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상속받은 쟁점채권이 재산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었는지

사건번호 심사-상속-2022-0003 선고일 2022.05.25

상속받은 채권의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재산평가기준일 현재 계속사업자로서 강제집행 절차를 받은 적이 없고, 연대보증인도 계속사업자로서 채권가액 이상의 순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채권이 회수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주문

AA세무서장이 2022.1.7. 청구인에게 결정·납부고지한 2019.2.23. 상속분 상속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에 대한 신고세액공제액을 다시 계산한 후 이를 공제하여 상 속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19.2.23. 사망한 김○수(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아들로서 상속인 중 1명이며,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은 2019.8.30. 청구인의 母 조□자를 신고인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0,000백만원, 상속공제액을 0,000백만원, 산출세액을 000백만원으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1.8.23.부터 2021.10.31.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2016.12.16. BB DD구 FF동 95-6 단독주택(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650백만원에 양도하고 잔금 000백만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수취하지 못해 쟁점채권이 발생한 후 상속개시일 현재에도 존재하였으나, 상속인들이 쟁점채권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2022.1.7. 상속세 000,000,000원을 결정·납부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4.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에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쟁점채권은 상속인들이 법무법인을 통하여 쟁점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되었음에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고, 담당변호사는 “회수가능성이 낮다”, “실무적으로 회수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으며, 추가적인 업무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등 채무자들의 채무과다 및 가처분 등으로 권리행사를 할 수 없으므로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채권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채권은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상속개시일 이후에도 상속인들은 쟁점채권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았다고 주장한바 있으며, 그 밖의 사정으로 볼 때에도 쟁점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쟁점채권이 상속개시일에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어서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해서는 안 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 가.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채권이 회수불가능한 것이었는지

1. 상속채권을 상속재산가액 산입에서 제외하는 것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채권에 한한다(창원지방법원2011구합1977, 2012.8.9. 참고).

2. 그런데, 상속인들의 채무자인 ㈜PJDD산업(이하 “PJ산업”이라 한다) 등은 계속사업자 등으로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법원 판결(BB행정법원2013구합13716, 2014.1.10. 참고)에 비추어 볼 때 쟁점채권이 회수불가능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

  • 나. 상속개시일 이후 쟁점채권이 회수불가능한 것이었는지

1. 상속인들은 상속개시일 이후인 2019.11.20. 채무자와 제3채무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채권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한 사실이 있고, 2022.2.15. 상속인들이 PJ산업을 상대로 쟁점채권 회수를 위한 특별현금화명령 소송에서 상속인들의 주장이 인용되었다.

2. 따라서, 상속개시일 이후에도 쟁점채권이 존재하였고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종결일인 2021.11.9. 이후에도 쟁점채권의 존재를 인정받는 등 쟁점채권이 회수불가능으로 확정되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 다. 그 밖에 쟁점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없다는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 청구인은 PJ산업의 자산인 BB DD구 FF동 95-6 302호, 502호(이하 “쟁점PJ자산”이라 한다)의 처분 예상가액이 우선 수익권증서금액 3,770백만원에 미달하므로 쟁점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2020.9.24. 우선수익자가 KY주로 변경되었고 쟁점채권 관련 부동산인 BB DD구 FF동 95-6 토지에 건축한 빌라(이하 “FF동빌라”라 한다) 10호 중 7호만 우선수익자 KY주에게 0,000백만원에 소유권이전 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채권이 상속재산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은 부당한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0.>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개정 2016.12.20.> 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국채·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② 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11.10., 2010.2.18.> 3-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2019.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0.12.30, 2017.7.26>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3-3) 민법 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3-4) 민법 제165조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3-5)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4) 상법 제64조 【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5) 민사집행법 제102조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①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류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압류채권자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제1항의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맞는 매수신고가 없을 때에는 자기가 그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신청하면서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신고세액 공제】

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제27조에 따라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각 호 생략)

  • 다. 사실관계

1. 상속인들은 2019.2.23.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2019.8.30. 상속재산가액을 0,000,000,000원, 공제할 공과금과 채무를 000,000,000원, 증여재산가액 가산액을 000,000,000원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0,000,000,000원으로 산정하는 등에 따라 상속세 000,000,000원을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2. 처분청은 2021.8.23.부터 2021.10.31.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에서 다음 <표1>과 같이 피상속인이 2016.12.16.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쟁점채권이 발생하였으나, 상속세 신고 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표1> 피상속인의 쟁점부동산 양도 및 쟁점채권 발생 내역(생략)

3. 처분청의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 결정 내역 등은 아래와 같다.

  • 가)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결의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쟁점채권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당초 0,000백만원에서 0,000백만원으로 하는 등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각 000백만원 증가시켰고, 그에 따라 산출세액도 000백만원 증가한 000백만원으로 증가되었으며 신고세액공제를 공제한 후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총결정세액 000,000,000원을 산정하였고, 기납부세액 000,000,000원을 차감한 후 000,000,000원을 납부고지한 것으로 확인된다.
  • 나) 한편, 처분청의 위 세액계산에 있어서 쟁점채권의 과세가액 산입에 따라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의 증가로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액도 증가하여 공제할 신고세액공제액도 0,000,000원을 증가시켜 공제하였어야 하는데, 당초 신고세액공제액만 공제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0,000,000원이 과다 납부고지된 것으로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 등에서 확인되는 쟁점부동산 양도 이후의 상황과 쟁점채권 회수와 관련된 내역은 아래와 같다.

  • 가) 피상속인은 2016.12.16. 쟁점부동산을 0,000백만원에 GG식에게 양도하였으나, 쟁점채권(잔금 중 000백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7.2.17. 쟁점부동산을 가압류하였다.
  • 나) 한편, 쟁점부동산은 GG식의 2017.1.27. 사망으로 GG식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고, GG식의 상속인들은 2017.3.20. PJ산업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
  • 다) 피상속인은 2017.5.29. PJ산업과 쟁점채권을 2017.9.15.까지 변제받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쟁점부동산의 가압류를 해제하였다.
  • 라) PJ산업은 2017.5.30. 피상속인과 쟁점채권을 차용하고 “2017.9.15.까지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과 PJ산업의 대표이사 YS진과 사내이사인 KS민이 보증인으로서 PJ산업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 하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EL종합법률사무소의 공증을 받았다.
  • 마) PJ산업은 2017.8.18. ㈜SBDDD신탁[이후 KBAC신탁(주)로 상호변경, 이하 “신탁회사”라 한다]에 쟁점부동산 중 토지를 담보신탁하고 FF동빌라 10호를 신축하였으며, 피상속인과의 채무변제 기한인 2017.9.15.까지 쟁점채권을 변제하지 않고, 2017.12.27. 신탁회사에 FF동빌라 10호를 신탁하였다.
  • 바) FF동빌라 중 7호는 2018.7.27.부터 2019.10.24.까지 KY주에게 0,000백만원에 매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상속인들은 위 기간 중인 2019.2.23.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쟁점채권을 상속하였다.
  • 사) 상속인들은 2019.11.20. BBCC지방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소송(2019타채***43)을 제기한 후, 2019.12.2. 채무자 PJ산업이 신탁회사에 담보신탁계약 체결한 쟁점PJ자산에 대한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을 후순위로 압류하였는데 이때 원금을 000백만원, 청구금액을 484백만원으로 기재하였다.
  • 아) 상속인들이 2020.8.5. PJ산업의 연대보증인인 ㈜PJJH건설(대표자 KS민)을 상대로 제기한 SY지방법원 AS지원 KM시법원 보증채무금 소송(2020차전16**)에서 100백만원()의 지급명령 결정을 받았다. () 쟁점채권 중 일부 청구금액
  • 자) 상속인들은 2021.11.9. 신탁회사에 압류한 신탁원본 및 수익에 대해 BBCC지방법원에 PJ산업을 상대로 특별현금화명령 소송(2021타채***74)를 제기하였고, 이는 2022.2.15. 인용되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채권의 회수가능성이 낮거나 불가능하다는 법무법인 SU(담당변호사)가 2021.11월 작성한 의견서 및 추가의견서는 아래와 같다.

  • 가) 쟁점채권의 회수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의견서는 당 법인은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쟁점채권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공정증서의 채권회수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수년간의 강제집행 시도에도 불구하고 채권의 일부도 회수하지 못하였으며, 우리의 의견으로는 채무자의 재산상태 및 채무상태, 채권발생일로부터 5년 이상 장기미회수채권임을 고려할 때 해당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하였다는 내용이다.
  • 나) 쟁점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는 추가의견서는 당 법인은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쟁점채권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채무자 PJ산업의 쟁점PJ자산의 후순위 신탁수익권을 압류하였으나, 이는 현금화가 불가능한 상태이며, 다른 채권자들의 처분금지가처분이 이루어졌다가 종료되기도 하였지만 다음 <표2>와 같은 이유로 실무적으로 쟁점채권의 회수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는 내용이다. <표2> 쟁점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근거 요약(생략)

6. 쟁점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없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상세한 의견은 아래와 같다.

  • 가)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채권의 회수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채권이 회수불가능하다고 인정되려면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파산, 회생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 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형의집행 등의 사정에 의하여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당기간 계속되어 사실상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BB행정법원2013구합13716, 2014.1.10. 참고).

(2) 채무자인 PJ산업의 상속개시일 당시 현황을 보면 PJ산업은 상속개시일 현재 계속 사업자였으며, 파산·회생 등의 강제 집행 절차를 받은 적이 없고, 더욱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PJ산업의 2019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용에 따르면 재고자산(쟁점PJ자산 및 FF동빌라 202호) 0,000백만원이 존재하며, 해당 재고자산 소재지에서 2018.7월부터 2019.10월까지 거래된 빌라의 호당 매매가액이 약 000백만원으로 확인된다.

(3) 나아가 PJ산업은 현재까지 체납이 없고, 법인세 등 각종 제세 신고 의무를 이행하는 등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중임이 확인되는바 PJ산업으로부터 쟁점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4) 한편, PJ산업의 연대보증인인 ㈜PJJH건설도 2021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계가 0,000백만원이고 부채총계가 0,000백만원 등으로 순자산이 956백만원에 달하므로 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되고 현재도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위의 내용으로 볼 때 쟁점채권이 상속개시일 당시 PJ산업 및 연대채무자들의 채무초과의 상태가 지속되어 사실상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나) 상속개시일 이후 쟁점채권의 회수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상속인들이 상속개시일 이후인 2019.11.20. PJ산업 및 제3채무자인 신탁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19타채***43) 사건에 대한 BBCC지방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피상속인으로터 쟁점채권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하였음을 확인된다.

(2) 상속인들이 2020.8.5. PJ산업의 연대보증인인 ㈜PJJH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SY지방법원 AS지원 KM시법원에 보증채무금 지급명령 소송(2020차전16**)에서 원고로서 제출한 청구이유서에 쟁점채권이 존재한다고 기재하였다.

(3) 또한 이 건 관련 세무조사 종결 후인 2021.11.9. 상속인들이 BBCC지방법원에 PJ산업을 상대로 특별현금화명령 소송(2021타채***74)를 제기하는 등 쟁점채권의 회수와 관련한 소송을 진행 중이었으며 해당 소송은 2022.2.15. 인용되었다.

(4) 상기와 같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PJ산업 등에 대한 쟁점 채권이 존재하였으며, 상속인들이 이 건 관련 세무조사 종결 후인 2021.11.9.에도 채권회수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여 “인용”결정을 받는 등 쟁점채권이 회수불가능으로 확정되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 다) 쟁점채권의 회수가능성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상속인들은 쟁점PJ자산의 처분예상가액이 우선 수익권증서금액 0,000백만원에 미달하므로 쟁점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우선수익자가 2020.9.24. KY주로 변경되었고 쟁점채권 관련 부동산인 FF동빌라 10호 중 7호가 우선수익자 KY주에게 0,000백만원에 양도되어 소유권이 이전 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수익권증서는 실제 채무를 변제한 후 잔액을 위탁자에게 배부하는 것으로 현재 우선수익자인 KY주의 채권 잔액이 확인되지 않는 등 우선수익권증서금액만으로 쟁점채권의 변제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3) 또한 쟁점PJ자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해 가처분등기가 되어 있어 후순위로 압류한다고 하더라도 선순위 채권이 있어 해당 자산을 처분한 후에도 배당받을 금액이 없다고 주장하나, FF동빌라 502호의 경우 다른 채권자 ES화의 가처분등기가 2021.11.19. 말소 되어 가압류 등 채권확보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이 확인되는 등 쟁점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4) 더욱이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채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 서류도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5) 그 밖에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채무자들을 등재한 것도 불성실 채무자의 등재 제도일 뿐 회수가능성 여부의 판단근거가 될 수 없다.

  • 라) 결론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상의 채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조의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위의 내용으로 볼 때 쟁점채권을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7. 심리담당자가 처분청의 상세한 의견에 대하여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PJ산업의 계속 사업 및 재고자산관련’, ‘PJ산업 재고자산 소재지 빌라 거래가액, 체납이력, 제세신고의무 이행’, ‘PJ산업 연대보증인인 (주)PJJH건설의 재무상태 및 계속사업 여부’,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들이 쟁점채권을 상속받았다고 주장했는지’, ‘PJ산업 연대보증인을 상대로한 소송(2020.8.5.)에서 쟁점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 ‘FF동빌라 502호에 대한 채권확보 조치를 할 수 있는지’ 등의 내용이 사실이거나 가능한 내용이다.

8. 청구인의 추가 주장은 아래와 같다.

  • 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에서 확인되는 쟁점채권 회수와 관련된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상속인들은 2021타채*74 특별현금화명령 소송 중 BBCC지방법원을 통해 PJ산업과 제3채무자인 신탁회사에 2021.11.29. 심문서 및 사실조회서()를 발송하였고 회신이 되지 않아, 2021.12.28. 사실조회독촉을 하였으나 회신을 받지 못하였다. (**) PJ산업 및 신탁회사를 상대로 쟁점PJ자산에 대한 “신탁계약의 제1순위 우선수익자의 채권변제가 확보된 상태인지, 채권이 남아있다면 회신일을 기준으로 남은 채권액은 얼마 인지”, “2020.9.24. 변경계약이 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는지”, “2020.9.24.자 담보신탁 변경계약은 우선수익자를 KY주로 변경 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신탁법제5조, 제8조 등에 따라 무효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귀사의 입장은 어떠한지” 등의 사실을 조회한 것임

(2) PJ산업은 2021타채***74 특별현금화명령과 관련하여 2021.12.23. BBCC지방법원에 쟁점PJ자산은 이미 매각하여 사실상 소유권이 양도된 상태이며, 쟁점PJ자산 매수자들의 선행 가처분 등으로 인해 현금화가 가능하지 않으니 이 사건을 기각해달라는 의견서를 발송한 사실이 있다(붙임3: “PJ산업의 의견서” 참고)

(3) 청구인은 BBCC지방법원을 통하여 사실조회서를 PJ산업의 사업장소재지에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되어 2021.12.8. 송달가능한 주소를 보정하라는 BBCC지방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 나) 처분청의 상세한 의견에 대한 반론은 다음과 같다.

(1) PJ산업의 2019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상 재고자산(0,000백만원)이 존재한다는 내용은 그 재고자산이 쟁점PJ자산이므로 의미가 없다.

(2) PJ산업이 현재까지 체납이 없고, 각종 제세 신고의무를 이행하는 등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중임이 확인된다는 의견은 근거가 없다. 기 제출된 변호사의 추가의견서에 보면 PJ산업은 쟁점PJ자산 및 202호를 보유하고 있는 것 외에는 사실상 폐업상태이며, 대표자 KS민은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라 있는 PJ산업을 버리고 아들을 내세워 (주)DWCT건설을 만들어 활동한다고 진술되어 있다.

(3) 연대보증인인 (주)PJJH건설의 재무제표상 순자산이 956백만원에 달하므로 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4) 청구인이 쟁점PJ자산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처분등기가 되어 있어 FF동빌라 처분 후 후순위행사를 하지 못한다고 주장하지만, 일부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재산에 대해서는 채권확보를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채권회수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5)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채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서류도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본질을 벗어난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경매신청 등 강제집행을 하고자 해도 선순위채권자의 존재 및 우선수익권자의 수익한계 금액이 커서 경매를 신청할 자격조차 없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지 채권이 소멸된다는 것을 주장한 것이 아니다.

  • 다) 청구인의 종합적인 주장은 다음과 같다.

(1) 쟁점채권이 회수되면 최대 수혜자는 청구인이 되며, 청구인과 청구인의 대리인은 채권회수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고 회수를 갈망하고 있으며,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 있음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납세를 피하기 위해 쟁점채권의 회수불가능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2) 쟁점채권 회수 과정은 아래와 같다. (가) 일반적인 자연인이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은 제한되므로 물리적인 힘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는 없는 일고, 더구나 청구인이 개인 자격으로 직접 진행하기는 불가능하므로 법에 대한 지식과 시간과 인력이 필요해 전문가에게 위임해야 한다. (나) 청구인은 전문가인 대리인을 선임하였고 대리인을 통하여 소를 제기하고 지급명령, 압류에 대한 승소판결을 받은 후, 송달증명, 확정증명, 집행문, 강제집행명령, 압류 절차를 수행하였으나, 그것으로 쟁점채권을 회수할 수 없었다. 즉, 급여압류, 부동산압류, 통장압류, 채권압류, 법원의 재산명시신청, 경매배당신청, 채무불이행등재신청, 사실확인신청, 독촉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실행했는데, 2017.9.15.까지 변제한다는 공정증서일로부터 따져도 많은 기간이 경과했음에 불구하고 청구일 현재까지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하였다. (다) 청구인이 채권회수를 의뢰한 대리인도 성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고 믿고 있지만, 더 유능한 대리인을 내세워 계속 소송을 할 수도 있으나, 비용 대비 효익의 논리가 발생하고, 시간의 제약도 있어, 청구일 현재 후속 조치로 수행되고 있는 절차는 없다.

(3) 처분청은 회수불가능을 판단함에 있어 상속개시 당시의 사정만을 고려하고 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회수불능의 판단시점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대법원은 “회수불능사유의 발생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 그 후의 정황,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2013두6718, 2013.9.13.)한 바가 있다. 이에 따르면 회수불능의 판단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는 상속개시일 내지는 상속세 신고일이지만, 그 시점까지의 사정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 이후의 정황도 사실상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관련 규정과 판례의 입장에 비추어 보면 상속세 및 증세법상 회수불가능 여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객관적 사실 외에도 그 날 이후의 정황, 구체적인 거래내용,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이 타당할 것이다.

(4) 쟁점채권의 평가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은 물론 기업회계기준에서도 회수가능성이 의심되는 금전채권의 경우 예상대손율로 평가를 하며,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제1항 시가평가의 원칙에도 맞는 것이며 회수의 불확실성을 평가과정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에서는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5단계로 분류하여 각각 0.5%, 2%, 20%, 50% 이상, 100%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도록 권유하며, 기업들은 대손경험률을 기준하지만 일반적으로 3년이 초과된 상거래 채권은 100% 대손을 설정한다. 물론 세무상으로는 대손설정의 한도가 있지만 법인세법 등에서도 이를 유보하였다가 기간경과 등 소멸사유가 있으면 추인한다. 청구인은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의 회수가능성에 중대한 의문이 있음에도 상속개시일 현재 아직 회수불능에 이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액면금액을 그대로 채권의 가치로 평가하여 과중한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이는 상속세 과세의 대원칙인 시가주의 평가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생각한다.

(5) 처분청이 회수가능성이 없는 채권에 과세를 하였는데 만약 기간이 많이 지나도 회수하지 못했다면 그때 가서 경정할 수 있을 것인가의 의문인데,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경정할 수 있는 기한의 제약이 있어 불가능하므로 이 역시 납세자에게 너무 가혹하다.

(6) 쟁점채권의 회수를 가장 원하는 사람도 청구인이고, 회수를 위해 모든 노력을 한 사람도 청구인이며, 이러한 노력했음에도 회수하기 어렵다는데 어떻게 처분청이 회수불가능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인정 못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쟁점채권을 받을 수 없다는 인정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채무자에게 다시는 소송 안하겠다는 통보를 하면 처분청이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묻고 싶으며, 이 건 처분은 상속인 중 1명인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이 건 상속세를 고지 받고 심적 고통으로 10여일 후 사망(2022.1.22.) 했을 정도로 납세자에게 가혹하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평가의 원칙 등】제1항에는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국채·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제2항에는 “대부금·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나) 법원에서는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야 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제5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르면 평가기준일 현재 대부금 어음 등의 채권이 회수불가능할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것인바, 여기서 말하는 회수불가능이라 함은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한편 채권의 회수불능은 상속세 과세가액 결정에 있어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대전고등법원2016누11382, 2016.11.30., 참고).
  • 다) 관련 법령 및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상속받은 채권이 상속재산가액에 산입되지 않으려면 해당 채권이 평가기준일 현재에 회수불가능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라야 하겠다.

2. 쟁점채권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 부당한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쟁점채권이 상속재산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1)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의 쟁점채권 회수를 맡은 법무법인 SU의 담당변호사가 쟁점채권의 “회수가능성이 낮다”, “실무적으로 회수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서를 상속인들에게 보내온 사실은 인정되고, 상속인들이 상속개시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되었음에도 쟁점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2) 그러나, 다음의 내용으로 볼 때 쟁점채권이 평가기준일 현재에 회수불가능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의 채무자인 PJ산업은 상속개시일에 계속사업자였고, 파산·회생 등 강제집행 절차를 받은 적이 없으며, 재고자산으로 FF동빌라 3호가 존재하였고, 상속인들이 2019.12월 쟁점채권의 회수를 위해 PJ산업 소유로 남아있는 쟁점PJ자산에 대한 신탁원본과 신탁수익을 후순위로 압류한 사실이 있다.

② 채무자인 PJ산업의 연대보증인인 ㈜PJJH건설은 현재도 계속사업자이고, 해당 법인의 2021년 재무상태표상 순자산이 956백만원에 달하여 상속인들이 해당 법인을 통한 쟁점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③ 상속인들은 채무자인 PJ산업이 BBCC지방법원의 “채무자는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하라”는 2019.8.14. 결정(2019카명***31) 등에 따라 재산목록을 제출하면서 누락한 FF동빌라 202호의 신탁원본 등도 압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채권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해서 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한편, 처분청은 이 건 처분 당시 쟁점채권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함에 따라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상속세산출세액이 증가하여 신고세액공제도 증가시켜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아 신고세액공제를 과소 공제함으로써 0,000,000원을 과다하게 납부고지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나 처분청의 결정에 일부 잘못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