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은행계좌에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또는 2년 이내에 순출금액이 2억 또는 5억원에 한참 미달하므로 예금 순인출액을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속추정재산으로 보기는 어려움
피상속인의 은행계좌에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또는 2년 이내에 순출금액이 2억 또는 5억원에 한참 미달하므로 예금 순인출액을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속추정재산으로 보기는 어려움
○○세무서장이 2021.5.4. 청구인에게 한 2019.1.18. 상속분 상속세 130,624,579원의 결정처분은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 32,500,000원 중 3,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9,500,000원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이 2년 이내에 출금한 쟁점인출액을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 그러나 쟁점인출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액이 5억원(1년 이내에 인출한 금액이 2억원)에 미달하여 동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에도 청구인이 잘못 신고한 것이다. 더구나 피상속인이 출금한 쟁점인출액은 진료비와 간병비로 사용되어 그 사용처가 소명됨에도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를 조사하여 결정하면서 쟁점인출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귀속자가 없는 쟁점인출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쟁점인출액을 추정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상속인 홍자녀(피상속인의 자녀이자 청구인 여동생)을 수증인으로 하여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한 것이고, 상속세 조사결과 피상속인의 ○○은행계좌(08521***)에서 2015.12.15.부터 2017.6.8.까지 홍자녀에게 송금한 금액이 총 24,500,000원이고 2017.4.12.부터 2018.12.17.까지 현금인출된 금액이 총 29,500,000원 합계 54,000,000원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 쟁점인출액 보다 많이 출금된 이상 쟁점인출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기는 어렵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① 증여재산의 가액(이하 "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42조에서 같다) 상당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 중 예입된 금전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 종류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4.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 재산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일부개정된 것)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3-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1. 사실관계
(1) 청구인의 父 홍어른이 2019.1.18. 사망하고, 이에 따른 상속인은 청구인을 비롯한 자녀 4명(홍장녀, 홍장남, 청구인, 홍자녀)와 외손자 이**이다.
(2) 청구인은 2019.7.29.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353,335,410원을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21.1.11.부터 2021.4.3.까지 상속세를 조사하여, 신고한 상속재산 중 ‘○○도 ○○시 ○○구 ○○면 ○○리 585번지 외 6필지’ 토지의 평가액을 기준시가로 다시 평가하여 과다평가한 637,077,781원을 감액하고, 2021.5.4. 상속세 222,710,831원을 환급하는 내용으로 상속세를 결정하였는바, 이 건 상속세의 신고 및 결정에 관한 금액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상속세 신고 및 결정 내역
(1) 청구인은 상속개시일(2019.1.18.) 전 2년 이내인 2017.4.12.부터 2018.12.17. 기간 중 피상속인의 ○○은행계좌(08521***)에서 출금된 10건 합계 32,500,000원(쟁점인출액)을 상속인 홍자녀(자녀)이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는바, 구체적인 쟁점인출액의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쟁점인출액의 내역
(2) 청구인이 2019.7.29. 신고한 상속세 신고서 중 쟁점인출액을 상속인 홍자녀의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한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다.
2. 청구주장
3. 조사청 의견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조세부과 불복사건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불복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11.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대법원 1998.7.10. 선고 97누1389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5.27. 선고 2002두6381 판결, 대법원 1983.12.27. 선고 83누213 판결,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
2. 쟁점인출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 처분청은 쟁점인출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비록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2년 이내인 2017.4.12.부터 2018.12.17. 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은행계좌(08521***)계좌에서 10차례에 걸쳐 출금된 쟁점인출액(현금 29,500,000원, 계좌이체 3,000,000원 합계 32,500,000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하였으나,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바, 처분청이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은행계좌에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또는 2년 이내에 순출금액이 2억 또는 5억원에 한참 미달해 쟁점인출액을 상증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상속추정재산으로 보기 어렵고, 그 금액이 자녀 홍자녀에게 귀속되었는지도 불분명하므로 동 금액을 그대로 홍자녀가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인출액 중 2017.6.8. 홍자녀에게 송금된 3,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9,500,000원은 이 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 및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