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경정청구서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를 기재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아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이르게 되었으나 쟁점소송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관련세금을 과다납부한 상태에 이르게 된 점은 인정됨
청구인이 경정청구서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를 기재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아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이르게 되었으나 쟁점소송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관련세금을 과다납부한 상태에 이르게 된 점은 인정됨
◎◎세무서장이 2022.
6.
21.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고등법원에서 2021.
12.
23. 선고한 피상속인 김□□ 상속재산에 대한 유류분반환소송 판결내용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5.
30. 사망하였고 상속인 차남 故최○○(이하 “유류분반환 의무자” 혹은 “망인”라 한다)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2016.
11.
상속인으로서 본래의 상속재산 18,436백만원, 사전증여재산 8,884백만원, 상속세 과세가액 27,022백만원, 과세표준 26,323백만원, 납부세액 7,870백만원으로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하였다.
1.
6. 유류분반환의무자는 당초 故김□□의 단독 상속인으로서 상속세 신고하였으나 법정 상속인(故최○○을 제외한 5인 1), 이하 “유류분권리자”라 한다)들의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이 제기되자 법정상속지분의 1/2을 유류분권리자 에게 안분하여 상속재산․과세표준․세액이 최초 신고와 동일한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다.
8.
14. 故김□□에 대한 상속세 조사 결과, 상속재산 과소 신고 7,222백만원(비상장주식평가 과소 3,523백만원, 손해배상금 과소 3,700백만원)과 채무(손해배상금관련 공과금 추인)등 3,614백만원을 추가 인정하여 상속세 1,973백만원을 결정․고지하였다.
3.
25. 유류분반환의무자의 상속인인 청구인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2) (이하 “쟁점소송”이라 한다) 결과를 가지고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세액에 유류분 반환의무자 지분(7/12 3))을 곱하여 상속세 환급경정을 청구하였다.
6.
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
9.
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8.
17. 급성뇌졸증으로 쓰러진 이후 6개월간의 의식불명 상태에서 벗어난 후 사망일까지 2년간 병원 치료를 받은 바 있으며, 피상속인은 장남과 10년간 재산문제에 관한 법정 다툼을 하였고 피상속인 사망시점 전후로 승소하여 손해배상금 10,062백만원과 지연이자 9,676백만원을 수령하게 되었으나 이에 대한 세무 문제는 망인이 처리하였다.
4. 7.) 등으로 명백하게 “유류분을 반환받은 상속인은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사망일)을 기준으로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는 것으로서, 세무서장 등은 이에 따라 상속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이므로 “상속일 기준으로 평가함에 따라 상속세가 증가”한다거나 “조사결정되지 않은 상속재산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든 가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없어 처분할 대상이 부재”하다는 등의 사유는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
12. 23)에 의한 유류분 으로 산입된 망인의 수증재산, 평가액이 증가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등에 대해 재조사하여 과다납부된 관련 세금은 환급처리 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소송 결과 유류분반환의무자가 유류분에 해당하는 상속 재산을 상실하였으므로 반환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의무자는 상속인 지위가 없으므로 상속세 납세의무를 지울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유류분반환의무자는 법정상속인으로서 상속인의 지위에 있으며 유류분 반환의무자가 받은 상속재산 한도로 연대납부의무가 있으므로 상속세 납세 의무자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상속세 과세표준 경정청구서상에 당초 상속세 신고시 과세 표준 및 세액에 유류분반환의무자가 상속재산에 대하여 반환할 재산(지분 5/12)을 차감한 후의 가액을 기재하여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다. 경정청구서상의 경정 전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은 피상속인의 신고 및 조사결정한 상속 재산 등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기재하는 것이며 경정 후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감소 또는 채무․공제 등의 증가 내용이 반영된 가액이 기재되어야 하나, 청구인은 유류분반환의무자가 납부한 상속세·증여세를 구분 없이 합한 후 단순히 과세표준, 산출세액, 가산세액, 공제 및 감면세액, 납부할세액의 모든 금액을 유류분반환의무자의 지분(7/12)으로 곱해 산출한 금액을 기재하여 경정을 청구하였다. 이에 조사청은 여러차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근거가 되는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고 2회에 걸쳐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으며,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에 규정되어 있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없어 처분할 대상이 부재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1.
재산가액 10억으로 신고한 토지(김해시 ◎◎리 산 00-0 외 6필지)를 법원에서는 상속개시일(2016.
5. 30.)기준 81억원으로 소급 감정하여 유류분을 산정한바, 감정가액 81억원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토지 개별공시지가는 상승하므로 상속재산 및 납부할 상속세는 증가하게 되어 환급할 세액은 발생하지 않는다
2. 쟁점소송의 판결문에는 유류분권리자 중 1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無삼성연금 보험 환급금 745백만원 등을 수령하였고, 상속개시일 현재 환급금의 가액을 732백만원으로 평가하였는데 이는 신고·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상속재산 (법원은 증여재산으로 기재)으로 추정되는 등 추가적인 상속재산 발견 으로 납부할 상속세가 증가되어 결과적으로 환급경정 처분은 불가하다.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경정 등의 청구 특례】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등은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 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
⑤ 세무서장등은 제4항을 적용할 때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상속 재산의 가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상속인이 보유한 부동산, 주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 당시에 비하여 크게 증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이 그 증가한 재산의 자금 출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 【결정ㆍ경정】
① 법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② 법 제76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상속개시일 부터 5년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조사기준일"이라 한다)까지의 기간을 말한
④ 법 제7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일부터 조사기준일까지의 경제상황등의 변동등에 비추어 보아 정상적인 증가규모를 현저하게 초과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증가요인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경정 등의 청구 특례】
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 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2.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재산의 가액이 크게 하락한 경우 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 【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등】
① 법 제7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 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결정 또는 경정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3.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4. 제2항 및 법 제79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됨을 입증하는 서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
② 법 제79조제1항제1호에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4)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 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제4항에 따른 통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⑤ 「소득세법」 제7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소득세법」 제119조제1호 ㆍ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또는 「법인세법」 제93조제1호 ㆍ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원천징수대상자"라 한다)의 경우 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 의 결정을 받은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 및 「법인세법」 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2호 에 따른 비거주자 및 「법인세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외국법인은 제외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을 청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및 제2항 제5호 중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제2호 중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 4-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3 【경정 등의 청구】
① 법 제45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결정 또는 경정 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3.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4.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이유
② 법 제45조의2제5항 후단에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도ㆍ폐업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2. 원천징수대상자가 정당한 사유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경정을 청구하도록 요청했으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12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천징수대상자가 법 제45조의2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경정 청구서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원천징수대상자가 해당 소득에 대해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
④ 제3항제2호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경정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
2.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해당 실질귀속자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⑤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대상자가 경정 청구서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그 경정 청구서를 제출받은 세무서장은 이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고, 그 사실을 적은 문서로 해당 원천징수대상자 에게 통지해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경정 청구서를 제출받은 세무서장이나 제5항에 따라 다른 세무서장으로부터 경정청구서를 송부받은 세무서장은 그 경정청구의 내용에 대해 보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법 제45조의2제3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⑦ 제6항에 따른 보정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문서로 해야 한다.
5)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결정기간 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로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은 제2항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제81조의7 및 제81조의8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⑥ 처분청은 제1항제3호 단서 및 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재조사 결과 심사청구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당초의 처분을 취소ㆍ경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제1항제3호 단서, 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조사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1) 국세기본법 제65조의3 【불고불리ㆍ불이익변경 금지】
① 국세청장은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② 국세청장은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6)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66조제6항과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제5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1조의11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세무조사를 다시 할 수 있는 경우 】 법 제81조의4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동산투기, 매점매석, 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
2. 과세관청 외의 기관이 직무상 목적을 위해 작성하거나 취득해 과세관청에 제공한 자료의 처리를 위해 조사하는 경우
3.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를 하는 경우
4.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다만, 해당 자료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 절차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가 조세범칙 조사의 실시에 관한 심의를 한 결과 조세범칙행위의 혐의가 없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이 2022.
3.
25. 접수한 경정청구서에는 처분청이 조사결정한 상속자산가액이 아닌 당초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을 기재하고,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산출세액, 납부할 세액에 유류분반환의무자 지분(7/12)으로 단순 산출한 금액을 기재한 후 경정청구세액을 산출하였다. 【 청구인이 제출한 경정청구서 】 (백만원) 구 분 상속재산 과세표준 산출세액 납부할세액 경정청구세액 조사결정 34,542 29,930 14,505 9,991 최초신고 27,320 26,322 12,701 13,800
① 경정청구 27,320 15,354
② 7,409
② 8,050
② △5,750
③
① 산출세액 12,701백만원 + 고지세액 1,973백만원–신고세액공제 874백만원
② 유류분반환의무자 지분(7/12)으로 단순 곱한 금액 기재
③ 상속세 납부할세액에 유류분반환분(5/12) 곱한 금액 또한 별지에 상속세 5,750,271,507원, 소득세 979,940,652원 및 561,772,066원을 유류분반환 청구의소 패소에 따른 과납부내역의 환급청구라고 기재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으나 구체적인 계산 근거 등은 제시하지 않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 내용이 불분명하여 청구인에게 보정요구 하였으나, 보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경정청구가 거부처리 되었음을
22. 아래와 같이 통지하였다.
3. 쟁점소송의 판결문 주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쟁점소송 판결문의 주문 】
1. 원고들에게,
6. 10.부터 2021.
12.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최♤♤에게 684,991,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0.부터 2021.
12.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0. 18.부터 2021.
12.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1. 원고들에게,
6. 10.부터, 피고 최◎◎은 2017.
6. 13.부터 각 2021.
12. 23.까지는 연 5%의,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최♤♤에게 456,661,12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최##,최◈◈는 2017.
6. 10.부터, 피고 최◎◎은 2017.
6. 13.부터 각 2021.
12.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0. 18.부터 2021.
12. 23.까지는 연 5%의,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4) (판결문 41페이지) 망인의 특별수익액만이 유류분액을 초과 하여 망인의 상속인들은 유류분권리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유류분 반환의무를 진다고 기재되어 있다. 구분 유류분 반환의무자 유류분 권리자 망 최○○ 최♡♡, 최▽▽, 최◇◇ 최♤♤ 최☆☆ 수유액 또는 순상속분(①) 22,101,826,965 30,454,897 30,454,897 30,454,897 수증액(②) 16,678,269,035 0 732,812723 670,603,015 특별수익액(①+ ②) 38,780,096,000 30,454,897 763,267,620 701,057,912 유류분액 3,361,315,518 3,361,315,518 3,361,315,518 3,361,315,518 유류분 부족액 -35,418,780,482 3,330,860,621 2,598,047,898 2,660,257,606 5) (판결문 8페이지)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가액을 감정촉탁 결과에 따라 처분청이 결정한 1,203백만원 보다 825백만원 많은 2,028백만원 으로 평가하였다. (㎡, 원) 소재지 면적 조사결정 쟁점소송 합계 1,203,713,006 2,028,801,290 경북 경주시 ¤¤읍 ☆☆리 284번지 4호 688.06 10,940,154 22,787,100 경북 경주시 ¤¤읍 ☆☆리 284번지 10호 1,036.62 16,482,258 수용됨 울산 울주군 ♠♠면 ♥♥리 974번지 2호 547.5 151,329,000 237,067,500 울산 울주군 ♠♠면 ♥♥리 974번지 5호 1,976.60 698,925,760 984,346,800 울산 울주군 ♠♠면 ♥♥리 975번지 4호 277.5 91,519,500 130,425,000 울산 울주군 ♠♠면 ♥♥리 947번지 5호 491.60 127,668,520 177,467,600 부산 ▩▩구 ▧▧동 114번지 12호 33.13 10,253,869 16,068,050 부산 ♨♨구 ☏☏동 558번지 1호 100.00 7,300,000 18,700,000 전남 ◈◈시□□면봉전리 산 162번지 9,471 14,206,500 96,604,200 울산 울주군 ♂♂면 ♀♀리 산 157번지 3호 31,656 35,771,280 281,738,400 울산 울주군 ♂♂면 ♀♀리 157번지 13호 80 2,360,000 7,696,000 부산 ▩▩구 ▧▧동 114번지 1호 51.13 35,423,165 52,561,640 부산 ♨♨구 ☏☏동 558번지 21 1,533,000 3,339,000
6. (판결문 19페이지) 망인은 ㈜대♧♧♧,최☆☆ 등을 상대로 2010.
8.
23. ▩▩지방법원(이하 “1차 소송”이라 한다), 2009.
9.
16. ◆◆지방법원(이하 “2차 소송” 이라 한다.)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1차 소송에서 최☆☆은 망인에게 9,600,023,716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 을 지급하고, ㈜대♧♧♧는 원고 최☆☆과 연대하여 망인에게 위 9,600,023,716원 중 9,505,850,3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 등의 판결을 받았고, 2차 소송에서 ㈜대♧♧♧,최☆☆은 각자 망인에게 556,5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다. 각 손해배상 채권의 원리금 합계는 19,759,758,806원(1차 소송 17,947,799,059원 + 2차 소송 1,811,959,747원)으로 손해배상 채권 원리금 지급내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원) 날짜 지급액 비고
21. 3,000,000,000 법무법인 바른(망인의 대리인) 지급
13. 706,115,812 공탁금 출급
3. 4,000,000,000 법무법인 바른(망인의 대리인) 지급
25. 506,478,292 강제집행정지 공탁금
30. 599,365,643 강제집행정지 공탁금
17. 7,269,375,489 대♧♧♧ 지급액
30. 3,678,423,570 이자소득,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합 계 19,759,758,806 망인은 2014.
11.
20. 각 손해배상 채권 원리금 중 7,512,622,301원을 피상속인 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내용으로 증여세를 신고하였고, 각 손해배상 채권 원리금 합계 19,759,758,806원에서 ① 망인이 피상속인으로 부터 증여받은 7,512,622,301원,② 피상속인이 이미 지급받은 공탁금으로서 앞서 피상속인 명의 예금에 포함된 1,105,843,935원,
③ 대♧♧♧의 원천징수액 3,678,423,570원을 공제한 나머지 7,462,869,000원(이 사건 각 손해배상 채권 원리금 19,759,758,806원
• ① 7,512,622,301원
• ② 1,105,843,935원
• ③ 3,678,423,570원)을 피상속인의 적극적 상속재산으로 산입하였다.
7. (판결문 28페이지) 망인이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가액으로 평가하여 부동산 8,770,245,561원, 손해배상 채권원리금 7,908,023,474원, 총 16,678,269,035원을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하였다. 종류 증여일자 소재지 평가가액 토지
29. 김해시 ◐◐읍 ◑◑리 산00-0 임야 13,529,200 김해시 ◐◐읍 ◑◑리 산00-0 임야 2,596,486,200 김해시 ◐◐읍 ◑◑리 산00-00 도로 168,753,261 김해시 ◐◐읍 ◑◑리 000 도로 38,620,800 거제시 ◇◇면 ◆◆리 산00-0 임야 4,422,117,700 거제시 ◇◇면 ◆◆리 000-00 전 846,911,800 거제시 ▼▼동 0000 답 39,826,600 집합건물
22. 부산 ▥▥구 ▤▤동 0000-00 외 1필지 ♣♣빌리지 제0동 제000호 644,000,000 합계 8,770,245,561
8. (판결문 38페이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재산 – 상속채무액)을 40,335,786,223원으로 산정한 것이 확인된다. 【 쟁점소송 판결문의 상속재산가액 】 (원) 분류 항목 가액 적극적 상속재산 부동산 2,028,801,290 대♧♧♧ 주식 191,055주 4,488,073,005 예금 1,113,456,790 이 사건 각 보험 해지환급금 6,844,250,441 망인의 잔존 예금인출금 1,914,106,146 이 사건 잔존 손해배상채권 원리금 7,241,787,740 중앙토지 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 182,729,380 합 계 23,813,204,792 증여재산 망 최○○ 증여받은 부동산 8,770,245,561 이 사건 각 손해배상 채권 원리금 중 수증액 7,908,023,474 최♤♤ ▷▷생명 홈닥터보험 및 無▷▷ 연금보험 환급금 732,812,723 최☆☆ 이 사건 지분 매매대금 670,603,015 합 계 18,081,684,773 상속채무액 2014년 및 2016년의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1,559,103,342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재산 – 상속채무액) 40,335,786,223 9) 쟁점소송 판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은 처분청의 당초 결정보다 9,705백만원 증가된 금액이다. 【 상속세 과세가액 비교 】 (원) 구 분 결정(조사) 쟁점소송 증감
① 상속재산가액 부동산 1,203,713,006 2,028,801,290 825,088,284 비상장주식 4,488,073,005 4,488,073,005 0 금융재산 7,741,419,006 7,957,707,231 216,288,225 기타 12,226,173,725 9,338,623,266 -2,887,550,459
② 증여재산 상속인 8,883,901,441 18,081,684,773 9,197,783,332
③ 공제금액 채무액 등 3,912,813,558 1,559,103,342 -2,353,710,216 상속세 과세가액 (①+②-③) 30,630,466,625 40,335,786,223 9,705,319,598 10) 망인(유류분반환의무자)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수증한 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고 모두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원) 증여일 신고일자 재산종류 증여재산가액 납부세액 비고 합계 8,883,901,441 3,561,255,649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포함 2014.8.20 2014.11.20. 금융재산 7,512,622,301 3,222,395,158 2012.10.24 2012.11.9. 부동산 308,000,000 110,880,000 2010.11.29 2011.2.14. 부동산 1,063,279,140 227,980,491
1. 관련 법리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제1항 은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항에서는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0…5 에서는 “피상속인의 증여에 따라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민법」 제1115조에 따라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 권리자 에게 반환한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국세기본법」 제25조의3제1항 은 “ 법 제45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하면서 각 호에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결정 또는 경정 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 표준 및 세액”,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이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청구인이 과다 납부한 세액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
12.
23. 선고한 쟁점소송의 판결문을 첨부하여
3.
환급경정을 청구하였으나, 쟁점소송 결과에 따라 상속세를 경정할 경우 상속재산 및 과세표준이 증가되고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 증여세 납세 의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그에 대한 신고세액공제도 적용하지 않게 되어 상속세액의 증가가 예상되며, 청구인이 기납부한 상속세액이 연대납세의무 한도액의 범위내에 있다면 연대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청구인에게 환급할 상속세액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 피상속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민법제1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그 반환한 재산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쟁점소송에서 유류분 산정 재산에 포함되어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된 망인이 2010년 11월, 2012년 10월, 2014년 8월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및 금융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않게 되어 쟁점소송의 판결로 인해 증여세는 과다납부한 상태가 된 것으로 보인다.
(3) 비록, 청구인이 경정청구서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제1항 에 규정되어 있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를 기재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아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이르게 되었으나 쟁점소송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관련세금을 과다납부한 상태에 이르게 된 점은 인정된다. (4)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의 규정에 따라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유류분을 반환받은 상속인은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납부의무를 지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제4항 에 따라 세무서장등은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하므로 쟁점소송의 판결로 인해 변동된 상속세 과세가액에 대한 경정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최☆☆, 최♡♡, 최▽▽, 최◇◇, 최♤♤ 2) △△고등법원 2021나2011419 (2021나2011419 병합), 2021.12.
23. 3) 1-〔 5(유류분권리자 법정 지분) ÷ 6(총 상속인의 법정 지분) × 유류분(1/2)〕= 7/12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