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직접 기여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배우자의 농업소득과 피상속인이 함께 모은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배우자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직접 기여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배우자의 농업소득과 피상속인이 함께 모은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2007.9.11. 조치원 신흥리 ***-9외 1필지 및 주택(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350백만원에 양도하고, 양도대금 중 201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2011.12.12. 배우자 한S금(이하 “한S금”이라 한다)에게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한S금에게 증여세를 결정하는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였다.
1. 처분청이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쟁점금액은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부부가 결혼 후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중 일부를 배우자가 자신의 몫으로 보아 가져간 것이다.
• 실제로 결혼 후 피상속인과 배우자 중 배우자의 소득이 훨씬 많았음이 입증자료에 따라 확인된다. * 다. 사실관계 13 페이지 ‘배우자 소득 입증자료’ 참조
2.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에도, 법령 및 판례에 따르면 결혼 후 증가된 재산이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고, 부부 일방은 가사노동만을 하여 등록된 재산이 없다 하더라도, 이를 공동의 재산으로 보아 이혼 성립 시 재산을 2분지 1로 분할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는 세법상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3. 결국 배우자간의 증여로 볼 수 있는 쌍방 입출금 금액은, 공동형성 재산 중 2분지 1을 초과하거나 사회통념상 거액의 재산이 분여되는 경우로 보아야 한다.
• 최근의 판례를 보면, 부부사이에 금전이 입출금 되었다고 하여 무조건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5.4.3.선고 2015두41937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1.11.선고 2016구합73986판결 등 참조).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은 부부가 결혼 후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해당하고, 쟁점금액은 이 중 일부를 배우자가 자신의 몫으로 가져간 것이므로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그러나, 혼인 중 자기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부부공유로 추정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재산형성기여도는 이미 증여재산공제에 반영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 이에 따라 배우자 한명이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 하였다면 그 재산은 명의자의 재산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2012.3.19. 취득한 조치원읍 푸르지오 *동 ***호의 매입대금으로 사용한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중 210백만원를 사전증여재산으로 가산하여 2015.8.31. 상속세를 신고하였는데, 이는 쟁점부동산이 공동형성재산이 아니고, 증여라는 사실을 청구인 스스로 입증한 것이다.
3. 또한,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보다 결혼 후 총수입이 많아 쟁점부동산 취득에 기여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 그러나, 피상속인 배우자가 소득이 더 많다는 사실은 입증되지 않았고, 쟁점부동산 취득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의 영농소득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 마찬가지로 세종 조치원읍 **리 227번지 일대도 취득일이 쟁점부동산 취득일 이후이다.
5. 아울러, 쟁점금액은 생활비 등으로도 사용되지도 아니하였고, 피상속의 위탁보관이라 하더라도 상속재산에 가산할 금액이다.
• 이에 따라, 쟁점금액은 단순 공동생활의 편의,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으로도 볼 수 없다. * 다. 사실관계 15 페이지 ‘쟁점금액의 자금흐름 내역’참조
• 쟁점부동산은 부부공동형성재산에 해당하므로, 판매대금의 일부인 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의 당부
1. 상증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2014.1.1. 법률 제12168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③ 제46조, 제48조 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1) 상증법 기본통칙 13-0…3【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방법 】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먼저 과세하고, 그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2. 상증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2014.1.1. 법률 제12168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은 제외하며, 제1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민법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뺀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2-1) 상증법 제21조【일괄공제】(2014.1.1. 법률 제12168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 제1항과 제20조 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2-2) 상증법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2014.1.1. 법률 제12168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
3. 상증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2014.1.1. 법률 제12168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3.1.1>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4. 상증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2014.1.1. 법률 제12168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3.1.1>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4-1) 상증법 집행기준 31-23-2【예금계좌에 입금된 현금의 증여시기】 증여목적으로 타인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입금시점에 타인이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혹은 단순히 예금계좌로 예치되는 경우에는 타인이 당해 금전을 인출하여 사용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5. 상증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3.1.1>
6. 상증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2014.1.1. 법률 제12168호로 일부개정된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8>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1) 상증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2014.1.1. 법률 제12168호로 일부개정된 것)
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삭제 2003.12.30>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6-2) 상증법 기본통칙 46-35…1【 비과세 증여재산의 범위 】
① 법 제46조 제5호에 따른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그 재산을 정기예금․적금 등에 사용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한다.
7. 상증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2014.1.1. 법률 제12168호로 일부개정된 것)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8. 상증법 제76조【결정․경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9)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2013.4.5. 법률 제11728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이면 이하 여백)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 피상속인(정H성, 32년생)은 2015.2.20. 사망하였고, 상속인은 배우자(한S금, 340101-2), 장녀(정C희, 610907-2), 장남(청구인), 차녀(정K희, 641015-2), 삼녀(정Y희, 680924-2), 차남(정J희, 710207-1)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청구인이 2015.8.31. 제출한 상속세신고서에 따르면 상속재산가액 1,372백만원, 증여재산가산액 330백만원, 배우자상속공제 500백만원, 납부할세액 110백만원으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 상속세 신고내용 > (생략) < 상속재산가액계산 명세서내용 > (생략)
(1) 처분청은 2020.6.30.부터 2020.9.17.까지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였다.
(2) 조사종결복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제출한 상속세신고서는 대부분 적정하나,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중 피상속인이 배우자 한S금의 계좌에 2011.12.12. 입금한 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였음이 확인된다. (가)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잔액은 506,583천원이나, 피상속인은 3개 종중의 대표로 291,916천원은 종중재산임이 확인되어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였고, ‘부동산은 공시지가 및 유사매매사례가로 평가하여 신고한 내용 적정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피상속인은 2007.9.11. 쟁점부동산을 1,350백만원에 양도하였고, 양도대금 중 600백만원은 2007.10.29.부터 피상속인의 예금으로 관리하다가 2011.12.12. 배우자 한S금의 계좌에 201백만원을 이체한 사실을 확인하여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다. <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사용내역 > (생략)
• 청구인의 나머지 계좌잔액 ‘400백만원은 생활비, 해외여행비,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남은 예금 224,302천은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여 적정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공제금액으로 신고한 ‘장례비 13,056천원, 채무(병원비) 11,842천원, 상속공제금액 1,044,860천원은 적정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은 2020.9.28. 청구인 등에게 상속세 96,368천원(가산세 36,173 포함)을 결정고지한다는 조사결과를 통지하고, 2020.11.1. 상속세를 결정고지 하였음이 확인된다. < 상속세 결정내역 > (생략)
(4)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 한도액은 아래와 같다. <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한도액 > (생략)
(5) 조사청은 상속세 결정과 별도로 2011.12.12. 한S금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20.10.27. 증여세 결정을 하고, 한S금이 2012.3.19. 취득한 푸르지오 *동 ***호 매입자금 210백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21.1.29. 증여세 결정을 하면서, 배우자 증여공제 600백만원 중 411백만원을 적용하여 과세미달 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 한S금의 증여세 결정내역 > (생략)
2. 청구인 주장 관련 증빙자료 검토
• 그러나, 한S금 농업소득의 원천인 주요 농지들은 대부분 쟁점부동산 보다 늦게 취득하였고, **리 답 1,993㎡만 쟁점부동산 취득일 이전부터 피상속인이 소유하였던 것으로 확인(p. 15 참조)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주된 소득원인 과수원의 경우 1979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 첨부문서로 2020.10.19.자 농협이 발행한 한S금의 ‘조합원증명서(2007.3.6. 가입)’, 2009.9.2.자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이 발행한 피상속인의 ‘농업경영체등록통지서(등록번호 1-000--043, 청구인 세대원 기재)’, 2020.10.20.자 ***농협이 발행한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2005년~2015년)’ 12장이 첨부되어 있다.
3. 처분청 주장 관련 증빙자료 검토
• 반면, 피상속인은 1993년부터 1997년까지 **콘크리트(주) 등에서 근로소득 26백만원,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연금소득 12백만원, 2010년 GS건설 기타소득 39백만원, 2011년 사업소득 17백만원이 확인된다. < 피상속인과 배우자의 소득내역 비교 > (생략)
4. 사전열람 후 추가의견
1. 관련 법리 및 규정
2. 쟁점금액이 증여외의 목적으로 이체되었는지에 대하여
(1) ① 한S금은 전업주부로서 2010년까지는 어떠한 사업이력이나 근로소득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은 청구인의 주장처럼 1955년부터 1997년까지 기간 동안 군인 및 건설회사 직원으로 근로소득이 있었음이 확인되는 점, ② 청구인이 한S금의 농업소득의 원천이라고 주장하는 주요농지의 대부분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1974년 이후에 취득한 것이고, 주요소득이라고 주장하는 과수원 경영소득도 ‘영농경영사실 증명 및 증언’에는 1979년 이후 최초로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는데 한S금이 직접 기여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한S금의 농업소득과 피상속인이 함께 모은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나아가, 설혹 청구인의 주장처럼 한S금이 피상속인의 재산형성에 기여하였고 이혼할 경우 재산분할의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2008년 개정세법 취지에 따라 ‘재산형성기여도는 증여세 결정시 공제받는 배우자 증여공제 6억원에 반영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쟁점금액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한S금의 재산형성기여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아울러, 쟁점금액은 2011.12월 피상속인으로부터 이체되어 2015.2월 상속개시일까지 한S금 명의의 예금(적금)으로 전액 관리된 사실로 보았을 때,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증여목적 외에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을 목적으로 이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증여목적으로 이체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을 입증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예금의 인출 및 입금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고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4.3.선고 2015두41937판결)’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