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속개시 당시 쟁점법인은 변제능력이 없는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음.

사건번호 심사-상속-2022-0011 선고일 2023.02.08

상속개시 당시 쟁점법인은 변제능력이 없는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물상보증채무액 450백만원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22.7.18. 청구인에게 한 2019.9.3. 상속분 상속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1. 상속재산 중 ○○○에 담보된 채무 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고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배우자인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CCC에서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BBB(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을 운영하다 2019.9.3. CCC에서 사망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0.3.30.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과 예금 등 상속재산 000백만원, 금융채무 등 채무액 000백만원, 장례비 00백만원을 신고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2.2.14.부터 5.25.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이 상속세 과세표준을 재계산하였다.

1.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 시 채무액으로 상속공제한 금액 000백만원 중 DDD은행(EEE지점) 대출금 000백만원(이하 “쟁점①채무”라 한다)은 채무자인 쟁점법인 채무이고, 피상속인의 채권자 FFF에 대한 개인채무인 000백만원 중 000백만원[이 중 000백만원은 상속개시 전인 2019.2.7. FFF의 아들 GGG에게 변제(이하 “쟁점②채무”라 한다)하였다]은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지 않는 채무로 보고 상속공제를 부인하였다.

2. 그리고, 피상속인 명의 쟁점법인 발행주식 000주(매매사례가액 1주당 000원)에 대한 상속재산 누락금액 000백만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등 상속재산가액을 000백만원, 상속세 과세표준을 000백만원으로 산정하였으며, 2022.6.10. 청구인에게 상속세 000백만원을 과세한다는 세무조사결과를 통지[※ 다른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子인 HHH, JJJ은 상속포기하였다]한 후, 2022.7.18. 동 세액을 결정ㆍ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채무 상속공제 부인 등에 불복하여 2022.10.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쟁점① 관련) 피상속인이 ○○○(이하 “담보부동산”이라 한다)를 쟁점법인의 채무보증을 위해 물상담보로 제공하고 부담하였던 쟁점①채무는 담보부동산 양도 시인 2020.2.27.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변제되었으므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로 보아 상속공제를 함이 타당하다.
  • 나. (쟁점② 관련) 피상속인이 생전에 채권자 FFF에게 진 채무 중 2019.2.7. FFF의 아들 GGG를 통해 변제한 쟁점②채무 000백만원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다. (쟁점③ 관련) 피상속인 명의 쟁점법인 발행주식 000주는 2019.11.12. KKK에 무상 양도하였으므로 동 주식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라. (결어)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①ㆍ②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이므로 상속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하고, 쟁점법인 발행주식가액은 그 재산가치가 없으므로 0원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① 관련) 쟁점①채무 000백만원은 상속재산인 담보부동산 양도 시 채권자인 DDD은행(EEE지점)에 변제된 것으로 확인(매매계약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되지만,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채무이어야 하는데, 쟁점①채무는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쟁점법인이 채무자로 피상속인 개인채무가 아닌 쟁점법인의 채무로 확인되고, 설령, 피상속인 명의 담보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동 부동산 양도 시 그 양도대금으로 쟁점①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쟁점법인 채무를 피상속인이 대신 변제한 것으로 피상속인은 쟁점법인에 대해 구상권인 채권 000백만원을 가진다고 할 것(2019년 사업연도 쟁점법인의 대차대조표상 투자자산은 000백만원, 유형자산은 000백만원이고, 건설업 면허권 등이 있어 법인 매각 등을 통해 동 구상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이어서 동 채무를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채무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 나. (쟁점② 관련) 청구인은 피상속인 개인채무 중 000백만원(쟁점②채무)은 2019.2.7. 채권자 FFF의 아들 GGG를 통해 상환되었음이 확인되고, 동 채무를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동 채무를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변제한 것으로 상속인이 대위변제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상속공제가 적용되는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일인 2019.9.3. 현재의 채무를 말하는 것으로, 상속개시 전에 이미 상환되어 상속개시일 현재 존재하지 아니하는 채무는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고로, 처분청이 채권자 FFF에게 확인한바, 상속개시일 현재 채권잔액은 000백만원으로 확인되었고, 2020.5.20. 청구인이 변제하였음이 확인된 채무액은 상속공제를 적용하였다.
  • 다. (쟁점③ 관련) 청구인은 2019.11.12. 피상속인 명의 쟁점법인 발행주식 000주를 KKK에 그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대금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양도하였기에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 하지만, 동 주식을 양도한 날은 상속이 개시된 후인 2019.11.12.이고 상속개시일(2019.9.3.) 현재는 피상속인이 소유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1. 또한, 피상속인의 동생 LLL은 2019.11.12.(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본인 소유의 쟁점법인 발행주식 000주를 1주당 000원(보충적 평가액은 1주당 000원이다)에 KKK에 양도하였는데(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였다), 동 매매사례가액을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상속개시 시가로 보아 피상속인 명의 쟁점법인 발행주식 000주에 대한 평가액 000백만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상속받은 쟁점법인 발행주식 000주를 KKK에 양도한 후, 관련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식 매매대금을 받았는지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지만,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법인은 계속법인으로 동 법인의 주식가액은 0원으로 평가될 수도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물상보증채무인 쟁점①채무를 상속공제 대상인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상속개시 전 상환한 피상속인 개인채무인 쟁점②채무를 상속공제 대상인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명의 쟁점법인 발행주식은 무상 이전되었으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된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0>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5.2.3>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제2항 및 이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5.2.3>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개정 2016.12.20>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5-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7.2.7, 2019.2.12>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3.5.28, 2016.12.20>

1. 주식등의 평가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 시 제출한 상속재산과 채무내역은 다음과 같다.(생략)

3. 2019.11.12. LLL(피상속인의 동생), MMM, 피상속인은 쟁점법인 발행주식 전부를 KKK에 양도하였는데, LLL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을 살펴보면 1주당 000원에 양도(총 매매가액 000원)하였음이 확인된다.(생략)

4. 한편,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경영하던 쟁점법인의 경영난으로 피상속인이 개인자금을 융통하여 어렵게 운영해 오다 운영자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피상속인 명의 쟁점법인 발행주식 000주를 형식적으로 KKK에 무상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인이 KKK에 보낸 내용증명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생략)

5. 청구인과 KKK 간에 체결한 쟁점법인 주식양도ㆍ양수계약서 등을 살펴보면 회사채무 000백만원(담보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을 양도인인 청구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양도가액은 1주당 ‘0원’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쟁점법인은 2019년 사업연도에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였다).(생략)

6. 피상속인은 2019.2.7. FFF에 대한 개인채무 000백만원을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7개월 전에 FFF의 아들 GGG를 통해 상환하였음이 피상속인의 DDD은행 EEE지점 계좌 거래내역에 의해 확인된다.(생략) 7) 청구인은 담보부동산을 2019.9.3. 상속받아 2020.2.27.(계약체결일: 2019.11.12.) NNN 외 1인에게 000백만원에 양도하면서, 담보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하는 계약조건에 따라 잔금일인 2020.2.27. 근저당채무액 전액을 상환하고 동 근저당권을 말소하였음이 매매계약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해 확인된다.(생략)

8. 쟁점법인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상 자산, 부채, 자본 현황과 손익계산서상 손익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 다) 2019년 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의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의 이월결손금 발생 및 증감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누적이월결손금은 000백만원이고, 쟁점①채무 상당액(000백만원)에 해당하는 채무면제이익이 이월결손금보전에 사용(법인세신고서상 익금불산입)되었음이 확인된다.(생략)

9. 처분청은 2022.2.14.부터 5.25.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였는바, 그 내용과 상속세 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쟁점위주로 정리).(생략)

  • 라. 판단

1. 물상보증채무인 쟁점①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

  • 가) 관련 법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개정된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제14조 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것, 이하 “상증세령”이라 한다)제10조제1항에서는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2호에서는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규정하고 있다.

(3) 상증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므로,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제3자를 위하여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거나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에,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기때문에 피상속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채무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대법원 1989.6.27. 선고 88누4294 판결, 대법원 1996.4.12. 선고 95누10976 판결, 대법원 2000.7.28. 선고 2000두1287 판결 등 참조).

  • 나) 물상보증채무인 쟁점①채무를 상속공제 대상인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와 다음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상속개시 당시인 2019.9.3. 쟁점법인은 변제능력이 없는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물상보증채무액 000백만원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봄이 타당하다.

① 피상속인은 2011.5.19. 담보부동산을 쟁점법인 운영자금 등을 융통하기 위하여 물상보증으로 제공(근저당권 설정)하였으며,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인 2020.2.27. 상속인인 청구인은 담보부동산을 처분한 자금으로 동 물상보증채무를 변제하였음이 담보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② 2019년 사업연도 쟁점법인의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상 이월결손금을 살펴보면, 그 누적결손금이 000백만원에 이르고, 특히 2018년과 2019년 사업연도에는 000백만원으로 확인되어 쟁점법인은 2019년에 이르러서는 극심한 자금난에 따른 경영악화로 인하여 부채가 자본을 잠식하여 실질자산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③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투자자산 000백만원, 유형자산 000백만원, 건설업 면허권 등을 보유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법인에 구상권을 행사하면 물상보증채무인 쟁점①채무 상당액을 변제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의 2019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를 살펴보면, 투자자산 000백만원 중 장기예금이 000백만원(장기차입금이 000백만원 있다), 유형자산 000백만원은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구ㆍ기구ㆍ비품, 기타유형자산으로 동 자산들의 현금화 가치가 000백만원에 달한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④ 아울러, 2019년 사업연도 중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피상속인은 이러한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상황에 이르렀고,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보유한 주식 000주 전부를 당시 매입거래처인 KKK에 무상 양도하면서, 구상권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처해 있었음을 주식양수도계약서 등을 통해 알 수 있다(상속세조사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따르면, 회사채무 등을 지급할 능력이 전혀 없어 회사주식 전부를 무상양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쟁점법인은 쟁점①채무 상당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였다).

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법인은 2019.9.3. 상속개시 당시 변제불능의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상속인이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 뿐만 아니라, 추후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물상보증채무를 쟁점법인에서 변제받을 가능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따라서, 담보부동산에 담보된 물상보증채무액 000백만원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상속개시 전 상환한 쟁점②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

  • 가) 관련 법리 위 “1)-가) 관련 법리” 참조
  • 나) 상속개시 전 상환한 쟁점②채무를 상속공제 대상인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1)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9886 판결 참조)이므로, 상속개시(2019.9.3.) 전인 2019.2.7. 변제 완료하여 상속개시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는 쟁점②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채무로 볼 수 없다.

(2) 따라서, 쟁점②채무를 상속공제 대상인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무상 이전된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인지

  • 가) 관련 법리

(1) 상증세법 제2조 제3호에서는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가목에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나목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2) 상증세법 제3조에서는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을 규정하고 있다.

(3) 상증세령 제49조 제1항에서는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단서 생략)”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단서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것(상증세법 제2조)으로, 상속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0.7.28. 선고 2000두1287 판결 참조).

  • 나) 무상 이전된 피상속인 명의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와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상속인 명의 쟁점법인 발행주식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① 청구인은 2019.11.12. 피상속인 명의 쟁점법인 발행주식 000주를 KKK에 그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대금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양도하였기에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주식의 양도일은 상속개시 후인 2019.11.12.로 확인된다.

② 주주 LLL은 2019.11.12. 본인 소유 쟁점법인 발행주식 000주를 1주당 000원에 양도하였는데, 상증세령 제49조 제1항에 따르면 상속개시 전후 6개월 내에 매매거래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바, 처분청이 피상속인 명의 쟁점법인 발행주식 000주를 1주당 000원으로 평가(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하면 1주당 000원으로 매매거래가액보다 높다)한 것은 타당해 보인다.

③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처분청이 피상속인 명의 쟁점법인 발행주식 000주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주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인 1주당 000원으로 평가한 것은 타당하다.

(2) 따라서, 피상속인 명의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한 상속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