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세 연부연납을 허가한 것으로 의제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2023-0015 선고일 2023.07.12

법령에서 정한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상증세법 제71조 제1항 후단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9.5.24. 사망한 母(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 중 1명으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자녀 4명(청구인, 김1녀, 김2남, 김2녀)이며, 김2남은 2019.11.14. 처분청에 상속세과세가액을 5,134,252,705원, 과세표준은 4,505,351,951원으로 하여 상속세 1,738,895,696원을 신고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6.25.부터 2022.7.11.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다음 <표1>와 같이 상속재산가액을 475,694,381원 증가시키고, 30,883,298원을 추가로 공제하는 등의 조사내용을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2.10.4. 청구인에게 2019.5.24. 상속분 상속세 1,186,261,343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상속세 신고 및 결정 내역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17. 이의신청을 거쳐 2023.4.2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쟁점①) 피상속인이 1999.9.26. 배우자 김**으로부터 상속세 없이 건물을 상속받았는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로 인한 이 건 처분시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1. 처분청은 ○○시 ○○구 ○○동 94-27 제1호 건물 45.62㎥(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상속재산(피상속인 지분 3/11, 가액: 2,363,945원)으로 보고 있으나, 실제 소유자는 상속인 김2녀(김** 및 피상속인의 차녀)이지 피상속인 재산이 아니므로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 가) 父 김은 1954.7.24. ○○동 94-24 토지의 일부 및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김 명의로 등기하면서, 토지는 지분등기를 하고, 건물에 관해서는 당시 94-24 토지 지상에 여러 건물이 있었는데, 김** 소유의 건물을 ○○동 94-24 제1호 건물로 등기하였다.
  • 나) ○○동 94-24 토지가 그 후 94-24, 94-26, 94-27 토지 등으로 분할된 후 94-27 토지에 대하여 김** 단독 명의로 등기한 후, 1995.3.27. 차녀 김2녀에게 ○○동 94-27 대 64.1㎡와 그 지상에 있는 목조 아연즙 평가건 점포 건평 13평 8홉(쟁점건물)을 증여하였으나, 토지만 김2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다) 김**이 1999.9.26. 사망한 후 차남 김2남이 상속등기를 하면서 토지는 김2녀에게 증여 등기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고, 쟁점건물은 김2녀에게 이미 증여된 것임에도 증여 등기이전이 안되었다는 이유로 피상속인을 비롯한 자녀 4명 명의로 상속등기를 해버렸다.
  • 라) 1999.9.26. 당시 쟁점건물은 94-27 토지 지상에 있었으면서도 부동산등기부상 ○○동 94-24 토지 지상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94-24 토지는 면적이 35㎡밖에 되지 않아 그 지상에 목조 함석지붕 단층 점포 28.03㎡ 이외에 45.62㎡ 규모의 쟁점건물이 위치할 수 없다. 반면, 94-27 토지 면적이 64.1㎡이고, 쟁점건물이 45.62㎡인 사실만 보아도 쟁점건물이 94-27 토지 지상에 있었던 사실이 명백하다.
  • 마) 또한, ① 부동산등기부상 피상속인 사망 당시인 2019.5.24.경에는 쟁점건물이 94-24 토지 지상에 위치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② 그 후 2019.11.4. 쟁점건물에 관하여 면적 단위환산으로 표제부등기를 하면서 비환지 등 사유가 없었음에도 소재지 지번이 94-24에서 94-27로 변경된 점, ③ 피상속인과 상속인들 중 김2녀을 제외한 누구도 쟁점건물을 관리한 적이 없었고, 피상속인과 상속인들 모두 쟁점건물은 김2녀 소유인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실질관계의 원칙상 부동산등기부 기재 내용에도 불구하고 쟁점건물을 부동산등기부상 기재되어 있는 피상속인의 소유 상속재산(지분 3/11)으로 볼 수는 없다.

2. 만약, 조사청 의견대로 쟁점건물을 상속재산으로 본다면, 조사청의 논리와 마찬가지로 피상속인 역시 김2녀 소유의 94-27 토지 지상에 있는 점포(28.03㎡)를 점유, 사용하였으면서도 김2녀에게 임대료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쟁점건물에 대한 과거 10년 동안의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액 중 피상속인의 3/11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채무(채권자: 김2녀)가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상속채무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 나. (쟁점②)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증여한 아파트를 증여해제하였으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1998.11.12. 피상속인에게 ○○시 ○○구 ●●동 54 AAA아파트 5동 805호(전유면적 141.98㎥,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증여하였다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인 2019.4.19. 다음과 같이 증여해제통지를 하였으므로, 그 증여해제의 효력으로 인하여 상속개시 당시(2019.5.24.) 쟁점아파트를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

2.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종전 김이 사망에 따른 상속세부과처분취소소송(지방법원 200, ○○고등법원 200, 대법원 200**)에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증여하면서 피상속인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것에 대하여 부담부증여를 인정받지 못하였으므로, 적어도 쟁점아파트에 대한 1/4지분은 청구인의 증여로 인하여 피상속인 소유였다가 다시 청구인에게 환원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은 가혹하다 할 것이다.

3. 설령, 쟁점아파트를 상속재산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증여 및 김2남이 10년 이상 피상속인과 동거하며 생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일시적 1세대 2주택 등으로 동거주택 상속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를 적용하여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4. 설령, 쟁점아파트를 상속재산으로 보더라도 조사청이 2019.5.24. 상속개시 이후의 유사매매사례가액 150,000,000원(5동 602호)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공동주택가격이 아니므로, 상속개시일 당시 고시된 공동주택가격 143,000,000원을 쟁점아파트 상속재산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5. 조사청이 유사매매사례로 본 5동 602호(매매계약일자 2019.8.23.)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2항에서 말하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볼 수 없다. 5동 602호의 매수인 이ㅇ희는 임차인으로 이미 거주하고 있었다. 그리고 매매대금 150,000,000원은 전액 전세보증금으로 대체하였는데, 동 아파트의 2016.1.1. 공동주택가격은 167,000,000원이고 실거래가는 2억원이 넘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2019.8.23. 거래 당시 주택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동 아파트 시세가 150,000,000원에 미달함에도 전세보증금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통상 계약금이 매매대금의 10% 정도이고, 중도금 및 잔금은 그로부터 1개월 등 이후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 건의 경우 매매대금을 전세보증금으로 대체한 거래인바,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라는 소수 사이에 대체거래이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성립된 가액에 불과하다.

6. 또한, 쟁점아파트는 상속인 중 1명인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을 통하여 청구인에게 되돌아 온 것인바,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은 납부한 증여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 주는 취지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음으로써 납부한 증여세는 이 건 상속세 계산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 다. (쟁점③) 조사청이 피상속인의 채권이 아님에도 상가임대보증금 24백만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조사청은 다음 <표2>와 같이 ○○시 ○○구 ◎◎동 13-23 토지․건물(이하 이 부동산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과 ○○시 ○○구 ●●동 14-1 외5 토지 및 건물 임대보증금을 정산한 합계 24,515,152원(이하 “쟁점보증금”이라 한다)을 청구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권(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였다. <표2>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본 쟁점보증금 계산 내역

2. 대법원은 ‘부당이득금 소’에서 “부동산의 일부 지분 소유자가 다른 지분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받았다면, 그로 인한 수익 중 자신의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이 되어 다른 지분 소유자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러한 무단 임대행위는 다른 지분 소유자의 공유지분의 사용ㆍ수익을 침해한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그 반환 또는 배상의 범위는 부동산 임대차로 인한 차임 상당액이고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자체에 대한 다른 지분 소유자의 지분비율 상당액을 구할 수는 없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21.4.29. 선고 2018다261889 판결). 따라서 청구인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것은 임대료 상당액이지 임대보증금 자체는 아니므로 쟁점보증금은 피상속인의 채권이 아니어서 상속재산에 포함할 수 없다.

3. 설령, 쟁점보증금을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동 금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쟁점보증금을 상속재산으로 본다면 피상속인이 그 금액 상당의 임대보증금반환채무 역시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보증금을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상속채무로도 보아야 한다.

  • 라. (쟁점④) 조사청이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본 상가임대료 259백만원은 청구인의 수입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조사청은 다음 <표3>과 같이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부동산(◎◎동 13-23 토지․건물) 임대료 중 소멸시효 10년이 미경과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피상속인 지분 상당의 임대료 합계 354,979,139원에서 피상속인이 수취한 쟁점부동산 외 부동산의 청구인 지분 상당의 임대료 합계 95,653,405원을 차감한 259,325,734원(이하 “쟁점임대료”라 한다)을 청구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권(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였다. <표3>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본 쟁점부동산 임대료수입 내역

2. 대법원은 ‘약정금 소’에서 “채무의 면제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의 어떤 행위 내지 의사표시 해석에 의하여 채무의 면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으며, 다만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을 엄격하게 할 필요는 있겠으나(대법원 1987.3.24. 선고 86다카1907, 1908 판결 등 참조), 채무 면제의 사실을 인정하는 데 반드시 처분문서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06.12.21. 선고 2004다45400 판결).

3. 청구인은 2019.2.26. 피상속인․김2남․김1녀․김2녀을 상대로 하여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지방법원 201가합, 항소심 ○○고등법원 202, 상고심 대법원 202, 이하 “쟁점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그 이유는 1999.09.26. 父 김 상속개시일 현재 김 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이 실제로는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이기 때문이다. 쟁점부동산은 김**의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형제들이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실제로는 여전히 청구인 소유이므로 이제라도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는 취지다. 쟁점소송에서 김2남․김1녀․김2녀은 준비서면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위 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단독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수입을 얻고, 피상속인을 포함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동, ○○동, ☆☆동 부동산에 대한 임대수입을 얻되, 상호 정산하지 않는 것으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쟁점부동산 임대수입은 모두 청구인의 수입이므로 그 중 쟁점임대료를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것은 부당하다.

4. 청구인이 ★★동, ○○동, ☆☆동 부동산에 대한 임대수익에 대하여 한 푼도 분배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피상속인이 이들 부동산에 대한 임대수입을 얻는 대신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임대수입 중 피상속인의 지분(3/11)에 상당하는 분배채무를 면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마. (쟁점⑤) 설령, 쟁점③ 쟁점보증금과 쟁점④ 쟁점임대료를 피상속인의 채권(상속재산)으로 보더라도 쟁점보증금과 쟁점임대료는 상속세 신고 당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를 신고누락한 것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하여 제기한 쟁점소송에서 만약 청구인이 승소하였더라면 이들 재산이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었을 것이다. 조사청 역시 이러한 사유로 세무조사를 쟁점소송 종료시까지 중단하였다. 따라서 쟁점보증금 및 쟁점임대료(이하 이 두 채권을 합하여 “쟁점채권”이라 한다)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가목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들 재산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되어야 한다.

  • 바. (쟁점⑥) 연부연납 신청한 상속세 1,440백만원은 전액 허가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허가되지 아니한 720백만원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는 부당하다.

1. 상속인 김2남은 2019.11.11. 처분청에 상속세 1,440,000,000원을 2020.11.30.부터 2024.11.30.까지 5회에 걸쳐 매 288,000,000원을 납부할 수 있게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2020.3.30.자 연부연납허가통지서에 720,000,000원만 허가하고, 나머지 720,000,000원은 불허한다는 내용이 없다. 처분청이 교부한 허가통지서를 보면 상증세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에 따라 허가결정통지한다고 하였으므로 허가사항 금액은 실제 1,440,000,000원인데, 720,000,000원으로 오기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1,440,000,000원 전액을 연부연납허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설령, 조사청 의견대로 처분청이 720,000,000원을 제외한 720,000,000원에 대하여 허가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신청만 있고 허가가 없는 720,000,000원은 상증세법 제71조 제1항 후단 규정에 따라 2019.11.11.자로 소급하여 허가의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세 720,000,000원이 납부되지 않았다고 보아 부과한 납부지연가산세는 위법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①) 청구인이 父 김**이 1999.9.26.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받은 쟁점건물(피상속인 지분 3/11)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은 적법․타당하다.

1. 청구인은 과거 김**에 대한 조사청의 상속세 조사시 쟁점건물(○○시 ○○구 ○○동 94-27 건물 45.62㎡)을 상속재산으로 결정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쟁점건물을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겠다는 공적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동 건물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결정한 이 건 조사청의 결정은 조사청의 과거 공적 견해표명에 반하는 결정이어서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쟁점건물의 부동산등기부를 보면, 2019.11.4. 이전에는 쟁점건물의 지번 표기가 ○○동 94-24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청구인의 父 김**에 대한 상속세 결정 당시 公簿상 기재된 해당 건물의 지번인 “○○동 94-24 45.62㎡”으로 하여 쟁점건물을 상속재산으로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 나. (쟁점②)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아파트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은 적법․타당하다.

1. 청구인은 1998.11.12. 피상속인에게 쟁점아파트(○○시 ○○구 ●●동 54 AAA아파트 5동 805호)를 증여하였다가, 피상속인 사망 전인 2019.4.19. 증여해제를 통지를 하였으므로, 그 증여해제의 효력으로 상속개시일인 2019.5.24. 당시에는 쟁점아파트는 피상속인 소유 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여 행위와 관련하여 무효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증여 시점으로부터 무려 21년이 경과한 후에 일방적으로 증여해제통지를 하였다고 하여 증여해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또한, 청구인은 김2남(피상속인의 차남)이 10년 이상 피상속인과 동거하며 생활한 점 등을 고려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상증세법 제23조의2)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김2남은 2002.6.21. ☆☆시 ☆☆구 ☆☆동 200 BBB아파트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20년 이상 보유 중이므로 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서 10년 이상 계속해서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고, ② 그 기간 동안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하며, ③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어야 한다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한편, 청구인은 조사청이 시가로 결정한 유사매매사례가액이 특수관계인 간 거래가액이므로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 아니어서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조사청이 쟁점아파트와 유사매매사례 본 주택(5동 602호)은 매수자가 그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자이기 때문에 상증세법 제2조의2 제1항 2호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에 해당하고, 그렇게 때문에 일반적인 시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4. 그러나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지불하고 임대인의 재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이므로 전세권 등 임대인의 재산을 사용할 권리는 임차인의 재산인 것이어서 임차인은 임차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일 뿐, 임대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매수인이 단순히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라는 이유만으로 서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청구인 주장은 전혀 이유가 없다.

5. 한편, 청구인은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으로 인한 기납부증여세액 공제의 취지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아 납부한 증여세액을 이 건 상속세에서 세액공제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쟁점아파트는 상증세법 제13조에 따른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상증세법 제28조에 따른 증여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 주장은 이유가 없다.

  • 다. (쟁점③) 조사청이 쟁점보증금(24백만원)이 피상속인의 채권이 아님에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유가 없다.

1. 청구인은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1.4.29. 선고 2018다261889 판결)을 근거로 임대료 자체는 부당이득반환채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임대보증금은 부당이득반환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보증금은 피상속인의 채권이 아니어서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판결의 취지는 부동산 일부 소유자가 다른 지분 소유자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임대보증금을 받은 경우 해당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관계가 종료된 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채무이므로 당초 임대보증금을 수령한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한 다른 지분 소유자에게 반환이나 배상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판례이다.

2. 김2남이 신고한 상속세신고서를 보면, 쟁점부동산(◎◎동 13-23 토지․건물)에 관한 피상속인 지분分의 임대보증금 36,818,182원을 채무로 신고하였고 조사청은 이를 적정하다고 인정하였다. 한편, 조사청은 청구인과 피상속인 및 다른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가(◎◎동 13-23, ●●동 14-1 외5)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수령한 피상속인 지분에 해당하는 쟁점보증금(24,515,152원)을 청구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권(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였다. 청구인은 자신의 보유 지분을 초과하여 수령한 피상속인 지분 임대보증금을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피상속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상속세 신고시 동 금액을 상속채무로 신고하여 공제하였으며, 상속개시일 현재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지 않았는바, 피상속인은 청구인이 수취한 피상속인 지분 임대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상태이다.

3. 또한,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보증금의 법적 성격이 부당이득반환채권에 해당할 여지가 없어 상속재산에 가산할 수 없다는 논리가 정당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상속세 신고시 상속채무로 신고한 피상속인 임대보증금 채무 중 청구인이 수령한 임대보증금(=쟁점보증금)은 상속채무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결국, 쟁점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권(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에 따르더라도 쟁점보증금은 피상속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수령한 사실이 없어 반환할 의무 또한 없는 것이어서 이를 상속채무로 하여 신고한 것은 정당한 상속세과세가액보다 과소신고한 것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쟁점보증금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 라. (쟁점④) 조사청이 쟁점임대료(259백만원)이 피상속인의 채권이 아님에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유가 없다.

1. 조사청은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부동산(◎◎동 13-23 토지․건물) 임대료 중 피상속인 지분 상당액인 쟁점임대료(259,325,734원) 청구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권(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포함한 나머지 상속인들과 공동소유하고 있는 쟁점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수입은 모두 청구인의 임대수입으로 하기로 공유자(피상속인 및 다른 형제․자매)들과 합의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정당한 임대수입이라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 신고누락에 대하여 2019년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였을 당시 청구인은 조사 결과에 따라 자진하여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수입금액만을 수정신고 한 점, 처분청 조사 이후에 다른 상속인들이 2021.11.22. 청구인을 상대로 청구인의 지분을 초과하여 수령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반환을 청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지방법원 202*가단***)을 제기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 지분을 초과하여 수령한 피상속인 지분 임대료를 상속재산에 가산한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피상속인 지분을 초과하여 수령한 청구인 지분 임대료는 상속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상속세 조사시 <표3>과 같이 이미 피상속인이 피상속인 지분을 초과하여 수령한 청구인 지분分 임대료를 상속재산에서 차감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 마. (쟁점⑤) 설령, 쟁점채권을 피상속인의 채권(상속재산)으로 보더라도 이 채권이 상속세 신고 당시 소유권에 관한 소송 중이었으므로 이를 신고누락한 것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유가 없다.

1. 청구인은 피상속인 사망 전인 2019.2.26. 피상속인과 상속인을 상대로 쟁점부동산(◎◎동 13-23 토지․건물)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쟁점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이 상속세 신고 당시인 2019.11.14.에도 계속 중에 있었으므로, 쟁점채권(쟁점③의 쟁점보증금과 쟁점④의 쟁점임대료)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는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주장은 쟁점채권은 元物인 쟁점부동산에서 발생한 果實인바, 원물인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였으니, 과실에 해당하는 쟁점채권 역시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므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것이어서 쟁점채권을 상속재산으로 신고누락한 행위는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러나 우선,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규정은 과소신고가산세에 대한 면제 규정일 뿐, 납부지연가산세에 대한 규정이 아니므로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청구인이 쟁점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父 김이 1999.9.26. 사망하여 상속개시된 그 당시 현재 김 명의로 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이 실제로는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이고, 김의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피상속인과 다른 상속인들이 1999.9.26.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실제로는 여전히 청구인 소유이므로 이제라도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쟁점소송은 청구인 패소로 확정되었다(○○지방법원 2020.12.9. 선고 201가합 판결, 항소심 ○○고등법원 202.1.6. 선고 202 판결, 상고심 대법원 202.6.16. 202 판결).

4. 한편, 조사청의 김에 대한 상속세 부과처분은 쟁송기간의 도과로 불가쟁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처분에 당연무효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이 확정되었다.(김 상속재산 결정이 먼저 있었고, 그 후 쟁송기간 도과로 처분의 효력이 확정된 것임) 따라서 쟁점소송의 결과와 무관하게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이 김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확정된 재산(쟁점소송도 청구인이 패소․확정됨)이며, 쟁점소송에서 쟁점부동산이 김의 재산이 아닌 청구인의 재산이었다는 주장 이외에는 다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소송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속재산인 쟁점채권을 과소신고한 것에 대하여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고, 과소신고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5. 참고로, 다른 상속인들이 2021.11.22. 청구인을 상대로 청구인의 지분을 초과하여 수령한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반환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지방법원 202가단)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이다. 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은 ① 이 건 상속세 신고(2019.11.14.) 당시에는 진행되지 않은 소송이라는 점, ② 쟁점부동산의 피상속인 지분이 배우자 김**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으로 취득한 것이고, 그 당시 상속세 결정시 쟁점부동산이 상속재산이라고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손해배상청구소송 역시 과소신고가산세 면제 사유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6. 한편,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김**의 상속재산이라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었다면 이 건 조사청의 세무조사를 중단할 이유가 없음에도 중단한 것이므로 절차상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세무조사 당시 세무조사가 중지된 원인은 상속인들이 세무조사를 중지 신청하여 2020.9.3.~2022.7.3.까지 중지된 것이지 조사청이 필요에 따라 직권으로 중지한 것이 아니었다. 조사청 조사 당시 상속인들은 상기 소송들 외에도 변호사 보수 등과 관련된 소송을 포함한 다수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던 상황으로, 상호 간의 채권 존재 유무 및 규모에 대한 다툼이 존재하였고, 다수의 소송으로 인하여 소명자료 준비 및 제출이 곤란하다는 사유로 4차례에 걸쳐 세무조사 중지 신청을 하였고, 조사청은 납세자 권익 보호 측면에서 세무조사 중지신청을 승인한 것이므로 조사중지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 이유가 없다.

  • 바. (쟁점⑥) 연부연납 신청한 상속세 1,440백만원은 전액 허가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허가되지 아니한 720백만원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유가 없다.

1. 청구인은 상속인 김2남이 2019.11.11. 상속세 1,440,000,000원을 연부연납 허가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20.3.30. 720,000,000원에 대하여만 허가하였을 뿐 나머지 720,000,000원에 대하여는 어떠한 처분도 없었으므로 나머지 금액도 허가한 것으로 의제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은 상속인들이 제출한 납세담보의 부족으로 연부연납허가신청세액 1,440,000,000원 중 720,000,000원에 대하여만 허가하겠다는 상속세 연부연납허가통지서를 2020.3.30. 연부연납 신청인 김2남에게 통지(수령: 2020.4.3.)하였다. 이는 나머지 720,000,000원에 대하여는 연부연납 승인을 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사를 표명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2. 한편, 상증세법 제71조 제1항에서는 국세기본법 제29조 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의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은 담보제공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29조 부터 제33조까지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4조 에서는 국세기본법 제31조 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할 때에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속인 김2남과 김1녀은 연부연납을 신청한 1,440,000,000원의 100분의 120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758,880,000원의 납세보증보험증권만 담보로 제공하여 연부연납 신청한 것인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29조 에 따른 담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440,000,000원의 연부연납 신청은 신청일에 허가가 의제되는 연부연납 신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과거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았던 쟁점건물을 피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증여한 쟁점아파트를 증여해제하였으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피상속인의 채권이 아님에도 쟁점보증금 24백만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본 쟁점임대료 259백만원은 청구인의 수입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⑤ (쟁점③․④에 대한 예비적 청구) 상속세 신고 당시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소송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쟁점임대보증금․쟁점임대료 채권에 대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⑥ 상속세 연부연납신청한 1,440백만원은 전액 허가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허가되지 아니한 720백만원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단서 생략)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이라 한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단서 및 각호 생략)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단서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단서 생략)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단서 생략) 3-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평가의 원칙등】 (2019.3.20. 기획재정부령 제719호로 일부개정된 것)

③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

  • 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
  • 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 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4) 민법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2017.10.31. 법률 제14965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5) 민법 제554조 【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5-1) 민법 제556조 【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①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1.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2.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② 전항의 해제권은 해제원인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6-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ㆍ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 가.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던 경우
  •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제24조,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공제의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ㆍ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 7-1)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7-2)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기본법 제29조 제1호 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8-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 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까지 그 허가 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제78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 법정결정기한: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국세기본법 제29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은 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 및 해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8-2) 국세기본법 제29조 【담보의 종류】 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금전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에 따른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하 이 절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납세보증서

6. 토지

7. 보험에 든 등기ㆍ등록된 건물,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8-3) 국세기본법 제31조 【담보의 제공 방법】

② 납세보증보험증권이나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보험증권이나 보증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4조 【납세담보의 제공】 (2019.2.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법 제31조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할 때에는 담보할 국세의 100분의 120(현금, 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납세보증서의 경우에는 100분의 11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

  • 다. 사실관계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 가) 쟁점①과 관련하여, 조사청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한 반면, 청구인이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쟁점건물(○○시 ○○구 ○○동 94-27 소재 제1호 건물)에 대한 부동산등기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나) 쟁점②와 관련하여, 조사청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한 반면, 청구인이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쟁점아파트(○○시 ○○구 ●●동 54 AAA아파트 5동 805호)에 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쟁점아파트에 대한 부동산등기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조사청이 쟁점아파트를 150,000,000원으로 평가하게 된 유사매매사례 아파트(5동 602호)를 비교하면 다음 <표4>와 같으며, 이 둘 아파트는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유사한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쟁점아파트 및 유사매매사례아파트의 위치, 면적, 기준시가 등 비교

  • 다) 쟁점③․④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쟁점채권(쟁점보증금 및 쟁점임대료)에 관한 다툼이 있는 쟁점부동산(○○시 ○○구 ◎◎동 13-23 토지․건물)에 대한 부동산등기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상속세 연부연납에 관한 사실관계

  • 가) 쟁점⑥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이 개시되자 상속인 김2남은 2019.11.14. 처분청에 상속세를 신고하였는바, 이때 다음과 같이 상속세 1,440,000,000원을 2020.11.30.부터 2024.11.30.까지 5회(매회 각 288,000,000원씩 납부)에 걸쳐 연부연납하는 내용으로 하여 연부연납 허가신청을 하였다.
  • 나) 상속인 김2남 및 김영숙은 2020.3.9. 처분청에 상속세 각 360,000,000원을 담보하는 ‘납세담보제공서’를 제출하였고, 이들은 납세담보로 납세보증보험증권(보증기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발급일자: 2019.11.29., 보증세액: 합계 758,880,000원)을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다음 <표5>와 같다. <표5> 김2남․김1녀이 납세담보로 제공한 납세보증보험증권 내역
  • 다) 처분청은 2020.3.30. 김2남에게 다음과 같이 상속세 720,000,000원의 연부연납을 허가하는 ‘상속세 연부연납 허가통지서’를 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건물을 1999.9.26. 배우자 김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이고, 과거 조사청이 김의 상속세를 과세하면서 동 재산을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았음에도 이번에 쟁점건물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상속으로 쟁점건물의 지분 3/11을 취득하여 상속개시일까지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부동산등기부에 명확히 등재되어 있고, 조사청이 김**에 대한 상속세 조사시 쟁점건물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 확인되며, 설령 과거 과세관청이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건에서 쟁점건물을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1998.11.12. 피상속인에게 증여한 쟁점아파트를 상속개시 전인 2019.4.19. 증여해제하였으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1998.11.12. 증여로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상속개시일까지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부동산등기부에 명확히 등재되어 있고,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며, 피상속인에게 민법 제556조 에서 정하고 있는 증여의 해제 사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일방적인 ‘증여계약해제 등 통지서’가 법률상 효력이 있는 문서로 보기 어려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와 관련하여,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아파트를 150,000,000원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또한 조사청이 평가한 가액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상속세 계산에 있어 피상속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면서 납부한 증여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 역시, 증여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어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쟁점보증금(24,515,152원)을 피상속인의 청구인에 대한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피상속인 지분分 임대보증금 36,818,182원을 이미 채무로 신고한 상태인바, 따라서 청구인이 수령한 피상속인 지분에 해당하는 쟁점보증금을 피상속인의 채권(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쟁점임대료(259,325,734원)는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수입이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청구인에 대한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부동산 임대료 중 소멸시효 10년이 미경과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피상속인 지분 상당의 쟁점임대료는 청구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권(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 점, 처분청 조사 이후에 다른 상속인들이 2021.11.22. 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청구인 본인의 지분을 초과하여 수령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수입의 반환을 청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가단107919)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③ 및 쟁점④에 대한 예비적 청구인 쟁점⑤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 당시인 2019.11.14.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에 관한 쟁점소송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쟁점채권(쟁점보증금+쟁점임대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쟁점채권에 관한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1999.9.26. 상속으로 쟁점부동산의 지분 3/11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부동산등기부에 명확히 등재되어 있고,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지 약 20년이 지난 2019.2.26. 청구인이 쟁점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도 청구인 패소로 확정되었는바,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는 이상 이에 종속되어 있는 피상속인의 청구인에 대한 쟁점채권을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할 근거가 없어 이를 상속세 신고시 누락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과한 이 건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가산세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마지막으로, 쟁점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상속세 연부연납을 신청한 1,440,000,000원은 전액 허가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속인 김2남 및 김1녀이 연부연납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납세담보가 납세보증보험증권 758,880,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법령에서 정한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상증세법 제71조 제1항 후단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김2남과 김1녀이 제출한 납세담보를 근거로 720,000,000원만 연부연납을 허가한 것은 적법해 보이고, 연부연납을 허가하지 아니한 나머지 720,000,0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납부지연가산세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