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채무의 존재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자료들만으로는 쟁점채무의 실제 존재가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공제하지 않고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것에는 잘못이 없음
상속채무의 존재는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자료들만으로는 쟁점채무의 실제 존재가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채무를 공제하지 않고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것에는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 쟁점채무는 실제 피상속인의 채무이므로 상속채무로서 공제되어야 한다.
- 가. 피상속인은 한국에 거주하는 화교인데, 한국에 있는 부모의 묘를 고향인 중국 ○○○으로 이장하고자 하였고, 이에 1억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피상속인은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금이 부족하여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KKK에게 자금대여를 요청하였고, 이에 KKK은 본인이 보유하던 7천만원에 JJJ으로부터 차입한 3천만원을 합하여 총 1억원을 피상속인에게 대여해 주었다. KKK이 JJJ에게 갚아야 할 3천만원은 피상속인이 직접 JJJ에게 갚기로 약정하고, 피상속인은 KKK에게 7천만원, JJJ에게 3천만원의 차용증을 각각 작성해 주었다.
- 나. 채권자 KKK은 중국을 오가며 환기창호시설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재료매입이나 영업활동을 위해 항상 상당한 규모의 현금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배우자 역시 슈퍼마켓 소매업을 운영하면서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현금 인도 요청에 대해 별도로 계좌인출을 할 필요 없이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현금을 피상속인에게 건네 주는 것이 가능했다. 또한, JJJ으로부터 차입한 3천만원과 관련하여서도 중국에서 파견 근무자로 생활하던 JJJ의 입장에서는 현금을 항상 보유하고 있어야 했기에, 당해 자금을 기초로 한 현금 거래가 가능했다.
- 다. 청구인이 KKK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KKK은 피상속인에게 대여금을 2016.2월 말경 7천만원, 2016.3월 말경 3천만원으로 나누어 지급하였다. 차용증과 관련하여서는 2016.4월 말경 KKK이 피상속인에게 차용증의 작성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상속인은 위 지급일 간의 중간시점인 2016.3.15.를 지급일 겸 차용증 작성일로 하여 KKK에게 소급작성 해 주었다.
- 라. 피상속인은 중국 현지에서는 현금으로 경비를 지급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또한 비공식 환전상을 통한 환전으로 환전수수료를 절감하기 위해 KKK에게 자금을 현금으로 요청하였던 것이다. 차입한 자금이 피상속인 부모의 묘 이장을 위해 사용되었음은 중국 이장 당시 촬영한 사진에 의해 확인된다. 피상속인은 중국 현지의 친지들과 의논하여 2016.6.9.을 이장일로 결정하여 이장 준비와 비석일자도 작성하였으나, 피상속인이 이장일에 임박하여 지병인 고혈압이 악화되어 부득이 이장일을 연기하고, 2016.6.30. 출국해서 이장을 마친 뒤인 2016.7.5.에 한국에 입국하였다. 차입자금 사용 시기인 이장일은 자금차입 시기와 잘 연결됨을 알 수 있다.
- 마. 피상속인 생존 당시 KKK은 피상속인에게 채권상환을 요청하였고 피상속인은 조만간 부동산을 매각하여 상환하겠다는 약속을 하였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상환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상속인들은 상속 개시 후 피상속인 채무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이에 2021.6.16. 채권자들(KKK, JJJ)에게 2021.5.15.을 기점으로 하여 3개월 단위로 쟁점채무의 10%씩을 상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21.8.13., 2021.11.12., 2022.2.14., 2022.5.13. 제1차∼제4차 상환으로 KKK에게 7백만원씩을, JJJ에게 3백만원씩을 각각 상환하였다.
- 바. 처분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금흐름이 금융계좌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채무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대여자금이 반드시 계좌이체의 형태로 이전되어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쟁점채무의 존재 및 자금의 사용처가 확인되고 채무의 상환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시 쟁점채무는 상속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처분청의 본 건 상속세 결정‧고지는 위법하다.
○ 쟁점채무의 존재는 증명되지 않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
- 가. 차용증 적정 여부에 대한 의견 *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 시 제출한 차용증은 쟁점채무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진실된 차용증이라고 볼 수 없다. 판단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 및 KKK은 당초(이의신청 제기 당시) 쟁점채무와 관련하여 현금(대여금) 인도 및 차용증 작성이 2016.3.15. 피상속인의 연희동 자택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출입국사무소에 피상속인의 출입국내역 조회 요청을 하여 확인한바, 피상속인은 2016.3.4. 출국하여 2016.3.26. 입국한 것으로 확인된다. 즉, 2016.3.15.에는 피상속인이 해외 체류 중이었다. 따라서, 청구인의 당초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청구인은 위와 같은 처분청의 의견에 대해 이의신청 과정에서의 항변과 본 심사청구 과정에서 쟁점채무 발생 경위에 대한 당초 설명은 착오에 의한 것이고 설명을 변경하면서 차용증 작성일자는 사후에 소급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사인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등 증빙에 의해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서만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된다. 담보설정, 이자지급의 금융증빙 등이 없는 상황 하에서 사실상 쟁점채무의 유일한 증빙이라 할 수 있는 차용증이 실제 차용일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사후에 기억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한다면, 이는 공제 요건으로서의 ‘채무의 증빙’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3. 처분청은 세무조사 기간 중 KKK에게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현금 100백만원’에 대한 자금출처의 소명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KKK은 차용일 1년 6개월 전인 2014.9월부터 2016.2월까지 본인과 배우자 LLL의 현금 출금 내역(30건, 121백만원)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1년 반 동안 출금된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피상속인에게 대여해 주었다는 KKK의 소명을 사실로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또한, KKK의 “채권자 확인서” 등에 따르면, ○○ ○○에 거주하는 KKK이 피상속인의 주소지인 ○○ ○○○구 ○○동을 2번이나 방문하면서 1억원을 무이자로 대여하였다는 주장이 되는데, 이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4. 피상속인과 배우자 YYY은 2015.6월부터 상속개시일 무렵까지 각각 60백만원, 합계 120백만원의 정기예금을 3개월 주기로 국민은행에 운용하고 있던 사실이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부모 이장비용이 부족하여 차용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피상속인은 상속재산 평가액 30억원에 달하는 ○○동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였고 이에 대한 근저당 채무가 전혀 없어 은행 대출 등이 가능함에도 자녀 등을 통해 알게 된 KKK으로부터 현금을 차용하였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5. 차용증 상 쟁점채무의 상환기일은 2018.9.20.로 확인되나 KKK‧JJJ은 상속개시일까지 채권액을 회수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한 사실이 없다. 또한, KKK은 피상속인의 장례식장에서 상속인들에게 채권 존재 사실을 통보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2019.12월 장례식 이후 2021.6월 세무조사 시점까지 상속인들과 어떠한 채무상환 약정도 하지 않았고 세무조사 기간 중 증빙자료를 요청하자 2021.6.16. 채무상환 약정서를 작성하였을 뿐이다. * 처분청은 위와 같은 사정들로 미루어 보아,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쟁점채무의 입증자료로 제출한 차용증은 상속개시일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 나. 채무의 사용처가 확인되고, 채무의 상환이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채무가 피상속인 부모의 중국으로의 묘 이장을 위한 비용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어떠한 객관적 증빙도 없다. 청구인은 이의신청서에서 묘지 비석에 이장일이 2016.6.9.로 기록되어 있으며, 이것은 자금 차입 시기와 잘 연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출입국내역에 따르면, 정작 피상속인은 2016.4.8. 입국하여 2016.6.30. 출국 시점까지 국내에 체류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처분청의 제시 의견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의신청과 본 건 심사청구 과정에서 청구인의 건강 악화로 묘지에 작성된 이장일보다 늦은 시점인 2016.6.30. 출국하여 이장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병원진료기록을 그 증빙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병원진료기록 작성일을 보면 2016.2.25., 2016.6.23., 2016.10.20. 등 주기적 정기점검으로 판단되고, 이는 쟁점채무가 묘 이장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채무에 대한 상환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청구인은 채무상환 증빙으로 KKK과 JJJ에게 2021.8.13., 2021.11.12., 2022.2.14., 2022.5.13. 입금한 영수증을 증빙으로 제시하며 쟁점채무의 존재는 확실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① KKK과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이전부터 사업상 매우 가까운 사이라는 점, ②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반이나 지났고 그것도 세무조사가 종결된 이후에 작성된 “채무상환 약정서” 일정에 맞추어 입금한 영수증 상의 금액이 과연 진실로 쟁점채무에 대한 상환인 것인지 신뢰할 수 없는 점, ③ 입금 이후 다시 반환된 것은 아닌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약정서나 영수증이 쟁점채무의 존재를 입증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 다. 결론
1.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시 가공채무의 공제를 통해 상속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증세법은 채무의 입증방법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2.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① 쟁점채무의 존재가 불분명하고, ② 쟁점채무가 묘 이장 비용에 사용되었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으며, ③ 세무조사 종결일 이후에 작성된 채무상환 약정서‧금융증빙 등으로 쟁점채무의 존재가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후단 이하 생략)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상속세 신고‧경정 내역 피상속인(상속개시일 2019.12.24.)에 대한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신고일자 2020.6.26.) 및 처분청의 결정‧고지(고지일자 2021.7.7.) 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2. 청구인 제출 증빙자료 검토
(1) 청구인의 동생 SSA(男)은 상속인들을 대표하여 2021.6.16. KKK, JJJ에 대해 채무상환 약정서를 작성해 주었다. 약정서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2) 청구인은 위 약정에 따라 상속인을 대표하여 청구인이 2021.8.13., 2021.11.12., 2022.2.14., 및 2022.5.13. 각각 쟁점채무의 10%씩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금융증빙(계좌이체 영수증)들을 제출하였다.
3. 처분청 제출 증빙자료 검토
1. 관련 법리
2.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시 쟁점채무의 공제 여부에 대한 판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