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택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는 매매사례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심사-상속-2021-0011 선고일 2021.11.10

상속세 과세표준 미달결정 통지는 처분에 해당하고, 쟁점주택의 상속개시당시 가액은 비교대상 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인 250백만원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인용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망 AAA(’47년생, 청구인의 父, 2019.12.9. 사망, 이하 “AAA”라 한다)는 2016.3.26. 배우자인 BBB이 사망하여 ○○○ 소재 대지 122㎡, 단독주택(2층) 160.36㎡(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상속받은 후, 2017.6.23. 쟁점주택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249백만원(배우자 BBB이 2011.4.26. 취득한 가액이다)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기한 후 신고(과세미달)하였다.
  • 나. AAA는 2017.6.19. 쟁점주택을 250백만원에 양도하였고, 2017.8.8. 취득가액을 249백만원으로 하여 처분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과세미달)하였다.

• 청구인은 AAA가 소유하고 있던 □□□ 소재 부동산을 상속받은 유일한 상속인이다.

  • 다. 처분청은 2017.11.14. AAA의 상속세 기한후 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쟁점주택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한 249백만원(2011.4.26. AAA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상증세령”이라 한다) 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인 113백만원(개별주택가격)으로 쟁점주택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였다.
  • 라. 2021.4. 처분청은 AAA의 쟁점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내용을 검토하였고, 쟁점주택의 상속재산가액(취득가액)이 113백만원으로 결정된 사실을 청구인에게 안내하였다.
  • 마. 이에 청구인은 2017년 당시 상속세 결정통지를 인정할 수 없고 2014.7.1.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매매가 이루어진 ○○○ 소재 단독주택(이하 “비교대상 주택”이라 한다)의 매매사례가액인 250백만원으로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처분청은 2021.5.10. CCC지방국세청 평가심의 위원회에 쟁점주택의 2016.3.26.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결정해 줄 것을 아래와 같이 심의 의뢰하였다.(생략)
  • 바. 2021.6.16. CCC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서는 ‘비교대상 재산이 평가대상 재산과 유사한 물건으로서 매매가액 결정일부터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기 힘들어 비교대상 재산의 매매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하여 위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는 <시가불인정> 결정을 하였다.
  • 사. 한편, 청구인은 2016.3.26. 상속개시당시의 쟁점주택에 대한 상속재산가액 결정통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1.8.19. 2017년 당시 결정한 <매매사례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쟁점주택의 가액을 개별주택가격인 113백만원으로 결정한> 상속세결정내용을 AAA를 수신자로 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2021.8.23.수령).
  • 아.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9.10.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과세관청의 2016.3.26. 쟁점주택의 상속재산가액을 113백만원으로 결정한 처분은 2017.6.19.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를 구성하는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소득세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2016.3.26. 상속분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미달 여부에 상관없이 상속재산가액 결정도 그 자체로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주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 건 심사청구는 적법하다.
  • 나. 쟁점주택과 비교대상 주택은 토지 공시지가가 매년 똑같고, 주택 신축연도 또한 1986년도로 동일하고, 2층 연와조로 구조도 동일하다. 또한, 비교대상 주택은 쟁점주택의 바로 옆번지에 위치해 있고, 비교대상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은 2016.3.26.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인 2014.7.1.에 250백만원에 거래된 것으로, 토지면적 및 개별주택가액 차액이 5% 이내인 유사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2014.7.1. 유사매매사례가액인 250백만원이 있음에도, 또한 유사재산인지 여부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기준시가인 개별주택가액 113백만원으로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한 것은 매우 부당한 처분이기에 경정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주택의 상속재산가액을 비교대상 주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결정하는 것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표준은 과세미달로 결정되어 AAA에 대한 고지세액이 없고 상속인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결정 또한 아직 통지한 사실이 없는바, 이 건 쟁점주택의 상속재산가액결정에 대한 상속세 결정통지와 관련하여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지 아니하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전혀 없으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도 판단된다.
  • 나. AAA는 배우자 BBB의 사망으로 2016.3.26. 상속이 개시된 이후 2017.6.19. 쟁점주택을 매매하면서 상속세 과세표준을 과세미달로 기한 후 신고(AAA의 취득가액을 상속주택 평가가액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17.11.14. 쟁점주택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AAA가 신고한 시가를 부인하고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 113백만원(개별주택가격)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또한 과세미달로 결정하였다.
  • 다. 청구인이 재차 경정을 요구하는 평가가액인 비교대상 주택 매매가액 250백만원(2014.7.1. 계약)에 대하여는 CCC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 “비교대상 재산이 평가대상 재산과 유사한 물건으로서 매매가액 결정일부터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기 힘들고, 당해 기간 중 재산의 면적, 위치 등의 차이가 있어 재산의 유사성이 있다 보기 힘들어 상증세령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므로 비교대상 재산의 매매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시가불인정> 결정을 받았는바, 당초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개별주택가격 113백만원으로 쟁점주택의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본안전 심리)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① 인용시)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한 매매사례가액을 부인하고 개별주택가격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쟁점① 적법한 심사청구 해당여부 관련>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2015.12.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된 것>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 2016.12.20, 2019.12.31> 2)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개정 2010.1.1> 2-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납세의무의 확정】<2016.2.5. 대통령령 제26946호로 개정된 것> 법 제2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1호 및 제3호 외의 국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ㆍ경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 【결정·경정】<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월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7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 세무서장 등은 제76조에 따라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 모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9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세무서장 등은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는 지방국세청장이 조사·결정하였다는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5> 4-2)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40조(결정의 통지) <2017.5.1. 국세청 훈령 제2203호로 개정된 것>

①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상속세의 경우에는 상속인(상속인 모두를 말한다)과 수유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결정 통지를 하고, 증여세의 경우에는 수증자에게 결정 통지를 하여야 한다.

2. 고지세액이 없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상속세 결정통지서(별지 제8호 서식) 또는 증여세 결정통지서(별지 제15호 서식), 재산평가명세서(별지 제10-3호 서식) 5)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2017.2.8. 법률 제14569호로 개정된 것>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1. 취득가액
  • 가. 제94조제1항 각 호 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토지, 건물 등 5-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2017.3.29. 대통령령 제27972호로 개정된 것>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신설 1999.12.31, 2000.12.29, 2003.12.30, 2005.2.19, 2005.8.5, 2005.12.31, 2016.2.17, 2016.8.31, 2017.2.3> <쟁점②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해당여부 관련>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6-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0.12.29, 2002.12.30, 2003.12.30, 2005.8.5, 2006.2.9, 2008.2.29, 2010.2.18, 2010.12.30, 2012.2.2, 2014.2.21, 2016.2.5>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 2006.2.9, 2010.12.30, 2014.2.21>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신설 2003.12.30, 2010.12.30, 2012.2.2, 2016.2.5>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4.1.1>

4. 주택: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1) AAA가 2016.3.26. 상속받은 쟁점주택에 대한 당초 2017.6.23. 상속세 기한후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상속재산가액을 249백만원(망 BBB 취득가액)으로 평가).(생략)

• 망 BBB은 쟁점주택을 2011.4.26. 249백만원에 취득하였는데, 취득계약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2. AAA는 쟁점주택을 2017.6.19.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세미달로 신고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처분청에서는 추후 양도소득세 과세예정).(생략)

3. AAA의 2016.3.26. 상속분에 대해 2017.11.14. 처분청은 상속세를 결정하였는데, 쟁점주택의 상속재산가액을 개별주택가격인 113백만원으로 결정하였다(당초 기한후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인 망 BBB의 취득가액 249백만원을 부인).(생략) 4) 그런데, 처분청은 2018.12.22. 2016.3.26. 상속분에 대한 상속세를 재결정하면서 상속재산가액을 226백만원으로 결정하였음이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해 확인되어 2017.11.14. 결정분과의 차이에 대해 처분청에 문의한 바,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생략) 5) 청구인은 2021.6.18. AAA가 2017.6.23. 신고한 당초 상속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하면서 2016.3.26. 상속받은 쟁점주택의 상속재산가액을 250백만원으로 산정하였다.(생략)

6. 망 BBB의 사망당시(2016.3.26.) 보유부동산 현황은 다음과 같다.(생략)

7. 한편, 처분청은 2021.5.10. 쟁점주택의 상속 당시 시가를 250백만원(청구인이 주장하는 비교대상 주택의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CCC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 의뢰하였는데, 2021.6.16. 동 평가심의위원회에서는 <가격변동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시가로 볼 수 없다>는 결정을 하였다.(생략)

  • 다) 심리담당은 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에 대해 CCC지방국세청장(평가심의)에 문의한 바,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생략)

8. 청구인의 상세 주장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9. 청구인이 추가로 제기한 상세 주장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10.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가격 동향 및 지가변동 통계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2014.7.부터 2016.3.까지 수도권, 서울지역의 주택가격 및 지가가 지속적으로 소폭 상승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 가) 지가변동 현황(2016년 1분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 보고 참조)(생략)
  • 나) 주택가격 동향(2014.7.~2016.3.)

(1) 전월대비 주택가격 월별 상승률 추이(전국, 수도권)(생략)

(2) 전국, 수도권 등 전월대비 주택가격 상승률 변동 내용(생략)

11. 사전열람결과 청구인이 추가로 제기한 주장은 다음과 같다.(생략)

  • 라. 판단

1. 관련 규정 등 가) 국세기본법(2015.12.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77조는 “세무서장 등은 제76조에 따라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 모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2017.5.1. 국세청 훈령 제220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0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고지세액이 없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상속세 결정통지서(별지 제8호 서식) 또는 증여세 결정통지서(별지 제15호 서식), 재산평가명세서(별지 제10-3호 서식)를 상속세의 경우에는 상속인(상속인 모두를 말한다)과 수유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결정 통지를 하고, 증여세의 경우에는 수증자에게 결정 통지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것, 이하 “상증세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바) 상증세령 제49조 제2항은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 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사) 한편, 상증세령 제49조 제4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 가) 다음의 법리 등을 고려할 때, 2021.8.19. 청구인에게 한 2016.3.26. 상속분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 건 심사청구는 적법하다. (1) 납세의무자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그 납세의무는 관할세무서장이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되고,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당시 이미 자진납부한 금액과 동일하므로 별도로 고지할 세액이 없다는 신고시인결정 통지를 하였다면, 그 신고시인결정 통지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3항 이 정한 과세관청의 결정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에 해당하는데(대법원2013두6633, 2014.10.27.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신고시인결정의 통지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인정한 취지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신고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을 결정한 것으로 봄으로써 특히 기한후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구 국세기본법 체제 아래서 납세의무자에게 쟁송을 통한 권리구제의 기회를 주는 데 그 의미가 있다(대법원2016두60898, 2020.2.27. 판결 참조). (2) 한편 행정처분은 주체․내용․절차와 형식이라는 내부적 성립요건과 외부에 대한 표시라는 외부적 성립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존재한다. 행정처분의 외부적 성립은 행정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 그리고 상대방이 쟁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는 기간의 시점을 정하는 의미를 가지므로, 어떠한 처분의 외부적 성립 여부는 행정청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관한 행정의사가 법령 등에서 정하는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16두35120, 2017.7.11. 판결, 대법원2016두60898, 2020.2.27. 판결 참조). (3)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호에서 상속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증세법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같은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등에게 통지하는 때에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고, 청구인들은 2021.8.19. 쟁점주택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113백만원으로 산정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0”원으로 한다는(과세표준미달 결정) 결정통지를 받았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상 ‘불복대상인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조심2017서4399, 2018.11.27. 결정 참조).

(4) 그리고, 이 건의 경우 AAA는 쟁점주택을 2016.3.26. 배우자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후, 2017.6.19. 250백만원에 양도하여 쟁점주택의 상속재산가액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을 구성하므로(소득세법 시행령§163⑨), ‘상속재산가액을 250백만원으로 할 것인가 또는 113백만원으로 할 것인가’ 하는 처분은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부담액의 과소를 결정하는 중요한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청구인은 이 건 심사청구시 청구이유에서 쟁점주택의 상속재산가액을 113백만원으로 할 경우 양도소득세 47,995,440원이 고지될 예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따라서, 이 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심사청구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한 매매사례가액을 부인하고 개별주택가격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 가) 다음의 법리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2016.3.26. 쟁점주택의 상속개시당시 가액은 비교대상 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인 250백만원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1) 시가의 의미에 대하여 (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서는,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상증세령 제49조 제1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은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의 문언상 시가가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상증세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헌재2008 헌바140, 2010.10.28. 결정, 대법원2000두5098, 2001.8.21. 판결 참조) (나)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에서 의미하는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 또는 통상의 거래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자산의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거래의 실례가 있거나 그러한 실례가 없더라도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93누22333. 1994.12.22. 판결 참조).

(2) 위 법리와 다음의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비교대상 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인 250백만원은 쟁점주택의 2016.3.26.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적정하다. (가) 쟁점주택과 비교대상 주택은 도로에서 주택으로의 출입형태, 주택의 입지(쟁점주택과 비교대상 주택은 도로에서 골목을 통해서 진입하는 구조도 동일하며, 골목이 협소하여 주차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구조(2층 단독주택, 연와조), 신축연도(1986년)가 매우 유사하다. (나) 망 BBB은 2011.4.26. 쟁점주택을 249백만원에 취득하였는데, 비교대상 주택은 2014.7.1. 250백만원에 거래되어 가격상승률[(250백만원-249백만원)/250백만원]이 0.4%에 불과하고, 2014.7.부터 2016.3.까지 수도권의 주택가격 평균상승률은 0.25%(625천원)에 불과하여 비교대상 주택의 매매사례가액 250백만원과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상속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기준시가가 유사한 다른 자산의 가액이 있을 경우 및 유사재산의 매매가액이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있고,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상증세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쟁점주택과 비교대상 주택의 면적, 구조, 위치 등은 유사하고, 비교대상 주택의 매매거래일 2014.7.1.과 평가기준일 2016.3.26.은 평가기준일전 2년 이내에 해당하여 2021.5.10. CCC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 의뢰하였음이 확인된다. (라) 2021.6.16. CCC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에서는 쟁점주택과 비교대상 주택은 당해 기간 중 재산의 면적, 위치 등의 차이가 있어 재산의 유사성이 있다 보기 힘들고, 매매가액 결정일부터 평가기준일 사이에 평가대상 주택 기준시가 변동률은 7.9% 증가이고, 비교대상 주택 기준시가의 변동률은 6.6% 증가여서 상증세령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하여 비교대상 주택의 매매가액 250백만원을 평가기준일 현재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주택가격의 변동사항은 기준시가가 아닌 실제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고려해야 하는 점, 2014.7.부터 2016.3.까지의 수도권지역 주택가격의 평균상승률은 0.25%에 불과하여 급격한 가격변동요인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택과 비교대상 주택은 주택구조, 진출입형태, 면적(쟁점주택의 연면적은 155.36㎡, 대지면적 122㎡이고, 비교대상 주택의 연면적은 152.38㎡, 대지면적 117.6㎡로 주택면적은 2.98㎡, 대지면적은 4.4㎡에 불과하다)이 유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비교대상 주택의 매매사례가액 250백만원이 2016.3.26. 상속당시 시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 나) 따라서, 쟁점주택의 상속재산가액을 250백만원으로 보는 것은 타당해 보인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