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채무자의 법인 청산 및 해산으로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는 상속세부과처분 당시와는 달리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채무로 사실상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음
주채무자의 법인 청산 및 해산으로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는 상속세부과처분 당시와는 달리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채무로 사실상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음
○○지방국세청장이 2023.
7.
3. 청구인에게 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쟁점보증채무가 상속개시 당시 청구인이 모두 변제받을 수 있는 채무였는지에 대해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1.
1. 설립 하였으며, 대표이사는 망 △△△(2019.
4.
28.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 에서 2012.
6.
5. 상속인 중 □□□(子)으로 변경되었다.
12. 8.부터 피상속인 소유의 대전 ◎◎ 000-0, 000-0, 000-0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주채무자 소유의 동일 장소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담보로 신한은행에서 대출(이하 “쟁점보증채무”라 한다)을 실행하였으며, 피상속인은 본인 소유의 쟁점토지에 주채무자의 쟁점 보증채무에 대한 근저당설정을 승낙하였고 2011.
12.
30. 작성된 유언공정 증서에 따라 피상속인의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단독으로 상속받았다.
10.
28. 상속세 2,748,488,792원을 신고 하고 무납부하였다.
3. 2.부터 쟁점보증채무 중 만기가 도래한 채무 2건에 대한 원금 358,666,664원 및 이자 649,847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2019. 3월 신한은행으로부터 법적 절차 착수 예정통지 및 경매실행 예정통지서, 최고장, 다른 보증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상실 예정통지서를 통보받았고, 2019.
8.
1. 상속 개시일 이후 상기 연체 채무를 포함하여 만기가 도래한 대출 4건에 1,207,000,000원 대하여 2020.
4. 30.까지 2차례 대출기한을 연장하였으며, 청구인은 대출연장 과정에서 상속된 쟁점토지에 주채무자의 쟁점보증채무에 대한 근저당설정을 승낙하였다.
4.
건물을 신탁하고 ♧♧♧♧㈜(2019.
7.
15. 설립, □□□ 지분 100%) 명의로 ☆☆새마을금고에서 145억원의 대출을 받아, 주채무자의 신한은행의 대출금 7,032,447,748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주채무자는 2021.
5.
31. 폐업하였다.
6. 18.부터 2022.
3. 7.까지(조사중지:
17. ∼
2. 16.)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기준시가 8,305백만원으로 신고한 것을 확인하고,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 하였으며,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17,454백만원으로 쟁점토지의 가액을 재산정하였다.
4.
13.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불채택되었고, 2022.
8.
1. 청구인 외 4명에게 2022. 8. 31.을 납부기한으로 상속세 3,701,445,060원이 고지되었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 10. 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3.
6.
13. ‘기각’ 결정되었고, 이후 2023.
9.
5. ◆◆지방법원에 상속세부과처분취소소송(0000구합000000)을 제기하였다.
5.
4. 주채무자의 법인청산 및 해산등기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된다며 처분청에 상속세 4,283,747,984원의 경정을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장은 조세심판청구(조심 0000전0000, 0000.
00.
00. 이하 “쟁점심판청구”라 한다)에서 이미 심리되었고 ‘기각’ 결정되었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에게 2023.
7.
14. 경정 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9.
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조세심판원은 주채무자가 상속개시일 당시 계속사업자로서 경매등의 절차에 있지 아니하였고, 쟁점건물 등 자산이 있었으므로 청구인의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2023.
6.
13. 기각 결정하였다.
2. 처분청은 경정청구에 대하여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3. 그러나, 주채무자가 코로나19 등으로 호텔업이 어려워져 청산 및 해산 하였고, 쟁점보증채무가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연대보증채무로 사실상 확정 되었다면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또는 제5호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4.
14. ♡♡♡♡♡에 매각되어 더 이상 호텔업을 영위할 수도 없고, 채무초과 상태로 청산 및 해산하여 법인격을 상실하여 청구인이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대위변제한 쟁점보증채무를 더 이상 변제받을 수가 없다. 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는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 되었을 때, 제5호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후발적 경정청구의 입법 취지가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가 그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데 있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지 않은 채무라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이행 의무가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어서 사후적으로 그 채무가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만 할 것으로 확정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상속개시 당시에는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하는지가 확실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 청구인이 계속되는 주거래은행의 대출금 원리금 상환 및 경매 압박에 시달려 결국 주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할 수밖에 없었는바, 이는 위 판례(대법원 2008두 10133)에서 말하는 “주채무자가 변제기 도래 전에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가 됨에 따라 상속인들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채권자가 상속인들을 상대로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 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속인들이 주채무자나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실제로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다르지 않다고 할 것으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제1호 소정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 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는 제1호에서 제3호는 과세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련된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장부의 압수 등 사유가 소멸한 경우 등을 열거하고 있고, 제4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다. 본 건의 경우 상속세 신고 및 결정 당시에는 주채무자가 법인 청산 및 해산등기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후 법인의 청산 및 해산으로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는 상속세 부과처분 당시와는 달리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채무로 사실상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법인의 청산과 해산등기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제5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4호 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심판청구는 청구인 등 공동상속인 5인에 대한 상속세조사에 따른 결정 처분에 따른 불복청구였고, 이 건 심사청구는 주채무자의 해산등기로 청구인이 대위변제한 쟁점보증채무를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더 이상 변제받을 수 없게 되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되어 그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이므로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별개의 청구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심판청구 결과에 대하여는 이미 ◆◆지방법원에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심판청구에 대한 불복이 아니다. 5) 조세심판원은 심판청구에서 후발적경정청구에 대하여 심리한 바 없다.
1.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채무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채무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기본통칙 14-0…3은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무”라 함은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며(제1항)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 중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로서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채무로서 공제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12.
9. 선고 2008두10133 판결)한 바 있다.
2. 주채무자는 상속개시 이전부터 채무초과로 쟁점보증채무에 대한 변제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11.
1. 개업하여 쟁점건물에서 호텔을 운영하였으나, 2014년경부터 지속적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하여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고, 부채 및 이자 부담 증가와 코로나19 등으로 휴업하다가 결국 회생이 불가능하여 2021.
5.
31. 사업부진으로 폐업신고를 하였는데, 2014 사업연도부터 2020 사업연도까지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보면, 주채무자가 해당기간 동안 자본잠식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나) 2019년 재무상태표의 자산총계 8,608백만원 중 쟁점건물의 장부상 가액이 63억 5,5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으나, 이는 대출 연장 등을 위해 감가상각도 하지 않고 과대 계상한 것일 뿐으로, 쟁점건물은 1995년경 신축된 노후건물로 실질 가액은 0원인바, 실질 자산총계는 2,253백만원에 불과하여 주채무자는 부채 총계 8,701백만원[쟁점보증채무(7,032백만원) 포함]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다) 한편, 손익계산서를 보면 주채무자는 과거 지속적으로 영업손실이 발생 하여 자본잠식의 상태가 계속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주채무자는 대출연장 둥을 위해 증자를 하는 등 추가 대출을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계속되는 은행의 상환 압박으로 인해 더 이상의 대출은 불가능했다.
3. 주채무자는 쟁점건물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쟁점건물을 단독으로 매각해서는 쟁점보증채무를 상환할 수는 없었다.
8.
12. 쟁점토지들을 유증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상속인들이 연이어 쟁점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처분 금지 가처분신청을 하는 바람에 쟁점건물을 매각할 수 없었다.
4. 한편, 주채무자는 대출연장 등을 위해 증자(종전 35,000주 2014년 75,000주 → 2016년 200,000주 → 2017년 400,000주)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자구책을 강구하였으나, 계속되는 주거래은행의 대출금 상환 압박 으로 추가적인 융자는 불가능하였고, 청구인은 주채무자의 증자대금 36억 5천만원 중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 4억원을 제외하고 32억 5천만원을 개인 대출금 및 자산 양도대금으로 충당하였는데, 이는 주채무자에 대한 은행의 대출금 상환 독촉 때문에, 피상속인의 지시로 부득이하게 주채무자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최종적으로 주채무자의 자본금으로 출자한 것이다.
5. 이후 주거래은행이 대출 연장 승인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주채무자의 변제 가능성이 아니라, 연대보증채무자인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토지들의 가치를 고려한 결과로, 주거래은행이 주채무자의 대출기한을 연장해 주었다는 사정 만으로 주채무자에게 변제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주거래은행은 주채무자가 쟁점보증채무 중 2019.
3.
2. 만기가 도래한 채무 2건(원금 358,666,664원, 이자 649,847원, 합계 359,316,511원)을 변제하지 않자, 2019.
3. 29.부터 2019.
4.
10. 사이에 주채무자에게 “법적절차 착수 예정 통지서”, “기한의 이익상실 예정 통지서”, “경매실행 예정 통지서"를 각 발송하였다. 주거래은행은 피상속인 사망 직후인 2019.
5.
29. “2019.
2. 27.부터 연체가 시작되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유선, 방문, 서면으로 대출금 정상화(연기 또는 상환)를 독촉하였음에도 귀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대출금 정상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귀사의 신용등급이 당초 정상등급(BB)에서 2019.
4.
11. CCa 등급으로 급격히 하락하였고, 2019.
5. 27.자 기준으로 대출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부도등급(D2)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은행에서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상황까지 도래하였는바”라는 이유로 주채무자에 대해 ‘대출금 변제 및 법적 절차 예고통지 최고장’을 발송하였다. 주거래은행이 주채무자 소유의 쟁점건물은 물론 쟁점토지들에 대해 경매를 실행하게 되면, 주채무자의 채무는 물론 상속세 및 유류분 반환금 등을 해결할 자금줄이 완전히 봉쇄될 수밖에 없었는바(위 채무들을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쟁점토지들을 매각하는 것이었음), 이와 같은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대출을 받아 주채무자 채무를 변제하였을 뿐, 추후 구상 가능성이나 주채무자의 재기를 노려 변제를 하였던 것이 아니다. 친자확인을 통해 상속인이 된 ▦▦▦ㆍ▩▩▩ 남매가 상속재산을 더 받을 목적으로 대출 재연장 동의도 거부하였고,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단독 유증받은 쟁점토지들을 담보로 제공한다고 주거래은행을 설득하고 이부 형제들에게 경매 압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쟁점토지들에 관한 가처분을 해제하여 달라는 협의조정통보서를 보내거나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아 유류분 일부 45억 8,000만원(AAA 8억 5천만원, ▦▦▦ 13억 3천만원, ▩▩▩ 13억원, BBB 11억원)을 우선 주는 것으로 합의하여 경매절차가 보류되고 대출연장을 받은 것이다.
6. 형제들의 가처분을 해지한 후 쟁점토지들과 쟁점건물을 ◈◈자산신탁에 담보신탁하고 새마을금고로부터 145억원을 대출받았는바, ◈◈자산신탁 등 신탁회사는 대출의 조건으로 선행하는 금융기관의 모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은 위 신탁대출금으로 피상속인이 연대보증 및 물상보증을 한 쟁점보증채무를 모두 변제하게 된 것이다. ※ 새마을금고는 대출 시 주채무자는 계속된 영업 결손으로 인해 자본잠식과 신용의 부적격으로 채무자를 다른 법인으로 해야 한다고 하여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주)(이하 “♧♧♧♧”이라 한다)을 차주로 해서 청구인과 주채무자가 보증을 서는 형식을 취하였다. 7) 청구인은 2020.
4.
9. ♧♧♧♧과 금전소비대차명의대여 및 대행용역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실채무자 청구인이 2020.
4.
145억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음에 있어 원차주로서 청구인 소유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은 차주로 금융기관대출에 관한 명의를 대여하기로 하고, 이에 따른 모든 비용은 청구인이 지급하기로 한다.’는 것이다. 청구인은 2020.
4.
9. ‘♧♧♧♧ 명의로 차입한 145억원을 청구인이 차용하여 사용하고 대출금 이자 등 제반 비용을 청구인이 납부할 것이며, 대출금에서 쟁점보증채무를 우선하여 변제하고,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여 ♧♧♧♧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전액 청구인이 책임진다’는 내용의 지급각서(이행보증)을 ♧♧♧♧에 작성하여 주었다. 8) 청구인은 2020.
4.
9. ♧♧♧♧ 명의로 ☆☆새마을금고 등 10곳의 새마을금고로부터 합계 145억원의 대출(대출기간: 2020.4.9. 〜 2023.4.8.)을 받았고, ♧♧♧♧ 명의 대출금 145억원으로 형제들 유류분 지급과 쟁점보증채무와 이자 등을 상환하였다.
9. 주채무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 145억원의 대출을 받아 쟁점보증채무를 변제한 것은 청구인과의 금전소비대차명의 대여 및 대행 용역 계약과 지급각서에 따른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들을 공동담보로 제공 하였기 때문에 대출 실행 및 변제가 가능하였던 것이며, 대출금의 실채무자는 청구인이므로 청구인이 쟁점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이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는 ♧♧♧♧이 대출받아 변제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쟁점심판청구에서 조사청과 조세심판원도 청구인이 쟁점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인정하였다.
10. 추가 대출 이후 쟁점토지들과 쟁점건물은 매각이 쉽게 이루어지지도 않고 이자 등 비용만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10.
26. ▽▽▽▽와 금전소비대차명의대여 및 대행용역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실채무자 청구인이 2020.
10.
26. 금175억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음에 있어 원차주로서 청구인 소유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는 차주로 금융기관 대출에 관한 명의를 대여하기로 하고, 이에 따른 모든 비용은 청구인이 지급하기로 한다’는 것이다. 같은 날 청구인은 ‘청구인이 ▽▽▽▽ 명의로 차입한 175억원 및 이자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는 은행담보물 이외에 청구인의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급각서(이행보증)을 ▽▽▽▽에 작성하여 주었다. ▽▽▽▽는 2020.
10.
26. 저축은행으로부터 총 175억원의 대출(대출기간:
26. 〜
10. 26.)을 받아, 대출받은 당일 ♧♧♧♧에 14,144,013,700원을 송금하였다.
4.
2. ㈜◉◉◉◉◉◉◉(이하 “◉◉◉◉◉◉◉”라 한다)와 금전소비대차 명의대여 및 대행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그 내용은 ‘실 채무자 청구인이 2021.
4.
2. 금200억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음에 있어 원차주로서 청구인 소유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는 차주로 금융기관 대출에 관한 명의를 대여하기로 하고, 이에 따른 모든 비용은 청구인이 지급하기로 한다.’는 것이다. 같은 날 청구인은 ‘청구인이 ◉◉◉◉◉◉◉ 명의로 차입한 200억원 및 이자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는 은행담보물 이외에 청구인의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급각서(이행보증)을 ◉◉◉◉◉◉◉에 작성하여 주었다. ◉◉◉◉◉◉◉는 2021.
4.
2. 농협은행으로부터 총 200억원을 대출 (대출기간:
2. 〜
4. 2.)받아, 대출받은 당일 ▽▽▽▽ 명의대출 17,433,238,673원을 상환하였다.
11. 청구인은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으나, 주채무자는 2022.
7.
31. 법인청산하고 2023.
2.
7. 해산등기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쟁점보증 채무를 변제받을 수 없다. 가) 다행히 쟁점건물과 함께 쟁점토지들을 매입하려는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가 나타나, 청구인은 2021.
8.
12. ◁◁◁◁◁◁스와 쟁점토지들을 224억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채무자는 같은 날 ◁◁◁◁◁◁와 쟁점건물을 60억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가 2022.
2.
17. 매수인의 지위를 ♡♡♡♡♡ 주식 회사(이하 “♡♡♡♡♡”라 한다)에게 이전함에 따라, 쟁점토지들과 쟁점 건물은 2022.
4.
14. ♡♡♡♡♡에 224억원과 60억원으로 각각 매매되었다.
8. 12.자 쟁점토지들 매매계약서, 청구인과 ♡♡♡♡♡간 2022.
2. 17.자 쟁점토지들 매매계약서에 “건물이 있을 경우 건물 가액은 0원으로 하며, 매수인은 잔금 지급 후 소유권 이전 시 이를 사용하지 않고 곧바로 철거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 또한 ♡♡♡♡♡의 대표이사 ●●●이 ‘쟁점건물 자체로는 재산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당사에서도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매수한 것이어서 건물이 없는 것이 오히려 편리한 입장이었고,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에 대한 284억원 짜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로는 쟁점토지 대금만으로 평가 하고, 쟁점건물 가치는 고려하지 않았다.’ 는 내용으로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통해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5.
31. 폐업신고를 하였다. 또한 주채무자는 2022.
7.
31. 청산절차를 거쳐 2023.
2.
7. 해산등기하였다. 라) 주채무자는 쟁점건물의 매매대금 60억원으로 미지급금 등을 정산 하였으나 대위변제 관련 부채를 청구인에게 갚지 아니하였는데, 주채무자의 2022.
7.
31. 청산 당시 재무상태표를 보면 부채 총계가 87억 7,9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대위변제한 쟁점보증채무를 변제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채무자는 쟁점건물 매매대금 60억원으로 미지급금 둥을 정산하였다. 마) 주채무자는 2022.
7.
31. 청산절차를 거쳐 2023.
2.
7. 해산등기하여 청구인은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쟁점보증채무를 변제받을 수 없다.
4.
14. 쟁점토지들 매매대금 224억원으로 대출금 190억원을 상환하였다. 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토지들을 유증받았음을 이유로 상속세를 부과하면서 담보제공된 쟁점토지들로 인하여 변제한(실질적으로 토지 매각대금으로 변제) 채무가 상속채무에서 공제되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형평에 반하는 억울하기 그지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자)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받은 쟁점토지들의 양도대금으로 상속세 납부 50억원,주채무자의 쟁점보증채무 70억 3,200만원 변제, 유류분 반환 48억 5,000만원, 유류분 추가 가압류 공탁금 16억원, 대출이자 18억원, 브로커비용 19억 9,000만원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돈이 하나도 없다. 현재는 양도소득세 22억원이 체납되어 고액체납자로 전락하여 급여 생활자인 딸의 월급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으며 나날이 늘어 나는 체납 세금과 형제들과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으로 심신이 피폐해져 살아갈 힘이 없다.
(쟁점① 관련) 주채무자의 법인청산 및 해산등기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드릴 수 없다.
6. 13., 같은 뜻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드릴 수 없다. (쟁점② 관련) 상속개시 당시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에 있었음을 단정하기 어렵고, 대위변제 당시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로서 청구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없다.
9.
2. 선고 2003두4027,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073, 판결 참조). 2) 따라서 주채무자의 변제불능 상태이고 보증채무자가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없는 때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의 부도 발생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뿐만 아니라 재산상태, 자금조달능력 등 채무자의 변제능력과 회사의 경영상태, 채권의 발생원인, 액수, 시기 등 회사의 채권 행사에 관련된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두6458 판결 같은 뜻임), 사업폐쇄 등의 사유는 상속세과세가액을 결정하는데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이므로 그와 같은 사유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에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9886 판결 같은 뜻임). 3) 또한 상속채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채권인지 여부가 아니라 상속채권이 상속개시일 당시 존재하는 채권인지 여부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조심 2011부278, 2011.
6.
3. 같은 뜻임).
10.
29. 선고, 2004두10265판결, 서울 고등법원 2004.
8.
12. 선고 2003누15906 판결 등 참조). 2) 따라서 이 사건의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로서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채무는 단지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액이라 하여 무조건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 볼 수 없는 것이고, 주채무자의 재산 상태에 의해 변제능력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러 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한 채무를 뜻하는 것이다. 3) 이러한 관점에서 이 사건을 살펴보면 주채무자는 상당 기간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으나, 상속개시 당시 파산, 화의, 회사정리, 강제집행, 경매 등의 절차 개시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상속개시일 이후에도 상당 기간 계속사업을 유지하고 영업활동을 지속 하였으며, 주거래은행으로부터 대출 연장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졌기에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비록 상속개시 전ㆍ후 시점에 일부 채무의 연체로 인하여 주거래은행인 신한은행에서 신용등급이 하락하였고 경매실행 예정 통지 및 법적 절차 최고장을 통보받았으나, 이는 주채무자의 전체 대출금 74억원의 일부인 3억원의 연체에 불과하며, 5) 주채무자는 상속개시일 이후에도 주거래은행에서 연체된 대출금을 포함하여 4건의 대출에 대한 연장을 승인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이후 채무에 대한 원금 및 이자의 연체로 주거래은행으로부터 추가적인 독촉 예고를 통지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주채무자가 상당기간 자본잠식 등 채무초과 상태가 계속되었으나, 주채무자의 채무초과 상태만으로는 주채무자가 상속개시 당시 채무초과 상태로 인해 달리 융자를 받을 수도 없고 재기의 방도도 서 있지 않는 등 변제불능 상태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12.
31. 기준으로 8억원의 유동자산과 61억원의 쟁점건물, 2억원의 조경 시설 등 77억원의 비유동자산, 총 85억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재무상태표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이 100%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있는 ♧♧♧♧를 통해 2020.
4.
9. 주채무자의 담보물건과 동일한 쟁점건물과 쟁점토지를 담보로 ☆☆ 새마을금고 외 금융기관으로부터 149억원의 대출을 발생하여 쟁점보증채무를 변제하였으며, 3) 대위변제 당시 건물의 감정가액은 30억원으로 확인되고, 2021. 8. 12. 작성된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건물매매금액이 60억원(부가세 별도)으로 확인되며, 실제로 쟁점건물은 2022.
4.
15.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한 ♡♡♡♡♡에 60억원에 매각된 것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되는 바, 주채무자의 쟁점 건물에 대한 효용가치 및 잔존가치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또한 주채무자는 2020년 코로나의 영향으로 매출이 급감하였으나, 2019. 7. 15. 청구인이 동일 장소에 설립한 ♧♧♧♧의 영향으로 매출이 분산된 영향을 배제할 수 없으며, 주채무자의 건물 이외에 조경 및 서화, 골동품, 집기 등 자산의 잔존가치가 존재한 사실이 확인된다.
1.
12. 선고)와 같은 뜻이다.
① 주채무자의 해산등기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① 인용 시) 청구인이 주채무자를 대위하여 변제한 쟁점보증채무는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받을 수 없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12.
31. 법률 제16841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후발적 사유】(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일부 개정된 것) 법 제45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5-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2019. 12. 31. 대통령령 제30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제2항 및 이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5-2)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4-0···3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채무”라 함은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말한다.
③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 중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로서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채무로서 공제한다. 6) 민법 제428조 【보증채무의 내용】(2020.
10.
20. 법률 제17503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①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② 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1. 이 사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청구인의 불복청구 이력 및 처분청의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 내용은 아래와 같다. 경정청구 처리 결과 통지(처리사유) 후발적 경정청구의 이유인 ‘주채무자의 법인 청산 및 해산등기’는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가능 여부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종합적인 판단에 따른 결정 (조심 -0000전-0000, 기각)에서 이미 심리된 주장 중 하나로서 이로 인하여 주채무자에 대한 청구인의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후발적 경정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故△△△의 상속세 과세처분에 대한 청구인 □□□의 후발적 경정청구를 검토한 결과, 당초 심판청구 조심-0000전-0000(0000.00.00.)의 기각 결정내용과 동일하게 쟁점 보증채무는 상속 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기각(거부)합니다.
2. 청구내용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고, 쟁점심판청구를 제기한 시점(2022.
10. 12.)에는 폐업상태의 주채무자가 청산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 3) 청구인이 상속세부과처분에 대해 제기한 쟁점심판청구의 쟁점사항은,
① 쟁점보증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인지 여부, ② 피상속인과 청구인간 쟁점공증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인지 여부, ③ 쟁점 토지들에 대한 감정평가로 증가한 상속세액에 대해서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로, 쟁점심판청구 첫 번째 쟁점이 본 심사청구의 쟁점사항과 동일하며,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해당 쟁점이 기각 결정되었고, 주채무자에 대한 사실관계 관련 내용에 2023.
2.
7. 주채무자가 해산되었음이 적시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경정청구 신청한 사유인 ‘주채무자의 해산등기’가 쟁점심판청구 심리 시에 고려된 내용 임을 알 수 있다. 심판청구결정서(일부발췌)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보건대,청구인은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상태였기 때문에 구상권 행사를 하더라도 대위변제한 쟁점보증채무를 변제받을 수 없었으므로,쟁점 보증채무를 상속 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상권 행사 가능여부는 회사의 경영상태,채권의 발생원인,액수,시기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10.9.9. 선고 2010두6458 판결,같은 뜻임), 이 건에서 주채무자는 상속개시일 당시 계속 사업자로서, 파산ㆍ회사정리ㆍ강제집행 ㆍ경매 등의 절차에 있지 아니하였고, 상속개시일 이후인 2019ㆍ2020사업연도에도 각각 30억원과 7억원 상당의 매출액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8억원 내외의 유동자산을 포함하여 총85억원 가량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등에 의하면, 주채무자가 소유한 쟁점건물의 2020년경 감정가격은 약 38억원으로, 2016~2020사업연도 기간 동안에는 보험가액이 61억원인 화재보험에 가입되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이후 실제로 ♡♡♡♡♡(주)에 60억원에 양도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비록 주채무자가 일부 채무의 연체로 주거래은행으로부터 대출금변제에 대한 독촉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 금액은 전체 대출금 76억원 중 약 4%에 상당하는 3억원에 불과하고, 청산 단계에서 특수관계인인 청구인에게 처분자산 중 약 14억원(임차보증금 포함)을 분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주채무자가 적자 누적 등으로 자본잠식 상태이었기는 하나, 그것만으로 변제불능 상태였다거나 또는 이로 인해 청구인의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한편, 청구인은 주채무자의 채무를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법인과 자연인은 구별되는 독립된 권리ㆍ의무의 주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제하기도 어렵다). 4) 청구인이 2023.
9.
5. ◆◆지방법원에 제기한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소송 (◆◆지법 0000구합00000)의 원고 주장 요지는, “① 원고가 주채무자를 대위하여 변제한 7,032,447,748원의 피상속인의 연대 보증 내지 물상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② 피상속인이 원고에 대해 부담하고 있던 19억 5,000만원의 공정증서 채무 역시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며, ③ 조사청에 의해 재산정된 상속재산 평가액에 근거한 납부불성실가산세 1,547,107,105원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로 심판청구의 쟁점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5. 처분청은 2020.
6. 18.부터 2022.
3. 7.까지(조사중지:
7. 17.~2022.
2. 16., 618일) 청구인 등 5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당초 상속세 신고 시 쟁점토지를 기준시가 8,305백만원으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에 쟁점토지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쟁점토지 가액을 17,454백만원으로 재산정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당초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신고한 쟁점보증 채무를 세무조사 과정에서 공제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공제하지 않은 가액으로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고 2022.
8.
1. 청구인 외 4명에게 기납부세액 10억원(2021.
8. 27.), 확정전 보전압류로 인한 기납부세액 4,015,812,100원(2022.
4.
15. 총 5,015,812,100원 차감하고 상속세 3,701,445,060원을 고지하였다. ❙상속세 부과 내역❙ (단위: 원, %) 구 분 신고금액 결정금액 증감 비 고 상속재산가액 8,307,469,443 17,455,885,943 9,148,416,500 토 지 8,305,105,200 17,453,521,700 9,148,416,500 공제금액 1,218,118,000 1,611,576,194 393,458,194 채 무 1,210,000,000 1,551,000,000 341,000,000 증여재산가액 0 100,000,000 100,000,000 상속세 과세가액 7,089,351,443 15,944,309,749 8,854,958,306 공제금액 502,364,243 500,000,000 △2,364,243 과세표준 6,586,987,200 15,444,309,749 8,857,322,549 세율 50.0 50.0
• 산출세액 2,833,493,600 7,262,154,874 4,428,661,274 공제세액 85,004,808 92,004,808 7,000,000 결정세액 2,748,488,792 7,170,150,066 4,421,661,274 가산세액
• 1,562,126,243 1,562,126,243 신고불성실
• -
• 납부불성실
• 1,562,126,243 1,562,126,243 총결정세액
• 8,732,276,309 8,732,276,309 자진납부세액
• 1,000,000,000 1,000,000,000 차감고지세액
• 7,732,276,309
6.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되는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와 같다. (표 생략) 7) 주채무자는 1994.
11.
1. 대전 ◎◎구 ◇◇로 00(△△동, 쟁점토지)에서 호텔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2012.
6.
28. 대표자를 피상속인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고, 2014.
10.
30. 법인명을 ▲▲관광산업㈜에서 ◇◇◇◇◇ 주식회사로 변경하였으며, 2021.
1. 1.부터 2021.
5. 30.까지 휴업 후 2021.
5.
31. 사업부진을 사유로 폐업신고를 하였고, 2022.
7.
31. 청산절차를 거쳐 2023.
2.
7. 해산등기하였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주식변동내역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표 생략)
8. 상속인들간 법적분쟁 관련 내용
12.
30. 작성 유언장 공증)하였다. 피상속인의 자녀 5명 중 청구인을 제외한 4명의 자녀가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피상속인의 유언공정증서의 내용 중 주요 내용을 발췌 하면 아래와 같다. ▤▤▤(’55년, 남), ▦▦▦(’58년, 남), ▩▩▩(’60년, 여), ▥▥▥(’63년, 여), 청구인 (’69년, 여)
1.
25. 선고 0000가합000000 판결과 ▩▩▩이 원고인 ◆◆지방법원 2023.1.25. 선고 000가합000000 판결의 주요 내용은 동일한데, 법원은 유류분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공동상속인인 수증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등의 부담부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가 인수하거나 부담하는 채무자가 진정한 것인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 증여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부담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쟁점토지들의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 합계 15,950,145,000원에서 채무자가 주채무자이고, 근저당권자가 주거래은행인 각 공동근저당권의 상속개시 당시 피담보채무액 합계 7,175,000,000원(2006.
12. 8.자 2,900,000,000원, 2007.
10. 2.자 1,000,000,000원, 2010.
8. 18.자 375,000,000원, 2014.
8. 25.자 2,900,000,000원)을 공제한 금액 8,875,145,000원을 쟁점토지들의 상속개시 가액으로 계산하였다. 다) 청구인을 제외한 상속인들은 쟁점토지에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등기 청구권”과 관련한 가처분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2019.
9.
9. ▩▩▩을 시작으로 2019.
9.
27. AAA, 2019.
10.
15. ▦▦▦, 2020.
1.
21. BBB이 가처분 등기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9.
11.
7. 각 상속인들에게 “협의조정 통보서”를 보내 상속인들 간 협의를 하고자 하였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협의조정 통보서 토지 대전광역시 ◎◎ 구 △△동 000-0, 0, 0 지번 유증상속 이후 현재 유류분 청구 등으로 인해 가처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가처분으로 인해 어머니의 담보제공된 본건 부동산에 대해 본인(청구인)이 다시 법인 주채무자에 담보로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즉, 대출 만기일 이후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 가처분으로 인해 원활한 대출승계가 되지 않고 있어 현재 부실담보로 책정되어 대출상환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상속세 관련된 검토가 시급합니다. 상속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연체가산금)가 적용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이기에 유류분소송 완료 전에 본건 부동산에 대한 채권은행의 경매진행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전체 상속인들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바, 이를 방지 하기 위해 상속인들간에 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협의조정일시: 2019년 11월 13일 오후 2시 협의장소: 대전시 ◎◎ 구 △△ 동 000-0 주채무자 회의실
9. 쟁점보증채무 관련 내용
2.
1. 신한은행에서 발행한 주채무자의 여신 및 담보현황표를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주채무자 여신 및 담보현황표❙ (단위: 백만원) 순번 여신과목 승인금액 취급일자 만기일자 여신한도 여신잔액 쟁점보증채무 (대위변제금액) 계 8,937 7,660 7,629 7,032 1 관광진흥개발 기 금 대 출 500
2015. 9.17. 2023.11.15. 500 500 469 2 일반자금대출 141
2013. 7.30.
2019. 7.30. 135 135 121 3 일반자금대출 2,900
2014. 8.26.
2020. 8.26. 2,130 2,130 2,060 4 일반자금대출 375
2015. 8.13.
2020. 8.13. 119 119 31 5 일반자금대출 300
2016. 2.26.
2019. 2.26. 60 60
• 6 일반자금대출 300
2008. 7.25.
2. 300 300 255 7 일반자금대출 700 2007.10.
2. 2019.10.
2. 700 700 700 8 일반자금대출 600
2021. 5.15. 600 600 375 9 일반자금대출 141
2018. 8.21.
2019. 8.13. 136 136 121 10 일반자금대출 2,900 2017.10.20. 2020.10.20. 2,900 2,900 2,900 11 파 생 상 품 80 2017.11.21. 2020.10.20. 80 49
• ❙담 보 현 황❙ (단위: ㎡, 백만원) 종 류 면 적 감 정 일 (재평가일) 감 정 가 액 담보기준 가 액 담보인정 가 액 유효담보 가 액 계 9,991 20,064 20,064 10,032 7,660 쟁점토지 3,666
2017. 9.12. (2018. 6.30.) 16,280 16,280 8,140 7,375 쟁점건물 6,325
2017. 9.12. (2018. 6.30.) 3,784 3,784 1,892 285 나) 주채무자가 위 쟁점보증채무 중 2019. 3월부터 만기가 도래한 채무 2건 (계좌번호: 311-030- 등 2)에 대한 원금 358,666,664원 및 이자 649,847원 총 359,316,511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신한은행에서는 2019. 3월부터 주채무자에게 “경매실행예정통지서”, “기한의 이익상실 예정 통지서”, “대출금변제 및 법적절차 예고통지 최고장” 등을 발송하여, 2019.
3. 2.로 만기가 경과된 3억원에 대해 2019.
6. 5.까지 전액 변제할 것과, 당해 기일까지 변제되지 않을 경우 제공한 담보물건에 대해 법적조치가 진행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고,
5.
29. 신한은행이 주채무자에게 통보한 “대출금변제 및 법적절차 예고통지 최고장”의 내용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대출금변제 및 법적절차 예고통지 최고장 주채무자 귀중 평소 저희 은행을 아껴주시고 거래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2. 27.부터 연체가 시작되어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유선, 방문, 서면으로 대출금 정상화(연기 또는 상환)를 독촉하였음에도 귀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대출금 정상화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귀사의 신용등급이 당초 정상등급(BB)에서 2
4.
11. CCa등급으로 급격히 하락하였고, 2019.
5. 27.자 기준으로 대출을 정상적 으로 유지할 수 없는 부도등급 (D2)으로 하락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은행에서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상황까지 도래하였는 바,
1. 2019.
3.
2. 만기 경과되어 현재까지 연체중인 금 300,000,000원정에 대하여
6. 5.까지 전액변제하여 주실 것을 최고합니다. 만약 위 기일까지도 전액 변제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용관리대상자로 자동 등록될 예정이며, 여신거래 기본약관(기업용) 제7조 각 항에 의거 현재 보유중인 대출 전체에 대해 2019.
6. 7.자로 기한이익 상실 등록(대출금 전체에 대해 원금연체 적용)후 귀사에서 제공한 담보물건에 대해 제반 법적조치(임의경매 진행 등)을 실행예정입니다.
2. 또한 현재 원금연체중인 대출금 금300,000,000원은 현재 기준으로 연기처리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전액 완제하여 주시고, 위 금원을 변제 후라도 나머지 대출금 또한 금리인상 요인인 급격한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하여 현재 적용받고 있는 대출금리가 당초 신용등급으로의 복귀시까지는 큰 폭으로 금리가 인상될 수 있음을 사전 고지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고 신용등급 회복을 위한 방안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3. 현재 귀사에서 보유중인 대출금 현황을 안내하오니 정상화방안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백만원) 계좌번호 대출과목 대출잔액 대출만기일 이자납부일 비 고 311-03*-792*** 기운일대 300
5.
311-02*-048*** 기운일대 700 2019.10.
5.
등록 대상계 좌 이며, 기한이익 상실 등록시 원금전액에 대해 연체이자 율 적용됩니다. 311-07*-405*** 기운일대 132
2019. 7.30.
2019. 4.29. 311-09*-962*** 기운일대 2,111
2020. 8.26.
2019. 5.25. 311-10*-926*** 기운일대 94
2020. 8.13.
2019. 5.12. 311-13*-794*** 기운일대 2,900 2020.10.20.
2019. 5.20. 311-14*-976*** 기운일대 132
2019. 8.13.
2019. 5.12. 351-00*-328*** 기운일대 500
2023. 9.15.
2019. 5.14. 351-00*-811*** 기운일대 600
2021. 5.15.
2019. 3.14. 합 계 7,469
5. 경매대상물건지: 대전시 ◎◎구 △△ 동 000-0, 000-0, 000-0 (쟁점토지) 다) 주채무자는 2019. 8. 1. 상속개시일 이후 상기 연체 채무를 포함하여 만기가 도래한 대출 4건에 1,207,000,000원 대하여 2020.
4. 30.까지 2차례 대출기한을 연장하였으며, 청구인은 대출 연장과정에서 상속된 쟁점토지에 주채무자의 쟁점보증 채무에 대한 근저당설정을 승낙하였다 ❙상속개시일 이후 쟁점보증채무 연장내역❙ (단위: 백만원) 계좌번호 연장 계약일 여신 개시일 여신 만료일 담보 제공자 대출 약정액 비고 311-030- 7*
3. 9
3. 2
3. 2 피상속인 300 연체
8. 1
3. 2 2019.10.31 상속인 255 연장 2019.10.31 2019.10.31
2020. 4.30 상속인 255 311-078- 4*
2018. 7.25
2018. 7.30
2019. 7.30 피상속인 200
• 2019.
8. 1
2019. 7.30 2019.10.31 상속인 129 연장 2019.10.31 2019.10.31
2020. 4.30 상속인 126 계좌번호 연장 계약일 여신 개시일 여신 만료일 담보 제공자 대출 약정액 비고 311-026- 0*
2018. 9.18 2018.10. 2 2019.10. 2 피상속인 700
• 2019.10. 2 2019.10. 2 2019.10.31 상속인 700 연장 2019.10.31 2019.10.31
2020. 4.30 상속인 700 311-145- 9*
2018. 8.21
2018. 8.21
2019. 8.13 피상속인 141
• 2019.
8. 1
2019. 8.13 2019.10.31 상속인 129 연장 2019.10.31 2019.10.31
2020. 4.30 상속인 126 라) 청구인은 2019.
7.
15. ♧♧♧♧(서비스/웨딩대행업)를 설립하였는데, ♧♧♧♧은 청구인이 100% 주주로 있는 회사로, 2020.
3.
20. ☆☆새마을금고 등 10곳의 새마을금고로부터 총 145억원의 대출(대출기간: 2020.
9. ~
4. 9.)을 받아, 대출받은 당일 쟁점보증채무를 모두 대위변제하였다. ❙쟁점보증채무 대위변제내역❙ (단위: 원) 주채무자 담보제공자 계좌번호 변제액 당초 만기일 계 7,032,447,748 ◇◇◇◇◇ ㈜
□□□ 311-026-0 700,000,000 2020. 4.30 311-030-7 255,000,000 2020. 4.30 311-078-4 121,000,000 2020. 4.30 311-145-9 121,000,000 2020. 4.30 311-105-9 31,250,000 2020. 8.13 311-090-9 2,060,447,748 2020. 8.26 311-133-7 2,900,000,000 2020.10.20 311-001-8 375,000,000 2021. 5.15 351-001-3* 468,750,000 2023. 9.15 한편, 2020. 4. 9. ♧♧♧♧이 쟁점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주채무자가 쟁점 보증채무에 대하여 채무면제이익으로 세무조정한 사항은 확인되지 않고, 주채무자의 부채(유동성 장기차입금, 기타장기차입금)로 계상되어 있으며, 이후 채권자는 다음과 같이 변동되었음이 확인된다. 일자 채권자 변동내역 비고 2020년 4월 ♧♧♧♧ 1) 이 쟁점물건을 담보로 새마을금고로부터 145억원 대출실행 후 주채무자의 신한은행 대출 75억원 대위변제 2020년 12월 ▽▽▽▽가 쟁점물건을 담보로 저축은행으로부 터 175억 원 대출 실행하여 ♧♧♧♧의 새마을금고 대출 변제 ▽▽▽▽는 ♧♧♧♧이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 75억원에 인수 2021년 4월 ◉◉◉◉◉◉◉ 2) 가 쟁점물건을 담보로 190억 원 대출 실행하여 ▽▽▽▽의 저축은행 채무 변제 1) ♧♧♧♧: 2021. 1. 1. ~ 2021. 6. 30. 휴업, 2021. 11. 30. ~ 2022. 9.
2. 주식회사 ◉◉◉◉◉◉◉: 대표 ♥♥♥(청구인 子) 2020. 11. 1. 개업, 건물 건설업, 주요주주(청구인 69% ♥♥♥ 14%, ♠♠♠ 17%)
10. 주채무자의 재무상태 및 쟁점건물 장부가액 관련 내용
11. 쟁점토지・쟁점건물 관련 감정평가서 내용
4.
13. ㈜◆◆◆◆◆◆대부가 의뢰하고 ㈜◐◐감정평가법인이 감정 평가한 감정평가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 제출 감정평가서❙ 가격산정 기 준 일 조사기간 감정평가서 작 성 일 기준가치 평가 목적 종 류 감 정 가 액(원)
2020. 4.13.
2020. 4.13.
2020. 4.16. 시장가치 담보 계 19,509,831,000 쟁점토지 16,426,816,000 쟁점건물 3,083,015,000 쟁점건물의 감정가액 3,083,015,000원은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거친 원가법으로 산정하였음이 확인되며, 그 상세내역은 아래와 같다. ❙청구인 제출 감정평가서 상세내역❙ 층 면적 (㎡) 재조달원가 (원/㎡) 사용승인일자 (증축일자) 내용 연수 적용단가 (원/㎡) 감정가액(원) 비 고 계 3,083,015,000 지하층 1,148.38 650,000
28. (2001.
8. 11.) 50 325,000 373,223,500 근린생활시설부분 지하층 175.81 550,000 50 275,000 48,347,750 기계실 등 부분 1 ~ 2층 2,489.95 900,000 50 450,000 1,120,477,500
• 3 ~ 5층 2,407.81 1,250,000 50 625,000 1,504,881,250 일부 증축 6층 103.1 700,000 50 350,000 36,085,000 증축
10. 29.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법인에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17,453,492,000원이며, 당해 감정평가액에 대해 재산평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았다. ❙처분청 의뢰 감정평가서 상세내역❙ (단위: 원) 감정평가 법 인 가격산정 기 준 일 조사기간 감정평가서 작 성 일 기준가치 평가 목적 종류 감 정 가 액 감정가액 평균액 토지 17,453,492,000 ㈜◆◆감정 평가법인 2019.10.29.
2020. 6.18.
2020. 6.25. 시장가치 일반 거래 토지 17,380,158,000 ㈜◑◑감정 평가법인 2019.10.29.
2020. 6.18.
2020. 6.23. 시장가치 일반 거래 토지 17,526,826,000
12. 주채무자는 2022.
4.
15. 쟁점건물을 ♡♡♡♡♡에 60억원에 매매하였음이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도 쟁점건물 매매일과 같은 날인 2022.
4.
15. 쟁점토지를 △△△△△에 224억원에 매매하였음이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가)
8.
12. 작성된 쟁점건물 “부동산매매계약서” 상 매수인은 ◀◀◀◀◀◀ (2016.
8.
22. 개업, 부동산/임대로 매매계약서 제17조(특약사항)에 따라 당초 매수인인 ◀◀◀◀◀◀가 제3자인 ♡♡♡♡♡에게 매수인 지위를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 나) 청구인은 2021.
8.
12. ◀◀◀◀◀◀에게 쟁점토지를 224억원에 매매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2022.
2.
17. 매수인을 ♡♡♡♡♡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작성하였다.
1. 당사는 부동산 개발사업을 위해 청구인 소유의 대전 ◎◎구 △△동 000의 0, 0, 0 토지와 그 지상의 주채무자(대표이사 청구인) 소유의 ◁◁호텔 건물을 284억원에 매수한 사실이 있습니다.
2. 호텔 토지는 청구인 소유이고, 건물은 법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데, 토지가 없는 것이어서 건물 자체로는 재산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고 당사에서도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매수한 것이어서 건물은 철거해야 하므로 건물이 없는 것이 오히려 편리한 입장입니다.
3. 당사는 위 토지와 건물에 대해 284억원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는 토지대금만으로 그렇게 평가한 것이며 건물 가치는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4. 다만, 매매계약시 매도인측은 전체 대금 284억원을 토지에 224억원, 건물에 60억원으로 분리하여 작성해 달라고 하여 그렇게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5. 위와 같은 건물에 대해 60억원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만 당사 입장에서 건물은 실제 가치는 없었던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2. 4. 15.
• 선수금 건물계약금 및 잔금대체 1,220,000,000
• 선수금 건물계약금 및 잔금 대체 430,000,000
• 건물 폐업시잔존재화 건물대체
• 1,464,886,817 재평가이익 건물재평가분 매각으로 인하여 대체 1,088,884,351
• 유형자산처분이익 건물매각으로 차익분 대체
• 4,535,113,183 합 계 6,000,000,000 6,000,000,000
• (-280) (1)당좌자산 800 280
• (-280) Ⅱ.비유동자산 2,405 2,405
• (-2,405) (4)기타비유동자산 1,112 900
• (-900) 가.임차보증금 1,090 900
• (-900) 자산총계(Ⅰ+Ⅱ) 8,519 2,685
• (-2,685) Ⅰ.유동부채 6,636 14,740 (8,104) 8,779 (-5,961) 1.매입채무 10
• (-10)
• 가.외상매입금 10
• (-10)
• 2.단기차입금 2,072 1,043 (-1,029) 931 (-112) 다.기타단기차입금 2,072 1,043 (-1,029) 931 (-112) 3.미지급금 669 4,496 (3,828) 1,299 (-3,198) 가.미지급법인세 26 (26) 26 다.기타미지급금 669 4,470 (3,802) 1,273 (-3,198) 4.선수금 5 1,220 (1,215)
• (-1,220) 다.기타선수금 5 1,220 (1,215)
• (-1,220) 5.예수금 2 152 (150) 152 나.제세예수금 2 152 (150) 152 6.미지급비용 24
• (-24)
• 8.유동성장기부채 3,855
• (-3,855)
• 가.유동성장기차입금 3,855
• (-3,855)
• 11.기타유동부채 7,829 (7,829) 6,397 (-1,432) Ⅱ.비유동부채 3,232
• (-3,232)
• 3.장기차입금 2,313
• (-2,313)
• 다.기타장기차입금 2,313
• (-2,313)
• 5.장기미지급금 919
• (-919)
• 부채총계(Ⅰ+Ⅱ) 9,869 14,740 (4,872) 8,779 (-5,961)
13.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의 매도자금 60억원에 대한 정산내역를 제출해 달라는 보정요구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출하였고 청구인에게 37억원, ♧♧♧♧에 7억원, ▽▽▽▽에 5억 3천만원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12.
31. 현재 가수금은 총 8,041,165,770원이며, 그 구성은 ① 신한은행 보증채무 상환 3,855,000,000원, ② 신한은행 보증채무 상환 3,232,228,448원, ③ (주)하나은행 신탁대출상환 650,000,000원, ④ 대표이사 가수금 483,937,322원, ⑤ 대출이자 가수 일시반제 180,000,000(2021.1.31.)이다.
6.
7. 유상증자 내역 12.5억원, ② 2017.
3.
29. 가수금으로 증자 10억원, ③ 2017.
12.
29. 가수금 증자 10억원 합계 32.5억원이다. * 법인 정상화를 위해 은행의 요구로 개인적 일시 차입한 가수금을 자본금 증자하여 부채비율 낮출 것을 요구함에 따라 가수금을 증자 대금으로 대체 하였음.
① 선수금 12.2억원 입금분은 가수금 반제(보통예금 계정별원장 사본과 같이 가수금등 반제), ② 무궁화신탁 양도대금 정산 시 대체 상계액 43.5억[감자 미지급금 3,261,115,000원, 보증금 9억원 가수금 반제, 기타 가수반제 188,885,000원], ③ 잔금 4.3억원 (22.4.15) 수령분 가수금 반제 등이다. ❙쟁점건물 매각대금 세부사용내역❙ (단위: 원) 가 수 금발생일자 일자 금액(원) 지급처 적요
2021. 8.12.
2021. 8.12.~2021. 8.17. 500,000,000 ▽▽▽▽ 차입금 상환
2020. 2.28.
2021. 8.12.~2021. 8.13. 600,000,000 ♧♧♧♧(주) 차입금 상환
2021. 5.31.
9. 9.~2021.10.
5. 30,000,000 세무서 부가가치세
2022. 4.15. 30,000,000 ▽▽▽▽ 차입금상환 2020.12.31.
2022. 4.15.,2022. 4.19 180,000,000 청구인 가수금반제 가 수 금발생일자 일자 금액(원) 지급처 적요
2022. 4.19.
2022. 7.31. 110,000,000 CCCCC 중개수수료미지급금반제 2021.11.
2022. 4.30. 3,261,115,649 청구인 주식감자 미지급금
3. 22,000,000 DDDDDD 미지급금상환
4. 50,000,000 ♧♧♧♧(주) 차입금 상환 2020.12.31.
5. 2 ~
4. 29,400,000 청구인 대여금반제
2020. 2.28.
2022. 5.13. 50,000,000 ♧♧♧♧(주) 차입금 상환
2022. 7.31 710,000,000 △△동 000-0.0.0 ◁◁임대보증금반제
2022. 7.31 190,000,000 EEEEE부동산 ◁◁임대보증반제 2020.12.31.
2022. 7.31 237,484,351 청구인 가수금반제 합계 6,000,000,000
1. 주채무자의 해산등기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2) 대법원에서는 피상속인이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상속개시 당시에는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고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지도 아니하여 상속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이후 제3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에 의해 피상속인이 부담해야할 연대채무로 확정된 경우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로 상속채무의 공제가 가능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10.12.9. 선고, 2008두10133 판결)
(1) 위 법리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주채무자의 해산등기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상속세 신고 및 결정 당시에는 주채무자가 법인 청산 및 해산등기하지 아니하였고,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상속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나) 그 후 법인의 청산 및 해산으로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는 상속세 부과처분 당시와는 달리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채무로 사실상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따라서 주채무자의 해산등기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 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쟁점보증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9.
24. 선고 2003두9886 판결 참조).
(1)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상속개시 당시에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에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로서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채무로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나) 당초에 상속세 조사 결정 시에는 상속개시 당시 파산, 화의, 회사정리, 강제집행, 경매 등의 절차 개시가 진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자본잠식 상태에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다든지 청구인의 구상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하였음이 입증되지 않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 되지 않았으나, (다) 최종적으로 주채무자가 쟁점보증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청산 및 해산등기되어 청구인의 구상권 행사도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주채무자가 상속개시 당시에 쟁점보증채무를 모두 변제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다만, 쟁점건물 매각 및 정산 내역, 주채무자의 청산 내역 등을 확인하여 상속개시 당시 주채무자의 변제능력에 대해서 재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따라서 처분청은 상속개시 당시 주채무자가 쟁점보증채무를 모두 변제 가능한 상태였는지를 다시 확인 후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