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절차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가 시가로 심의·결정한 감정가액은 소급감정이라 하더라도 시가로 보아야 하나, 납세자가 상속세를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경우 상속세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이 결정 등으로 증가하게 되면 그에 따라 신고세액공제금액도 다시 계산하여 상속세를 산정해야 함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가 시가로 심의·결정한 감정가액은 소급감정이라 하더라도 시가로 보아야 하나, 납세자가 상속세를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경우 상속세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이 결정 등으로 증가하게 되면 그에 따라 신고세액공제금액도 다시 계산하여 상속세를 산정해야 함
○○세무서장이 2021.10.5. 청구인에게 한 2020.5.7. 상속분 상속세 2,3--,---,---원의 부과처분은,
1. 당초 신고한 상속세과세표준이 경정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신고세액공제액을 다시 산정하여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2.7, 2018.2.13, 2020.2.11>
1.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신고세액 공제】
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제27조에 따라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16.12.20, 2017.12.19>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금액 3-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5조의2 【신고세액공제】 법 제6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 제2항의 상속세산출세액 및 증여세산출세액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각각의 산출세액을 말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등은 국세징수법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 【결정·경정】
① 법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5)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6)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7) 국세기본법 제19조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8)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9)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1. 본 건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2020. 11.30.
31. ▲ ▲ ▲ ▲ ▲ ▲ ▲ 상속개시일 (평가기준일) = 감정가액 가격산정 기준일 평가기준일 후 6개월 청구인 상속세 신고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 감정평가서 작성일 평가심의 위원회 결정 상속세 법정결정 기한
2. 국세통합전산시스템에 수록된 자료(이하 “국세청 전산자료”라 한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11.30.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에 따라 5,177,438,754원으로 한 것을 포함하여 상속재산가액을 11,---,---,---원으로 계산하여 상속세를 3,2--,---,---원으로 신고하였다.
3. 쟁점감정평가법인들이 2021.4.30. 작성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요약서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은 ㈜중앙감정평가법인 9,3--,---,---원, ㈜★★감정평가법인은 9,3--,---,---원이며, 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기준일은 모두 2020.5.7.로 동일하다.
4.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2021.6.28.자 평가결정서에 따르면, 평가심의위원회는 조사청이 심의 신청한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에 대해, 2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기준일이 동일하고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에 포함할 수 있다고 심의한 바 있다.
5.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쟁점감정가액으로 하고, 당초 증여재산가액 25-,---,---원에 청구인에 대한 증여재산 40-,---,---원, 청구인 외의 자에 대한 증여재산 16-,---,---원 합계 56-,---,---원을 더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증여세액공제액을 산출하였다. 한편, 신고세액공제액은 증가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공제해야 하나 당초 신고내용과 같은 10-,---,---원만 공제하여 상속세 2,3--,---,---원을 산출한 후 결정·고지한 것으로 확인되며, 그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결정 내역 (단위: 원, %) * 신고세액공제(③)는 산출세액(①)에서 증여세액공제(③)를 차감한 금액에 3/100을 적용하여 산출되며, 처분청이 상속세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증액하여 결정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신고세액공제도 재계산[(신고란의 과세표준/결정란의 과세표준) × (①-②) × 3/100]하여 이를 공제한 후 가산세, 총결정세액, 차감고지세액을 산정하여야 하나, 재계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6. 비주거용 건물 감정평가와 관련한 2020.1.31.자 국세청 보도참고자료는 다음과 같다. <2020.1.31.자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1. 먼저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한 쟁점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감정가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가 시가로 심의·결정한 감정가액이므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상증세법령에는 상속세과세표준 법정결정기한 내에 과세관청이 감정평가기관에 상속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외부에 표명한 사실도 있으므로 이러한 방식으로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국세기본법제15조에 규정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쟁점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이 건 처분에 있어서 처분청이 적정하게 신고세액공제를 공제하여 상속세를 산정하였는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보면, 납세자가 상속세를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경우 상속세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이 결정·경정 등으로 인하여 증가하게 되면 그에 따라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도 증가하게 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신고세액공제금액도 다시 계산한 후 공제하여 상속세를 산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신고세액공제금액을 그대로 적용하여 상속세를 산정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나 처분청의 결정에 잘못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