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처분대금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추정 상속재산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심사-상속-2023-0021 선고일 2023.09.13

쟁점토지는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제3에게 이미 매각되어 쟁점처분대금 또한 피상속인이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처분대금을 추정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23.3.3. 청구인에게 한 2017.8.12. 상속분 상속세 1,190,172,930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 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장남 박○○(남, 41세), 장녀 박○○(여, 27세, 이하 청구인과 함께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2017.8.12. 사망한 A○○(남, 사망 당시 62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이다.
  • 나. 상속인들은 피상속인 사망 이후 2017.10.23. ○○지방법원 ○○지원에서 상속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결정을 받았으며, 상속세 신고는 하지 않았다.
  • 다. 처분청은 2022.10.4. ~ 2022.12.12.까지 상 속인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인 2016.5.1 0.~2016.10.24.까지 기간 중 B○○, C○○, D○○, ㈜P□□□□, ㈜Q□□□(이하 “B○○외 4명”이라 한다)에 양도한 ○○도 ○○시 ○○동 000-0 등 13필지 각각의 공유자 지분 2분의 1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처분대금 3,451,280,000원(이하 “쟁점처분대금”이라 한다)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쟁점처분대금에서 2억원을 차감한 금액을 추정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는 등의 조사내용에 대하여 2023.3.3. 상속인들에게 2017.8.12. 상속분 상속세 1,190,172,932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내역
  • 라. 청구인은 2016.5.10.~2016.10.24.까지 기간 중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피상속인으로부터 B○○외 4명에게 이전되기 2년 전인 2014.2.10. 피상속인의 형 E○○이 주도하여 쟁점토지를 F○○, G○○, H○○(이하 “F○○외 2명”이라 한다)에게 23억원(이하 “사전매매대금 ” 이라 한다)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사전매매계약”이라 하고, 이 계약서 를 “사전매매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상속인을 포함한 8남매가 그 대금을 분배하였으므로 실제 매매내역과는 다른 등기사항 만을 가지고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23.6.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쟁점토지는 공부상 소유권 이전 과정과는 달리 2014.2월에 실제 F○○외 2명에게 23억원에 매각되어 추정 상속재산의 대상이 되는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받은 금원은 전혀 없다.

1. 피상속인은 4남 4녀 중 셋째 아들로 父 J○○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4년 전인 2013.2.12. 사망하였고 J○○ 소유의 쟁점토지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4.2.11. 피상속인 1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졌

  • 다. 2) 그런데 피상속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2014.2.11.의 전날인 2014.2.10. 피상속인의 형 E○○이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F○○외 2명에게 쟁점토지를 23억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은 E○○측 법률대리인으로 판단되는 K○○ 변호사가 사전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F○○외 2명에게 잔금 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2014.12.3. ○○지방법원 우체국 제342***541호)에서도 확인된다.

3. 한편 사전매매대금은 피상속인을 포함한 8남매에게 배분되었는데 이는 2015.3.8. ○○도 ○○시 ○○구에 소재한 E○○의 집에 모여 23억원 중 이미 받은 17억 5천만원과 2015.9.15. 이후 입금되는 잔금 5억 5천만원을 8명이 나누어 가지는 내용의 8남매간 협의서에서 확인된다.

4. 그 밖에도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피상속인 앞으로 이전되기 하루 전날에 F○○외 2명에게 쟁점토지를 매각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이후 대금지급 등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아래와 같은 증거에서도 확인된

  • 다. ① 법무법인 □□에서 2015.3.9. 공증한 매수자 F○○가 각서하고 E○○이 입회하여 쟁점토지의 잔금 5억 5천만원을 2015.9.6.까지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협의각서

② 쟁점토지 잔금 중 3억 5천만원을 피상속인 통장으로 직접 입금시킬 것을 확인하는 내용의 2016.4.27.자로 작성된 F○○의 자필 확인서

③ 사전매매계약서 체결일인 2014.2.10.로부터 몇 일 후인 2014.2.14. 피상속인 명의의 ○○농협 ○○○지점 예금계좌(계좌번호 207*--***353)로 1천 5백만원이 E○○으로부터 입금된 사실

④ 8남매가 사전매매대금을 분배하기로 합의한 2015.3.8.의 다음 날인 2015.3.9. 피상속인 명의의 ○○농협 ○○지점 예금계좌(계좌번호 352 -**-*8-83)로 1억 4천 6백만원이 E○○으로부터 2회에 걸쳐 입금된 사실

⑤ 2015.3.6. 피상속인 명의의 ○○농협 ○○○지점 예금계좌(계좌번호 207*--***353)로 3억 5천만원이 사전매매계약서상 매수인 측 관련인으로 보이는 L○○으로부터 입금되었음

⑥ 사전매매계약서에는 인허가 및 공유물 분할 등 제반사항을 담보하기 위해 4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사전매매계약서 작성일의 다음 날인 2014.2.11. 쟁점토지에 4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

⑦ 사전매매계약서 및 상기 내용증명우편에 따르면 쟁점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는 2014.9.1. 완료되었는데 2014.10월경 촬영된 포털사이트 거리뷰 사진에는 쟁점토지 위에 선명한 중장비 바퀴자국이 보이는 등 부지조성 공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⑧ 쟁점토지 중 ○○도 ○○시 ○○동 000-0 외 3개 필지 등기사항에 피상속인과 공동소유자 M○○를 채무자로 하고 ○○○○새마을금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21억 3천 2백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새마을금고 담당자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쟁점토지를 담보로 16억 4천만원의 대출이 실행되었는데 대출금은 전액 M○○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되어 피상속인이 빌려간 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⑨ 추정상속재산으로 본 쟁점토지 매각대금 34억여원이 실제로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었다면 피상속인이 해당 대금을 수령하여 자신의 국세 체납액 납 부에 사용하였을텐데 상속개시일 현재 4억 4천만원이 납부되지 않고 미납인 점

⑩ 청구인이 고액의 상속세 부과 처분에 대하여 하소연 하고자 2023.6.13. 처분청을 방문하여 체납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들은 내용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체납세금 규모가 커서 고액의 체납세금의 징수를 담당하는 ○○지방국세청 ○○○○과에서도 자금추적을 했을텐데 징수된 세금이 없는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에게 입금된 자금을 찾지는 못하였을 것이라고 한 점

  • 나. 쟁 점토지를 매각한 실행위자는 피상속인의 형 E○○이지 피상속인이 아니다. 아래 내용을 종합해 보면 E○○이 쟁점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계약서 작성부터 매각대금 수령까지 단독이나 적어도 주도적으로 일을 진행하였음이 명백하다.

1. 사전매매계약서에 피상속인은 매도자 란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상속인의 서명이나 날인은 찾아볼 수 없고 매도자 란 바로 아래 대리인 E○○의 이름과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2. 8남매가 사전매매대금을 배분하기 위해 2015.3.9. 모인 장소는 E○○의 집이고 2015.3.9. 매수자 F○○가 잔금 5억 5천만원을 2015.9.6.까지 지불하기로 약속한 협의각서를 공증할 때 입회한 사람도 E○○이다.

  • 다. 피상속인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형식일 뿐 8남매가 23억원을 분배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상속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사전매매대금 23억원 중 피상속인이 실제 받은 금액은 2014.2.14. 1천 5백만원, 2015.3.6. 3억 5천만원, 2015.3.9. 1억 4천 6백만원 합계 5억 1천 1백만원에 불과하고, 상속개시일 전 2년 기간에 해당되는 2015.8.12. ∼ 2017.8.11. 기간 중 피상속인이 받은 금전은 전무하다는 사실도 관련 증거서류에 의해 충분히 입증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 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재산의 범위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이라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 수입한 금원이 없다.

3.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2016.5월부터 2016.10월까지 등기상 거래가액인 총 34억 5천 1백만원에 처분하였다고 보고 쟁점처분대금을 추정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이 실제 쟁점처분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전혀 없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토지는 2016.5.10.부터 2016.10.24.까지 기간 중 총 8차례에 걸쳐 소유권 이 이전되었고 피상속인은 관할세무서에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까지 마쳤다.

1. 피상속인은 2014.2.11.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넘겨받아 2016.5.10. ㈜P

□□□에 일부를 매각한 것을 시작으로 B○○, C○○, D○○, ㈜Q□□□에 순차적으로 쟁점토지를 매각한 사실이 등기사항에 나타난다. 2) 피상속인은 등기상 쟁점토지 각 필지의 1/2 지분을 소유한 M○○(63세, 여)와 공동사업자로 하여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는 R□□□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자를 신청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고 R□□□ 명의로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관할세무서에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서에는 토지매매계약서는 물론 농지전용 분담금, 토목 공사비 등의 자본적 지출 내역, 공인중개사 비용 등을 필지별로 안분한 서류, 이러한 비용에 관한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도 첨부하였다. 3)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서에 첨부된 매매계약서에는 토지 소재지, 면적, 매매대금, 잔금일자가 자세히 기재되어 있고, 한 사람 또는 쌍방을 각각 대리한 두 사람의 공인중개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고 중개수수료를 지불한 증빙도 첨부되어 있다. 4) 이와 같이 피상속인은 2016.5.10.부터 2016.10.24.까지의 쟁점토지 매매거래에 대하여 지극히 정상적인 방법과 절차에 따라 관할법원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관할세무서에는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마쳤다. 5) 한편, 대법원은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12.11. 선고 84누505 판결) 할 것이며,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4.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대법원 2014.9.4. 선고 2013다57122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다. 6)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전 2년 내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이 5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세무조사기간 중인 2022.11.9.부터 2022.12.6.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쟁점토지에 관한 양도대금의 사용처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속인들과 그 세무대리인에게 자료요청 및 소명을 요청하였으나 본 건 청구주장과 같은 내용의 소명 및 해명자료를 받지 못하였는데, 불복단계에 와서 새로운 자료를 제시하며 공부상의 쟁점토지 매매거래를 부정하는 주장을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 사전매매계약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신뢰하기 어렵고 신뢰할 수 없는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한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형인 E○○이 주도하여 2014.2.10. F○○외 2명에게 쟁점토지를 23억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은 피상속인을 포함한 8남매가 분배하였고 형식상 2014.2.11. 피상속인 명의로 상속 등기를 한 것 뿐이므로 2016.5월~2016.10월까기 기간 중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된 쟁점처분대금 34억원은 피상속인과 무관하고 실제 수령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사전매매계약서 등을 그 증빙서류로 제출하였다. 2) 청구주장과 같이 2014.2.10.자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를 하였다면 잔금을 받고 매수자인 F○○외 2명 앞으로 등기 이전을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할 것이고, 만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독촉한 후 계약 해지 절차를 밟으면 되는데, 등기상 소유권이 F○○외 2명에게 이전된 사실도 없고, 매매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언급도 없는 점에 비추어 이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위와 같이 등기 이전이나 계약 해지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중 핵심 자료인 2014.2.10.자 사전매매계약서는 아무런 증거가 되지 못하므로 잔금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우편, 피상속인의 8남매간 매각대금 배분에 관한 협의서, 매수인 중 F○○가 잔금을 언제까지 지불하겠다는 공증된 협의각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 등 다른 자료들도 이 건 상속세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할 증거가 될 수는 없다. 4) 나아가 사전매매계약서상 계약금은 2억원이고 잔금 21억원은 인‧허가 완료 후 지불하도록 되어 있으나 계약금은 물론 잔금을 수령하였다는 어떠한 금융자료도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사전매매계약서를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 5)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자료를 보면, 2014.2.14. 형인 E○○이 피상속인에게 1천 5백만원을 입금하고, 2015.3.9. 1억 4천 6백만원을 입금하였으며, 2015.3.6. 신원미상의 L○○이 피상속인에게 3억 5천만원을 입금하였는데 이러한 자금과 사전매매계약서상 계약금이나 잔금과의 관련성을 찾기 어렵고, 사전매매계약서와 관련없는 다른 이유로도 형제들 간 또는 타인 간에 돈을 주고 받을 수 있으므로 자료의 신빙성이 부족하다 6) 쟁점토지의 근저당 설정내역을 보면, 2014.2.11. 채권최고액 4억원, 채무자 김○○, 근저당권자 이○○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근저당권과 사전매매계약서의 연관성이 찾기 어렵고, 근저당권에 등장하는 채무자 김○○과 근저당권자 이○○이 피상속인과 그 형제자매, F○○외 2명의 매수자들과 무슨 관계에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7)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거리뷰 사진을 제출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한 개발허가가 완료되어 매수자들이 부지조성공사를 진행하는 증거라고 주장하나, 공사의 주체가 피상속인인지 F○○외 2명인지 알 수 없고, 오히려 피상속인이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양도할 목적으로 추진된 공사로도 볼 수도 있다. 다. (결론) 상기와 같이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2016.5.10.부터 2016.10.24. 까지 34억원에 매도한 행위는 등기사항,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매매계약서, 피상속인이 자진 신고한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자료 등 공적인 서류에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 신뢰할 수 증빙이므로 과세는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는 등기상 매도되기 전에 제3자에게 매각되어 피상속인을 포함한 8남매가 대금을 분배하였으므로 등기상 매각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추정 상속재산에 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 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 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등의 계산과 재산 종류별 구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란 제10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서류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 액

2. 2억원

⑤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재산 종류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1. 현금ㆍ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4.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 재산

  • 다. 사실관계

1. 기초 사실관계

  • 가) 등기상 쟁점토지의 소유권 변동 내역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의 父 J○○와 N○○이 각각 2분의 1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J○○ 지분은 2014.2.11. 피상속인에게 상속되고 N○○ 지분은 약 1년 후인 2015.1.29. M○○에게 매매되었으며, 피상속인과 M○○ 지분은 2016.5.10.~2016.10.24. 중 B○○외 4명에게 이전되었다. [표2] 등기상 쟁점토지 소유권 변동 내역
  • 나) 쟁점토지 합병, 분할 내역 피상속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될 당시 쟁점토지 지번은 ○○도 ○○시 ○○동 000-0, 000-0, 000-0, 000-00, 000-00, 000-00, 산0-00의 7필지로 총 면적은 12,660㎡(J○○ 지분은 1/2인 6,330㎡), 지목은 전, 답, 임야였다. 이후 쟁점토지 지번은 수차례 분할 및 합병되었고 2016년 B○○외 4명에게 이전될 당시에는 총 14필지, 12,684㎡(24㎡ 증가)가 되었다. [표3] 쟁점토지 지번 분할․합병 내역
  • 다) 쟁점처분대금 산정 내역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속하는 2016.5.10.부터 2016.10.24.까지 기간 중 양도된 쟁점토지의 처분대금 3,451,280,000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추정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았는데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4] 쟁점처분대금 산정내역
  • 라) 피상속인의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등록 내역 국세청 전산자료에는 피상속인과 M○○ 두 사람을 명의인으로 하는 공동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 사실이 확인되는데 그 내역을 보면 대표 사업자는 M○○, 상호는 쟁점토지 소재지인 ‘○○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R□□□, 업종은 부동산 개발 및 매매업,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짜는 개업일인 2015.1.23. 보다 1년 6개월 가량 늦은 2016.7.20.로 확인된다. 한편, 상기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람은 피상속인이나 M○○가 아니라 사전매매계약서상 매수자 중 한 사람인 F○○로 확인된다. [표5] 피상속인의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등록 내역
  • 마) 피상속인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내역 「소득세법」 제69조 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자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세인 토지 등의 매매차익과 세액을 매매일의 다음 다음 달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바 피상속인은 등기상 쟁점토지의 매매거래에 대하여 2016.8.5.과 2016.11.29.에 총 납부할세액이 497,424,623원으로 산출된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표6] 피상속인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내역
  • 바) 피상속인의 국세 체납내역 국세청 전산자료를 보면 피상속인은 [표6]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후 해당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2023.8월 현재 종합소득세 610,118,870원이 체납된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피상속인과 함께 R□□□의 공동 대표사업자로 등록된 M○○의 경우에도 2023.8월 현재 본인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후 해당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등 사유로 종합소득세 540,730,280원이 체납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검토

  • 가) 사전매매계약서 청구인이 제출한 사전매매계약서는 3쪽 분량으로 매각대금 23억원에 매수자는 F○○외 2명이고, 매도자는 피상속인 A○○, 그 대리인으로 형인 E○○이 기재되어 있다. 세부내용으로는 허가를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계약이며, 계약과 동시에 토지를 분할하고, 제반 사항을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 4억원을 설정하고, 계약 일자는 쟁점토지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이전되기 하루 전날인 2014.2.10.이
  • 다. [표7] 사전매매계약서 주요내용 사전매매계약서의 신빙성에 대해 청구인과 처분청의 입장이 상반되는데 이 계약서 내용에 부합되는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8] 사전매매계약서 내용에 부합되는 등기사항
  • 나) 잔금지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우편 2014.12.3.자 ○○지방법원 우체국장의 내용증명우편은 K○○ 변호사가 피상속인의 대리인으로서 쟁점토지에 대한 인허가는 2014.9.1. 완료되었는데 완료 후 2개월인 2014.10월까지 지급하기로 한 잔금 21억원이 지급되지 않아 2014.12.20.까지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이며, 위에서 살펴본 사전매매계약서가 첨부되어 있다. [표9] 잔급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우편
  • 다) 사전매매대금 배분에 대한 8남매간 협의서 청구인은 사전매매대금 23억원 중 받지 못한 잔금 5억 5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7억 5천만원에 대한 분배 방안이 담긴 피상속인 포함 8남매 간의 2015.3.8.자 협의서를 제출하였다. [표10] 협의서 주요내용 상기 협의서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이는 피상속인 명의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11] 협의서 내용과 관련된 피상속인 계좌 입금 거래 내역
  • 라) 사전매매계약서상 매수인 F○○의 협의각서(공증) 법무법인 □□에서 공증한 F○○, M○○, E○○ 간 협의각서에는 F○○와 M○○가 잔금 5억 5천만원을 2015.9.6.까지 피상속인 통장으로 입금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12] 공증된 협의각서 주요내용
  • 마) F○○의 잔금 3억 5천만원 입금에 관한 확인서 F○○의 자필 확인서에는 잔금 3억 5천만원을 피상속인 통장으로 입금시킬 것을 확인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13] F○○의 자필 확인서
  • 바) 상속인들이 피상속인 형제자매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피상속인 남매 7명을 상대로 피고들이 사전매매대금을 배분받았기 때문에 상속인들에게 부과된 상속세 11억 9천여만원을 납부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을 2023.5.31. 제기하였다.(○○지방법원 2023가합○○○○○ 부당이득금) [표14] 소장 주요 내용
  • 사) 이 사건 소송 관련 피고 답변서 피고들의 소송대리인인 법률사무소 ○○에서는 ①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들이 사전매매대금 배분과 관련하여 2015.3.8. 협의서를 작성한 사실 ②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쟁점토지를 매도하였고 그 대금 중 일부를 피상속인을 포함하여 공평히 분배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2023.8.3.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표15] 피고측 답변서 주요 내용

3.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 검토

  • 가) 상속세 조사 소명자료 요청 및 회신 내역 처분청은 쟁점처분대금의 사용처를 확인하고자 청구인 측에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대면, 전화, 팩스 등 여러 방법으로 수차례 안내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 아래 ‘소명자료 요청 및 회신 내역’을 제출하였다. [표16] 처분청의 소명자료 요청 및 회신 내역 주요 내용 상기 [표16]에는 전화 또는 문자로 쟁점처분대금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으면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안내한 내용과 사용처에 대한 소명이 불가능하다는 세무대리인 답변 등이 기록되어 있다.
  • 나) 채권최고액 21억원의 근저당권 대출금 사용처 추적 처분청은 [표16]의 2022.11.14.자 내용과 같이 2016.5.3. 쟁점토지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2,132,000,000원의 근저당권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수령하였을 대출금의 행방을 추적하기 위해 ○○○○ 새마을금고에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였으나,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피상속인은 담보만 제공하였고 피상속인 명의로는 대출이 실행된 사실은 없다고 회신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표17] 채권최고액 21억원의 근저당권 설정 내역

4. 심리담당자 직접수집 검토사항

  • 가) 쟁점토지 등기상 매수인의 전화 답변내용 쟁점토지는 [표2]와 같이 등기상 소유권이 2016.5.10.부터 2016.10.24.까지 기간 중 피상속인에게서 B○○ 등 5명에게 이전되었는데 심리담당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B○○에게 전화하여 2023.8.24. 13:24부터 5분 43초간 통화한바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표18] 쟁점토지 등기상 매수인 B○○의 답변 요지
  • 나) ○○지방국세청 ○○○○과 확인내용 상기 B○○은 2~3년 전 국세청에서 유사한 연락을 받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확인한 결과 ○○지방국세청 ○○○○과에서 고액체납자인 피상속인의 숨긴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쟁점토지 등기상 매수자 등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해당 부서로부터 83쪽 분량의 서류를 제출받은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19] ○○지방국세청 ○○○○과 자료 요지 [표19]과 같이 ○○지방국세청 ○○○○과 자료에서는 ① 쟁점토지 매수자들이 총 매매대금 6,675,360,000원(피상속인 지분 3,451,280,000원, M○○ 지분 3,224,080,000원) 중 매수자 B○○의 수표 지급액 48,000,000원, 매수자 C○○의 대출 승계분 등 일부 지급방법의 차이로 인한 금액을 제외하고는 모두 M○○ 계좌에 토지대금이 입금되었고 ② 토지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F○○가 피상속인과 M○○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F○○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③ 공동소유자 M○○에게 보낸 소명 안내문이 반송되는 등 M○○와는 연락이 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 다) 사전매매계약서상 매수인 F○○ 전화 답변내용 심리담당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F○○에게 2023.8.24. 16:9 전화하였으나 연결되지 않았고 같은 날 16:21 F○○에게서 전화가 와서 7분 32초간 통화한바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표20] 사전매매계약서상 매수인 F○○ 답변 요지
  • 라) 사전매매계약서상 매수인들의 사업이력, 체납내역 국세청 전산자료에서 확인되는 사전매매계약서상 매수인들의 사업이력을 보면 F○○는 부동산 신축판매업 법인의 대표를 역임하였고, G○○과 H○○은 주택신축 또는 건물관리업 법인의 대표였으며, 2023년 8월 현재 F○○는 51억원, H○○은 26억원의 국세를 체납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21] 사전매매계약서상 매수인들의 사업이력 일부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쟁점처분대금은 추정 상속재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

1. 쟁점토지의 등기상 소유권이 피상속인으로부터 B○○외 4명에게 이전된 시기는 2016.5월부터 2016.10월까지이나, 이 건 심사청구에서는 그 이전인 2014.2.10. 피상속인의 형인 E○○이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B○○외 4명이 아닌 F○○외 2명에게 쟁점토지를 23억원에 매각하는 내용이 기재된 사전매매계약서가 제출된 바 ① 법무법인 ○○의 K○○ 변호사가 피상속인의 대리인 지위에서 F○○외 2명에게 2014.12.20.까지 쟁점토지의 잔금을 지급할 것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우편에 동 사전매매계약서가 첨부되어 발송된 사실이 확인되고 ② 이후 F○○가 쟁점토지의 잔금 5억 5천만원을 2015.9.6.까지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E○○의 입회 하에 서류명을 ‘협의각서’라고 하여 공증한 사실이 확인되며 ③ 사전매매계약에 따른 사전매매대금은 피상속인을 포함한 8남매가 1억 6천 5백만원씩 나누어 갖기로 하고 8명이 날인한 협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러한 협의대로 E○○으로부터 1억 6천여 만원이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되고

④ 상속인들이 이 건 심사청구 대상 상속세의 납부와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들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피고측 변호사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들이 사전매매대금 배분을 위해 상기 협의서를 작성하였고 사전매매대금을 8남매가 공평히 분배하였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점으로 볼 때 동 사전매매계약서는 처분청이 주장하는 허위 계약서가 아닌 당사자 간에 작성된 유효한 실제 계약서로 판단된다.

2. 한편 사전매매계약서상 매수자인 F○○외 2명에 대해 살펴보면 ① 쟁점토지의 등기상 매수자 중 한 사람인 B○○은 심리담당자와의 통화에서 쟁점토지의 등기상 소유권자인 피상속인과 M○○를 본 적이 없고 (이들을 대신하여 나온 사람이) F○○일 것이라고 답변하였고 ② ○○지방국세청 ○○○○과에서 피상속인의 미납세금 징수를 위해 실시한 재산추적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에는 쟁점토지 매도자인 피상속인과 M○○, 매수자인 B○○외 4명 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서가 있는데 이 계약서 뒷면 특약사항에는 F○○가 매도자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B○○외 4명이 ○○지방국세청에 제출한 서면 답변자료에는 F○○가 주도적으로 매매절차를 진행하였고, M○○ 지분을 포함한 쟁점토지 전체의 등기상 매매대금인 약 66억원 중 일부 지급방식의 차이로 인한 금액을 제외하고는 모두 M○○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였다는 취지의 답변서와 이를 뒷받침하는 금융증빙이 첨부된 사실이 확인되며 ③ F○○는 심리담당자와의 통화에서 쟁점토지의 등기상 소유자인 M○○를 자신의 지인이라고 답변하였고, 사전매매대금의 잔금 중 일부로 추정되는 3억 5천만원을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한 L○○도 본인의 지인이라고 답변한 점으로 볼 때 쟁점토지는 F○○외 2명에게 실제 매도되었고 F○○외 2명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서도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피상속인으로부터 B○○외 4명에게 곧바로 등기를 이전하는 일명 미등기 전매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상기와 같이 쟁점토지는 2014.2.10. 작성된 사전매매계약서에 따라 F○○외 2명에게 양도되었고 쟁점토지의 등기상 매각대금인 쟁점처분대금 3,451,280,000원은 피상속인이 아닌 M○○ 계좌로 입금되어 쟁점처분대금 중 피상속인이 수령한 금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처분대금을 추정 상속재산에서 제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