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임대차계약계약이 체결된 쟁점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임대부분은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으로, 임대되지 않은 부분은 기준시가로 각각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2020-0016 선고일 2021.01.13

쟁점 부동산을 평가하면서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적용할 경우 이는 임대된 부분의 시가를 반영할 뿐 임대되지 않은 부분의 시가를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고, 임대되지 않은 부분의 평가액이 제외되므로 임대부분과 임대되지 않은 부분을 각각 평가함이 타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 내용
  • 가. 청구인, 최○○(제적등본에는 임○○, 부동산등기부 및 상속세 신고서에는 최○○라 기재됨), 임○○, ◇◇◇는 각 비거주자로서 2019.3.8. 사망한 카나다 국적의 비거주자 ☆☆☆(임☆☆,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자녀들로 상속인들이다. 청구인은 상속인 대표로 2019.12.11. 처분청에 상속재산 중 지하 2층 지상 7층인 ○○ ○○구 ○○동 ○○○○-○ 대 209.31㎡, 건물 1,045.99㎡(이하 “쟁점 건물”이라 하고,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을 기준시가인 3,038,310,500원으로 평가하여 총 상속재산가액 3,922,204,842원, 상속세 1,062,102,216원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0.5.25.부터 2020.7.25.까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 건물 중 1층이 ㈜△△△에 임대보증금 6억원, 월 임대료 17,100,000원(이하 “쟁점 임대료”라 한다)에 임대된 사실을 확인하고, 1층은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인 2,310,000,000원으로 평가하고 나머지 층은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2020.8.6. 상속인들에게 2019.3.8. 상속분 상속세 1,064,614,84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 가. 쟁점 건물은 층별, 호별 구분 등기되지 아니한 상가 건물이다. 상속개시일 현재 1층만이 임대차계약(보증금 6억원 월 임대료 17,100,000원)이 되었으며, 쟁점 부동산 전체 기준시가 평가액이 임대료로 환산한 보충적 평가방법 보다 평가액이 커서 쟁점 부동산 전체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하였다.
  • 나. 국세청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을 평가할 때, 층별 호수별로 구분등기 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 및 건물 전체(자기가 사용 중이거나 임대하지 아니한 면적을 포함)에 대한 임대료 등 환산가액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재산-197, 2011.4.19., 서면4팀-3731, 2007.12.31. 등). 동 행정해석이 삭제되거나 새로운 행정해석이 없어 현재까지 유효한 해석사례이다.
  • 다. 쟁점 건물은 1층이 구분 등기된 형태가 아님에도 1층을 임대료 환산가액으로 평가하는 금액이 시가에 가깝다고 보아 이를 시가로 적용한 것은 행정해석을 벗어난 처분으로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7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 상속세 신고 시 임대보증금 6억원을 채무로 신고하였고, 세무조사 결과 1층을 △△△△△(㈜△△△)에 보증금 6억원, 월 임대료 17,100,000원에 임대하였고, 나머지 층은 공가 상태로 확인되었다.
  • 나. 층별 호수별로 구분 등기되어 있지 않았고 일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을 평가함에 있어, 대법원은 “상속재산인 일 동의 건물 중 일부가 임대되고 일부가 임대되지 아니한 경우 임대된 부분과 임대되지 아니한 부분을 구분하여 전자의 가액은 상증세법 제61조 제5항, 상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고, 후자의 가액은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 상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내지 제6항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6.4.15. 선고 2015두60242). 국세청 상속세․증여세 실무해설책자에도 위 판례가 수록되어 있고 이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고 있다.
  • 다. 따라서 임대된 부분은 임대료 등 환산가액을 적용하고, 임대되지 아니한 부분은 일반건물 기준시가 등에 따라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쟁점 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임대부분은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에 의하여 임대되지 아니한 부분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각각 평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④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을 9개월로 한다.

2.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개정 2016.12.20>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2-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2019. 12. 31. 대통령령 제30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각 호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30, 2006.2.9, 2010.12.30, 2014.2.21, 2017.2.7, 2019.2.12>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3.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4.1.1, 2016.1.19, 2016.12.20>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 가. 해당 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 나. 고시주택가격 고시 후에 해당 주택을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여 고시주택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3-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 【부동산의 평가】 (2019. 12. 31. 대통령령 제30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법 제61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이란 국세청장이 해당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감안하여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신설 2003.12.30, 2005.8.5, 2010.2.18>

⑥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것을 적용한다.

⑦ 법 제61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2.2.2> (1년간의 임대료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 임대보증금 3-1-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임대가액의 계산】 (2019. 3. 20. 기획재정부령 제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영 제50조 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12를 말한다. <개정 2010.3.31.>

4.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2019. 8. 27. 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1. 저당권,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

2. 양도담보재산

3.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한다) 4-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2019. 12. 31. 대통령령 제30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저당권(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제외한다)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2.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4. 질권이 설정된 재산 및 양도담보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5.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등기된 전세금(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6조제1호의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이 담보하는 채권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으로 하고, 당해 재산에 설정된 물적담보 외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담보하는 채권액에서 당해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한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동일한 재산이 다수의 채권(전세금채권과 임차보증금채권을 포함한다)의 담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02.12.30., 2008.2.29>

  • 다. 사실관계

1. 다툼 없는 사실 쟁점 부동산의 평가를 제외한 나머지 다른 상속재산의 평가, 공과금, 채무, 쟁점 임대료 등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다.

2. 상속세 결정내용은 <표1>과 같다. <표1> 상속세 결정내용 3)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층별, 호수별 구분등기는 되어 있지 않으며,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라브지붕 7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층부터 5층 각 130.30㎡, 6층 119.29㎡, 7층 62.93㎡, 지하1층 138.00㎡, 지하2층 137.20㎡로 기재되어 있다. 쟁점 부동산은 상업용 건물로 고시되지는 아니하였다.

4. 조사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쟁점 부동산의 평가액은 아래 <표2>와 같고, 1층 임대 부분의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은 2,310,000,000원이다. <표2> 쟁점 부동산 평가 내역 5)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 부동산에는 아래와 같이 전세권과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채권액은 6억원이다.

6. 상속세․증여세 실무해설 책자 내용 국세청이 2020년 4월 발간한 직원 업무용 2020 상속세․증여세 실무해설 책자 p671 관련 질의회신․판례 등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일부만 임대한 건물을 평가하는 경우: 임대된 부분은 임대료 환산가액, 임대되지 아니한 부분은 일반건물 기준시가 계산 등에 따라 평가하여야 함(대법원 2015두60242, 2016.4.15.)
  • 나) 구분등기된 경우 임대료 환산가액의 적용: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의 기준시가와 1년간 임대료를 환산율로 나눈 금액에 임대보증금을 합계한 금액(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한 금액을 말함)을 토지와 건물 별로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일 현재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그 구분 등기된 각 자산 별로 동 규정을 적용함(서면4팀-1352, 2007.4.26.)

7. 쟁점 임대료 등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 피상속인은 1995.5.1. 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상호 ○○빌딩) 사업자등록하였다. 쟁점 부동산의 소유권이 2019.7.25.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인들 공동명의로 이전되었고, 상속인들은 2019.8.19. 사업자를 공동명의로 변경하였다. 상속인들은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보증금 6억원, 월 임대료 17,1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8. 상증세법 기본통칙 61-50…5〔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방법〕연혁 세법전에 의하면, 상증세법 기본통칙 61-50…5는 2000.10.12. 개정되었으나 2012년 세법전과 이후 세법전에는 등재되지 않았다. 2000.10.12. 개정 내용 ~2011년 2012년~ 법 제61조 제7항 및 영 제5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토지와 건물(자기가 사용하거나 임대하지 아니한 면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토지와 건물에 대한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이하 이 조에서 “임대보증금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환산 평가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소유 구분 등에 따른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2000.10.12. 개정)

1. 토

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 임대보증금 등의 환산가액에 의하고, 토지와 건물가액은 토지 ․건 물을 제61조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으 로 안분계산한다.

2.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이하 생략) 좌동 삭제

  • 라. 판단

1. 관련 법령

  • 가) 상증세법제60조는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고,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상증세법 시행령제49조는 ①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재산에 대한 매매․감정․수용․공매 또는 경매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보고, ② 해당재산의 평가기준일 전 2년에서 법정결정기한까지(평가기간 제외)의 가액 중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 가액, ③ 유사한 재산에 대한 평가기간 내의 매매․감정․수용 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④ 유사재산의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에서 평가기준일까지(평가기간 제외)의 가액 중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 가액을 각 시가로 보는데, 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상증세법제60조 제2항과 상증세법 시행령제49조 소정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매매가격, 감정가격, 수용가액, 경매가격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나) 쟁점 부동산은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에 해당하므로 상증세법 제66조의 저당권 등 평가특례에 따라 제60조에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여야 하고, 산식은 아래와 같다.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액 = Max (①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가액), ② 해당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

2. 쟁점 부동산을 임대 부분은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에 의하여 임대되지 아니한 부분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각각 평가한 처분에 대한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위 법령에 따르면, 건물 중 일부가 임대되고 일부가 임대되지 아니한 경우 임대된 부분은 임대료 등 환산가액에 의하고, 임대되지 아니한 부분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가) 쟁점 부동산은 층별, 호별 구분 등기되지 아니한 상가 건물이므로 토지 및 건물 전체에 대한 임대료 등 환산가액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대법원 2008.2.15. 선고 2007두4438 등).
  • 나) 상증세법제60조는 상속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매매가격 등은 없다. 상증세법제61조 제5항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기준시가에 의해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상증세법제61조 제5항 및 상증세법 시행령제50조 제7항은 임대된 건물에 대하여 임대료 등에 의한 환산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 부동산 전체를 평가하면서 임대료 등에 의한 환산가액을 적용할 경우 임대료 등 환산가액은 임대가 된 부분의 시가를 반영할 뿐 임대되지 아니한 부분의 시가를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고 임대되지 않는 부분의 평가액이 빠지게 되므로 위 환산가액만으로는 쟁점 부동산 전체의 시가 평가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속재산인 쟁점 부동산 중 일부가 임대되고 일부가 임대되지 아니한 경우 임대된 부분과 임대되지 아니한 부분을 구분하여 임대된 부분의 가액은 상증세법제61조 제5항 및 상증세법 시행령제50조 제7항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고, 임대되지 아니한 부분의 가액은 상증세법제61조 제1항 및 상증세법 시행령제50조 제1항 내지 제6항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누3922, 서울고등법원 2015.11.18. 선고 2015누35170 판결 등 참조).
  • 라) 쟁점 부동산의 재산가액은 ① 쟁점 부동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6억원, ② 임대부분의 임대료 등 환산가액(2,310,000,000원)과 임대되지 아니한 부분의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2,747,494,668원)의 합 5,057,494,668원, ③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액 3,038,310,500원 중 가장 큰 금액인 5,057,494,668원이라 할 것이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부동산의 재산가액을 임대 부분은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에 의하여 임대되지 아니한 부분은 기준시가에 의해 평가한 5,057,494,668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