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납세자의 참여 없이 조사청이 단독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한 경우,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상속-2023-0030 선고일 2024.02.21

조사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고 하여 그에 따른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지 않을 이유는 없음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피상속인 Aㅇㅇ(’54년생, 남)이 2022.6.25.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피상속인의 배우자), Bㅇㅇ, Cㅇㅇ(이하 3명을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아래의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518-3 등 9필지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등을 상속받았다. ㅣ(표1) 쟁점토지 명세ㅣ 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공시지가(원)

① 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000-0 답 17 8,829,800

② 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000-0 대지 360 541,800,000

③ 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000-0 하천 39 9,547,200

④ 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000-0 하천 46 29,076,600

⑤ 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000-00 잡종지 620 933,100,000

⑥ 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000-00 대지 988 1,565,980,000

⑦ 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000-00 잡종지 963 1,449,315,000

⑧ 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000-00 대지 559 841,295,000

⑨ 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000-00 대지 75 78,675,000 합계 3,667 5,457,618,600

  • 나. 상속인들은 2022.12.3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상 보충적 평가방법(개별공시지가 평가)에 따라 쟁점토지의 가액을 5,457,618,600원 으로 평가하고 2022.6.25. 상속분 상속세 432,124,004원을 신고하였으나 해당 상속세 는 미납되었다.
  • 다. ㅇㅇ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5.23.부터 2023.7.31.까지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의 시가 산정을 위해 2개 의 감정평가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였다. 그 결과 두 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은 6,982,334,500 원 (이하 “쟁점감정가”라 한다)으로 산정되었다. ㅣ쟁점토지 감정평가 내역ㅣ (백만원)

① ㈜D감정평가법인

② ㈜E감정평가법인

①,② 평가액 평 균 가격산정 기 준 일 평가서 작성일 평가액 가격산정 기 준 일 평가서 작성일 평가액 2022.6.25. 2023.6.9. 6,953 2022.6.25. 2023.6.14. 7,010 6,982

  • 라.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르면 가격산정 기준일과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앞뒤로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그 감정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야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마. 이에 조사청은 2023.7.21. 위 2개의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가능 여부에 대하여 ㅇㅇ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였고, 같은 날 동 위원회로부터 2개의 감정가액 모두 쟁점토지의 시가로 인정된다는 심의결과를 통보받았다.
  • 바. 조사청은 쟁점토지의 가액을 당초 신고한 54억원에서 쟁점감정가인 69억원으로 15억원을 증액하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당초 상속세 신고 후 미납된 상속세를 포함하여 2023.10.13. 청구인에게 2022.6.25. 상속분 상속세 848,325,268원을 결정·고지하였다. ㅣ상속세 신고 및 과세처분 내역ㅣ (원) 구분 신고 경정 증감 쟁점토지 가액

① 5,457,618,600 6,982,334,500 1,524,715,900 쟁점토지외 가 액 57,281,657 57,281,657 채무, 공과금, 장례 비

② 2,639,937,736 2,639,937,736 증여재산 가산액

③ 598,080,000 813,494,280 215,414,280 상속세 과세가액 (①-②+③)

④ 3,473,042,521 5,213,172,701 1,740,130,180 배우자 상속공제 등

⑤ 1,992,732,509 2,738,502,586 745,770,077 과세표준

⑥ 1,480,310,012 2,474,670,115 994,360,103 세율

⑦ 40 40 산출세액

⑧ 432,124,004 829,868,046 397,744,042 증여세액공제

⑨ 23,082,856 23,082,856 신고세액공제

⑩ 12,963,720 14,478,198 1,514,478 결정세액 (⑧-⑨-⑩)

⑪ 419,160,284 792,306,992 373,146,708 과소신고 가산세

⑫ 8,083,704 8,083,704 납부지연 가산세

⑬ 47,934,572 47,934,572 총결정세액

⑭ 848,325,268 848,325,268 자진납부세액

⑮ 0 차감고지세액

⑯ 848,325,268 848,325,268

  • 사. 청구인은 ① 미공개된 과세관청의 자의적 기준에 따라 감정평가 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과세형평성을 저해하는 재산권 침해이고 ②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이하 “상증사무처리규정”이라 한다) 제72조(감정평가 대상 및 절차)는 감정평가 대상 선정에 관한 기준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개정(2023.7.3.)되었는데 쟁점토지는 해당 규정의 개정 전에 감정평가 대상에 선정되어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되며

③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납세자의 참여없이 과세관청이 일방적으로 의뢰하 여 나온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기 어렵고 ④ 쟁점감정가는 쟁점토지에 설정된 가등기 와 지상권으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부분 등을 고려하지 않아 시가로 볼 수 없으며 ⑤ 쟁점감정가는 교환가치를 반영하지 않아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2023.11.17.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미공개된 자체 기준에 따라 감정평가 대상을 임의로 선정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8조제1항 위반이다. 처분청은 공개되지 않은 자체 내부 기준에 따라 쟁점토지를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증액 경정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과세관청이 조세공평주의에 반하여 합리적인 기준 없이 일부 부동산을 그 대상으로 하여 감정평가를 통해 상속세를 추가 과세하는 것은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8조제1항 에 위배되어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감정평가 대상 및 절차를 정한 「상증사무처리규정」 제72조는 2023.7.3. 추 정시가와 보충적 평가액의 차이가 10억원 이상이거나 차이 비율이 10% 이상 인 경우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그런데 조사청은 「상증사무처리규정」 제72조가 개정되기 전인 2023.5월 쟁점토지를 평가대상으로 선정하고, 2023.6월에 나온 쟁점감정가를 쟁점토지 가액보아 상속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단서 생략)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취소되어야 한다.
  • 다. 납 세자의 참여없이 과세관청 단독으로 의뢰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조사청에서 발송한 「감정평가 실시안내문 」을 수령하였으나 최근 판례 추세를 분석하여 감정평가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였다. 이에 조사청은 단독으로 감정을 의뢰하였다. 해당 안내문에는 ‘납세자도 해당 물건에 대하여 공신력 있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 인정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음(심리담당자 주) 과세관청과 납세자가 각각 의뢰하여 나온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인정된 사례 가 있으나 감정평가 의뢰자가 과세관청 단독인 경우 해당 과세처분은 계속해서 패소 하고 있는 바 이러한 판례의 흐름으로 볼 때 쟁점감정가 또한 시가로 볼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58650(2023.1.20.), 조심 2023서393(2023.4.26)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4846,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0889, 서울행정법 원 2021구합72291,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5924,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3530 등
  • 라. 쟁점감정가는 가등기와 지상권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 제한 사항을 고려하지 않아 시가로 볼 수 없다.

1.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 할 것이나, 여기서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인바, ‘시가’는 주관적인 요소가 배제된 객관적인 것이어야 하고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되어야 하며 그 기준시점의 재산의 구체적 현황에 따라 평가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하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라 하여 당연히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감정가액을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감정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는 점은 과세관청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23.3.31. 선고 2022구합64846 판결 참조).

2. 쟁점토지 중 ㅇㅇ동 000-0에는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매매예약일 2014.4.30.)가 설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권리행사 제한 요소 또한 반영(약 3억원으로 추정)되어야 하나 그러하지 못하였다.

3. 또한 쟁점토지 지상의 건물 소유자는 청구인 청구인이고 동 건물에서 타인이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고 있는 점 등의 제약사항을 쟁점감정가 산정시 고려하였으나 하나 이를 도외시하였다.

  • 마. 쟁점감정가는 실제 매매가액보다 높아 시가로 볼 수 없다.

1. 청구인은 2023.11.2. 쟁점토지 9필지 중 6필지(표1 ①∼⑥)와 쟁점토지 외의 청구인 소유 토지 및 지상 건물을 모두 합하여 총 33억원에 매매하기로 가계약(假契約)을 하였는데, 33억원에는 쟁점토지에 설정된 가등기 권리 말소에 필요한 3억원이 포함되어 있어 가계약한 부동산의 실제 매매가액은 30억원 미만으로 경정된 쟁점토지 중 표1 ①~⑥의 과세가액 3,481,244,500원에 미달한다.

2. 이처럼 조사청이 산정한 쟁점토지 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쟁점감정가는 시가로 볼수 없으며, 시가가 아닌 금액을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은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 바.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인 추가의견

1.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국세청만 감정평가한 경우 계속 패소하여 국세청은 법원의 입장을 반영하여 감정가액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사실상 감정평가대상 범위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상증사무처리규정 제72조를 개정하고 평가대상 및 평가방법을 보완했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가 엄격히 적용되는 침익적 행정행위에서 자의적 포괄 위임규정은 원칙적으로 무효로 판단되어 계속 패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소급과세의 문제 국세청은 2023.7.3. 상증사무처리규정(2580호)을 개정하여 감정평가대상 선정기준을 만들었다. 그런데 해당 규정 개정 전에 감정평가 대상을 선정하여 과세한 것은 소급과세 금지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과세다. 국세청은 해당 규정 개정 후 그 기준에 따라 감정평가대상을 선정해서 감정가액에 따라 과세하고 있다. 그런데 사증사무처리규정 개정 전후의 과세처분이 동일하다면 국세청이 해당 규정을 개정하여 과세처분의 하자를 치유하려는 취지에 반하여 모순된

  • 다. 3) 감정평가 적정여부에 대한 의견 상속재산의 매매가액을 초과하는 감정평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은 시가를 위반한 과세다. 쟁점토지의 일부와 공장을 32억원에 매도한 계약은 진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다. 상속세 결정기한 후 1개월이 지난 계약은 주위환경의 변화가 없는 한 시가다. 하지만 조사청은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과세관청이 감정평가액으로 과세할 경우, 상속세 과세 기준이 되는 감정평가액은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이 되는 양도가액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조사청은 시가를 크게 초과하는 감정평가액으로 상속세를 과세했다. 그래서 상속세 부담액은 크게 늘었지만 취득가액의 증가로 양도소득세 부담액은 미미하다. 그러므로, 조사청의 감정평가액이 양도가액의 범위를 벗어났다면, 부당한 과세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4) 쟁점토지의 가등기 및 법정 지상권 감정평가 미반영에 대한 의견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는 감정평가에서 감액 사유에 해당한다. 가등기는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되고, 국세 체납처분에서 가등기는 압류 대상물이 된다. ㅇㅇ동 000-0번지 가등기는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다. 등기는 대법원의 고시 자료이며 민법상 공시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판결에 준하는 증빙이 없으면 임의로 채권담보목적의 가등기로 주장할 수 없다. 이 건 가등기는 매매예약금 반환으로 매매예약등기가 환원되어 가등기가 말소된 것으로 알고 있다.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법정 지상권 성립에 따른 감가를 반영해야 하는데,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감정평가 오류다. 현행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어 인별 소유재산을 인정한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것이라면, 전후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감정평가액 일부를 감액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감정가를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것은 과세형평성에 위배되지 않는다. 상속재산의 시가를 과세가액으로 보도록 한 상증세법 평가규정의 입법취지에 따라 실시한 감정평가를 통해 나온 가액이 신고가액보다 커서 상속세 부담이 증가한 것은 청구인이 본래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납부하는 것일 뿐이므로 과세형평성을 해치는 것이 아닌 공평과세원칙에 더욱 부합하는 것이다.
  • 나.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소급과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청구인은 「상증사무처리규정」이 2023.7.3. 개정되기 전인 2023.5.3. 쟁점토지를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므로 소급과세 금지를 정한 「국세기본법」 제18조 를 위반한 결정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2019.2.12. 상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에도 일정기간까지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도록 하였으므로 소급과세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상증사무처리규정」은 감정평가의 대상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므로 소급과세로도 볼 수 없다.
  • 다. 쟁점감정가는 납세자의 참여 여부에 관계없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므로 시가에 해당한다. 조사청은 청구인에게 감정평가 안내문을 보내어 감정평가의 취지를 안내하고 조사청의 감정평가 의뢰와 별도로 납세자도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는 안내를 하였다. 청구인은 과세관청의 일방적인 감정평가라는 입장이나 실제는 청구인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감정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다. 청구주장은 납세자의 감정평가 참여 여부에 따라 감정가에 대한 시가 인정 여부가 달리진다는 논리로서 오히려 과세형평성을 침해하는 요인이 되므로 인정되기 어렵다.
  • 라. 감정가액 산정시 가등기 및 지상권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쟁점토지 중 ㅇㅇ동 000-0에는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매매예약일 2014.04.30.)가 설정되어 있는데 부동산의 감정평가는 원칙상 당해 부동산 소유권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으로 대상 부동산의 사용·수익·처분에 영향을 미치는 물권은 평가상 고려사항에 해당하나, 대상 부동산의 소유자와 관련된 채권·채무관계 는 평가상 고려사항이 아니다. 감정평가 시 대상 물건에 대한 근저당권(은행대출) 설정이 있다고 하여, 평가액에서 근저당권 설정액을 차감하지는 않음 쟁점토지 중 ㅇㅇ동 000-00, 000-00 지상의 자동차 관련 시설 제 가동 및 제 나동의 소유자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으로 토지 소유주와 건물 소유주가 상이하나 ① 토지 소유주와 건물 소유주는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부부관계인 점 ② 소유권 상이에 따른 별도의 지상권 설정내역이 없고, 실제 토지의 사용·수익(임대사업)과 관련하여도 전혀 지장을 받고 있지 않는 점 ③ 실제로 대상 물건의 임대료 수입은 부부 공동의 생활비(대출이자 등)로 지출되고 있는 점 ④ 대상 물건의 상속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게 되어 향후 에도 대상 물건의 사용·수익·처분 등의 제한이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감정평가 시 법정지상권 성립에 따른 감가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타당하다.
  • 마. 가계약 금액은 실제 거래가액이 아니므로 시가로 인정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4개월 경과된 가액이므로 시가 인정의 기간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 일부 및 본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을 2023.11.2. Fㅇ ㅇ에게 33억원에 양도하는 매매 가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가액이 감정가에 미달하므로 쟁점감정가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위 가계약 시점은 2023.11.2.로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4개월이 경과한 때의 거래이므로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 바. 청구인 주장에 대한 처분청 추가의견 감정평가시 법규를 준수해야 하고, 위반 시 징계를 받으며, 특별한 위법성이 없다면 감정평가의 객관성은 보장된다. 감정평가는 분쟁해결의 수단이며 법규에 따라 감정평가의 기준이 정해져 있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감정평가사는 징계를 받게 된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평가 가액이 객관성을 상실한 경우 감정평가사에게 징계사유와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과세관청이 의뢰인인 경우에 고의로 시가와 동떨어진 감정평가액이 산정될 수 있다는 것은 감정평가제도의 본질을 부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는 한, 이해관계자 중 한쪽의 의뢰에 따른 감정평가라는 이유로 객관성을 상실하게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미공개된 자체기준에 따라 감정평가 대상에 선정되고 이로 인해 과세 형평성이 침해된 점을 고려하면 이 건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2. 조사청의 감정평가는 사무처리규정에 감정평가 대상 등이 명시되기 전에 시작되어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의 당부

3. 납세자의 참여 없이 조사청이 단독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한 경우,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의 당부

4. 쟁점감정가는 가등기, 토지·건물 소유자의 다름 등을 고려하지 않아 이를 시가로 간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의 당부 5) 쟁점감정가는 가계약상의 매매가를 초과하였으므로 이를 시가로 간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이하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 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이하 생략)

2.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이하 생략)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하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 【결정ㆍ경정】

① 법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

② 평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국세청에 두는 평가심의위원회: 다음 각 목에 따른 위원

  • 가. 국세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 3명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세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9명 이내의 사람

1. 변호사

2. 공인회계사

3. 세무사

4. 감정평가사

5. 그 밖에 기업의 인수ㆍ합병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다. 관련 업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2명(제1항제3호의 심의에 한정한다)

2. 지방국세청에 두는 평가심의위원회: 다음 각 목에 따른 위원

  • 가. 지방국세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사람 2명
  • 나. 제1호나목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 다. 국세청에 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각 회의별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인 위원 1명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 1명

⑩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심의신청절차, 비상장주식등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72조 【감정평가 대상 및 절차 】2023.7.3. 제2023-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에 대해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의 대상은 비주거용부동산등(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포함)으로 한다.

② 국세청장은 재산 규모, 평가실효성, 과세형평성, 사업예산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감정평가 대상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다.

③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납세자가 법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 방법에 의해 평가하여 신고한 가액과 시가의 차이가 큰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감정평가 대상 부동산을 선정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선정내용을 검토ㆍ조정할 수 있다. 1.재산의 형태 및 이용상태 등에 대한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

2. 주위환경의 변화가 없다는 점

3. 그밖에 거래당시와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

④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감정평가 실시에 따른 협조 안내(별지 제34호 서식)를 작성하여 납세자에게 안내하고, 감정평가가 완료된 후에는 감정평가표(명세서포함)를 납세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서 사본을 세무조사 결과 통지시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⑤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산정된 감정가액에 대하여 시행령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 인정 심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시가 인정 심의에 관한 사항은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3-1)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72조 【감정평가 대상 및 절차 】2023.7.3. 제2023-2580호로 개정된 것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에 대해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의 대상은 비주거용부동산등(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보유한 부동산 포함)으로 한다.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비주거용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상 선정을 위해 5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추정시가(최고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가액의 평균값)를 산정할 수 있다.

1. 추정시가와 법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 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이하 "보충적 평가액"이라 한다)의 차이가 10억원 이상인 경우

2. 추정시가와 보충적 평가액 차이의 비율이 10%이상[(추정시가-보충적평가액)/추정시가]인 경우

③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감정평가 실시에 따른 협조 안내(별지 제34호 서식)를 작성하여 납세자에게 안내하고, 감정평가가 완료된 후에는 감정평가표(명세서포함)를 납세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감정평가서 사본을 세무조사 결과 통지시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산정된 감정가액에 대하여 시행령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 인정 심의를 신청하여야 하며, 시가 인정 심의에 관한 사항은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⑤ 그 밖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세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다. 사실관계

1. 일자별 사실관계 ’22.6.25. ’22.12.31. ’23.5월 ’23.6월 ’23.7.3. ’23.7.21. ▼ ▼ ▼ ▼ ▼ ▼ 상속개시 상속세 신고 (청구인) 감정평가 실시안 내 (조사청) 감정평가 완료 (2개 감정평가기관) 상증사무처리규 정 개 정 심의결과 통보 (평가심의위원회)·피상속인 Aㅇ ㅇ (’54년생) 사망·쟁점토지를 공시 지가로 평가·신 고·안내사항 ­ 과세관청 감정평 가 예정, 납세자 별 도 감정평가 가능 ․ 가격산정기준일 ­ ’22.6.25. ․ 평가서 작성일 ­ ’ 23.6.9., ’23.6.14.·제72조 개정으로 감정평가대상 물 건 구체화·조사청에 쟁점 감정가는 시가 로 인정된다는 심 의결과 통보

2. 양측 주장 비교 번호

쟁점

청구인 조사청

① 감정평가대상 선정의 문제점 미공개 기준에 따른 임의선정이 므로 형평성에 위배 상증세법상 시가주의 재산평가 및 과세공평성 에 부합

② 소급과세원칙 위배 여부 ’23.7.3. 감정평가대상을 구체화 한 상증사무처리규정 개정 전에 감 정평가를 실시하여 소급과세임 ’19.2.12. 상증세법 시행령 개정 으로 상속세 신고기한 후에도 감 정평가 가능함

③ 납세자 참여없는 감정가액에 대한 입장 법원에서 시가로 인정하지 않아 국가가 계속 패소하고 있 음 법원에서 승소한 사례가 더 많고 감 정가액의 시가인정이 납세자 참여 여 부에 따라 달라지면 과세형평성이 침해됨

④ 쟁점감정가의 적정성 가등기 및 지상권을 고려하지 않아 적정가액으로 볼 수 없음 담보목적의 가등기는 고려대상 아 님, 쟁점토지에 설정된 지상권이 없고 토지와 건물 소유주는 서로 부부관계이 므로 쟁점토지 사용에 장애가 없 음 가계약서상의 매매가액이 쟁점 감정가보다 낮아 감정가 부적 정 실제 계약이 아닌 가계약이고, 계약도 시가인정 기간 이후 체결 됨

3. 법령 개정에 따른 시가 인정기간 연장 상속세의 경우 2019.2.11.까지는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기간이 상속개시일 이전, 이후로 각각 상속개시일 전 2년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상속개시일부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였으나, 2019.2.12.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가 추가되어 상속개시일 이후의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5개월까지로 그 기간이 연장되었다. 따라서 이 건 상속세의 경우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기간은 2020.6.24.(상속개시일인 2022.6.25. 전 2년)부터 2023.9.30.(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5개월이 되는 날)까지이며 쟁점감정가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 각각 2022.6.25.과 2023.6.9.(또는 2023.6.14.)로 시가 인정기간 내에 있다.

4. 국세청의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내 보도참고자료 2019.2.12. 상증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5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국세청은 2020.1.31. 비주거용 부동산과 나대지를 대상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이르 통해 자산가치에 부합하는 과세를 실시할 예정임을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발표하였다. ㅣ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내용ㅣ 제 목: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 안 내

□ (시행배경) 상속・증여세는 시가 평가가 원칙이나, 비주거용 부동산은 시가 대비 저평가되어 형평성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 이에 국세청은 불공정한 평가관행을 개선하고,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감정평가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 (법령개정) ’19년 2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평가기간 이후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법적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 (평가대상) 비주거용 부동산 및 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를 대상으로 하며,

○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신고하여 시가와의 차이가 크고, 고가인 부동산을 중심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평가절차) 감정평가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고, 평가가 완료된 후에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된 감정가액으로 상속・증여 재산을 평가하게 됩니다.

□ (기대효과) 감정평가사업의 시행으로 꼬마빌딩 등에 대한 상속・증여세 과세형평성을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 납세자의 자발적인 감정평가를 유도하여 자산가치에 맞는 적정한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등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5. 상증사무처리규정 개정 내용 감정평가 대상 및 절차를 정한 「상증사무처리규정」 제72조는 2023.7.3. 아래와 같이 비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추정시가와 보충적 평가액의 차이가 10억원 이상이거나 차이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ㅣ상증사무처리규정 제72조 개정 전후 비교ㅣ 2 023.7.3. 국세청 훈령 제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 023.7.3. 국세청 훈령 제2580호로 개정된 것 제72조(감정평가 대상 및 절차) 제72조(감정평가 대상 및 절차)

② 국 세청장은 재산 규모, 평가실효성, 과세 형 평성, 사업예산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범 위내에서 감정평가 대상에 관한 구체적 인 기준 을 정한다.

③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납세 자가 법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 방법에 의해 평가하여 신고한 가액과 시가의 차이가 큰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감 정평가 대상 부동산을 선정한다. 이 경우 국 세청장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선정내용을 검토・조정할 수 있다.

1. 재산의 형태 및 이용상태 등에 대한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

2. 주위환경의 변화가 없다는 점

3. 그밖에 거래당시와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

② 지 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비주거용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상 선정을 위해 5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추정시가(최고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가액의 평균값)를 산정할 수 있

  • 다. 1. 추정시가와 법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 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이하 “보충적 평가액”이라 한다)의 차이가 10억원 이상 인 경우

2. 추정시가와 보충적 평가액 차이의 비율 이 10%이상[(추정시가-보충적평가액)/추정시가]인 경우

6. 쟁점토지의 가등기 및 지상 건물 소유 내역

  • 가) 쟁점토지 중 ㅇㅇ동 000-0번지에는 각각 가등기권자 Gㅇㅇ, 등기원인일 2014.4.30., 등기접수일 2014.5.1.의 매매예약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Gㅇㅇ이 작성한 ‘가등기 말소 동의서’의 ‘Gㅇㅇ은 청구인으로부터 3억원에서 Gㅇㅇ의 국세 체납액을 차감한 금액을 수령하는 동시에 동 가등기를 말소함에 동의한다’는 기재사항으로 볼 때 그 실질은 매매예약이 아닌 채권 담보목적의 가등기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감정가를 산정할 때 해당 부동산의 가등기 사항을 고려해야 하나 이를 반영하지 않아 감정가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조사청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가액을 차감하여 감정가를 산정하지 않는 것처럼, 담보 목적의 해당 가등기도 토지의 감정평가시 고려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나) 쟁점토지에는 상속개시 전부터 청구인의 소유였던 건물이 위치해 있다. ㅣ쟁점토지 지상 건물 내역ㅣ 지번 내역 층수 연면적 소유자 ㅇㅇ동 000-00, 000-00 ㅇ동 자동차시설 2층 224㎡ 청구인 ㅇㅇ동 000-00, 000-00 ㅇ동0 자동차시설 1층 82㎡ ㅇㅇ동 000-00 근린생활시설 4층 778.8㎡ ㅇㅇ동 000-00 근린생활시설 2층 426㎡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감정가를 산정할 때 쟁점토지와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상이하고 지상 건물은 자동차 시설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하나 이를 반영하지 않아 감정가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조사청은 건물 소유자는 피상속인과 부부 관계인 청구인이므로 상속개시 전부터 토지 사용에 특별한 제약이 없었으므로 지상권 성립에 따른 감가를 반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7. 쟁점토지 및 지상 건물 일부에 대한 매매 가계약 내용 청구인은 2023.11.2. 매수인 Fㅇㅇ와의 사이에 아래 부동산을 33억원에 매매하는 가계약을 체결하였다. ㅣ매매 가계약 대상 물건 명세ㅣ 구분 소재지 면적 토지 (쟁점토지 9필지 중 5필지) 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000-0 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000-0 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000-00 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000-00 360㎡ 39㎡ 46㎡ 620㎡ 963㎡ 소계 2,028㎡ 건물 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000-00, 000-00 ㅇ동 ㅇㅇ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000-00, 000-00 ㅇ동 224㎡ 82㎡ 소계 310㎡ 청구인은 쟁점토지 일부와 그 위의 건물 일부가 33억원에 매매 가계약된 점을 고려하면 쟁점감정가는 적절한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사청은 해당 계약은 실제 매매계약이 아닌 가계약에 불과하며 그 계약 시점이 시가 인정 기간인 2020.4.13.부터 2023.9.30. 사이를 벗어나 있어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이 계약은 쟁점토지 일부 외에도 건물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비교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8. 쟁점토지 일부 소유권 이전 내용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르면 쟁점토지 9필지 중 5필지와 지상 건물 2건의 소유권이 2024.1.31. 청구인에서 매수자 Fㅇㅇ에게 이전되었다. 등기원인일이 2023.11.20.이므로 해당 소유권 이전에 대한 매매계약은 2023.11.20.에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ㅣ쟁점토지 등 일부 소유권 이전 내역ㅣ 구분 명세 매매가액 쟁점감정가 소재지 면적 토지 (쟁점토지 9필지 중 5필지) ㅇㅇ동 000-0 ㅇㅇ동 000-0 ㅇㅇ동 000-0 ㅇㅇ동 000-00 ㅇㅇ동 000-00 360㎡ 39㎡ 46㎡ 620㎡ 963㎡ 3,200,000,000원 3,448,717,000원 건물 ㅇㅇ동 000-00, 00 ㅇ동 ㅇㅇ동 000-00, 00 ㅇ동 224㎡ 82㎡ 감정평가 대상아님 청구인은 2024.1.31.에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 및 건물 중 건물 가액이 약 5천만원이며 쟁점토지 5필지의 매매가는 31억 5천만원, 감정가는 34억 4천 8백만원으로, 감정가가 3억원 정도 높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해당 감정가가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라. 판단 1) 미공개된 자체기준에 따라 감정평가 대상에 선정되고 이로 인해 과세 형평성이 침해된 점을 고려하면 이 건 과세는 부당한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국세청이 정한 비공개 감정평가 기준에 따라 선정된 감정평가 대상이었다는 이유로 과세 형평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세청이 감정평가 대상 선정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장단점을 고려한 일종의 재량행위로 볼 수 있고 비주거용 부동산의 감정평가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곧바로 과세 형평성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조사청의 감정평가는 사무처리규정에 감정평가 대상 등이 명시되기 전에 시작되어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청구인은 조사청의 감정평가가 사무처리규정에 감정평가 대상이 명시되기 이전에 시작되었으므로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2019.2.12. 개정되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15개월 이내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사무처리규정은 법령이 아니라 국세청의 내부 행정 절차를 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규정은 소급과세 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일반 법령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조사청의 감정평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 3) 납세자의 참여 없이 조사청이 단독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한 경우,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은 부적절한지 청구인은 조사청이 납세자의 참여 없이 단독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시가로 간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개정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5개월 이내의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었고 여기에 평가의 의뢰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제한은 법령상 명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조사청이 단독으로 감정평가를 의뢰한 사실만으로 감정가의 시가성을 부정할 경우, 납세자가 상속세 신고를 위해 단독으로 의뢰한 감정가액 역시 시가로 볼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조사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고 하여 그에 따른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지 않을 이유는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쟁점감정가는 가등기, 토지·건물 소유자의 다름 등을 고려하지 않아 이를 시가로 간주하는 것은 부적절한지 청구인은 쟁점감정가가 가등기나 토지 및 건물 소유자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아 시가로 간주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동산 감정평가는 부동산의 시장 가치나 교환 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이며, 담보목적으로 설정된 가등기는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시장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 더욱이 쟁점토지와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피상속인과 청구인으로서 부부 관계에 있어, 지상 건물이 쟁점토지의 사용이나 수익에 중대한 제약을 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쟁점감정가를 시가로 간주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쟁점감정가는 가계약상의 매매가를 초과하였으므로 이를 시가로 간주하는 것은 부적절한지 청구인은 쟁점감정가가 가계약상의 매매가보다 높아 시가로 간주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계약은 실제 매매가 아닌 가계약일 뿐이며, 그 계약은 시가로 인정하는 기간인 2020.4.13. ~ 2023.7.31.을 벗어나 2023.11.2. 체결되었다. 또한 가계약 대상은 쟁점토지의 일부분만이 아니라 상속세 과세 대상이 아닌 건물까지 포함하고 있어, 직접 비교 대상으로 삼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하면, 가계약상의 매매가를 근거로 쟁점감정가가 시가로서 부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