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망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심사-상속-2023-0004 선고일 2025.07.16

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이미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유효하게 성립한 조세채무를 당사자의 의사로 소급하여 소멸시킬 수는 없으므로 조정결과를 불문하기로 하였다 하여 이를 근거로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는 없음

주 문

A세무서장이 2022.5.2. 청구인에게 한 2011.12.1. 상속분 상속세 415,536,840원의 부과처분은 2014.4.2.부터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12.1. 사망한 父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 중 1명으로, 망인은 C(이하 “계모”라 한다)와 1982.5.24. 재혼 1) 하였다가 2011.4.15. 이혼하였다.
  • 나. 청구인은 1989.9.6. 서울 소재 토지 2) 216.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고, 쟁점토지는 망인이 1978.10.11.부터 2009.12.31.까지 원장으로 운영한 ‘E병원’과 연접해 있으며, 망인, 계모, 청구인가 소유하고 있던 E병원 건물 및 토지(쟁점토지가 포함되어 있음)는 2010년 다음 <그림1>과 같이 합계 27,993,230,660원에 구청장에게 양도되었다. <그림1> E병원 건물․토지 매각대금 수령내역
  • 다. 청구인은 2010.1.19. 쟁점토지의 잔금 1,016,960,300원을 입금받았고 3), 2010.3.31. 양도소득세 305,841,816원과 지방소득세 30,584,181원, 합계 336,425,997원을 신고하였다.
  • 라. 한편, 망인은 청구인이 잔금을 입금받은지 6일째인 2010.1.25.에 청구인을 상대로 F지방법원에 쟁점토지가 본인 소유이고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매각대금 982,168,888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반환하라는 취지로 ‘부당이득의 지급을 구하는 소’(2000가합1000)를 제기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반소(2000가합2000)하였으나 2010.7.16. 망인이 승소하였다.
  • 마. 이에 청구인이 G고등법원에 항소하였는데, 2010.12.13.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조서(이하 “쟁점조정조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사건은 종결되었다. 사건 2000나1000(본소), 2000나2000(반소) 조 정 조 항

1. 망인과 청구인은 망인이 청구인에게, 1990년에 10억원을, 2010.1.19. 이 사건 제1심 판결에서 인용된 982,168,888원(쟁점금액)을 각 증여하였음을 확인한다.

2. 청구인은 제1항 기재 각 금원을 상속분 및 유류분 산정시 반영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

3. 망인 및 청구인의 소 청구는 모두 포기한다.

4. 소송총비용은 및 조정비용은 본소로 인한 부분은 망인이, 반소로 인한 부분은 청구인이 각 부담한다.

  • 바. H세무서장은 2020.10.5.부터 2020.11.13.까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조정조서를 근거로 청구인이 2010.1.19.(쟁점토지 양도잔금 수령일) 망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2011.11.23. 현금 26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을 합산하여 2021.4.1. 청구인에게 2010.1.19. 증여분 증여세 532,016,570원(23.10.4. 직권으로 509,338,682원으로 감액됨)과 2011.11.23. 증여분 증여세 137,422,286원(재차증여재산 합산분分)을 결정・고지하였다.
  • 사. 청구인이 이 2건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였으나, 패소(대법원 2000.00.00. 선고 2000두1000 심리불속행 판결)로 종결되었다.
  • 아. 한편, H세무서장은 쟁점금액을 망인의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파생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2.5.2. 2011.12.1. 상속분 상속세 415,536,840원을 추가고지하였다.
  • 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3.2.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유권 이전등기일인 1989.9.6.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

1. 쟁점토지는 생모(生母, ’88년 사망)의 유산으로 매입한 것이나 너무 오래전 일이라서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근거는 없고, 만약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 쟁점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1989.9.6.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인은 이렇게 증여세 및 상속세가 부과될 줄 예상하지 못하였고, 아들 I(男, ’90년생)가 2009년 무보험차량 교통사고로 사지가 마비되어 월 2․3천만원의 병원비 때문에 망인과 계모의 조정안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2. 쟁점조정조서에 ‘망인이 2010.1.19. 쟁점금액을 증여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2010.1.19.을 증여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쟁점조정조서에 기재된 2010.1.19.은 구청장으로부터 쟁점토지 잔금을 지급받은 날을 기재한 것일 뿐이지, 청구인이 그날에 망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날이 아니다. 앞서 F지방법원이 2010.7.16. 선고한 제1심 판결문(본소 2000가합1000, 반소2000가합2000)에서 알 수 있듯이 쟁점금액은 명의신탁된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고 청구인이 망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별건으로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

  • 나.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없는 것으로 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과세근거가 없어졌다.

1. 죽음을 앞둔 망인(위암으로 2011.12.1. 사망)이 청구인, 계모, E병원 원무과장 J(男, 54년생)이 동석한 자리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없었던 것으로 하였고 이를 문서로 작성하여 자필서명을 받았으나, 현재 분실하여 제출하기 곤란하다.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고 있는 G고등법원의 쟁점조정조서도 이 문서에 따라 없어지는 것이므로 이에 터잡은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도 무효이다.

2. H세무서장이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예고한 것에 대하여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적부H-2000-0000)와 관련하여 2021.3.23. 개최된 국세심사위원회에 J이 출석하여 이러한 사실을 진술하였으나, 인정받지는 못하였다.

3. 일반적으로 부모는 어떻게든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고자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계모의 과욕으로 망인과 청구인 간 민사소송으로 이어졌던 것이었고, 계모에 늘 잡혀 살던 망인이 죽음을 앞두고 이를 바로잡고자 계모와 원무과장을 불러 소송을 없었던 것으로 하였다.

  • 다. 쟁점금액을 상회하는 증여세, 양도세, 상속세 부과처분은 이중과세금지 및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다.

1. 청구인은 쟁점금액 때문에 과세관청으로부터 고지받은 세액은 1,421백만원이고,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고지세액은 1,085백만원으로 이는 쟁점금액의 100%를 상회하므로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다.

2. 처분청은 쟁점금액 사전증여로 인한 상속세 부과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등을 공제 및 감안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중과세금지원칙 또한 위반하였고, 결과적으로 쟁점금액 원금을 훌쩍 넘어 납부불가능한 과세를 하여 납세자를 범법자로 몰았다.

3.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는 동일한 사안에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하고, F지방법원의 제1심 판결에서 인용된 것은 토지매매대금이고,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구청으로부터 쟁점금액 입금일인 2010.1.19. 이후에 상기 자금에서 인출하여 양도소득세 305백만원을 납부하였다. 그러므로 만약,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하려면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 305백만원을 공제하여야 한다.

  • 라. 설령,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실제로는 증여가 아니기 때문에 증여가 아니라고 끝까지 불복하였으나, 결국 2024.11.18. 대법원에서 사실과 달리 패소(2000두1000)하고 말았다.

2. 처분청 의견대로 첫째, 쟁점금액을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둘째, 증여일이 쟁점토지 소유권 이전등기일인 1989.9.6.이 아니라 2010.1.19.로 보더라도 처분청은 망인이 2011.12.1. 사망하였음에도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하여 이 건 상속세를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상 지난 2022.5.2.에야 지연하여 부과처분하였다. 이처럼 처분청이 별다른 이유없이 장기간 부과처분을 지연함에 따라 늘어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청구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므로 면제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금액의 증여시기는 쟁점토지 소유권 이전등기일인 1989.9.6.이 아니라, 양도대금 잔금청산일이자 쟁점조정조서에 증여일로 적시되어 있는 2010.1.19.이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유권 이전등기일인 1989.9.6.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은 쟁점토지를 매입한 때(1989.9.6.)를 기초로 산정한 것이 아니다.

2. 쟁점조정조서 제1항을 보면, ‘망인과 청구인은 망인이 청구인에게 2010.1.19. 이 사건 제1심 판결에서 인용된 982,168,888원(쟁점금액)을 증여하였음을 확인한다’고 하여 쟁점금액 증여일을 명백하게 2010.1.9.로 특정하고 있다.

3. 한편, 망인은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토지 양도대금(이자포함) 1,576,131,945원에서 망인이 청구인 명의 통장에서 이미 인출한 257,537,060원과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336,425,997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고 F지방법원(1심)에서 승소하였다. 이에 대한 항소심(2심)에서 망인이 2010.1.19.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하여 조정결정되었다. 증여한 것으로 조정결정된 쟁점금액은 구청장이 쟁점토지를 매입한 시점인 2009.9.29.에 평가하여 산정한 양수가액을 기초로 하여, 망인이 기수령한 양도금액(257,537,060원)과 세금을 제외한 금액일 뿐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가 등기(1989년)된 것과는 무관하다.

  • 나. G고등법원의 쟁점조정조서는 유력한 증거인바, 청구인이 그 내용을 배척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1. 민사재판에 있어서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확정된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 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는 것이다. 쟁점조정조서는 청구인과 망인 간 부당이득금 반환소송과 관련하여 G고등법원에서 맺은 조정결정으로서 판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

2.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사자들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없었던 것으로 하였기 때문에 쟁점조정조서의 효력도 없어져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 및 상속세 과세가 무효라고 주장하나, 조정조서는 민사조정법 제28조 와 제29조, 민사소송법 제220조 에 따라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 다.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이중과세금지 및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 아니다.

1. 청구인이 망인으로부터 상속개시일(2011.12.1.) 전 10년 이내인 2010.1.19.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는바, 이에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는 세법 규정에 따라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하다.

2. 또한, 상속세 부과처분시 청구인이 부담한 증여세 상당액을 상속세 계산에서 공제하였으므로 이중과세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상회하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가 부과되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들은 별개의 세목으로 각 세법에 따라 서로 상이한 과세요건과 과세목적 따라 과세하는 것이므로 이렇게 하여 적법하게 과세한 처분들을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라.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처분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유가 없다.

1.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 세액에 가산하는 지연이자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써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망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동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4. 상속세ㆍ증여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 가.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2010.12.27. 법률 제10411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증여세액 공제】

①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단서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할 증여세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그 증여재산의 수증자가 상속인이거나 수유자이면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한다. 6) 민사조정법 제28조 【조정의 성립】 (2010.3.31. 법률 제10200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7) 민사조정법 제29조 【조정의 효력】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8) 민사소송법 제220조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의 효력】 (2010.7.23. 법률 제10373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9) 민사소송법 제451조 【재심사유】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10) 민사소송법 제456조 【재심제기의 기간】

①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③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④ 재심의 사유가 판결이 확정된 뒤에 생긴 때에는 제3항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한다. 11)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납부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단서 생략)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부족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1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2010.12.30. 대통령령 제22572호로 일부개정된 것) 법 제47조의5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13)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1. 기초 사실관계

  • 가) 쟁점토지와 쟁점금액과 관련한 사실관계 정리
  • 나) 쟁점토지 명의신탁에 관한 청구인과 망인 간 다툼

(1) 청구인은 1989.9.6. 쟁점토지를 소유권 이전등기(매매원인: 매매)를 하였는데, 계모는 2006.5.18. 쟁점토지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하였다.

(2) 쟁점토지에 부동산등기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은 2010.1.25.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토지가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양도대금을 반환하라는 취지로 ‘부당이득반환 소’(F지방법원 2000가합1000)를 제기하였고, F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쟁점토지를 망인의 명의신탁 토지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4) 이에 청구인이 2010.8.27. 항소(G고등법원 2000나1000)하였고, 2010.12.13. 쟁점조정조서가 작성되면서 소송은 종결되었다.

  • 다)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과 이에 대한 다툼

(1) H세무서장은 2021.4.1. 청구인에게 다음 <표1>과 같이 2010.1.196. 증여분(쟁점금액) 증여세 532,016,570원과 2011.12.23. 증여분 증여세 137,422,286원(재차증여재산 합산分)을 고지하였다. <표1>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내역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조심 2000서0000, 2022.00.00., 기각)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이 2024.00.00. 청구인 패소로 판결(2000두1000, 심리불속행)하였다. 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이 2023.10.12. 청구인 패소로 판결(2000구합1000)한 판결문 중 ‘판단’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다.

  • 라) 처분청이 2022.5.2. 쟁점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이 건 상속세를 부과처분한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상속세 경정 내역

2.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지시서(指示書)’를 제시하면서 망인과 사망하기 전 2011.11.29. 쟁점토지 양도대금에 관하여 다툰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따른 조정결과를 불문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 및 상속세 과세 근거가 없어졌다는 주장이다.

3. 청구인이 제기한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에 대한 행정소송

  • 가) 청구인은 2011.11.23. 망인으로부터 현금 260,000,000원을 증여받고, 2012.2.29. 증여세 32,400,000원을 신고하였다가, 2012.5.9. 동 금액은 증여가 아니라 청구인이 소유의 쟁점토지 양도대금을 망인으로부터 반환받았다는 취지로 금천세무서장에게 증여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금천세무서장은 2012.6.28. 거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14.00.00. 청구인 패소 판결(2013구합0000)하였고, 이 불복은 종결되었다. 이 판결문에는 다음과 같이 청구인이 2010.1.19. 망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는 내용이 들어 있는 쟁점조정조서가 사실관계로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4. 한편, 2010년 구청장에게 양도된 E병원 건물 및 토지(쟁점토지가 포함되어 있음)는 현재 K 주민센터 겸 문화센터 건물로 신축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2010.1.19. 망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동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첫째, H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과세한 것이 아니라 쟁점조정조서에 나타나는 내용대로 ‘쟁점금액을 2010.1.19.(쟁점토지 양도잔금 수령일) 증여하였음을 확인한다’ 하였기에 이 날에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과세한 것이고, 이렇게 부과처분한 증여세에 대한 조세불복 소송이 국가 승소(대법원 2024.00.00. 선고 2000두1000 판결)로 종결되었다. 따라서 쟁점금액의 증여일이 상속개시일(2011.12.1.) 전 10년 이내(2010.1.19.)인 이상 쟁점금액을 상증세법(§13①(1))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함이 타당하다. 둘째, 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이미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유효하게 성립한 조세채무를 당사자의 의사로 소급하여 소멸시킬 수는 없는바, 청구인이 조정결과를 불문하기로 하면서 망인이 작성하였다는 ‘지시서(指示書)’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근거로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기는 어렵다.

2.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2014.4.2.부터는 부과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가) 서울행정법원이 2014.4.1. 선고한 판결(2013구합24037)을 보면, 쟁점조정조서가 사실관계로 인정받아 쟁점금액의 성격이 증여임이 확정되었음에도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이 건 상속세는 지연하여 2022.5.2. 부과처분하였고, 이에 대한 특별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 나) 이처럼 과세관청이 위 판결로 쟁점금액의 성격이 증여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됨에도 위 판결이 선고된지 약 8년이 지나서 이 건 상속세를 부과처분하였으므로 위 판결 사건 선고일 이후의 기간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면제함이 타당하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망인은 생모 D(산부인과 의사, 1988년 사망)과 1970년 1월 이혼 2) 취득 당시 주택이었고, ’95년 화재로 주택이 멸실될 때까지 청구인이 거주하였으며, 멸실 이후 E병원 주차장으로 사용되었다. 3) 청구 인은 망인과 계모에게 교부한 통장과 도장의 분실신고를 하였고, 새로 개설한 통장으로 잔금을 입금받았다고 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