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고 하여 그에 따른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지 않을 이유는 없음
조사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고 하여 그에 따른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지 않을 이유는 없음
① ㈜D감정평가법인
② ㈜E감정평가법인
①,
② 평가액 평 균 가격산정기 준 일 조사 일자 평가서 작성일 평가액 가격산정기 준 일 조사 일자 평가서 작성일 평가액 ’22.4.14. ’23.3.27. ’23.3.28. 12,303 ’22.4.14. ’23.3.27. ’23.3.31. 11,836 12,069
① 6,836,028,629 12,069,496,160 5,233,467,531 쟁점부동산외 가 액 32,443,312,313 32,577,322,313 134,010,000 채무, 공과금, 장례 비
② 965,649,200 965,649,200
• 증여재산 가산액
③ 상속세 과세가액 (①-②+③)
④ 38,313,691,742 43,681,169,273 5,367,477,531 가업상속인공제 등
⑤ 14,385,497,802 14,459,088,182 73,590,380 과세표준
⑥ 23,928,193,940 29,222,081,091 5,293,887,151 세율
⑦ 50 50 산출세액
⑧ 11,504,096,970 14,151,040,545 2,646,943,575 증여세액공제
⑨ 신고세액공제
⑩ 345,122,909 347,622,924 2,500,015 결정세액 (⑧-⑨-⑩)
⑪ 11,158,974,061 13,803,417,621 2,644,443,560 과소신고 가산세
⑫ 납부지연 가산세
⑬ 1,794,383 1,794,383 총결정세액
⑭ 13,805,212,004 13,805,212,004 자진납부세액
⑮ 11,158,974,061
• 차감고지세액
⑯ 2,646,237,943 2,646,237,943
1. 조사청의 이 사건 상속세 부과처분의 근거는 상증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2473호, 2021.10.12.시행) 제68조(감정평가 대상 및 절차)에 두고 있다. 이 규정과 관련한 과세관청의 세법적용의 구체적 실태를 보면, 납세의무자는 물론이고 세무공무원까지도 국세청에 의해 ‘감정평가의뢰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까지는 당해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어떻게 확정될 지 알 수 없다.
2. 쟁점감정가는 청구인의 납세의무가 어떻게 확정될 지 예측할 수 없는 상태에서 조사청이 서로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청구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의뢰하여 나온 감정가액이다. 따라서 그 객관성 및 공정성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어 쟁점부동산의 평가액이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 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으로서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하기 어렵다. 또한 쟁점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충분한 증거도 없다.
3. 또한 2023년 7월 상증사무처리규정 개정 전에 조사청의 이 사건 처분의 배경이 된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사업에 대한 국세청의 보도자료에서는 감정평가 의뢰대상의 결정기준에 대하여 ‘비주거용 부동산, 나대지 중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재산을 평가하여 신고하고, 시가와의 차이가 큰 부동산을 중심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기준은 ‘공정한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 바, 이와 같은 비공개사유를 역설적으로 보면 오히려 공정하지 못한 업무수행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할 것이다.
4. 위 기준은 ‘시가’가 무엇인지 불분명한 상황에서 ‘시가와의 차이가 큰 부동산’을 선정하고 그에 대한 감정평가로 ‘시가’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써 그 자체로 불완전한 논리에 빠지거나 구체적인 기준설정이 어려워 보이는 점, 위 기준대로라면 ‘시가’가 불분명함에도 ‘시가와의 차이가 큰 부동산’이라고 과세관청 임의로 결정한 일부 부동산에 관하여 국세청이 일방적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그에 따른 과세를 하는 것이 가능한 점, 과세관청이 위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납세의무자들에게 공평하고 일률적으로 과세대상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 및 이에 기반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볼만한 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 실제 운용에 있어 과세관청은 관련 사업예산이 배정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임의적으로 감정평가 대상을 선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사항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납세자들을 과세권자의 자의적인 기준 적용에 따라 다르게 취급하여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써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서울행정법원 2023.3.10. 선고 2021구합80889 판결 참조).
1. 이 사건 처분근거인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의 단서규정을 살펴보면,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영 제78조 (결정·경정) 제1항(상속세 결정기한: 신고기한부터 9개월)에 따른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단서규정이 적용되려면, ①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어야 하고, ②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을 전제로 납세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의 신청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라야 할 것이다.
3. 이를 다시 이 사건(신고기한: 2022.10.31.)에 맞춰 정리해보면,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2023.7.31.)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어야 하고, 평가기준일(2022.4.14.)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2023.3.27. 감정평가 조사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 납세자 또는 과세권자의 신청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옳다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쟁점감정가는 조사청이 청구인의 참여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산정된 것으로 세법적용의 공정성이 심하게 훼손된 처분이다.
4. 모든 법 적용이 그러하듯 세법도 관련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서 적용되어야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인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단서의 의미는 평가액으로 볼 수 있는 매매 등은 평가기준일로부터 6월 이내에 존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이후라도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매매 등이 존재하면 이를 제한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으로 해석함이 법규의 합목적성에도 부합된다고 할 수 있다.
5. 왜냐하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단서규정을 충족시키는 필요충분 조건 중에 하나로서 납세자 또는 과세권자의 신청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납세자와 과세권자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할 수 있다.
6.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어야 하고......”의 의미는 납세자 또는 과세권자 중 누구라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매매 등이 기왕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쟁점감정가처럼 과세권자 일방이 오로지 과세를 목적으로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새로이 생산된 감정가액까지 위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있는 매매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1. 상속세의 과세는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시가란 ‘불특정 다수와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가격’을 의미하여 이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이야야 한다.
2. 만약 시가가 불분명하여 감정기관을 통해 시가를 산정해야 하는 경우, 2곳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해야 하는데 이때 감정기관은 국세청이 일방적인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청과 납세자 각각이 1곳씩 선정하여 납세자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3. 감정평가기관이 객관적인 평가를 하더라도 의뢰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감정평가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문제는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다. 특히 세금 결정에서 과세권자와 납세자의 입장은 완전히 상반되므로, 납세자의 참여 없이 과세권자의 일방적으로 감정기관을 선정하고 결정하는 것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한 처분이 될 수 있다.
4. 이 사건의 감정가액 조사일은 2023.3.27.로 이는 감정평가 기준일인 2022.4.14.로부터 11개월이 경과한 시점이다. 이 기간 동안 공시지가 가격 상당 히 하락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로 보기도 어렵다. 시간의 경과 등에 따라 변동하는 부동산의 시세를 감정평가기관이 이론적인 시점 수정치를 적용하여 보완한다고는 하더라도 이는 감정평가업자의 주관적인 판단의 영역에 속하므로 개별 부동산의 실제 상황을 정확히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쟁점부동산 토지의 2022.1.1.(2022.4.29.) 공시지가: ㎡당 13,140,000원 2023.1.1.(2023.4.28.) 공시지가: ㎡당 12,250,000원
1.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르면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를 따른다. 같은 법 제2항에서는 시가의 의미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는 시가로 인정되는 범위를 구체화하고 법률의 위임을 받은 사항을 시행령을 통해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다. 2019.2.12.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부터 상속세 법정결정기한까지 발생한 매매․감정․수용가격 등에 대해서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고, 동 시행령 부칙(제29533호 2019.2.12.)에서는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개정 내용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상증세법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의 평가 방법을 객관적 교환가치인 시가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비주거용 건물과 나대지’의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실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사실은 납세자와 관세관청 모두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개정되어 평가기간 경과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매매‧수용‧경매‧감정가액 등에 대해서도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었다.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제도는 저평가된 상속, 증여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통해 실제 자산가치에 부합하는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며, 납세자도 자발적으로 감정평가를 통해 스스로 정당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도 한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납세자가 신고한 보충적 평가액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고,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를 과세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사실은 납세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 법정 안정성이 침해되지 아니한다.
1. 상증세법은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시가란 평가기준일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2. 또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60조 제5항에 따르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감정가는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의미한다. 해당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서는 가격산정 기준일과 감정가액 평가서 작성일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속하거나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및 평가기준일 이후부터 가격산정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가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이와같이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은 시가의 의미와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1항은 시가로 인정되는 기간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은 법률과 법률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을 통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4. 조사청은 상증세법 및 동 법 시행령에 따라 법정결정기한 내에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은 감정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였다. 이는 근거 법령인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를 확대 해석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위법 또는 부당하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1.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평가기간 동안 매매, 감정, 수용, 경매, 공매 등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이 시가에 포함된다. 또한 같은 항 단서에서는 평가기간 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또는 상속개시일 이후부터 법정결정기한 내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평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가액이 시가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로 과세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매매 등의 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시간적 범위를 6개월 전후로 적절히 제한하고 있는데 상속개시일과 시간적 간격이 6개월 이상이지만 법정결정기한 이내인 경우에는,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해당 가액은 상속개시일 당시의 가액과 다름이 없으므로, 이 경우에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2. 감정가액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되는데, 감정평가서상 감정평가액은 ‘기준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청구인은 평가기준일로부터 11개월 가량 경과한 시점에서의 감정가액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감정평가서 작성일은 감정평가액 산정에 있어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즉, 감정평가에서 가격산정 기준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평가액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지만,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3) 상속 및 증여세의 경우, 정부의 조사와 결정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며, 이 과정에서 과세관청은 시가 평가원칙에 따라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게 된다. 이는 과세형평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절차이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법령에서 규정한 평가방법과 시가 인정절차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감정가액을 활용하여 상속 및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것은 경제적 실질과 시가의 정의에 더욱 부합한 가액을 파악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러한 행위가 납세자의 권익을 훼손하거나 과세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결정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2. 이 건 상속세 과세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의 확대 해석 또는 임의적 해석에 따른 것인지 여부
3. 납세자 참여없이 조사청 단독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한 경우 해당 감정가액를 시가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
4. 상속개시일에서 11개월 경과한 시점의 소급감정이 정당한지 여부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이하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 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이하 생략)
2.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하 생략)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하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 【결정ㆍ경정】
① 법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
② 평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국세청에 두는 평가심의위원회: 다음 각 목에 따른 위원
1. 변호사
2. 공인회계사
3. 세무사
4. 감정평가사
5. 그 밖에 기업의 인수ㆍ합병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방국세청에 두는 평가심의위원회: 다음 각 목에 따른 위원
⑩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심의신청절차, 비상장주식등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72조 【감정평가 대상 및 절차 】2023.7.3. 제2023-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에 대해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의 대상은 비주거용부동산등(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포함)으로 한다.
② 국세청장은 재산 규모, 평가실효성, 과세형평성, 사업예산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감정평가 대상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다.
③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납세자가 법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 방법에 의해 평가하여 신고한 가액과 시가의 차이가 큰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감정평가 대상 부동산을 선정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선정내용을 검토ㆍ조정할 수 있다. 1.재산의 형태 및 이용상태 등에 대한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
3. 그밖에 거래당시와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
④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감정평가 실시에 따른 협조 안내(별지 제34호 서식)를 작성하여 납세자에게 안내하고, 감정평가가 완료된 후에는 감정평가표(명세서포함)를 납세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서 사본을 세무조사 결과 통지시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⑤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산정된 감정가액에 대하여 시행령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 인정 심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시가 인정 심의에 관한 사항은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3-1)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72조 【감정평가 대상 및 절차 】2023.7.3. 제2023-2580호로 개정된 것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에 대해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의 대상은 비주거용부동산등(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포함)으로 한다.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비주거용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상 선정을 위해 5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추정시가(최고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가액의 평균값)를 산정할 수 있다.
1. 추정시가와 법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 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이하 "보충적 평가액"이라 한다)의 차이가 10억원 이상인 경우
2. 추정시가와 보충적 평가액 차이의 비율이 10%이상[(추정시가-보충적평가액)/추정시가]인 경우
③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감정평가 실시에 따른 협조 안내(별지 제34호 서식)를 작성하여 납세자에게 안내하고, 감정평가가 완료된 후에는 감정평가표(명세서포함)를 납세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서 사본을 세무조사 결과 통지시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산정된 감정가액에 대하여 시행령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 인정 심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시가 인정 심의에 관한 사항은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⑤ 그 밖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 일자별 사실관계 ’22.4.14. ’22.10.25. ’23.3월 ’23.3월 ’23.5.25. ▼ ▼ ▼ ▼ ▼ 상속개시 상속세 신고 (청구인) 감정평가 의뢰 (조사청) 감정평가 완료 (2개 감정평가기관) 심의결과 통보 (평가심의위원회)·피상속인 Aㅇㅇ (’7 6년생) 사망·쟁점부동산을 기 준시가로 평가·신고·조사청은 감정기 관 2곳을 선정하여 쟁 점 부동산에 대 한 감 정평가 실시·평가서 작성일 ’ 23.3.28., ’23.3.31.·가격산정기준일 ’22.4.14.·조사청에 쟁점 감정 가는 시가 로 인정 된다는 심 의결과 통 보
2. 양측 주장 비교 번호
청구인 조사청
① 법적 안정성, 예측 가능성 손상 여 부 쟁점감정가는 상증사무처리규정 에 따라 산정되며 이로 인해 조세법 률 주의가 훼손됨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의 개정으로 쟁점감정가에 대한 법 적 근거가 이미 확립되어 있음
②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의 확대 해석, 임의적 해석 여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의 시가에는 과세권자의 신청에 따 라 산정된 감정가는 포함되지 않음 쟁점감정가는 법령에서 정한 절차 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적법한 가액임
③ 조사청이 선정한 감정기관의 감 정 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지 의뢰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감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쌍방이 참여한 감정가액만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 법령은 감정평가 의뢰자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과세관청 이 감정기관을 선정한 것 은 문제가 없음
④ 소급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상속개시일로부터 11개월이 경 과한 후에 진행된 감정평가 조사로 인 해 쟁점감정가가 객관적 인 교환가치를 반영한다고 못한다고 볼 수 있음 가격산정 기준일은 상속개시일인 ’22.4.14.과 동일하므로 감정기관 의 감정평가를 위한 조사일의 선후 에 따라 감정가액이 변동한다고 보기 어려움
3. 법령 개정에 따른 시가 인정기간 연장 상속세의 경우 2019.2.11.까지는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기간이 상속개시일 이전, 이후로 각각 상속개시일 전 2년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상속개시일부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였으나, 2019.2.12.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가 추가되어 상속개시일 이후의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5개월 까지로 그 기간이 연장되었다. 신고기한 6개월 + 법정결정기한 9개월 따라서 이 건 상속세의 경우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기간은 2020.4.13.(상속개시일인 2022.4.14. 전 2년)부터 2023.7.31.(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5개월이 되는 날)까지이며 쟁점감정가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각각 2022.4.14.과 2023.3.28.(또는 2023.3.31.)로 시가 인정기간 내에 있다.
4. 국세청의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 보도참고자료 2019.2.12. 상증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5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국세청은 2020.1.31. 비주거용 부동산과 나대지를 대상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자산가치에 부합하는 과세를 실시할 예정임을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발표하였다. ㅣ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내용ㅣ 제 목: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 내
□ (시행배경) 상속・증여세는 시가 평가가 원칙이나, 비주거용 부동산은 시가 대비 저평가되어 형평성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 이에 국세청은 불공정한 평가관행을 개선하고,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법령개정) ’19년 2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평가기간 이후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 (평가대상) 비주거용 부동산 및 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를 대상으로 하며,
○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신고하여 시가와의 차이가 크고, 고가인 부동산을 중심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평가절차) 감정평가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고, 평가가 완료된 후에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된 감정가액으로 상속・증여 재산을 평가하게 됩니다.
□ (기대효과) 감정평가사업의 시행으로 꼬마빌딩 등에 대한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을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 납세자의 자발적인 감정평가를 유도하여 자산가치에 맞는 적정한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등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5. 상증사무처리규정 개정 내용 감정평가 대상 및 절차를 정한 「상증사무처리규정」 제72조는 2023.7.3. 아래와 같이 비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추정시가와 보충적 평가액의 차이가 10억원 이상이거나 차이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ㅣ상증사무처리규정 제72조 개정 전후 비교ㅣ 2 023.7.3. 국세청 훈령 제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 023.7.3. 국세청 훈령 제2580호로 개정된 것 제72조(감정평가 대상 및 절차) 제72조(감정평가 대상 및 절차)
② 국 세청장은 재산 규모, 평가실효성, 과세 형 평성, 사업예산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범 위내에서 감정평가 대상에 관한 구체적 인 기준 을 정한다.
③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납세 자가 법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 방법에 의해 평가하여 신고한 가액과 시가의 차이가 큰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감 정평가 대상 부동산을 선정한다. 이 경우 국 세청장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선정내용을 검토・조정할 수 있다.
1. 재산의 형태 및 이용상태 등에 대한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
3. 그밖에 거래당시와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
② 지 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비주거용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상 선정을 위해 5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추정시가(최고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가액의 평균값)를 산정할 수 있
2. 추정시가와 보충적 평가액 차이의 비율 이 10%이상[(추정시가-보충적평가액)/추정시가]인 경우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