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과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 및 거래경위를 재조사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볼 금액과 회수한 금액을 확인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가액을 결정하여야 함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 및 거래경위를 재조사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볼 금액과 회수한 금액을 확인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가액을 결정하여야 함
〇〇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22.8.1. 결정고지한 2021.1.3. 상속분 상속세 164,883,280원에 대하여 피상속인과 청구인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및 거래경위를 재조사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자금액과 회수한 금액이 각각 얼마인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으로 【재조사】결정한다.
① 피상속인이 2014.5.28. 취득하여 2014.8.22. 양도한 〇〇시 〇〇동 단독주택(이하 “쟁점부동산1”이라 한다)의 양도대금 중 118,000,000원
② 피상속인이 2011.12.22. 취득하여 2015.1.2. 양도한 〇〇시 〇〇동 다가구주택(이하 “쟁점부동산2”라 한다)의 양도대금 중 320,000,000원
③ 피상속인이 2016.3.16. 취득하여 2017.8.10. 양도한 〇〇시 〇〇동 답(이하 “쟁점부동산3”이라 하고, 쟁점부동산1 및 쟁점부동산2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양도대금 중 245,000,000원
1. 쟁점부동산1 취득자금 대여 220,000,000원
○ 청구인은 쟁점부동산1의 취득가액 310,000,000원 중 2014.4.7. 29,000,000원, 2014.5.14. 20,000,000원, 2014.5.27. 192,000,000원 합계 241,000,000원을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양도인에게 지급하였으나, 이의신청 과정에서 양도인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2014.4.7. 1,000,000원, 2014.5.14. 20,000,000원, 합계 21,000,000원만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일부인용 결정되었다.
• 청구인은 2014.4.7. 1백만원권 수표 10매, 19백만원권 수표 1매를 청구인 계좌에서 출금·발행하여 양도인에게 지급하였고, 처분청의 금융조회 결과 1백만원권 수표 1매만 양도인 계좌로 입금되었으나 수취인 확인이 불가한 나머지 28,000,000원도 양도인이 수령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과세한 사전증여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 또한, 청구인이 2014.5.27. 청구인 계좌에서 출금한 192,000,000원을 양도인 계좌로 입금한 금융증빙(〇〇〇〇 은행 출금전표 및 입금전표)을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추가로 확보하여 제출하였는바, 객관적인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192,000,000원을 처분청이 과세한 청구인의 사전증여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2. 쟁점부동산3 취득자금 대여 19,000,000원
○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3을 취득하면서 계약금 19,000,000원을 2016.2.17. 쟁점계좌에서 출금하여 지급하고 난 후, 청구인은 2016.3.11. 쟁점계좌에 8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으므로 처분청은 사전증여재산으로 과세한 가액에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취득자금을 부담한 19,000,000원을 차감하여야 한다.
- 라. 앞서 주장한 청구인이 자금대여한 피상속인의 부동산 취득자금 239,000,000원과 별도로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3을 양도하고 납부한 양도소득세 38,780,000원과 지방소득세 7,878,000원, 합계 46,658,000원을 청구인이 대납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사전증여재산으로 과세한 가액에서 46,658,000원을 차감하여야 한다.
○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자금이 사전증여가 아닌 자금을 대여하고 회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 사인증여,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은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21.1.3. 피상속인 사망을 원인으로 2021.7.31.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상속재산 내역은 아래와 같다.
2.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상속인 수증 내역,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신고소득은 아래와 같다. <피상속인 수증 내역> <피상속인 사업이력> <청구인 사업이력>
3.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신고소득은 아래와 같다. <피상속인 신고 소득> <청구인 신고 소득>
4.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양도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5. 처분청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인에게 증여세 과세한 내역 및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 결정 후 증여세 경정결의한 내역은 아래와 같고, 쟁점계좌에서 2014.7.20. 출금된 18,000,000원, 2014.8.22. 출금된 100,000,000원, 2015.1.2. 출금된 320,000,000원, 2017.8.10. 출금된 245,000,000원, 합계 683,000,000원이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자금능력이 부족한 피상속인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을 대여하고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양도한 자금으로 상환받았으며, 피상속인이 부담할 양도소득세 등을 대납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이의신청 결정분 제외)를 검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쟁점부동산1 취득자금 220,000,000원 대여 관련
○ (2014.4.7. 28,000,000원 대여) 청구인은 2014.4.7. 청구인 계좌에서 1백만원권 수표 10매, 19백만원권 수표 1매를 출금하여 쟁점부동산1의 전소유자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하였으나, 처분청은 전소유자 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 1백만원권 수표 1매만을 이의신청 결정으로 사전증여재산에서 차감하였는바, 나머지 수표발행금액도 상식적으로 판단하여 전소유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사전증여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1백만원 수표 9매는 수령자 확인불가, 19백만원권 수표 1매는 CCC으로 확인되나 CCC의 수표 수령 경위는 미확인).
○ (2014.5.27. 192,000,000원 대여) 청구인은 2014.5.27. 청구인 계좌에서 출금한 192,000,000원을 쟁점부동산1의 전소유자 계좌로 송금하였다는 증빙으로 〇〇〇〇은행 출금전표와 입금전표(전소유자 계좌로 입금)를 제출하였고, 청구인 계좌 금융거래내역에는 청구인 주장과 일치하는 출금 내역이 확인된다.
- 나) 쟁점부동산3 취득자금 19,000,000원 대여 관련
○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3을 취득하면서 2016.2.17. 계약금 19,000,000원을 지급한 후 쟁점계좌 잔고가 마이너스가 되어 2016.3.11. 청구인 계좌에서 80,000,000원을 출금하여 쟁점계좌로 이체하여 주었으므로 청구인이 이체하여 준 80,000,000원 중 19,000,000원이 쟁점부동산3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사전증여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이고, 청구인 계좌와 쟁점계좌 거래내역에는 2016.3.11. 80,000,000원이 청구인 계좌에서 쟁점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된다.
- 다) 2018.1.2. 피상속인 납부할 양도소득세 등 46,658,000원 대납
○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3을 양도하고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38,780,000원, 지방소득세 7,878,000원, 합계 46,658,000원을 대신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며 증빙자료로서 〇〇〇〇은행 DDD센터에서 발행한 세입금확인서(수납일자: 2018.1.2., 납부자: 피상속인, 본세: 19,390,570원)를 제출하였고, 국세청 전산자료에는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3에 대한 양도소득세로 2017.10.31. 19,390,580원, 2018.1.2. 19,390,570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나 납부한 자금의 원천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7.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1, 쟁점부동산2, 쟁점부동산3에 대한 취득계약서는 아래와 같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1997.2.11. 선고 96누3272 판결).
○ 한편,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2. 피상속인으로터 받은 자금이 사전증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아래 내용으로 볼 때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 및 거래경위를 재조사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볼 금액과 회수한 금액을 확인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가액을 결정함이 타당하다.
○ 청구인 계좌에서 2014.4.7. 29,000,000원이 출금되어 이중 1,000,000원이 쟁점부동산1의 전소유자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나머지 28,000,000원도 쟁점부동산1의 전소유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일리가 있어 보이나 쟁점부동산1의 매매계약서에는 계약일자가 2014.4.5.이고 지급액도 3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청구주장과 다르므로 처분청은 19,000,000원권 수표를 수령한 CCC의 수표 수령 경위를 조사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1 취득시 부담한 자금 규모와 자금의 성격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또한, 청구인 계좌에서 2014.5.27. 출금한 192,000,000원 및 2016.2.17. 출금한 80,000,000원이 쟁점부동산1의 전소유자 계좌로 입금되거나 피상속인 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또다른 자금거래에 대한 추가 확인없이 곧바로 처분청이 과세한 사전증여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한편, 처분청은 당초 상속세 조사 후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1 양도대금 330,000,000원 중 118,000,000원(이중 이의신청 결정으로 21,000,000원이 감액됨)을 청구인이 수증하였다고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 쟁점부동산1 취득자금 310,000,000원 중 221,000,000원(2014.4.7. 29,000,000원과 2014.5.27. 192,000,000원의 합계액)을 자금대여한 것으로 주장하는바, 청구인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1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증여가액으로 과세한 금액보다 청구인이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더 큰 결과를 초래하여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자금거래를 추가 확인하지 않고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인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피상속인과 청구인과의 자금거래내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