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에 담보되어 있는 채무를 단독채무로 보아 공제가능하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2023-0006 선고일 2023.06.14

상속재산에 담보되어 있는 채무는 상속인과의 공동채무가 아닌 피상속인의 단독채무로 봄이 타당함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정는 2021.5.17. 사망한 자녀 이@@(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서 2021.11.30. 총상속재산가액을 3,073,055,341원으로 하여 상속세 76,846,796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당초 상속세를 신고한 내역을 보면, 피상속인의 채무에는 다음 <표1>과 같이 피상속인이 2015.7.20. 정와 ○○시 ○○구 ○○동 1104-1․1108-29 AAA아파트 상가동 301-4호(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공동 취득할 때 쟁점상가에 피상속인 단독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무 90,000,000원과, 2015.12.15. 청구인 및 정**와 함께 ○○시 ●●구 ●●동 1242-5 甲빌딩(숙박시설로 이하 “쟁점호텔”이라 하며, 쟁점상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들”이라 한다)을 공동 취득할 때 쟁점호텔에 피상속인 단독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무 1,800,000,000원 합계 1,890,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표1> 상속채무 중 쟁점호텔 및 쟁점상가에 대한 내용
  • 나. 처분청은 2022.5.11.부터 2022.7.29.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비록 쟁점채무의 명의상 채무자는 피상속인이나 쟁점부동산들은 피상속인, 정, 청구인의 공동 소유이고 공동사업의 사업장으로서 쟁점채무가 각 사업장의 장기차입금으로 계상되어 있고 그 이자 비용도 필요경비로 계상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쟁점채무의 실질은 피상속인의 단독 채무가 아닌 공동 채무로 보았다. 그래서 처분청은 다음 <표2>와 같아 쟁점채무 중 청구인 및 정의 쟁점부동산들 소유지분 비율(각 1/2)만큼인 합계 945,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액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사내용에 대하여 2022.10.17. 청구인 및 정**에게 2021.5.17. 상속분 상속세 397,522,928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2> 신고한 쟁점부동산들 상속채무를 부인한 내역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3.3.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쟁점①)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들을 취득하면서 피상속인 명의로 설정된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이 부담한 쟁점부동산들의 취득자금 원천으로서 공동사업자로서 참여하기 위한 출자 목적의 단독 채무이므로 전액을 상속채무액으로 보아야 한다.

1.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들 취득 과정과 신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쟁점상가는 2015.5.6. 정와 피상속인이 전 소유자로부터 185,000,000원에 취득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상속인 지분1/2에 해당하는 금액 90,000,000원을 피상속인이 2015.7.20.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지급하였다. 그리고 쟁점상가를 정와 피상속인 각 1/2지분 비율로 하여 2021.7.20.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고, 처분청에는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 나) 쟁점호텔은 피상속인, 청구인, 정**가 2015.10.5. 전 소유주(조○○, 변○○․조●●)로부터 3,400,000,000원에 취득하기로 계약하고 다음과 같이 대금을 지급하였다.

(1) 계약금 340,000,000원 중 310,000,000원은 2015.10.5. 정**가 전 소유자 변○○에게 계좌로 송금하였고, 30,000,000원은 2015.10.8. 청구인이 변○○에게 송금하였다.

(2) 중도금 1,000,000,000원은 2015.11.30. 청구인이 변○○․조●●에게 계좌로 송금하였다.

(3) 잔금 2,101,000,000원은 2015.12.15. 피상속인이 변○○․조●●에게 송금하였는데, 당해 잔금의 자금출처는 피상속인이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1,800,000,000원을 기업은행으로부터 쟁점호텔을 담보로 하여 대출 받은 것이고, 정**가 전 소유자에게 지급하라고 송금해 준 260,000,000원이었다. 그리고 나머지 잔액 50,000,000은 쟁점호텔 지하에 입주한 노래방의 임차인 박○○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이었다. 위와 같이 쟁점호텔을 취득하여 2015.12.15.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각자 출자 지분을 바탕으로 공동사업자 계약서를 작성한 후 처분청에 쟁점호텔의 주업을 숙박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쟁점부동산들을 감정평가를 받아 피상속인 소유지분 1/2에 해당하는 금액과 기타 다른 자산을 포함하여 상속세를 성실히 신고하였고, 쟁점채무는 상속공제 금액에 포함하였다.

  • 나.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1. 피상속인은 1990년생으로 쟁점부동산들을 취득할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었다.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들 취득 이후 채 5년도 되지 않아 갑작스럽게 사망하고 말았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들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키면서도,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들을 실제 취득하기 위해 지불한 자금원천이 쟁점채무임이 금융거래내역 등을 통하여 확실하게 증명됨에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원천이 되는 소득이나 자산을 무엇으로 보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 1990년 출생한 피상속인이 성인으로서 경제활동을 한 시기 약 6년(2010년~2015년) 동안 별다른 소득이 없었음에도 쟁점채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2. 국세기본법제18조 제1항에서는 세법을 해석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나친 문리해석으로 그 조항의 기본취지에 반하지 않도록 해석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 가) 처분청은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비용이 공동사업의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는 이유로 공동사업과 관련된 공동 채무로 보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것이다.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것으로 이와 관련된 이자비용은 원칙상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은 맞다. 그러나 쟁점채무가 출자를 위한 차입금인지 아니면 공동사업을 위한 차입금인지 여부는 공동사업자 간 맺은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원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보면 쟁점채무는 공동사업을 위한 차입금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공동사업 지분(각 1/2) 출자를 위하여 차입한 것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쟁점채무는 공동사업의 공동 채무가 아니라 피상속인의 단독 채무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은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14서0926, 2014.5.26.)와 법원 판결(대전지방법원 2020.8.12. 선고 2019구합264 판결)을 이 건 처분의 근거로 삼고 있으나 이 사건들은 이 건과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것이다.

(1) 조심 2014서0926 결정은, 당해 쟁점이 된 채무는 피상속인과 상속인들이 공동소유 중인 상태에서 피상속인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인 반면, 이 건 쟁점채무는 피상속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만큼 출자 지분을 취득한 것이다.

(2) 대전지방법원 2019구합264 판결은, 부동산 매도인이 피담보부채가 있었던 것을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으로 피담보부채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취득하여 각 1/2의 지분으로 등기하고, 매수자(피상속인, 상속인)가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되 근저당권자 설정자 명의는 피상속인으로, 상속인은 연대보증을 한 형태로 피담보부채를 인수한 것인 반면, 이 건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이 공동사업 출자를 위한 개인 단독 채무이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다르다.

  • 다) 피상속인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쟁점부동산들의 매입자금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전 소유자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공동사업자로서 출자를 완료하고 쟁점부동산들을 취득하였다. 그리고 이후 쟁점부동산들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 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채무에 대한 이자비용을 사업소득 계산에 있어 결산서상 필요경비에 반영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들의 취득 자금을 부인하고 있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 다. (쟁점②) 만약, 처분청 의견대로 쟁점채무가 피상속인의 단독 채무가 아닌 상속인과의 공동 채무로 본다면, 피상속인의 쟁점호텔 지분 또한, 1/2(50%)가 아닌 그 절반이 되어야 한다.

1.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채무가 바로 상속채무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상속재산은 그대로 인정하고 그 상속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원천 채무는 부인하는 것은 모순이 생긴다. 즉,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었는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상 피상속인의 지분(1/2) 전부를 상속재산으로 보면서도 쟁점채무를 상속채무로 보지 않는 것은 모순이다.

2. 백번 양보하여 처분청 의견대로 쟁점채무를 공동 채무로 본다면, 청구인 명의의 쟁점부동산의 지분 취득도 공동취득으로 보아 피상속의 지분 또한, 1/2가 아닌 그 절반인 1/4로 보아야 한다. 이는 공동소유자인 상속인이 쟁점부동산들의 각 1/2지분만큼 출자한 것이 명확하고, 나머지 피상속인 명의의 1/2지분은 공동출자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들의 실지 지분은 1/4(1/2의 50%)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①)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들을 취득하면서 피상속인 명의로 설정된 쟁점채무는 사업장의 장기차입금으로, 그 이자비용은 필요경비로 계상된 사실에 비추어 쟁점채무를 공동사업과 관련된 채무로 봄이 타당하여, 피상속인 단독 채무로 보기는 어렵다.

1. 쟁점채무를 사업장의 장기차입금으로 계상하고 그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쟁점상가는, 피상속인 및 정가 2015.7.17. ○○세무서장에게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자(각 지분 1/2)로, 상호는 “00”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여 같은 날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그리고 쟁점호텔은 피상속인, 청구인 및 정는 2015.12.1. 처분청에 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자(피상속인 3/6, 이호성 2/6, 정 1/6 지분)로, 상호는 “호텔”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였고 2015.12.4. 신청한 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 나) 이 쟁점상가 및 쟁점상가에 대한 사업소득 결산서에 따르면, 다음 <표3>과 같이 쟁점채무(90,000,000원+1,800,000,000원)는 장기차입금으로, 그 이자비용은 사업용계좌를 통하여 지출하였고,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3> 결산서에서 쟁점채무를 장기차입금으로 계상한 내역
  • 다) 쟁점채무 중 쟁점상가 관련된 90,000,000원을, 피상속인의 개인 채무로 인정하기는 증빙이 부족하므로 피상속인과 상속인 정**의 공동 채무로 봄이 타당하다.

(1) 쟁점상가 사업장의 표준대차대조에 따르면, 쟁점채무 중 쟁점상가와 관련된 채무 90,000,000원이 장기차입금으로 계상되었으며, 이 채무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피상속인의 개인 계좌가 아닌 쟁점상가의 사업용계좌(○○은행: 1104*)에서 지급한 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결국, 쟁점채무 중 쟁점상가 채무 90,000,000원은 피상속인과 정가 공동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산에 대응한 부채로서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할 것이다.

(2) 쟁점상가 채무 90,000,000원의 귀속 주체 판단은 채무 인수의 기초가 되는 계약 내용의 해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쟁점상가를 담보로 한 ○○은행의 여신거래약정서를 보면, 채무자는 피상속인이고, 대출 또한 기업대출로 관리되고 있었다. 그리고 공동소유자 정가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상속인과 정가 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여신거래약정서에 채무자가 피상속인 1인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업무의 편의상 채무자 2인 중 한 명인 피상속인을 채무자로 하고 나머지 1인은 연대보증인 또는 담보제공인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관행에 따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상가 채무 90,000,000원은 비록 채무자 명의가 피상속인이지만 그 실질은 피상속인과 정**의 공동 채무로 봄이 실제 사실관계 및 은행의 여신거래약정 내용과도 부합하는 것이다(조심 2014서0926, 2014.5.26., 대전지방법원 2020.8.12. 선고 2019구합264 판결 등 참조).

  • 라) 쟁점채무 중 쟁점호텔과 관련된 1,800,000,000원을, 피상속인의 개인 채무로 인정하기는 증빙이 부족하므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청구인, 정**)의 공동 채무로 봄이 타당하다.

(1) 쟁점호텔 사업장의 표준대차대조에 따르면, 쟁점채무 중 쟁점호텔과 관련된 채무 1,800,000,000원이 장기차입금으로 계상되었으며, 이 채무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을 피상속인의 개인 계좌가 아닌 쟁점호탤의 사업용계좌(기업: 1970*)에서 지급한 후 필요경비로 계상하였다. 결국, 쟁점채무 중 쟁점호텔 채무 1,800,000,000원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청구인 및 정)이 공동으로 호텔 숙박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산에 대응한 부채로서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할 것이다.

(2) 쟁점호텔 채무 1,800,000,000원의 귀속 주체 판단은 채무 인수의 기초가 되는 계약 내용의 해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쟁점호텔을 담보로 한 기업은행의 여신거래약정서를 보면, 채무자는 피상속인이고, 고객명 또한 “강하”(‘17th 호텔 이전의 상호)로 되어 있으며, 대출용도가 사업장 매입 및 중소기업자금 대출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공동소유자 상속인(청구인 및 정)이 담보제공자 및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의무를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여신거래약정서에 채무자가 피상속인 1인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업무의 편의상 채무자 3인 중 한 명인 피상속인을 채무자로 하고 나머지 2인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인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관행에 따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호텔 채무 1,800,000,000원은 비록 채무자가 피상속인 명의이지만 그 실질은 피상속인과 정의 공동 채무로 봄이 실제 사실관계 및 은행의 여신거래약정 내용과도 부합하는 것이다.

  • 나.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단독 채무가 아닌 공동 채무로 보려면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들 취득자금 원천이 무엇인지를 입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유가 없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은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규정하고 있어 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하겠다(대법원 2004.4.16. 선고 2003두10732 판결 등 참조).

2. 이는 재산취득자가 그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일정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증여자나 구체적인 증여사실을 입증할 필요 없이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법률상 추정하여 이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으로, 증여추정을 뒤엎기 위한 반대사실의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피상속인 단독 채무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이에 따라 별도로 상속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요구하면, 그때 청구인이 취득자금 출처를 밝히고 미입증시에는 증여추정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할 것인바, 현재 상태에서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들 취득자금의 원천을 입증하라는 요구가 없기 때문에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 다. (쟁점②) 만약, 처분청 의견대로 쟁점채무가 피상속인의 단독 채무가 아닌 상속인과의 공동 채무로 본다면, 피상속인의 쟁점호텔 지분 또한, 1/2(50%)가 아닌 그 절반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유가 없다.

1.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며(상증세법 §60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상증세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각 재산종류 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들의 평가를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감정받은 가액으로 신고하였고, 부동산등기부상 등기되어 있는 피상속인의 지분(1/2)대로 신고하였으며, 처분청 또한 그 금액 및 그 지분율대로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하였다. 다만, 피상속인 명의로 쟁점부동산들에 설정된 근저당부채무를 결정함에 있어 단독 채무가 아닌 공동 채무로 결정하였으나 이는 공동사업 채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서일 46014-11481, 2003.10.21. 참조).

2. 결론적으로 말하면, 쟁점채무는 피상속인 단독 명의로 되어 있으나, 이는 은행업무 편의상 채무자를 1인만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관행 때문일 뿐이고, 은행의 여신거래약정서에 담보제공자 및 연대보증인이 상속인(청구인 및 정애)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대출 고객명이 개인이 아닌 상호로 관리되고 있었던 점, 쟁점상가 및 쟁점호텔 모두 다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점, 쟁점채무를 매년 공동사업의 채무로 계상하였고 관련 이자비용을 공동사업 필요경비로 반영하여 산출된 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무를 피상속인 단독 채무로 볼 수는 없다. 또한, 등기된 쟁점부동산들에 대한 피상속인의 지분(각 1/2)대로 상속재산으로 보지 말고 상속재산을 감소(1/4지분)시켜 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상속재산에 담보되어 있는 피상속인의 명의의 쟁점채무를 상속인과 공동 채무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예비적 청구) 쟁점채무를 공동 채무로 본다면 피상속인 명의의 상속재산도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2021.2.17. 대통령령 제31446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3)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2014.12.23. 법률 제12852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1)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사(家事)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3. 각 과세기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4-2) 소득세법 시행령 제78 조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일부개정된 것)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유지비・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2.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등의 유지비・수선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 다. 사실관계

1. 기초 사실관계

  • 가) 피상속인의 사업자등록 현황과 종합소득세 신고현황

(1)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NTIS)에 따르면, 상속개시일(2021.5.17.) 현재 피상속인의 개인사업자등록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피상속인이 성년이 된 2010년부터 사망한 2021년까지 피상속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나) 청구인이 2021.11.30. 상속세를 신고한 내역과 처분청이 쟁점채무(1,890,000,000원)를 피상속인의 단독 채무가 아닌 상속인(청구인, 정)과의 공동 채무로 보아 청구인 및 정의 쟁점부동산들 소유지분 비율(각 1/2)만큼인 합계 945,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액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사내용에 대하여 이 건 상속세를 결정한 내역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상속세 신고 및 결정 내역
  • 다)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금융거래내역에 따라, 쟁점부동산들의 취득한 자금흐름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대한 다툼은 없다.

(1) 쟁점상가는 2015.5.6. 전 소유자들로부터 185,000,000원에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상속인이 2015.7.20. 피상속인 명의로 ○○은행으로부터 90,000,000원을 대출받아 피상속인 계좌(○○은행 1104***)로 대출금액이 입금되자, 당일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호텔은 2015.10.5. 전 소유자들로부터 3,400,000,000원에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약금 340,000,000원 및 중도금 1,000,000,000원은 청구인과 정 계좌에서 전 소유자로 이체되었다. 잔금 2,060,000,000원 중 1,800,000,000원은 2015.12.15. 피상속인 명의로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고 210,000,000원은 같은 날 청구인과 정가 피상속인에게 계좌이체한 금액을 출금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전 소유자들에게 무통장입금였으며, 나머지 50,000,000원은 지하1층 노래방 전세보증금을 받아 대체처리하는 방법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5>와 같다. <표5> 쟁점호텔 매수대금을 지급한 내역

2. 쟁점부동산들에 증빙

  • 가) 피상속인이 2015년에 취득한 쟁점부동산들의 부동산등기부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나) 피상속인은 2015년 쟁점부동산들을 취득하면서, 은행에 쟁점부동산을담보로 제공하고, 채무자를 피상속인 단독으로 하여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때 작성한 ‘여신거래 약정서(기업용)’ 중 일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다) 쟁점부동산들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공동사업의 비율과 동업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 라. 판단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리 상증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 부담하는 사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 나) 쟁점채무가 피상속인의 단독 채무인지 아니면 상속인과의 공동 채무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처분청은 쟁점부채가 상속인(청구인 및 정**)과의 공동 채무라는 의견이나, 쟁점채무가 피상속인을 채무자로 한 사실이 금융회사가 작성․보관하고 있는 ‘여신거래 약정서(기업용)’와 쟁점부동산들의 부동산등기부를 통하여 확인되고 상속인이 이를 실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이 상속인과 공동사업 위하여 약정한 출자지분(1/2)만큼 쟁점부동산들을 취득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받은 것이고, 쟁점채무가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들 취득자금 원천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무가 공동사업의 장기차입금으로 계상되어 있고 이와 관련된 이자비용이 필요경비로 계상되어 있어 소득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동 이자비용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등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단독 채무로 봄으로써 조세를 추가로 과세하여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채무를 청구인과 상속인의 공동 채무가 아닌 피상속인의 단독 채무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를 결정․고지하면서 쟁점채무를 상속인과의 공동 채무로 보아 945,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액에서 제외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2. 예비적 청구인 쟁점②는, 위와 같이 쟁점①의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져 더 이상 심의할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세무서장이 2022.10.17. 청구인 및 정**에게 한 2021.5.17. 상속분 상속세 397,522,928원의 결정․고지처분은 ○○시 ○○구 ○○동 1104-1․1108-29 AAA아파트 상가동 301-4호에 피상속인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무 90,000,000원과 ○○시 ●●구 ●●동 1242-5에 피상속인 명의로 근저당권부 채무 1,800,000,000원 합계 1,890,000,000원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