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이를 경과한 후 청구하였으므로 부적접한 청구임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이를 경과한 후 청구하였으므로 부적접한 청구임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가.(쟁점②) 쟁점주택의 매도계약일은 상속개시일(2018.10.10.)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9.5.2.임에도 처분청이 평가기간 내 2019.4.9.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쟁점주택의 양도가액 1,520백만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1. 당초 2019.1.29. 쟁점주택을 1,520,000,000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수인이 잔금청산 전 쟁점주택의 세입자를 전부 내보내고 잔금일 은행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불하려 하였으나, 세입자들이 이를 약점 잡아 임차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비용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등 퇴거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2019.4.29. 매수인과 합의하에 계약을 해제하였다. 그리고 매매계약을 해제한 이후 5월초 세입자들이 당초 요구금액보다 적게 양보하여 최종 2019.5.8. 집을 비워주겠다고 확약해주었기 때문에 2019.5.2. 다시 새롭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신고하기 위하여 甲감정평가법인(주) ○○지사에 쟁점주택을 감정평가의뢰한 결과, 시장가치로 평가한 감정가액은 1,391,388,660원(기준시점 2019.4.8. 감정평가서 작성일 2019.4.9.)이라고 하여 동 금액을 쟁점주택의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타당하다. 따라서 쟁점주택은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 2019.5.2.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사실과 다르게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감정가액 대신 양도가액 1,52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쟁점③)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기한 내 적법하게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이 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적법하게 신고기한 이내인 2019.4.30.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의 업무지연으로 1년 이상 경과한 2020.11.6. 이 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 따라서 처분청 공무원의 업무태만과 과실 때문에 상속인이 징벌적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은 억울하고, 가산세의 귀책사유는 처분청에 있는 것이지 청구인에게는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쟁점②) 쟁점주택의 사실상 매도계약일은 상속개시일(2018.10.10.)로부터 6개월 이내(상속재산평가기간)인 2019.1.29.(당초 매매계약서상 계약일)이다. 상속인 홍동생이 상속세 신고시 제출된 새로운 매매계약서(매매계약일 2019.5.2.)는 쟁점주택 매매가액의 변경이 아닌 단순 결제일자 등 매매금액 외의 조건 변경에 불과하므로 쟁점주택의 당초 및 새로은 매매계약서상 거래금액 1,520,000,000원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해당된다. 따라서 동 금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상 상속재산가액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당초 최초 매매계약에 따라 상속인이 이미 받은 계약금, 중도금을 계약해제에 따라 반환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처럼 최초 양도계약을 2019.4.29. 해제한 후 2019.5.2. 새로운 양도계약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없고, 2019.5.29. 맺은 양도계약은 단순히 잔금청산일 등 계약조건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 나.(쟁점③)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은 2018.10.10.이고 이에 따른 상속세 신고기한은 2019.4.30.이다. 처분청의 이 건 상속세의 고지일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10년 이내인 2020.11.6.이어서 이 건 상속세 결정고지는 적법하다. 청구인이 상속세를 과소신고 및 과소납부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과한 이 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① (본안전 심리)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② 상속받은 쟁점주택의 매도계약일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인지 여부
③ 이 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을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국세를 징수하기에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제10조 【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 및 제22조 제2항 각 호의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⑧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한다. 다만, 납세고지서가 송달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한 경우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자진납부한 시점에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부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⑩ 제8항에 따라 전자송달을 할 수 있는 서류의 구체적인 범위 및 송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 【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1-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4 【전자송달서류의 범위 등】 (2020.2.11. 대통령령 제3040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같다)
① 법 제10조 제10항에 따라 전자송달할 수 있는 서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국세환급금통지서, 신고안내문,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한다.
② 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른 서류 중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 및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로 하여금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해당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이 제2항에 따른 서류 외의 서류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로 송달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59조 【대리인】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과 처분청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1항 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신청 또는 청구의 대상이 제7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액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제78조 【결정 절차】
① 조세심판원장이 심판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조세심판관회의가 심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심판청구의 대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소액이거나 경미한 것인 경우나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심판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심조세심판관이 심리하여 결정할 수 있다. 2-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 【소액심판】 법 제78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소액이거나 경미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심판청구금액이 3천만원(지방세의 경우는 1천만원) 미만인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기본통칙 65-0…1 【각하결정사유】
① 법 제6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1.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처분의 부존재)
2.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지 않은 자의 불복(당사자 부적격)
3.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한 불복
<쟁점②와 관련하여>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2017.12.19. 법률 제15224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20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단서 및 각호 생략)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제62조·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⑥ 법 제60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이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것을 말한다. <쟁점③과 관련하여> 4) 국세기본법 (2017.12.19. 법률 제1522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단서 생략)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1) 국세기본법 시행령 (2018.2.13. 대통령령 제2864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2조의3 【국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 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 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27조의4 【납부ㆍ환급불성실ㆍ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의 이자율】 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7조의5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4-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ㆍ경정】 (2017.12.19. 법률 제15224호로 일부 개정된 것)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④ 세무서장등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경정(更正)한다.
1. 기초 사실관계
(1) 청구인의 母 홍엄마가 2018.10.10. 사망하고, 이에 따른 상속인은 청구인을 비롯한 자녀 3명(홍형님, 청구인, 홍동생)이며, 이들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2) 상속인 홍동생은 2019.4.30.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219,840,259원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2020.6.29.부터 2020.10.16.까지 상속세를 조사하여 청구인에게 2020.11.6. 이 건 상속세 69,579,721원을 결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나며, 신고 및 결정고지에 관한 금액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상속세 신고 및 과세예고 내역
(1)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를 청구인을 비롯하여 상속인 홍형님, 홍동생에게 고지하여 다음 <표2>와 같이 각 송달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의 납세고지서는 2020.11.6.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이 건 상속세 납세고지서 송달내역
(2) 청구인은 이 건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2020.11.6.)로부터 90일 이내(2021.2.4.)에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2021.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의 상세한 의견
(1) 상속인들은 상속개시일 현재 개별주택 공시가격 748,000,000원인 쟁점주택을 甲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 1,391,388,660원으로 평가(평가기준일 2019.4.8., 작성일 2019.4.9.)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이후 쟁점주택을 상속받은 청구인은 2019.5.8. 1,52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19.7.31.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이때 첨부한 매매계약서의 계약일은 2019.5.2.이고, 잔금일은 계약일로부터 채 일주일도 되지 않는 2019.5.8.이었다.
(2) 이에 처분청은 매수자와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상속인 홍동생의 우리은행 계좌(1002-750-56****)로 2019.1.28. 계약금 20,000,000원, 2019.1.29. 100,000,000 및 40,000,000원(총 140,000,000)을 매수자 ABC가 입금하였고, 2019.2.28. 홍동생에게 200,000,000원을 중도금으로 입금하였으며, 2019.04.30. 100,000,000원을 입금한 내역이 확인되었다. 이같이 금융거래 일자가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계약일자 2019.5.8.)와 상이한 점에 대하여 상속인들에게 소명요구하자, ‘매수인과 1월에 매매계약에 대한 협의가 있었으나 거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고, 다만 매수인이 거래의지를 강하게 표현하여 미리 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하여 반환을 하지 않았다가, 2019.5.2. 최종합의가 이루어져 계약서 작성을 하였다‘고 소명을 하였다.
(3) 하지만,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제 매매계약일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수인으로부터 최초 계약서를 징구한 결과, 매매대금은 1,520,000,000원으로 최초 매매계약서(계약일 2019.1.29.)와 변경한 매매계약서(계약일 2019.5.2.)상 거래금액이 동일하며, 변경한 매매계약서는 거래금액의 변경이 아니라 단순히 계약일(2019.1.29.→2019.5.2.) 및 잔금청산일(2019.4.29.→2019.5.8.)이 변경된 것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과 중도금 수수가 이루어진 당해자산(쟁점주택)의 매매가액이 존재하므로,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주택의 시가를 구함에 있어 상속인이 신고한 감정평가액을 부인하고 당해자산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았다.
(4) 처분청의 조사기간 종결 후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김아무개의 확인서(작성일 2020.10.21.)를 추가적으로 보내왔으나, 확인서상 매매대금 거래일자가 실제 금융거래일자와 상이하고, 해당 거래는 상기와 같이 거래금액의 문제가 아닌, 임차계약 관련 부수적 문제인 점, 계약해제시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수령한 거래대금을 반환하지 않은 점, 2019.4.29. 계약해제 후 단기(3일)내 2019.5.2. 거래금액이 동일한 계약서를 재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계약 부수적인 조건의 변경으로 볼 사항이지 당초 매매계약이 파기된 후 다시 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다.
(5) 계약의 합의해제 또는 해제계약이라 함은 해제권의 유무를 불문하고 계약당사자 쌍방이 합의에 의하여 기존의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켜 당초부터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계약으로서, 계약이 합의해제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약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합치될 것(합의)을 그 요건으로 하는바, 이와 같은 합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쌍방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되는 것이다. 물론 계약을 합의해제할 때에 원상회복에 관하여 반드시 약정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는 경우에 이미 지급된 계약금, 중도금의 반환 및 손해배상금에 관하여는 아무런 약정도 하지 아니한 채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만 하는 것은 우리의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에 속하는 일이다(대법원 2007.11.29. 선고 2006다2490 판결 참조). 청구인은 2019.4.29. 최초 계약을 합의해제하고 2019.5.2. 새롭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변경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전인 2019.4.30. 매수인이 1억원의 중도금을 추가로 지불한 점에 비추어 당초 매매계약이 실질적으로 해제된 것으로 볼 여지가 전혀 없다.
(6) 청구인 또한, 매수인과 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유로서 임차인들의 퇴거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만을 대고 있을 뿐, 계약 당사자 또는 거래금액 등 매도계약의 핵심적인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여 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 시인하는 상태이다. 따라서 쟁점주택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일은 최초 계약일자이자 계약금 수령일인 2019.1.29.로 봄이 타당하며, 이는 평가기간 내이기 때문에 상속주택 당해재산의 매매가액이므로 매매거래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다)(쟁점③)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은 2018.10.10.이며 이에 따른 상속세 신고기한은 2019.4.30.이다. 처분청의 이 건 상속세의 고지일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10년 이내인 2020.11.6.이어서 이 건 상속세 결정고지는 적법하다. 따라서 이 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1) 상속인에게 부과된 과소신고가산세 1,407,893원의 계산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과소신고납부세액 59,855,492원에 대하여 총 과소신고 상속재산금액 168,166,719원 중 부동산 평가차액인 128,611,340원을 제외한 기타상속재산 과소신고금액 14,455,379원 및 채무 과다공제금액 25,000,000원에 대하여만 부과하였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착수 지연으로 늘어난 납부불성실가산세 8,306,337원은 처분청 귀책사유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가산세는 납부의무 해태에 대한 행정벌적 성격 외에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한 지연이자의 성격도 있는 점(조심2010중0717, 2010.5.4. 등 참조)등을 감안할 때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청구인의 상세한 주장
(1) 청구인이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2020.11.6.)로부터 90일(2021.2.4.)을 경과하여 제기한 것이나, 연대납세의무자인 홍형님 및 홍동생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2020.11.12.)로부터 90일 이내인 2021.2.5. 제기한 것으로써 청구인이 상속인들(홍형님, 청구인, 홍동생)을 대표하여 제기한 것이므로 기한 내 제기한 적법한 청구이다.
(2)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의 납세의무자는 상속인 3명(홍형님, 청구인, 홍동생)이므로 이에 대한 불복기한 계산은 상속인 3명이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한(90일 이내)을 계산하여야 하고, 그렇게 할 경우 상속인 홍형님․홍동생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2020.11.12.)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2021.2.5.)한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기한 내 제기한 적법한 청구이다.
(3)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라는 자세한 주장은 붙임과 같다.
(1) 당초 2019.1.29. 쟁점주택을 1,520,000,000원에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수인(ABC․DDD)이 잔금청산 전 쟁점주택의 세입자를 전부 내보내고 잔금일 은행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불하려 하였으나, 세입자들이 이를 약점 잡아 임차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비용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등 퇴거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2019.4.29. 매수인과 합의하에 계약을 해제하였다. 당초 매매계약을 해지한 이후 5월초 세입자들이 당초 요구금액보다 적게 양보하여 최종 2019.5.8. 집을 비워주겠다고 확약해주었기 때문에 2019.5.2. 다시 새롭게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주택은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사실과 다르게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양도가액 1,52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한다. 결국엔 계약서가 그 결과를 입증한다. 다른 매매사례에 있어서 계약을 체결하다가 결렬, 해지 등의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실제 증빙서류인 계약서를 무시하고 그 과정을 생략한 채 처분청의 상상에 의한 추론으로 양도가액 1,52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당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매매를 더 늦추어 진행하면 청구인들에 유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19년 5월에 매매한 것을 가지고 무리하게 양도가액 1,52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쟁점주택을 상속받은 청구인은 상속세를 신고하기 위하여 甲감정평가법인(주) 충남지사에 쟁점주택을 감정평가의뢰하여 시장가치로 평가한 결과 다음 <표3>과 같이 감정가액은 1,391,388,660원(기준시점 2019.4.8. 감정평가서 작성일 2019.4.9.)이라는 감정평가결과를 얻었다. 이 감정평가는 상속개시일(2018.10.10.)로부터 6개월 이내의 감정가액이어서 동 감정가액을 쟁점주택의 상속재산가액으로 신고하였는바, 이 감정가액을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 <표3> 쟁점주택을 감정평가한 내역 따라서 쟁점주택은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 2019.5.2.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사실과 다르게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감정가액 대신 양도가액 1,52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3) 쟁점주택을 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김아무개는 당초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다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위를 담은 확인서(작성일 2020.10.21.)를 작성해 주었다.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쟁점③)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기한 내 적법하게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이 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적법하게 신고기한 내인 2019.4.30.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의 업무지연으로 1년 이상(17개월) 경과한 2020.11.6. 이 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 따라서 처분청 공무원의 업무태만과 과실 때문에 상속인이 징벌적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은 억울하고, 가산세의 귀책사유는 처분청에 있는 것이지 청구인에게는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를 조사하면서 과실사례를 들면, 상속인 3명에 대하여 금융조사 동의서까지 받아 조사를 하면서 상속신고이후 아래와 같이 새마을금고 계좌 2개에 대하여 상속에 따라 명의변경한 것을 차명계좌로 둔갑하여 소명을 요청하는 황당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임차인들에게 보증금등을 인출한 내용 등을 조금만 확인해보면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 등으로 집 한채(15억원), 예금 2억원 총 17억원의 상속재산을 상속인 3명이 받는 내용을 검토하는데 2년 가까이 걸리고 여기에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우리나라 국세행정인지 되묻고 싶다. 이는 처분청 공무원의 업무태만과 과실로 상속인이 징벌적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은 억울하고, 가산세의 귀책사유는 처분청에 있는 것이지 청구인에게는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은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각하 결정된다. 청구인이 이 건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받은 날(2020.11.6.)로부터 90일(2021.2.4.)을 경과하여 2021.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에 있어 청구인이 다른 상속인(홍형님, 홍동생)의 위임을 받을 자격이 있고 또한 실제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나는 이상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청구된 경우로 봄이 타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이 건 심사청구가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된 이상 더 이상 쟁점②․③을 심리할 실익이 없어 이를 생략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불복청구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