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제3에게 이미 매각되어 쟁점처분대금 또한 피상속인이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처분대금을 추정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음
쟁점토지는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제3에게 이미 매각되어 쟁점처분대금 또한 피상속인이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처분대금을 추정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음
○○세무서장이 2023.3.3. 청구인에게 한 2017.8.12. 상속분 상속세 1,190,172,930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 합니다.
1. 피상속인은 4남 4녀 중 셋째 아들로 父 J○○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4년 전인 2013.2.12. 사망하였고 J○○ 소유의 쟁점토지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4.2.11. 피상속인 1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마쳐졌
3. 한편 사전매매대금은 피상속인을 포함한 8남매에게 배분되었는데 이는 2015.3.8. ○○도 ○○시 ○○구에 소재한 E○○의 집에 모여 23억원 중 이미 받은 17억 5천만원과 2015.9.15. 이후 입금되는 잔금 5억 5천만원을 8명이 나누어 가지는 내용의 8남매간 협의서에서 확인된다.
4. 그 밖에도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피상속인 앞으로 이전되기 하루 전날에 F○○외 2명에게 쟁점토지를 매각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이후 대금지급 등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아래와 같은 증거에서도 확인된
② 쟁점토지 잔금 중 3억 5천만원을 피상속인 통장으로 직접 입금시킬 것을 확인하는 내용의 2016.4.27.자로 작성된 F○○의 자필 확인서
③ 사전매매계약서 체결일인 2014.2.10.로부터 몇 일 후인 2014.2.14. 피상속인 명의의 ○○농협 ○○○지점 예금계좌(계좌번호 207*--***353)로 1천 5백만원이 E○○으로부터 입금된 사실
④ 8남매가 사전매매대금을 분배하기로 합의한 2015.3.8.의 다음 날인 2015.3.9. 피상속인 명의의 ○○농협 ○○지점 예금계좌(계좌번호 352 -**-*8-83)로 1억 4천 6백만원이 E○○으로부터 2회에 걸쳐 입금된 사실
⑤ 2015.3.6. 피상속인 명의의 ○○농협 ○○○지점 예금계좌(계좌번호 207*--***353)로 3억 5천만원이 사전매매계약서상 매수인 측 관련인으로 보이는 L○○으로부터 입금되었음
⑥ 사전매매계약서에는 인허가 및 공유물 분할 등 제반사항을 담보하기 위해 4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사전매매계약서 작성일의 다음 날인 2014.2.11. 쟁점토지에 4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
⑦ 사전매매계약서 및 상기 내용증명우편에 따르면 쟁점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는 2014.9.1. 완료되었는데 2014.10월경 촬영된 포털사이트 거리뷰 사진에는 쟁점토지 위에 선명한 중장비 바퀴자국이 보이는 등 부지조성 공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⑧ 쟁점토지 중 ○○도 ○○시 ○○동 000-0 외 3개 필지 등기사항에 피상속인과 공동소유자 M○○를 채무자로 하고 ○○○○새마을금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21억 3천 2백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새마을금고 담당자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쟁점토지를 담보로 16억 4천만원의 대출이 실행되었는데 대출금은 전액 M○○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되어 피상속인이 빌려간 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⑨ 추정상속재산으로 본 쟁점토지 매각대금 34억여원이 실제로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었다면 피상속인이 해당 대금을 수령하여 자신의 국세 체납액 납 부에 사용하였을텐데 상속개시일 현재 4억 4천만원이 납부되지 않고 미납인 점
⑩ 청구인이 고액의 상속세 부과 처분에 대하여 하소연 하고자 2023.6.13. 처분청을 방문하여 체납팀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들은 내용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체납세금 규모가 커서 고액의 체납세금의 징수를 담당하는 ○○지방국세청 ○○○○과에서도 자금추적을 했을텐데 징수된 세금이 없는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에게 입금된 자금을 찾지는 못하였을 것이라고 한 점
1. 사전매매계약서에 피상속인은 매도자 란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상속인의 서명이나 날인은 찾아볼 수 없고 매도자 란 바로 아래 대리인 E○○의 이름과 날인,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
2. 8남매가 사전매매대금을 배분하기 위해 2015.3.9. 모인 장소는 E○○의 집이고 2015.3.9. 매수자 F○○가 잔금 5억 5천만원을 2015.9.6.까지 지불하기로 약속한 협의각서를 공증할 때 입회한 사람도 E○○이다.
1. 사전매매대금 23억원 중 피상속인이 실제 받은 금액은 2014.2.14. 1천 5백만원, 2015.3.6. 3억 5천만원, 2015.3.9. 1억 4천 6백만원 합계 5억 1천 1백만원에 불과하고, 상속개시일 전 2년 기간에 해당되는 2015.8.12. ∼ 2017.8.11. 기간 중 피상속인이 받은 금전은 전무하다는 사실도 관련 증거서류에 의해 충분히 입증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 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재산의 범위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이라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 수입한 금원이 없다.
3.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2016.5월부터 2016.10월까지 등기상 거래가액인 총 34억 5천 1백만원에 처분하였다고 보고 쟁점처분대금을 추정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이 실제 쟁점처분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전혀 없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피상속인은 2014.2.11.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넘겨받아 2016.5.10. ㈜P
□
□□□에 일부를 매각한 것을 시작으로 B○○, C○○, D○○, ㈜Q□□□에 순차적으로 쟁점토지를 매각한 사실이 등기사항에 나타난다. 2) 피상속인은 등기상 쟁점토지 각 필지의 1/2 지분을 소유한 M○○(63세, 여)와 공동사업자로 하여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는 R□□□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자를 신청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고 R□□□ 명의로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관할세무서에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서를 제출하였고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서에는 토지매매계약서는 물론 농지전용 분담금, 토목 공사비 등의 자본적 지출 내역, 공인중개사 비용 등을 필지별로 안분한 서류, 이러한 비용에 관한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도 첨부하였다. 3)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서에 첨부된 매매계약서에는 토지 소재지, 면적, 매매대금, 잔금일자가 자세히 기재되어 있고, 한 사람 또는 쌍방을 각각 대리한 두 사람의 공인중개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고 중개수수료를 지불한 증빙도 첨부되어 있다. 4) 이와 같이 피상속인은 2016.5.10.부터 2016.10.24.까지의 쟁점토지 매매거래에 대하여 지극히 정상적인 방법과 절차에 따라 관할법원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관할세무서에는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마쳤다. 5) 한편, 대법원은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84.12.11. 선고 84누505 판결) 할 것이며,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4.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대법원 2014.9.4. 선고 2013다57122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고 있다. 6)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전 2년 내 피상속인이 처분한 재산이 5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하고, 세무조사기간 중인 2022.11.9.부터 2022.12.6.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쟁점토지에 관한 양도대금의 사용처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속인들과 그 세무대리인에게 자료요청 및 소명을 요청하였으나 본 건 청구주장과 같은 내용의 소명 및 해명자료를 받지 못하였는데, 불복단계에 와서 새로운 자료를 제시하며 공부상의 쟁점토지 매매거래를 부정하는 주장을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 사전매매계약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신뢰하기 어렵고 신뢰할 수 없는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한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형인 E○○이 주도하여 2014.2.10. F○○외 2명에게 쟁점토지를 23억원에 매도하고 그 대금은 피상속인을 포함한 8남매가 분배하였고 형식상 2014.2.11. 피상속인 명의로 상속 등기를 한 것 뿐이므로 2016.5월~2016.10월까기 기간 중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된 쟁점처분대금 34억원은 피상속인과 무관하고 실제 수령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사전매매계약서 등을 그 증빙서류로 제출하였다. 2) 청구주장과 같이 2014.2.10.자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를 하였다면 잔금을 받고 매수자인 F○○외 2명 앞으로 등기 이전을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할 것이고, 만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독촉한 후 계약 해지 절차를 밟으면 되는데, 등기상 소유권이 F○○외 2명에게 이전된 사실도 없고, 매매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언급도 없는 점에 비추어 이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위와 같이 등기 이전이나 계약 해지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중 핵심 자료인 2014.2.10.자 사전매매계약서는 아무런 증거가 되지 못하므로 잔금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우편, 피상속인의 8남매간 매각대금 배분에 관한 협의서, 매수인 중 F○○가 잔금을 언제까지 지불하겠다는 공증된 협의각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 등 다른 자료들도 이 건 상속세 과세처분이 취소되어야 할 증거가 될 수는 없다. 4) 나아가 사전매매계약서상 계약금은 2억원이고 잔금 21억원은 인‧허가 완료 후 지불하도록 되어 있으나 계약금은 물론 잔금을 수령하였다는 어떠한 금융자료도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사전매매계약서를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 5)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자료를 보면, 2014.2.14. 형인 E○○이 피상속인에게 1천 5백만원을 입금하고, 2015.3.9. 1억 4천 6백만원을 입금하였으며, 2015.3.6. 신원미상의 L○○이 피상속인에게 3억 5천만원을 입금하였는데 이러한 자금과 사전매매계약서상 계약금이나 잔금과의 관련성을 찾기 어렵고, 사전매매계약서와 관련없는 다른 이유로도 형제들 간 또는 타인 간에 돈을 주고 받을 수 있으므로 자료의 신빙성이 부족하다 6) 쟁점토지의 근저당 설정내역을 보면, 2014.2.11. 채권최고액 4억원, 채무자 김○○, 근저당권자 이○○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근저당권과 사전매매계약서의 연관성이 찾기 어렵고, 근저당권에 등장하는 채무자 김○○과 근저당권자 이○○이 피상속인과 그 형제자매, F○○외 2명의 매수자들과 무슨 관계에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7)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거리뷰 사진을 제출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한 개발허가가 완료되어 매수자들이 부지조성공사를 진행하는 증거라고 주장하나, 공사의 주체가 피상속인인지 F○○외 2명인지 알 수 없고, 오히려 피상속인이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키고 양도할 목적으로 추진된 공사로도 볼 수도 있다. 다. (결론) 상기와 같이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2016.5.10.부터 2016.10.24. 까지 34억원에 매도한 행위는 등기사항,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매매계약서, 피상속인이 자진 신고한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자료 등 공적인 서류에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 신뢰할 수 증빙이므로 과세는 타당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 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 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등의 계산과 재산 종류별 구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란 제10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서류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 액
2. 2억원
⑤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재산 종류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1. 현금ㆍ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4.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 재산
1. 기초 사실관계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검토
3.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 검토
4. 심리담당자 직접수집 검토사항
1. 쟁점토지의 등기상 소유권이 피상속인으로부터 B○○외 4명에게 이전된 시기는 2016.5월부터 2016.10월까지이나, 이 건 심사청구에서는 그 이전인 2014.2.10. 피상속인의 형인 E○○이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B○○외 4명이 아닌 F○○외 2명에게 쟁점토지를 23억원에 매각하는 내용이 기재된 사전매매계약서가 제출된 바 ① 법무법인 ○○의 K○○ 변호사가 피상속인의 대리인 지위에서 F○○외 2명에게 2014.12.20.까지 쟁점토지의 잔금을 지급할 것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우편에 동 사전매매계약서가 첨부되어 발송된 사실이 확인되고 ② 이후 F○○가 쟁점토지의 잔금 5억 5천만원을 2015.9.6.까지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E○○의 입회 하에 서류명을 ‘협의각서’라고 하여 공증한 사실이 확인되며 ③ 사전매매계약에 따른 사전매매대금은 피상속인을 포함한 8남매가 1억 6천 5백만원씩 나누어 갖기로 하고 8명이 날인한 협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러한 협의대로 E○○으로부터 1억 6천여 만원이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금융증빙으로 확인되고
④ 상속인들이 이 건 심사청구 대상 상속세의 납부와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들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피고측 변호사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들이 사전매매대금 배분을 위해 상기 협의서를 작성하였고 사전매매대금을 8남매가 공평히 분배하였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점으로 볼 때 동 사전매매계약서는 처분청이 주장하는 허위 계약서가 아닌 당사자 간에 작성된 유효한 실제 계약서로 판단된다.
2. 한편 사전매매계약서상 매수자인 F○○외 2명에 대해 살펴보면 ① 쟁점토지의 등기상 매수자 중 한 사람인 B○○은 심리담당자와의 통화에서 쟁점토지의 등기상 소유권자인 피상속인과 M○○를 본 적이 없고 (이들을 대신하여 나온 사람이) F○○일 것이라고 답변하였고 ② ○○지방국세청 ○○○○과에서 피상속인의 미납세금 징수를 위해 실시한 재산추적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에는 쟁점토지 매도자인 피상속인과 M○○, 매수자인 B○○외 4명 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서가 있는데 이 계약서 뒷면 특약사항에는 F○○가 매도자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B○○외 4명이 ○○지방국세청에 제출한 서면 답변자료에는 F○○가 주도적으로 매매절차를 진행하였고, M○○ 지분을 포함한 쟁점토지 전체의 등기상 매매대금인 약 66억원 중 일부 지급방식의 차이로 인한 금액을 제외하고는 모두 M○○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였다는 취지의 답변서와 이를 뒷받침하는 금융증빙이 첨부된 사실이 확인되며 ③ F○○는 심리담당자와의 통화에서 쟁점토지의 등기상 소유자인 M○○를 자신의 지인이라고 답변하였고, 사전매매대금의 잔금 중 일부로 추정되는 3억 5천만원을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한 L○○도 본인의 지인이라고 답변한 점으로 볼 때 쟁점토지는 F○○외 2명에게 실제 매도되었고 F○○외 2명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서도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피상속인으로부터 B○○외 4명에게 곧바로 등기를 이전하는 일명 미등기 전매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상기와 같이 쟁점토지는 2014.2.10. 작성된 사전매매계약서에 따라 F○○외 2명에게 양도되었고 쟁점토지의 등기상 매각대금인 쟁점처분대금 3,451,280,000원은 피상속인이 아닌 M○○ 계좌로 입금되어 쟁점처분대금 중 피상속인이 수령한 금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처분대금을 추정 상속재산에서 제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