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전세보증금채권은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쟁점금원채무는 상속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심사-상속-2023-0036 선고일 2024.03.06

전세보증금채권은 상속재산에 가산한 쟁점법인에 대한 가수금채권에 기반영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금원채무는 상속채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세 목 ] 상증 [ 결정유형 ] 기각 [ 문서번호 ] 심사-상속-2023-0036(2024.03.06) [ 전심번호 ] [ 제 목 ] 전세보증금채권은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쟁점금원채무는 상속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함. [ 요 지 ] 전세보증금채권은 상속재산에 가산한 쟁점법인에 대한 가수금채권에 기반영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금원채무는 상속채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BBB구에서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다 2021.11.27. 사망하였으며,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CCC, 자녀인 청구인, DDD, EEE, FFF이 있었다.
  • 나. 2022.5.31.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총 상속재산가액은 000백만원, 상속채무는 000백만원 등으로 신고하면서, 상속재산가액에 BBB구 RRR아파트 ○○호 전세보증금 000백만원(이하 “전세보증금채권”이라 한다)을 포함시켰다.
  • 다. 한편, 공동상속인인 EEE도 2022.5.31.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와 별개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 신고를 하였는데, 동 신고서상 총 상속재산가액은 000백만원, 상속채무는 000백만원 등으로 신고하면서, 상속채무액에 피상속인의 형제인 GGG(’23.2월경 사망)에 대한 채무액 000백만원(이하 “쟁점금전채무”라 한다)을 포함시켰다. ※ 즉, 공동상속인인 청구인, EEE은 각각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여 국세청에는 2개의 상속세 신고서가 접수되었다.
  • 라. HH지방국세청장(조사청)은 2022.12.5.부터 2023.3.4.까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위 2개의 상속세 신고서 함께 검토)

1. 공동상속인 EEE이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에서 신고누락된 전세보증금채권(000백만원), BBB구에서 운수/견인차운송업을 영위하는 JJJJ(120--***, 대표 KKK,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가수금채권 000백만원 등 상속재산 000백만원과 사전증여재산가액 000백만원 등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였다.

2. 한편으로, 공동상속인 EEE이 상속채무로 공제한 금액 중 쟁점금전채무(000백만원), 임차보증금 과다신고액 등 000백만원을 공제되는 채무ㆍ공과금 등에서 제외하고, 과다 공제한 상속공제액 000백만원을 공제부인하였다.

3. 2023.3.16. 조사청은 위 조사결과에 따라 상속인들에게 상속세를 부과한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한 후, 2023.5.8. 상속세 000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3.12.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쟁점①, 전세보증금채권(000백만원)의 상속재산에서 차감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1. 2022.5.31. 상속세 신고 시, 피상속인의 계좌를 확인한바, 계약금 현금 지급액 00백만원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LL은행 계좌(148****207)에서 2021.6.10., 2021.6.30. 총 000백만원이 인출되어, 전세 물건(소재지: BBB구 RRR아파트 ○○○호)의 소유자인 MMM에게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000백만원이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기타재산으로 신고하였다.

2. 그런데, 추후 계약내용을 확인한 결과 전세계약 당사자는 피상속인이 아니라 쟁점법인이었으며, 위 전세보증금채권은 피상속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가수금채권으로 확인되었다.

3. 조사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시 피상속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가수금채권 000백만원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동 금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였는데, 이를 종합해보면 당초 피상속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가수금채권으로 확인된 전세보증금채권은, 상속세 조사 시 상속재산에 대한 가수금채권 000백만원에 포함(가수금채권 계상일은 2021.6.30.이고 상속개시일은 2021.11.27.로 약 5개월의 시간 차이가 나고, 상속개시일 당시에는 가수금 상환 등의 과정을 거쳐 잔액으로 000백만원이 남은 것으로 추정된다)된 것임을 알 수 있다.

4. 따라서, 전세보증금채권은 조사청이 상속재산에 가산한 가수금채권 000백만원에 포함되었으므로 중복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 나. 쟁점②, 피상속인의 형제 (고)GGG에 대한 쟁점금전채무(000백만원)가 상속채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1. 2022.5.31.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 시, 쟁점금전채무를 상속채무로 신고하지 못한 것은 피상속인의 동생인 (고)GGG에 대한 개인채무 00백만원의 존재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 그러나, 추후 쟁점금전채무의 존재사실을 알게 되어[“(고)GGG의 내용증명서” 등 참조], 상속인들이 각각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쟁점금전채무를 (고)GGG의 상속인인 NNN에게 변제하기로 합의하였는바(변제합의서 및 변제 내역은 추후 제출하여 소명하겠다), 쟁점금전채무는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①, 전세보증금채권(000백만원)의 상속재산에서 차감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1) 피상속인은 LL은행 계좌(148207)에서 전세물건(RRR아파트)의 소유자인 MMM의 OO은행 계좌(455***167)로 2021.6.10. 000백만원, 2021.6.30. 000백만원, 현금 00백만원 등 합계 000백만원(전세보증금채권)이 지급되었음은 청구인의 주장과 같다.

2. 조사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시 피상속인의 쟁점법인에 대한 가수금채권 잔액 000백만원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켰는데, 동 가수금채권에는 전세물건의 소유자인 MMM에게 지급한 000백만원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3. 설령, 동 금원이 전세보증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별도의 가수금채권 000백만원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상속재산에 가산되어야 함은 명백하고, 청구인의 주장처럼 가수금채권에 중복되었다면 그 증빙을 제시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나. 쟁점②, 피상속인의 형제 (고)GGG에 대한 쟁점금전채무(000백만원)가 상속채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1. 공동상속인 EEE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 시 쟁점금전채무를 상속채무로 신고하면서 (고)GGG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그러나, 2002.2.13. 피상속인의 부친 PPP 사망 시 공동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있어, (고)GGG의 상속금 000백만원을 사정상 피상속인이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라면, 청구인은 심사청구에 이르러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또는 변제합의서, 변제한 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이러한 증빙자료의 제시 없이 쟁점금전채무가 상속채무에 해당한다고 주장만 하고 있는바, 쟁점금전채무를 상속채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피상속인의 전세보증금채권은 상속재산에 가산된 쟁점법인의 가수금채권에 반영된 것으로 중복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피상속인의 형제에 대한 쟁점금전채무는 상속채무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된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2.>

1. "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 가. 유증(遺贈)
  • 나. 민법 제562조 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사인증여"(死因贈與)라 한다)
  • 다.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및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이하 "특별연고자"라 한다)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
  • 라. 신탁법 제59조 에 따른 유언대용신탁(이하 "유언대용신탁"이라 한다)
  • 마. 신탁법 제60조 에 따른 수익자연속신탁(이하 "수익자연속신탁"이라 한다)

2. "상속개시일"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0.>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전문개정 2010.1.1] 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2021.2.17. 대통령령 제31446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2.3>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다. 사실관계

1.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2011.10월 설립되어 BBB구 세곡동에서 운수/견인차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쟁점① 관련) 전세보증금채권과 관련하여 RRR아파트 ○○○호 전세보증금 000백만원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위 아파트는 2022.11월쯤 (고)GGG이 거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아래 “GGG의 내용증명” 참조).(생략)

3. (쟁점② 관련) 공동상속인 EEE이 상속세 신고 시 제출한 (고)GGG의 사실확인서 내용과 청구인 등이 이의신청 당시 제출한 (고)GGG의 ‘채무상환 독촉 내용증명’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4. 심리담당은 청구인에게 전세보증금채권과 쟁점금전채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아래와 같이 보정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심리일 현재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생략)

  • 라. 판단

1. 피상속인의 전세보증금채권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해야 하는 것인지

  • 가) 관련 법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된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에서는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전세보증금채권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가수금채권에 기반영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제외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와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전세보증금채권은 상속재산에 가산한 쟁점법인에 대한 가수금채권에 기반영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① 피상속인이 RRR아파트(○○○호) 전세계약과 관련하여 2021.6.8. 동 아파트의 소유자 MMM에게 현금 00백만원을 지급하고, 중도금과 잔금은 각 2021.6.10. 본인의 LL은행 계좌(148207)에서 MMM의 OO은행 계좌(455***167)로 000백만원, 2021.6.30. 000백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 000백만원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의 내용과 같다.

② 청구인은 전세보증금채권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시 상속재산에 가산된 쟁점법인에 대한 가수금채권 잔액 000백만원에 중복으로 포함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러한 주장만 할 뿐, 쟁점법인의 가수금 계정별 원장을 제시한다거나, 전세보증금채권 상당액의 가수금이 반제되었다는 등의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을 수긍하기 어렵다.

③ 아울러, 쟁점법인은 심리일 현재도 계속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계속법인으로 확인되어, 전세보증금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④ 위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전세보증금채권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가산된 쟁점법인의 가수금채권에 포함되었다거나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2) 따라서, 전세보증금채권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금전채무는 상속채무에 해당되는 것인지

  • 가) 관련 법리 (1) 상증세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상증세법 제14조 제4항에서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쟁점금전채무가 상속채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1)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말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사유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하는 데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에 속하므로 그 존재사실에 관한 주장·증명의 책임은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9886 판례, 대법원 2007.11.15. 선고 2005두5604 판례 등 참조).

(2) 청구인은 쟁점금전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련된 증빙자료로 (고)GGG의 사실확인서, 내용증명 외 추후 제출하기로 한 (고)GGG의 상속인 NNN과의 변제합의서, 실제로 변제한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금전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인지 명확히 판단하기가 곤란하다.

(3) 아울러, 청구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이 쟁점금전채무에 대한 변제계획을 세우거나 변제하지 않았다면 공동상속인들(청구인 포함)은 쟁점금전채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어 쟁점금전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전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