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고지서를 수령한 이후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하거나 경정청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기간이 경과되었으며, 경정청구기간(납부고지서를 받은 후 90일 이내)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음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이후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하거나 경정청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기간이 경과되었으며, 경정청구기간(납부고지서를 받은 후 90일 이내)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음
문서번호 심사-상속-2023-0024 세목 상속세 결정유형 각하 생산일자 2023.10.06 귀속연도 2014 제목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각하대상임 요지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이후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하거나 경정청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기간이 경과되었으며, 경정청구기간(납부고지서를 받은 후 90일 이내)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음 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상세내용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4.
22. BB시 답 2,331㎡, 답 298㎡(합계 2,629㎡이며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김CC(父)으로부터 증여받은 후 2014.
7.
31. 증여재산가액 533,793,000원, 산출세액 94,137,900원,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이하 “영농자녀증여세감면”이라 한다) 94,137,900원을 공제하여 납부할 세액 ‘0’으로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2) 김CC이 2014.
8.
7.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들(청구인을 포함하여 7명)은 2015.
3.
2. 쟁점농지를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사전증여 재산가산액에 포함하지 않은 채 상속세과세가액 1,187,557,310원, 납부할 세액 ‘0’으로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3) 김AA은 2018.
10.
22. 쟁점농지를 주식회사DD에 매매로 양도하고 2019.
1.
10.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양도하였으므로 영농자녀증여세감면 배제대상으로 보아 증여세 139,973,640원(이자상당액 포함)을 신고․납부하였다. 4) 처분청은 영농자녀증여세감면이 배제됨에 따라 2021.
11.
1. 쟁점농지를 사전증여 재산가산액(533,793,000원)에 포함하여 상속인들[연대납세의무자이며 김EE(母)의 사망으로 청구인을 포함한 6명]에게 2014.
8.
7. 상속분 상속세 105,366,016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2021.
11.
29.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상속세 연대납세의무자 중 1명인 김AA은 2023.
3.
21. 쟁점농지를 사전증여 재산가산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상속세 경정청구를 하면서 명의인을 ‘김AA 외 3인’으로 기재하였으나, 환급세액과 관련하여 김AA, 김FF, 청구인, 김GG의 계좌번호를 각각 기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3인’은 김FF, 청구인, 김GG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6) 처분청은 2023.
5.
17. 쟁점농지는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쟁점농지를 사전증여 재산가산액에 포함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경정청구 처리결과를 김AA에게 회신하였으며 김AA은 2023.
5.
23.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청구인은 2023.
6.
21.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23.
7.
13. 청구기간 경과 사유로 각하되었으며 2023.
9.
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8)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사전증여 재산가산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경정함으로써 과세표준 및 세액이 증가한 납부고지서를 2021.
11.
29. 수령하였으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하거나 경정청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경정청구기간(납부고지서를 받은 후 90일 이내)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두44830 판결 참조).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