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부부간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상속채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사건번호 심사-상속-2021-0010 선고일 2021.11.24

부부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인정되지 않고 증여로 추정되고 청구인은 신뢰하기 어려운 쟁점계약서외에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 아니라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증여한 금액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2019.7.10. 사망한 피상속인 이SS(남, 69년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며, 상속인은 청구인, 장남 이JJ, 차남 이JS 등이다.

• 청구인은 2020.1.31. 상속세 과세가액 1,331,346천원(채무공제 1,307,841천원), 과세표준 326,346천원, 납부세액 53,611천원으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0.8.3.부터 2020.11.10.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였고, 상속세 조사결과 채무 946,800,000원을 공제 부인하는 등 2019.7.10. 상속분 상속세 135,213,162원(가산세 포함)을 2021.1.4. 경정․고지하였다.

1. 처분청은 상속세 신고서상 채무공제액 1,307,841,584원 중 2018.6.30.자 채권자가 청구인인 채무 740,000,000원(이하 “쟁점채무액” 또는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실질은 채무가 아니라 증여로 보아 채무공제를 부인하였고, 더불어 처분청은 2021.1.11. 피상속인이 2008.7.31.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채무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44,995,5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2008.7.31. 서울 서초구 반포동 *외 2필지 제동 제504호 아파트 140.13.㎡(이하 “쟁점아파트”이라 한다)를 1,815백만원에 공동지분(1/2씩)으로 취득하면서, 취득비용 1,472,767,080원(취득록세 등 포함, 임대보증금 410백만원 제외)의 1/2인 740백만원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하였다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2008.8.29. 작성(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하였다.

2. 처분청은 2018.6.7.자 채권자가 청구인인 채무 206,800,000원(이하 “추가채무액”라 한다)의 실질은 채무가 아니라고 보았다.

• 피상속인은 2018.7.31. 서울 강남구 역삼로 *** 제1113호 오피스텔 28.8674㎡를 376,500,000원에 분양받으면서 청구인으로부터 222,701,67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를 2018.6.7. 작성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1.1.4. 상속세 및 2021.1.11. 증여세 고지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2021.3.9. 이의신청(이의-*-2021-00)을 제기하였고, 이의신청 재결청은 2021.6.10. 추가채무액은 채무로 인용한다는 일부인용 결정을 하였다.

• 처분청은 2021.6.22.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상속세를 26,694,098원(가산세 포함) 감액경정․결정하였다.

  • 라. 청구인은 2021.6.11. 이의신청 결정문을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2021.9.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쟁점채무액을 청구인이 지불한 사실이 확인되고 증여의사 표시를 한 사실이 없으며, 이자 등을 지불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채무를 증여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1. 쟁점아파트 매입시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통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자금을 대여해준 사실이 명확히 확인된다.

  • 가) 쟁점채무액은 2008.8.29. 약정한 쟁점계약서에 기인한 채무로 상속재산에 포함된 쟁점아파트를 부부공동명의로 구매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차입한 자금이다.
  • 나) 쟁점아파트는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대략 1,882백만원 가량에 취득한 것으로써 임대보증금 410백만원을 차감한 실구매자금 1,472백만원의 대략 1/2인 740백만원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차입한 것이다. * 다. 조사내용 “쟁점계약서” 참조(p 14)
  • 다) 쟁점계약서에 따르면 ‘원금상환 시기는 쟁점아파트를 매각하는 시점이고, 이자비용은 생활비, 교육비 등을 부담하는 조건’이다.

• 즉, 피상속인이 쟁점아파트를 매입하면서 부담하여야 하는 금융권 채무를 상속인인 청구인이 대신 변제하면서 해당 내역을 금전소비대차로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 라)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대신 상환하는 내역은 증빙에 따라 확인되고, 상속세 조사 당시 처분청도 쟁점채무액은 청구인이 상환하였음 인지하였고 이견이 없었던 내용이다. * 다. 조사내용 “취득재원 및 상환자료” 참조(p 14)

2.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고, 피상속인이 증여를 승낙한 사실이 없다.

  • 가) 피상속인은 2015년경 담관암, 2016년경 췌장암4기 판정을 받았는데 췌장암4기는 생존율이 1.5% 밖에 되지 않는 치명적인 질병이다. * 별첨 참고자료1 “진단서” 참조(p?)

(1)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금액이 차입이 아닌 증여의 의사가 있었다면, 상식적으로 2015년 내지 2016년경 생사를 오가는 말기 암 판정을 받고 난 직후에 상속세 부담을 덜기 위하여 쟁점아파트를 반환하는 증여를 하거나, 매도를 하였어야 했다.

(2) 하지만, 쟁점계약서가 진실한 부분이었기에 반환하는 증여나 매도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다.

  • 나) 청구인이 증여의사를 표시하거나 피상속인이 수증을 승낙한 사실이 전혀 없고, 더욱이 말기 암 판정을 받은 2015년부터 사망한 2019.7.10.까지도 쟁점채무에 대하여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

(1) 이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사망이 충분히 예견된 상황 속에서도 쟁점계약서에 기재한 ‘매도시 원금상환’ 조건은 상호가 진실하게 여겼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2) 조세심판원에서도 ‘남편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하여 증여의사를 표시하거나 청구인이 이에 대한 수증을 승낙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쟁점주택 리모델링 비용을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결정하였다(조심2019중3296, 2019.12.6. 참조).

  • 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융채무를 청구인이 대신 부담하면서 작성한 쟁점계약서는 진실된 계약서이다.

3. 쟁점계약서에 이자율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지만, 생활비를 제외하고 세법상 인정이자 상당액을 수취한 사실은 명확하다.

  • 가) 이자의 정확한 기재 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만으로 부인하는 것은 취소되어야 한다.

(1) 대법원에서도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돌아가 과세요건 사실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두41937판결 참조).

(2) 심판원에서도 “부부간의 금전거래는 개개의 거래가 아니라 전체 거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바, 사회통념상 부부간에는 이자를 정하지 아니하거나 차용증이 없는 금전거래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어 보이므로 쟁점금액은 증여라기보다는 부부의 공동생활과정에서 상호간 자금충당의 편의상 이루어진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특히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시 부족한 자금을 배우자의 자금으로 일시 융통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응 수긍이 가고 단지 배우자로부터 청구인에게 현금 이체된 사실만으로 배우자가 쟁점금액을 증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이라고 하여 배우자간 금전이체에 대하여 증여가 아닌 금전소비대차로 판단하였다(조심2020인1423, 2020.10.27.).

  • 나) 피상속인이 쟁점아파트 취득 전후 소득의 대부분을 청구인에게 송금하고 있으며 송금액 중 일정부분은 생활비이지만, 나머지 부분은 쟁점아파트취득자금의 당초 원천 및 차용에 대한 상환이다.

• 그러나, 부부사이에 이체된 자금을 증여로 판단하기 위하여는 부부간 공동생활비를 차감하고 나머지 부분을 판단하여야 하는 바, 이는 현실적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 다) 피상속인은 비교적 젊은 나이에 사망에 이르렀고 당초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시점에는 이렇게 이른 나이에 사망할 것이라고 생각을 못하였다.

•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하지 아니하고 쟁점아파트를 매매하였다면 당연히 쟁점계약서에 따른 쟁점채무의 원금상환도 이루어졌을 것이고, 피상속이 생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이 최근에 상장에 성공하여 꽤 큰 금액이 현실화 되었는바 쟁점부동산 매매 전이라도 원금상환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 라) 조세심판원에서는 “가족 간에 이자를 정하지 아니하거나 약정서가 없는 금전거래라고 하더라도 차용과 상환이 실제 이루어졌다면 금전소비대차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결정하였다(조심2017서4721, 2018.1.16.).
  • 나. 따라서 상속세과세가액 계산시 쟁점채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채무액은 배우자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것으로 이자지급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계약서에 신빙성이 없어 부인함이 정당하고, 자력으로 취득하지 아니한 부동산의 취득대금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생활비 등을 이자비용으로 대체한 배우자간 금전소비대차의 부인은 정당하다.

  • 가) 쟁점채무액은 피상속인이 청구인과 2008.7.15. 쟁점아파트를 1,815백만원에 공동명의(각 50%지분)로 취득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취득자금 740백만원을 빌렸다는 2008.8.29. 피상속인과(채무자)과 청구인(채권자)이 약정한 쟁점계약서에 따른 채무이다. * 다. 조사내용 ‘쟁점계약서’(p 14) 및 참고자료2 ‘부동산매매계약서’(p?) 참조
  • 나) 쟁점계약서를 보면, 원금상환시기는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는 시점’이고, 이자비용은 ‘생활비와 교육비 등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다. 다)상증법 기본통칙45-34…1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배우자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하고,상증법 시행령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채무가 입증이 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증명이 되어야 한다. 라)상증법제45조 제1항에 따르면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하였고,

•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르면, ①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② 신고하였거나 과세 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③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재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다.

  • 마)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 내역에 따르면,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은 전액 청구인이 부담하였고 취득 시 발생한 채무의 상환도 청구인이 상환한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조사내용 ‘취득재원 및 상환자료’ 침조(p 14)
  • 바) 상속세 조사 당시, 금융현장확인을 통해 피상속인의 급여계좌인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002-333-746***)의 2007.2월부터 2019.6월까지의 입출금 내역을 살펴보면, 피상속인은 쟁점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부터 이후까지 계속 급여에서 카드결제금액 등을 제외한 급여의 대부분을 청구인 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피상속인이 쟁점채무액에 대하여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별첨 참고자료3 ‘피상속인 급여계좌 거래내역 발췌’ 참조(p?)
  • 사) 그리고, 청구인은 쟁점채무액과 관련하여 담보설정 등 채권확보를 위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고, 생활비 및 교육비 등은 피상속인이 당연히 부담하여야할 비용일 뿐,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에 대한 실제 이자지급 및 담보설정 증빙 등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계약서에 따른 쟁점채무액을 부인한 것은 정당하다.

2. 쟁점계약서는 2008.8.27.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 가) 피상속인은 2019.7.10.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2020.1.31. 상속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계약서 원본을 상속세 조사 및 이의신청 심리담당자가 제출 요청(문서번호: 이의-*-2021-00-보정-001, 2021.

3. 12.)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계약서와 2018.6.7.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살펴보면, 두 계약서의 시간 차이가 10년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작성형태가 유사(① 각 계약서의 제4조 기재내용은 완전히 동일하며, ② 각 계약서 하단에 ‘차∨주(갑)’과 ‘대주(을)’의 띄어쓰기가 다르게 기재된 것 또한 완전히 동일함)한 것으로 보아, 쟁점계약서가 당시에 실제로 작성된 계약서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 다. 조사내용 ‘쟁점계약서와 2018.

6.

7.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비교’ 참조(p 15)

3. 피상속인이 자력으로 취득하지 아니한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은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상증법제45조 제1항에 따르면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

  • 나) 쟁점아파트의 취득자금은 청구인이 모두 부담하였고 쟁점채무액은 상기와 같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피상속인은 자력으로 쟁점아파트의 50%지분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것은 적법하다.
  • 다) 한편,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은 상속세 조사 당시와 전심인 이의신청 심사위원회에서 피상속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50%지분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생일선물로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통상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는 계약의 형태가 상당히 다른 쟁점계약서에 의한 채무를 부인하고 증여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 쟁점채무액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것이므로 증여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증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 상증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2-1) 상증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2.3>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상증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1)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2.21.> 3-2) 상증법 기본통칙 45-34…1【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2020년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영 제34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1.05.20.>

1.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사실이 증빙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 그 처분금액 (그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양도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뺀 금액<개정 2011.05.20.>

2. 기타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은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뺀 금액<개정 2011.05.20.>

4.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영 제10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 가) 피상속인 가족관계 피상속인(이SS, 69년생)은 2019.7.10. 사망하였고, 상속인은 배우자(청구인, 691012-2), 장남(이JJ, 991205-1), 차남(이JS, 020419-3)으로 구성되어 있다.
  • 나) 상속세 신고 내역

(1) 청구인이 2020.1.31. 제출한 상속세신고서에 따르면 상속재산가액 2,664,350백만원, 공제금액 1,333백만원, 상속공제 1,000백만원, 납부할세액 53백만원으로 신고․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 상속세 신고내용 > (생략)

(2) 청구인들이 제출한 ‘채무 상속공제명세서’에 따르면, 채권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2008.6.30.자 쟁점채무액 740백만원과 2018.6.7.자 추가채무액 206백만원을 포함하여 7건 1,307백만원을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 채무 상속공제명세서 > (생략)

  • 다) 상속세 조사 및 결정내역

(1) 처분청은 2020.8.3.부터 2020.11.10.까지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였다.

(2)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제출한 상속세신고서는 대부분 적정하나, 채무공제액 중 피상속인이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2008.6.30. 및 2018.6.7. 차용한 금액 946,800천원을 채무공제 부인하였음이 확인된다. (가) 2008.6.30.자 쟁점채무액에 대하여는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와의 금전거래는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이고, 소비대차 계약서 및 이자지급 사실 등을 검토한 결과 소비대차 부인하고 증여로 보는 것이 적정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2018.6.7.자 추가채무액은 “피상속인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비대차를 부인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조사청은 쟁점채무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하고, 증여세 45백만원을 공과금으로 추가 공제하였고, 배우자상속공제 한도액을 재계산하여 당초 500백만원에서 963백만원으로 경정하였음이 확인된다. 배우자 공제액 963백만원 = Max(Min(배우자 실제 상속금액 1,4555백만원, 한도액 963백만원), 500백만원) 한도액 963백만원 = Min(2,248백만원(상속재산 가액) × 3/7(배우자 법정상속지분), 30억원)

(4) 처분청은 2020.11.26. 청구인 등에게 상속세 135,213천원(가산세 21,085천원 포함)을 결정고지한다는 조사결과를 통지하고, 2021.1.4. 상속세를 결정고지 하였음이 확인된다. < 상속세 결정내역 > (생략)

(5) 조사청은 상속세 결정과 별도로 2008.7.31.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21.1.11. 증여세 44,995천원(가산세 26,995천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 피상속인 증여세 결정내역 > (생략)

  • 라) 이의신청 결정 등

(1) 청구인은 2021.1.4. 상속세 및 2021.1.11. 증여세에 고지결정에 대하여 ‘쟁점채무액은 피상속인의 채무이므로 상속세 채무공제 대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추가채무액도 피상속인의 채무이므로 상속세 채무공제 대상’이라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를 2021.3.9. 제출하였다.

(2) 이의신청 재결청인 처분청은 2021.6.10. 추가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용 결정하였다. < 이의신청 결정문 판단부분 발췌 > (생략)

(3) 처분청은 2020.6.22. 이의신청 결정에 따라 청구인 등에게 상속세 26,694천원(가산세 4,162천원 포함)을 감액경정결정 하였음이 확인된다. < 상속세 경정결정내역 > (생략)

2. 청구인 주장 관련 증빙자료 검토

  • 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는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1,882백만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계약서’를 제출하였다.

• 쟁점계약서 제1조에는 ‘쟁점아파트 취득소요자금 합계가 1,882백만원’으로 계산되어 있고, 제3조에는 ‘차용금 변제기한은 쟁점아파트를 매각하여 잔금수령하는 시점’, 제4조에는 ‘차용금에 대한 이자는 생활비 및 교육비 등을 부담하는 것으로 대체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쟁점계약서 발췌 > (생략) * 매매계약서, 취득세․등록세 영수증, 법무사비용 영수증, 임대차계약서 및 영수증 사본첨부

  • 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재원은 청구인 소유 부동산 매도자금과 차입금 등으로 충당하였고, 청구인 명의 차입금은 청구인이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취득재원 및 상환자료’를 제출하였다.

• 쟁점아파트 취득재원과 상환을 청구인이 하였다는 것에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 쟁점아파트 취득재원 및 상환자료 > (생략) * 매매계약서, 대출거래내역(상환자료), 계좌거래내역(우리은행 대출 및 기타자금) 첨부함

  • 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말기암 환자였다’는 증빙으로 삼성서울병원이 발행한 ‘진단서(2매)’자료를 제출하였다.

• 2015.3.5. 진단서에는 주상병이 ‘담관암’, 2016.4.12. 진단서에는 주상병이 ‘췌장의 신경내분비종양 및 간전이’로 기재되어 있다(참고자료1 p? 참조)

  • 라)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쟁점채무액의 상환이 가능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처분청 의견 관련 증빙자료 검토

  • 가) 처분청은 ‘쟁점채무액은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중 청구인 몫 740백만원을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했다는 2008.8.29. 쟁점계약서에 따른 채무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참고자료2 p? 참조)’와 ‘쟁점계약서’(p 14 참조)를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쟁점채무액에 대한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상속인 급여계좌 거래내역 발췌’를 제출하였다.

(1) 피상속인의 급여계좌(우리은행 1002-333-746***)의 거래내역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급여가 이체되면, 일부금액(카드대금 등)을 제외하고 2~3일 이내에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되었음이 확인된다(참고자료3 p? 참조).

(2) 국세청전산시스템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2008년부터 2019년까지 ㈜바이브컴퍼니에서 63백만원에서 141백만원까지의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음이 확인된다(참고자료4 p? 참조). * 청구인은 같은 기간 80백만원에서 725백만원까지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음

  • 다) 처분청은 ‘쟁점계약서 원본은 제출하지 아니하고, 2018.6.7.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과 작성형태가 유사하여 실제 계약서로 보이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2018.6.7.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1) 이의신청 심리자료 판단부분에 따르면, ‘이 건 심리중인 2021.3.12. 심리담당자의 계약서 원본 제출 보정요청(문서번호: 이의-*-2021-00-보정-001)에 대해 청구인이 계약서 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이의신청 결정문 판단부분 p 13 참조).

(2) 쟁점계약서와 2018.6.7. 계약서의 제4조 내용이 동일하고, 하단 서명란의 띄어쓰기가 동일한 것이 확인된다. < 쟁점계약서와 2018.6.7.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비교 > (생략)

  • 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조사와 이의신청 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생일선물로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의신청 심리담당자에게 비슷한 내용의 진술이 있었음을 전화 확인하였다.
  • 라. 판단

1. 관련 법리 및 규정

○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4조 제1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배우자 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제5호는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아버지인 양○○으로부터 위 각 금원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이를 차용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1.16. 선고 2013두19776 판결 참조).

2.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차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가)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쟁점금액은 쟁점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쟁점아파트 부동산매매계약서, 금융증빙 등에 따르면 2008.7.31.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쟁점아파트를 공동으로 취득하면서 취득소요자금 전체를 청구인이 부담하고 이후 대출금 및 이자 등도 청구인 상환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원칙적으로 부부간의 금전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않아 쟁점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이에 반하여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차용하였다는 사실의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구체적인 입증방법은 상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 따라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증명이 되어야 한다.

(3) 그러나, 청구인은 신뢰하기 어려운 쟁점계약서외에는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 사실 등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채무액의 존재에 대하여 입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 쟁점계약서에는 ‘이자비용은 생활비, 교육비 등을 부담하는 조건’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상속인은 급여의 대부분을 청구인에게 이체하였으나, 이러한 행태는 쟁점계약 이전부터 이루어진 사실로 보아 가족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으로 보일 뿐 쟁점채무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

• 청구인은 쟁점계약서 진위확인을 위한 원본제출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작성일자가 10년 차이 나는 2018.6.7.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비교하였을 때 내용이 동일하거나 서식(하단 서명란의 띄어쓰기)이 동일한 등 쟁점계약서가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니라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증여한 금액으로 보아 상속채무 공제를 부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청구인이 오피스텔 월임차료(120만원)을 2018.8.15.부터 2019.6.15.까지 총 13,200천원 수령한 것을 채무 상환한 것으로 보아 추가채무액을 206,800천원으로 신고하였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