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가 시가로 심의·결정한 감정가액은 소급감정이라 하더라도 시가로 보아야 함

사건번호 심사-상속-2022-0004 선고일 2022.06.29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가 시가로 심의·결정한 감정가액은 소급감정이라 하더라도 시가로 보아야 하나, 납세자가 상속세를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경우 상속세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이 결정 등으로 증가하게 되면 그에 따라 신고세액공제금액도 다시 계산하여 상속세를 산정해야 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21.10.5. 청구인에게 한 2020.5.7. 상속분 상속세 2,3--,---,---원의 부과처분은,

1. 당초 신고한 상속세과세표준이 경정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신고세액공제액을 다시 산정하여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20.5.7. 사망한 윤○○의 자로, ○○ ○○구 토지 000.0㎡, 건물 0,000.0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받은 자로서, 2020.11.30.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5,1--,---,---원으로 하는 등 총상속재산가액을 11,---,---,---원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조사○국, 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1.4.26.부터 2021.7.24.까지 피상속인 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시가 산정을 위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법인(이하 “쟁점감정평가법인들”이라 한다)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쟁점감정평가법인들이 회신한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은 9,3--,---,---원(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이다.
  • 다.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조사청이 2021.4.20. 신청한 쟁점감정가액의 시가인정 심의에 대해 2021.6.3. “쟁점감정가액이 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기준일이 동일하고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결정을 하였다.
  • 라. 조사청은 처분청에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하여 상속세를 과세하고, 이외에 조사 결과 밝혀진 청구인과 청구인 외의 자에 대한 추가 증여재산 가액을 더하여 과세하도록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1.10.5. 청구인에게 2020.5.7. 상속분 상속세 2,3--,---,---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위 처분 중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2.4.2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평가 기간 내에 매매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이 없었고, 이러한 경우에 납세자가 반드시 감정평가에 의한 감정가액에 의해 시가를 산정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로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하여 위법하다 할 수 없다.
  • 나. 특히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 평가 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 “매매 등”으로 보는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에 의하여 형성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하는바, 이때의 감정가액은 평가 대상 부동산에 관한 이해관계 있는 당사자 사이에서 그 이해관계에 따라 행한 감정평가에 의해 형성된 감정가액이 존재할 경우에 한하여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건과 같이 신고기간이 경과한 후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목적으로 행한 소급감정에 따른 감정가액을 위 규정에 따른 시가로 보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의 이념에서 파생된 엄격해석의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
  • 다. 또한 과세관청이 주체가 되어 신고기간 경과 후 이루어진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경우, ① 신고기간 내에 납세자에게 귀책사유 없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기준시가에 따라 한 신고가 사후적으로 효력이 없게 되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하하는 점, ② 더 나아가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및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 자체를 형해화시켜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점, ③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공무원이 직권으로 한 소급감정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는 반면 조사 대상이 아닌 다른 납세자는 기준시가에 의한 신고를 인정한다면 과세형평성에 어긋나는 점 등에 비추어 과세관청이 신고기간 경과 후 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 라. 그렇다면 청구인이 상증세법 및 상증세법 시행령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를 시가로 하여 한 신고에 위법이 없고, 과세관청이 한 소급감정에 따른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쟁점분은 위법하다.
  • 마. 그리고 국세청은 “평가기간을 벗어난 소급감정가액을 일체 인정하고 있지 않는다.”는 일관된 공적 견해를 표명하고 있고(국세청 2004년 발간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16쪽), 이러한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져 왔으며, 청구인은 이를 신뢰하여 상증세법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신고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이 이러한 공적 견해에 반하여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직권으로 소급감정한 것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으므로 본 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상증세법은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의하도록 하고, 이 때 시가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상증세법 시행령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감정가액은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로 정하고 있으며, ①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하 “가격산정기준일 등”이라 한다)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속하거나 ②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및 평가기준일 이후부터 가격산정기준일 등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도록 정하고 있다.
  • 나. 조사청은 위와 같은 상증세법에 따라 법정결정기한 내에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쟁점감정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시가로 인정받은 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하여 상속세를 과세할 것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본 건 처분을 한바, 이는 상증세법 및 상증세법 시행령에 어긋나지 않는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하지 않는다.
  • 다. 한편, ① 상증세법이 시가의 구체적인 범위를 상증세법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고 상증세법 시행령에서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까지 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모법인 상증세법이 예정한 시가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할 수 없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닌 점, ② 2019.2월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조문은 평가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가에 근접한 평가를 도모함에 그 취지가 있는 점, ③ 상속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목으로 시가 확인과 적용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 권한이 과세관청에 있는 점, ④ 보충적 평가방법이 아닌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였다 하더라도 납세자가 추가로 납부하는 세액은 당초 납세자가 납부했어야 할 정당한 세액으로 이로 인해 납세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납세자 역시 시가가 확인될 경우 시가에 따라 과세될 수 있는 사실을 예상할 수 있고, 스스로 감정을 실시하여 시가를 입증할 수도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한 쟁점처분이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침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 라. 또한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기 위해서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고, ②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며, ③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과세관청이 기존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나, 쟁점처분의 경우 조사청이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해 감정을 실시하여 평가한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과세한 것으로서 상증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 과세관청은 “평가기간을 벗어난 소급감정가액을 일체 인정하고 있지 않는다.”는 취지의 공적 견해 표명을 한 바 없으므로 쟁점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 마.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평가방법이 존재하고, 어느 하나의 평가방법만을 인정할 경우 상속·증여재산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어, 상증세법에서는 상속·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하기 위해 시가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수용·공매·감정가액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한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정부의 조사·결정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목인 상속·증여세의 경우 과세관청이 시가 평가 원칙에 부합하는 정당한 세액을 산정하여 과세형평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므로, 조사청이 법령에서 규정한 평가 방법 및 시가 인정 절차에 따라 쟁점감정가액을 산출하고 이를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인정받아 과세가 이루어진 쟁점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
  • 바. 따라서 쟁점처분은 적법하게 시가로 인정된 쟁점감정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한 쟁점처분이 위법한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2.7, 2018.2.13, 2020.2.11>

1.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신고세액 공제】

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제27조에 따라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개정 2016.12.20, 2017.12.19>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감면되는 금액 3-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5조의2 【신고세액공제】 법 제6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 제2항의 상속세산출세액 및 증여세산출세액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각각의 산출세액을 말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② 세무서장등은 국세징수법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전이라도 수시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 【결정·경정】

① 법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5)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6)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7) 국세기본법 제19조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8)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81조의6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성실하며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9)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 다. 사실관계

1. 본 건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2020. 11.30.

31. ▲ ▲ ▲ ▲ ▲ ▲ ▲ 상속개시일 (평가기준일) = 감정가액 가격산정 기준일 평가기준일 후 6개월 청구인 상속세 신고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 감정평가서 작성일 평가심의 위원회 결정 상속세 법정결정 기한

2. 국세통합전산시스템에 수록된 자료(이하 “국세청 전산자료”라 한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11.30.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상증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에 따라 5,177,438,754원으로 한 것을 포함하여 상속재산가액을 11,---,---,---원으로 계산하여 상속세를 3,2--,---,---원으로 신고하였다.

3. 쟁점감정평가법인들이 2021.4.30. 작성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요약서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은 ㈜중앙감정평가법인 9,3--,---,---원, ㈜★★감정평가법인은 9,3--,---,---원이며, 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기준일은 모두 2020.5.7.로 동일하다.

4.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2021.6.28.자 평가결정서에 따르면, 평가심의위원회는 조사청이 심의 신청한 쟁점부동산의 감정가액에 대해, 2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평가기준일과 가격산정기준일이 동일하고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에 포함할 수 있다고 심의한 바 있다.

5. 국세청 전산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쟁점감정가액으로 하고, 당초 증여재산가액 25-,---,---원에 청구인에 대한 증여재산 40-,---,---원, 청구인 외의 자에 대한 증여재산 16-,---,---원 합계 56-,---,---원을 더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증여세액공제액을 산출하였다. 한편, 신고세액공제액은 증가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공제해야 하나 당초 신고내용과 같은 10-,---,---원만 공제하여 상속세 2,3--,---,---원을 산출한 후 결정·고지한 것으로 확인되며, 그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결정 내역 (단위: 원, %) * 신고세액공제(③)는 산출세액(①)에서 증여세액공제(③)를 차감한 금액에 3/100을 적용하여 산출되며, 처분청이 상속세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증액하여 결정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신고세액공제도 재계산[(신고란의 과세표준/결정란의 과세표준) × (①-②) × 3/100]하여 이를 공제한 후 가산세, 총결정세액, 차감고지세액을 산정하여야 하나, 재계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6. 비주거용 건물 감정평가와 관련한 2020.1.31.자 국세청 보도참고자료는 다음과 같다. <2020.1.31.자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 라. 판단

1. 먼저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한 쟁점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쟁점감정가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가 시가로 심의·결정한 감정가액이므로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상증세법령에는 상속세과세표준 법정결정기한 내에 과세관청이 감정평가기관에 상속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외부에 표명한 사실도 있으므로 이러한 방식으로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국세기본법제15조에 규정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쟁점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가)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에는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나) 위 상증세법 제60조의 위임을 받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는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고 한다)가 있는 경우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등의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그런데, 쟁점감정가액은 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및 제49조의2 제5항, 제6항에 따라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 평균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이라고 결정한 것으로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는 매매등의 가액에 해당된다.
  • 라) 그리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등의 각 조문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므로 쟁점감정가액이 소급감정에 따른 위법한 감정가액이라고 볼 수도 없다.
  • 마) 한편 보충적 평가방법이 아닌 쟁점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처분청이 납세자에게 쟁점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가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당초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할 정당세액이므로 쟁점처분으로 인하여 납세자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도 보기 어렵다.
  • 바) 그리고 상속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목이므로 시가 확인과 적용은 납세자가 아닌 과세관청의 권한이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는 감정가액에 대하여 평가대상 부동산에 관한 이해관계 있는 당사자 사이에서 그 이해관계에 따라 행한 감정평가에 의해 형성된 감정가액이라고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러한 감정가액만이 시가인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 사) 마지막으로 국세기본법에 따라서 과세관청에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공적인 견해 표명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과세관청이 상증세법 시행령 개정 이후 “평가기간을 벗어난 소급감정가액을 일체 인정하고 있지 않는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한 바 없고, 오히려 과세관청은 2020.1.31.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상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평가기간 이후에도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을 표명한 바가 있다.

2. 다음으로 이 건 처분에 있어서 처분청이 적정하게 신고세액공제를 공제하여 상속세를 산정하였는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보면, 납세자가 상속세를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경우 상속세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이 결정·경정 등으로 인하여 증가하게 되면 그에 따라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도 증가하게 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신고세액공제금액도 다시 계산한 후 공제하여 상속세를 산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신고세액공제금액을 그대로 적용하여 상속세를 산정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가) 상증세법 제69조 제1항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65조의2는 상증세법 제67조에 따라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세액공제로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다.
  • 나) 그러므로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상속세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이 과세관청의 결정·경정 등으로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초 신고한 상속세과세표준이 결정·경정된 상속세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결정·경정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신고세액공제액을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
  • 다) 그런데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결정·고지함에 있어서 위와 같이 상속세 신고세액공제액을 다시 산정하지 않고 앞의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초 청구인이 신고한 10-,---,---원만을 공제하여 차감고지세액을 산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나 처분청의 결정에 잘못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