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 이전에 증여추정된 이 건 사전증여재산은 개정법률이 적용되지 않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47조제1항 및 제45조에 따라 합산배제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2022.1.1. 이전에 증여추정된 이 건 사전증여재산은 개정법률이 적용되지 않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47조제1항 및 제45조에 따라 합산배제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청은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에 의거 현금증여추정으로 인한 사전증여재산가액(금액 338,000,000원)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제3항에 의거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하였다.
2. 그러나,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은 2022.1.1.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제3항에 따른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개정되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 2022.3.10. 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한 현금증여추정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였는 바, 이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된 것) 및 동 개정법률 부칙에 따르면 같은 법 제45조의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재산가액의 상속세 과세가액 포함 여부는 증여추정일과 관계없이 상속개시일로 판단하며, 증여세 합산배제 여부는 증여추정일로 판단하는 것이다.
2. 그러므로 같은 법 제45조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결정된 증여추정재산가액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 2022.1.1. 이후인 2022.3.10. 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는 증여추정일이 개정법령 시행일인 2022.1.1. 이전이라고 하여 상속개시일이 2022.1.1. 이후임에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처분하였는바, 이는 법령해석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처분이다.
4. 만약 처분청의 의견대로라면 같은 법 제45조의 상속인에 대한 증여 추정일이 2021.1.1.이라고 할 경우 동 증여추정재산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지 않으려면 상속개시일이 증여추정일로부터 10년 후인 2032.1.1. 이후 이어야만 할 것이다(법령 개정일로부터 10년 후에 시행할 법령 개정은 없을 것이다).
1. 개정법률은 2022.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지, 2022.1.1. 이후 상속이 개시된 분부터 적용할 여지가 없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3항은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2) 즉, 증여추정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 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이는 제47조 조문에서 독립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1) 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제47조제1항 합산배제증여재산에 같은 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을 추가하였으며, 개별 부칙 없이 일반적 적용례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2) 그러나, 같은 법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는 개정된 조문의 적용시기가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인 경우이거나 ‘증여받는 분부터’인 경우, 또는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인 경우 모두를 포괄하는 적용례로 각 조문에 맞게 적용시기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3) 같은 법 제47조는,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되 조문에 열거된 일부 증여재산가액은 합산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같은 법 제47조의 규정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관한 조문이다.
(4) 그러므로 당연히 같은 법 부칙의 일반적 적용례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가 아닌, 오직 ‘증여를 받는 분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며 ‘상속개시’라는 사건이 증여세 과세가액을 규정하는 조문에 개입될 여지가 없다.
(5) 상기 기준에 따라 2022.1.1. 이후 증여를 받은 재산이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도 가산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2. 기획재정부는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을 “2022.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였다.
3. 소결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규정하는 조문으로, 개정법률 부칙의 ‘상속개시’라는 사건이 증여세 과세가액을 규정하는 조문에 개입될 여지가 없고 당연히 2022.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1. 청구인은 2023.6.27.자 이 건 상속세 등에 대한 세무조사결과를 통지받은 후, 2023.7 6. 서면질의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다.
2. 한편, 청구인은 서면질의 신청 시 상속세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았다거나 이 건 증여추정재산의 과세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전혀 언급하지 아니한 채, 아래의 내용만 기재하여 서면질의를 신청하였다.
3. 청구인의 서면질의에 대해 국세청은 쟁점증여추정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회신하였다(상속 증여세과-514, 2023.8.1.)
4. 한편,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14조의9(신청서의 반려) 본문 및 같은 조 제4호의 규정에 따르면, “과세예고 통지, 세무조사결과 통지, 경정청구 결과통지 및 납세고지서와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는 경우”에는 주무국장은 그 이유를 명시하여 민원인에게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인에게 그 이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세무조사결과 통지와 관련된 사항을 질의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는 반려대상 서면질의에 해당한다.
5. 나아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11.15. 선고 2012두17148 판결 외 다수)에 따르면, 행정규칙에 불과한 예규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6. 소결 세무조사결과 통지와 관련된 청구인의 서면질의는 원칙적으로는 반려대상이며, 반려대상 서면질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행정규칙에 불과한 예규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다수의 판례를 감안할 때, 청구인이 제출한 서면질의 회신문은 기속력 있는 공적 견해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어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규정하는 조문으로, 개정법률 부칙의 ‘상속개시’라는 사건이 증여세 과세가액을 규정하는 조문에 개입될 여지가 없고 당연히 2022.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개정법률의 개정 취지도 증여추정 규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2022.1.1. 이후 상속이 개시되었다고 하여 그 전에 증여추정 행위가 있었던 증여추정재산에 대해서도 합산배제증여재산에 해당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③ 제46조, 제48조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2021. 12. 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2021. 12. 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된 것)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2021. 12. 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3항(소득세법 제87조의27 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⑥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된 것)
⑥ 증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35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 및 제48조(출연자가 해당 공익법인의 운영에 책임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은 이 건 쟁점사항에 대해 2023.7.6. 국세청장에게 서면질의를 신청하였고, 국세청장은 상속증여세과-514(2023.8.1.)호 공문으로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은 2022.1.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제13조제3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라고 회신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개정세법 해설(기획재정부 발간 “2021 간추린 개정세법”)에 따르면 개정된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된 것)에서 증여로 추정된 재산을 연대납세의무 적용에서 제외(같은 법 제4조의2 제6항)하고 합산배제 증여재산에 추가(같은 법 제47조 제1항)한 것은, 재산취득자금 증여 추정 제도의 실효성 제도를 위해 증여 추정 규정 관련조문을 명확화 하는 취지의 개정인 것으로 확인된다. <개정세법 해설>
1. 관련 법리
2. 2022.1.1.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2022.1.1. 이전에 증여추정된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수 없는지에 대한 판단
(1) 개정법률 부칙의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를 받는 분부터 적용”은 상속 관련 규정은 상속이 개시될 때부터, 증여규정은 증여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의 문언해석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2) 상속세 과세가액을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의 규정은 개정(2021.12.21. 법률 제18591호) 전후로 변동이 없으므로, 먼저 증여세 과세규정인 같은 법 제47조 등에 따라 합산배제 증여재산 여부를 독립적으로 판단한 뒤, 같은 법 제13조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3) 아울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된 것)이 시행일인 2022.1.1.부터 증여추정재산을 연대납세의무 적용에서 제외(같은 법 제4조의2 제6항)하고 합산배제 증여재산에 추가(같은 법 제47조 제1항)한 것은 시행일 이후 증여분부터 증여세 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4) 이에 따라 2022.1.1. 이전에 증여추정된 이 건 사전증여재산은 개정법률이 적용되지 않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47조제1항 및 제45조에 따라 합산배제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