를 찾는 과정을 청구인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