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이 건 심사청구는 그 내용이 심판결정에 대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 청구임

사건번호 심사-상속-2021-0005 선고일 2021.11.10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은 실질적으로 동 규정을 위반하여 심판결정에 대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 청구임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1. 사실관계 및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父 홍아빠(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8.1.28.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 3인(상속인은 母 이, 청구인, 동생 홍임) 중 1인으로서 2018.7.20. 상속세 과세가액을 5,977,685,683원으로 하여 상속세 960,704,287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당초 상속세 신고한 상속재산 중에는 다음 <표1>과 같이 비상장 법인인 ㈜甲기업(이하 “甲기업”이라 한다)의 1주당 평가액을 9,420원으로, 비상장 법인 ㈜乙기업(이하 “乙기업”이라 한다)의 1주당 평가액을 18,000원으로 신고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표1> 상속받은 비상장 주식을 신고한 내역
  •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17.부터 2019.7.9.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하면서, 상속받은 甲기업 및 乙기업 주식(이하 이들 주식을 합하여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평가기간 내 비교대상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조사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이하 “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다음 <표2>와 같이 甲기업는 1주당 12,300원으로, 乙기업은 1주당 29,000원으로 평가하는 등의 조사내용을 처분청인 성동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9.8.9. 청구인에게 2018.1.28. 상속분 상속세 1,120,490,4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2> 조사청이 비상장 주식을 평가한 내용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0.00.00. 기각결정(조심2000*0000)하였고, 이 사건은 현재 ○○행정법원에 계류(2000구합00000) 중에 있다.
  • 라. 한편, 청구인은 당초 상속세 신고시 신고한 쟁점주식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를 알 수 없어 임의로 평가하여 신고한 가액에 불과하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주식평가액은 위법한 평가액이므로 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시가로 볼 수 없다며, 처분청에 2021.5.14. 다음 <표3>과 같이 쟁점주식을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따라서 청구인이 당초 상속세 신고시 과다납부한 상속세 637,157,92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하였으나, 조사청은 2021.6.2. 각하통지(거부)하였다. <표3> 쟁점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내역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7.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쟁점①) 이 건 경정청구 및 심사청구는 적법한 청구이다.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18.1.28. 사망하자 상속재산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 내인 2018.7.20.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그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적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최초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등으로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법문 그대로 해석하면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되지 아니한 과세표준 및 세액 즉,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국세청도 같은 취지로 유권해석(징세과-667, 2011.7.5.)하고 있다.

2. 비록 청구인이 신고한 상속세를 처분청이 2019.8.9. 결정․고지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하여 2020.00.00. 기각결정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2021.5.14. 제기한 이 건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적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제기한 것이므로 적법한 청구이다. 따라서 이 건 경정청구 및 경정청구 거부에 대한 불복으로 제기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가 아니라는 조사청 의견은 위법․부당하다. 나.(쟁점②)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주식의 시가는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상속세 신고시 과다납부한 상속세 637,157,920원을 환급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쟁점주식의 시가를 알 수 없어 임의로 甲기업는 1주당 9,420원으로, 乙기업은 1주당 18,000원으로 신고하였다. 그리고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한 평가액은 평가기간 내 소액의 거래사례를 끌어와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한 평가액이다. 따라서 이들 가액은 상증세법상 시가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는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가.(쟁점①) 이 건 경정청구 및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조사청은 쟁점주식의 평가액을 신고한 가액보다 증액시켜 2019.8.9. 상속세를 신고한 세액보다 증액하여 결정․고지처분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0.00.00. 기각결정되었다. 그러함에도 청구인이 동일한 다툼내용인 쟁점주식의 평가액에 관하여 처분청이 상속세를 신고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결정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2019.8.9.)로부터 90일이 지나 2021.5.14. 경정청구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정청구 기한(90일 이내)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한 경정청구이다. 그리고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에 대하여 제기한 이 건 심사청구 역시 부적법한 청구이다. 나.(쟁점②)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주식의 시가를 비교대상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평가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하다. 청구인은 평가심의위원회의가 심의결정한 평가액은 평가기간 내 소액의 거래사례에 근거하여 결정한 것이므로 위법한 평가라고 주장하나, 적법한 평가이고 조세심판원도 평가심의위원회의의 이러한 시가 평가가 타당하다고 기각결정(조심20000000, 2000.00.00.)하였는바, 쟁점주식의 평가기간 내에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액이 없기 때문에 쟁점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②는 동일한 내용에 대해 2019.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미 심판결정(조심20000000, 기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합한 것이므로 당초 조사청의 경정청구 각하(거부)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① 인용시) 상속세 신고시 상속받은 쟁점주식을 과다평가함으로써과다납부한 상속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쟁점①과 관련하여> 1)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국세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7. 교육세

8.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9. 종합부동산세(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제2항 각 호 외의 국세는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 2) 국세기본법 제22조의3 【경정 등의 효력】

①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更正)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으로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4)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단서 및 각호 생략)

⑤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단서 생략)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4-1)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쟁점②와 관련하여>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2017.12.19. 법률 제15224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5-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20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5-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 1의2. 제49조 제8항에 따른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6조【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 대상】 (2018.4.25 국세청 훈령 제2251호로 개정된 것)

①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영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납세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의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에 응할 수 있다.

1. 영 제49조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평가기간 제외) 중에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따른 경매를 말한다) 또는 공매(이하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로서 평가기준일과 영 제4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할 경우

2. 영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제64조 및 법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유사매매사례가액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 이상이지만 담보제공목적 등 시가평가 외의 목적으로 감정을 받은 경우로서 그 감정가액이 해당 재산의 시가로 인정되기에는 부적정하다고 판단하여 다른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할 경우

3. 상속・증여세 외의 타세목 과세목적으로 재산평가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법령에서 영 제49조 및 제54조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4. 영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비상장주식에 대한 거래가액이 소액(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 중 적은금액 미만의 금액을 말한다)인 경우로서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때(2013.01.01. 신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6-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 다. 사실관계

1. 기초 사실관계

  • 가) 상속세 신고 및 결정 내역

(1) 청구인의 父 홍아빠가 2018.1.28. 사망하였고, 이에 따른 상속인은 母 이, 청구인, 동생 홍이다.

(2) 청구인은 2018.7.20.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960,704,287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조사청의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를 거쳐 처분청은 2019.8.9. 청구인에게 2018.1.28. 상속분 상속세 1,120,490,420원을 결정․고지하였는바, 이 건 상속세의 신고 및 결정에 관한 금액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상속세 신고 및 결정 내역

  • 나) 조사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하면서, 다음 <표5>와 같이 평가기간(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거래된 甲기업 주식은 2018.5.18. 매매거래된 가액 12,300원을, 乙기업 주식은 2018.2.19. 매매거래된 가액 29,000원을 평가심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속개시일(2018.1.28.) 현재 쟁점주식의 시가로 본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쟁점주식의 시가로 본 매매사례

2. 청구인의 심판청구와 이 건 경정청구

  •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2019.8.9. 상속세 1,120,490,420원을 결정․고지하자 불복하여 2000.00.0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00.00.00. 기각결정(조심2000*0000)하였는바, 심판결정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나) 청구인은 상속세 1,120,490,42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2000.00.00. 기각결정되자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사건은 현재 ○○행정법원에 계류(2000구합00000) 중에 있다. 한편 청구인은 2021.5.14. 처분청에 쟁점주식의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는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따라서 다음 <표6>과 같이 당초 신고시 과다 납부한 상속세 637,157,92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하였다. <표6> 경정청구한 내용
  • 다) 조사청은 상속세 조사시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시가인정 심의를 거쳐 당초 상속세 신고시 평가한 가액보다 증액한 甲기업은 1주당 12,300원, 乙기업은 1주당 29,000원을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하여 상속세를 증액 결정․고지하였는바,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2019.10.6.)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이 건 경정청구는 이를 경과하여 2021.5.14. 제기되었기 때문에 부적법한 경정청구로 보아 환급청구를 각하통지(거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조사청 조사1과0000, 2000.0.00.).
  • 라. 판단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리 과세관청의 결정이나 경정으로 인한 처분에 대하여 소정의 불복기간 내에 다투지 아니하였더라도 5년의 경정청구기간 내에서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하며, 경정청구기간이 이의신청 등 기간(90일 이내)으로 제한되는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란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 부분만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대법원 2014.6.26. 선고 2012두12822 판결 참조). 따라서 과세관청의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불복과는 별도로 당초 신고분에 대하여 경정청구기간 내에서 제기한 감액경정청구는 그 처분이 달라 원칙적으로는 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하겠다(서울행정법원 2016.6.29. 선고 2014구합63671 판결 참조). 한편, 국세기본법상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고(제55조 제9항),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제55조 제5항).
  • 나)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청구인은 이 건 경정청구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적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제기한 것이므로 적법한 청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과 당초 상속세 결정․고지처분은 외양상 서로 다른 처분이기는 하나, 전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후자의 당초 상속세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미의 처분이어서 두 처분은 본질적 성격이 서로 다르지 않고, 이 건 경정청구 및 심사청구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법사유는 청구인이 당초 상속세 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의 제기를 통해 주장했던 위법사유와 사실상 동일하며 조세심판원이 이미 이를 심리․판단하여 기각결정(조심2000*0000)한 사실이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항 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실질적으로 동 규정을 위반하여 심판결정에 대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 청구로 봄이 타당하다(서울행정법원 2016.6.29. 선고 2014구합63671 판결, 참조). 한편, 이 건 심사청구를 부적법한 청구로 보아 본안을 심의하여 결정하지 아니하더라도 청구인은 처분청의 당초 상속세 결정․고지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행정법원2000구합00000)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심사청구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법사유는 당해 행정소송에서 공격‧방어방법으로 사용하여 충분히 다툴 수 있어 보인다.

2. 쟁점①에서 이 건 청구를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하였으므로 더 이상 심의의 실익이 없어 쟁점②는 심의를 생략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