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 취득에 실제 소요된 자금 중 청구인이 부담할 금액과 실제 청구인이 부담한 금액이 거의 비슷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분양권은 취득 당시부터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공동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전증여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쟁점부동산 취득에 실제 소요된 자금 중 청구인이 부담할 금액과 실제 청구인이 부담한 금액이 거의 비슷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분양권은 취득 당시부터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공동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전증여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AA세무서장이 2020.1.2. 청구인에게 한 2016.8.17. 상속분 상속세 110,884,430원의 부과처분은,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한 쟁점분양권 지분 1/2의 증여재산가액 111,55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피상속인이 2012.7.2. 쟁점분양권을 전소유자로부터 권리의무를 승계할 때부터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각각 1/2 만큼 자금을 부담하고 각각 1/2 만큼 소유권을 갖기로 약속하였으며, 2014.10.1. 잔금청산 후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바, 쟁점분양권의 지분 1/2은 당초부터 청구인의 재산으로 보아야 하므로 증여재산가액 111,550천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경정감액해야 한다.
○ 분양대금 잔금 324,169천원 각자 부담
• 청구인 166,550천원, 피상속인 157,619천원 부담 2015.10.2.
○ FF신협 대출 중도상환금 1억원 각자 부담
• 청구인 55,000천원, 피상속인 45,000천원 부담 2016.8.17.
○ 피상속인 사망 2016.9.21.
○ FF신협 대출 잔금 1억원 청구인이 만기 상환
- 라. 증여에 관한 의사표시 통상 증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증여의사 표시(증여계약)이 있어야 하나,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을 각자 자기의 자금을 부담하여 매입하기로 약속하였으므로 증여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
- 마. 쟁점분양권 권리의무승계에 대하여 분양대금 잔금납부기한(2014.10.1.) 하루 전날인 2010.9.30.에 쟁점분양권에 대한 권리의무승계를 피상속인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청구인, 피상속인)로 변경하였다. 그 이유는 공동으로 매입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공동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공동소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분양계약서밖에 없으므로 등기업무를 대행한 피상속인이 임의로 권리의무승계 처리한 것이다.
- 바. 처분청이 주장하는 대출상환금 대리변제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FF신협에 2015.10.2. 변제한 대출 중도상환금 1억원 중 청구인이 부담한 55,000천원은 경제력이 나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중도상환금을 대리변제해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부부사이인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대출금을 대리변제할 의사가 있었으면 중도상환금 전액(1억원)을 변제해주지 1/2만 변제해주었겠습니까? 또한, 위 중도상환금(1억원)을 피상속인이 45,000천원을 부담하였고, 청구인이 55,000천원을 부담한 것은 공동으로 구매하기로 한 약속을 지킨 것이며, 쟁점부동산을 각자 자금으로 매입한 증거이다.
- 사. 상속세 신고 당시의 채무공제 1억원(FF신협 대출 잔금)에 대하여 분양권 매입액과 중도금 납부액의 1/2이 증여가 아니라는 것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분양대금 잔금의 1/2인 166,550천원과 중도금 대출상환금의 1/2인 55,000천원을 부담한 사실에 의해 확인되었으며, FF신협 대출금 만기일이 2016.9.21.인바 피상속인이 2016.8.17.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이 대출금 만기일에 피상속인의 대출 잔금(1억원)을 변제한 사실에 의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 매입대금의 각자 부담금을 대출금 만기일인 2016.9.21.에 정산하기로 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행하지 못한 것이다. 피상속인의 상속세 신고시에 피상속인의 FF신협 채무 1억원을 공제한 것은 상속개시일 현재 현존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를 공제하였을 뿐이며, 쟁점부동산의 매입에 따른 청구인과 피상속인 간의 대금 정산과는 상관없는 별개의 사안이다.
처분청은 2014.9.30. 쟁점분양권을 피상속인 단독명의에서 피상속인과 청구인 공동명의로 권리의무승계한 것을 피상속인이 쟁점분양권 지분 1/2인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하려고 하였다면 세금 없이 배우자에게 증여할 수 있는 한도가 6억원이므로 쟁점부동산 취득가액(547,269천원)의 1/2인 273,634천원을 증여하면 몰라도 분양권 매입액과 중도금 불입액의 1/2인 111,550천원만을 증여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사전증여로 간주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시킨 증여재산가액 111,550천원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 사전열람 결과 청구인 추가의견 1) 2014.9.30. 쟁점분양권 권리의무승계에 대하여 쟁점분양권의 권리의무승계 처리(공동명의)는 피상속인이 청구인과 협의없이 임의로 처리한 것이다. 이유는 잔금일(2014.10.1.) 전에 승계처리를 하여야 분양회사로부터 매수인의 공동계약자 지위를 인정받아 쟁점부동산 등기신청서류(2014.11.28.)로 첨부할 수 있고 각자 1/2씩 소유권등기가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의 일부를 증여받을 이유가 없었다. 다만, 쟁점부동산을 공동취득(1/2씩)한 후 취득에 따른 비용과 분양대금에 대하여 2016.9.21. FF신협 대출금 만기일에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정산하면 되는 것이었다. ‘권리의무승계’ 처리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과정에서 필요했던 요식행위임에도 이를 증여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부부 사이로 증여하려고 생각했다면 증여재산공제액이 6억원이므로 쟁점부동산의 1/2을 증여했으면 했지 계약금의 1/2과 FF신협 대출금 일부만 증여하겠습니까? 쟁점부동산의 취득과정에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부부 사이라는 특수한 관계를 무시하고 타인 간의 거래처럼 인정하여 증여라고 처분청이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증여가 아니라는 기타 이유 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매입업무를 피상속인에게 위임 청구인은 EEEE(서비스/대리)을 2000.8.10.부터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임대업 외에 하는 일이 없는 남편(피상속인)에게 쟁점부동산 매입업무를 위임하였다. 나) FF신협 대출금에 대한 1차 상환금 1억원 중 1/2 청구인 부담 2015.10.2. FF신협 대출금 중 1억원 상환시에 청구인이 55백만원을 부담하였다. 다)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경제적 능력 청구인은 서비스업을 2000.8.10.부터 해왔고 AA A구 AA동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1999.8.11.부터 해왔으며, 남편(피상속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1999.6.1.부터 HH HH읍, AA A구 AA동, AA J구 J동에서 해왔다.
청구인이 쟁점분양권 1/2 지분을 권리․의무 승계하기 전까지 매수대금과 1․2차 중도금을 피상속인이 직접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관련 대출금 잔액을 상속부채로 신고하여 상속부채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분양권 권리의무승계일인 2014.9.30.에 쟁점분양권 1/2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분양권 1/2 지분을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사전열람 결과 처분청 추가의견 1) 2014.09.30. 쟁점분양권의 권리의무승계 처리를 피상속인이 청구인과 협의없이 임의로 처리한 것으로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답변 처분청은 AA시로부터 쟁점분양권의 ‘분양계약서’를 징취하였으며 공급계약서의 ‘권리의무 승계내역’상 2012.7.2. 전소유자 박DD로부터 피상속인이 단독으로 권리의무승계하고 이후 2014.9.30. 피상속인으로부터 피상속인과 청구인 공동으로 권리의무승계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위와 같이 최초 쟁점분양권 취득시 피상속인이 단독으로 취득했다가 2014.9.30. 피상속인 지분 1/2을 청구인에게 이전한 점, 쟁점분양권 승계시점까지 지급된 쟁점분양권 취득대금이 피상속인의 계좌로부터 이체(피상속인 명의 대출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 점, 피상속인의 쟁점분양권 취득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피상속인 앞으로 채무가 발생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변제되지 않은 채무를 상속세 신고 및 결정시 채무로 차감하여 반영한 점, 피상속인의 소득 및 재산상황 등을 비춰 볼 때 피상속인이 쟁점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는 소득이 확인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증여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쟁점분양권의 지분 1/2이 청구인에게 이전된 건에 대해 사전증여로 보아 상속세 과세 처분한 내역은 정당하다. 2) FF신협 대출금 1차 상환금 1억원 중 1/2을 청구인 부담에 대한 답변 청구인의 주장대로 당초 취득시부터 공동매수 의도가 있었다고 한다면 대출금 2억원 중 각자 지분 1/2을 부담하여야 하며 그렇다고 한다면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 부담분 대출 1억원에서 피상속인이 변제한 50백만원을 제외한 50백만원을 상속부채로 신고하였어야 마땅하나 상속세 신고시 피상속인 채무 총 2억원 중 상속개시전 변제된 1억원을 제외한 잔여 1억원 전체에 대해 상속부채로 신고하여 공제받은 사실이 있다. 3)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경제적 능력에 대한 답변 피상속인은 쟁점분양권 취득당시 매년 20백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고 있었고 상속세 신고서로 알 수 있듯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은 금융재산 272백만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2014.9.22. 금융대출 200백만원, 2014.9.23 양도대금(HH H동 H동 HH 100-7번지) 수령액 215백만원 등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이 확인되는 등 쟁점부동산 취득을 위한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였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후단 생략)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등록일. 다만, 민법 제187조 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지상권 등의 평가】
②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권리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8항제3호 에 따른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으로 한다.
• 2012.7.2. 박DD 피상속인 박DD 양도세 기신고 2014.9.30. 피상속인 피상속인, 청구인 증여세 무신고 2) 쟁점분양권 취득부터 대금지급, 명의변경, 대출금 상환까지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2012.7.2. 피상속인 쟁점분양권 취득
• 전소유자 박DD에서 피상속인으로 권리의무승계
• 매수대금 61,400천원(분양계약금 납입액 53,900천원 + 권리금 7,500천원) * 총분양가 539,769천원(계약금 53,900천원, 1차중도금 80,850천원, 2차중도금 80,850천원, 잔금 324,169천원)
○ 2013.5.6. 1차 중도금 납부
• 집단대출(채무자 피상속인) 80,850천원
○ 2013.9.6. 2차 중도금 납부
• 집단대출(채무자 피상속인) 80,850천원
○ 2014.9.22. 1․2차 중도금 집단대출 변제
• FF신협 대출금 200,000천원(채무자 피상속인)으로 집단대출 161,700천원 변제
○ 2014.9.30. 청구인이 1/2 지분 권리의무승계
• 피상속인 단독명의에서 청구인과 공동명의로 권리의무승계(공급계약서)
○ 2014.10.1. 분양 잔금(324,169) 납부
• 청구인 계좌에서 115,000천원 분양회사 계좌로 송금
• 피상속인 계좌에서 209,169천원 분양회사 계좌로 송금
○ 2014.11.25. 쟁점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 피상속인과 청구인 각 1/2 공유지분
○ 2015.10.2. FF신협 대출 1억원 중도상환
• 피상속인 계좌에서 1억원을 FF신협 대출계좌로 송금하여 중도상환
○ 2016.8.17. 피상속인 사망
○ 2016.9.21. 대출 잔금 1억원 상환
• 피상속인 명의의 FF신협 대출 잔금 1억원 만기상환됨(입금계좌 불명) 3)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가) 청구인은 2017.2.21. 다음과 같이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나, 상속세 신고시 「상증세법」 제13조에 의해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사전증여재산)은 없는 것으로 신고하여 쟁점분양권 지분 1/2을 상속재산에 신고하지 않았고, 피상속인이 2014.9.22. FF신협에서 실행한 대출금 잔금 1억원을 상속채무로 공제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표2>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 (생략) 4) 처분청 과세근거와 입증 등 가)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에 기재된 쟁점부동산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상 조사내용 중 일부 >
- 가. 상속재산: 1,899,967천원 1) 부동산: 1,492,489천원 (중략)
○ 쟁점부동산(AA AA동 656 000호 상가, 36.95㎡): 신고 24,498천원 ⇒ 결정 271,134천원
• 일반건물 기준시가인 24백만원으로 신고(2012.5.18. 분양가액 539백만원)하였으나 임대료 환산가액이 332백만원 이르고, 2016.3.18. 매매(계약)한 연접 상가 ‘AA AA동 656 000호(상가, 41㎡)의 매매가액이 600백만원(2012.5.18. 분양가액 599백만원)으로 확인됨
• 해당 부동산은 피상속인이 2012.7.2. 분양권을 취득(프리미엄 7.5백만원)한 후 2014.9.30. 지분 1/2을 妻 유KK(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1/2지분 사전증여로 봄이 타당함 ․ 해당 부동산의 임대료 환산가액 및 연접 상가의 매매가액 등 고려시 당초 분양가액에 프리미엄을 포함한 가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며, 분양 잔금 324백만원은 증여일 이후인 2014.10.1.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증여일 전까지 지급한 취득가액(2014.9.22. 피상속인이 1․2차 중도금 지급) 223백만원의 1/2인 111백만원을 사전증여가액으로 봄이 타당함 ․ 또한 2014.10.1. 피상속인이 지급한 분양잔금 209백만원 중 유KK(청구인)가 지급한 23백만원을 제외하면 본인 지분 162백만원(분양잔금 324백만원의 1/2)보다 24백만원 초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해당 금액 피상속인이 유KK(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나) 분양대금 납부 및 부담 내역 (1) 처분청이 조사결정한 분양대금 납부 및 부담 내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3> (단위: 천원) 납부일자 구분 금액 명의자 납부자 및 부담액 2012.7.2 매수대금 (계약금+권리금) 61,400 피상속인 피상속인 2013.5.6 1차 중도금 80,850 GG은행 집단대출 2013.9.6 2차 중도금 80,850 GG은행 집단대출 2014.9.22 1차·2차 중도금대출 변제 (161,700) 피상속인의 FF신협 대출 2억원으로 변제 2014.10.1 잔금 324,169 피상속인, 청구인 청구인 부담액 138,549천원 피상속인 부담액 185,620천원 2015.10.2. 대출금(2억원) 중 1억원 상환 100,000 피상속인 피상속인 납부 100,000천원 (2) 2015.10.2.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55,000천원과 피상속인 자금 45,000천원으로 피상속인의 대출금 100,000천원을 상환하였으므로 쟁점분양권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대해, 처분청은 2012.7.2. 쟁점분양권 취득시점부터 2014.9.30. 청구인에게 1/2 지분을 권리의무승계해주기 전까지 상당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청구인이 채무승계한 사실이 없고 분양권 취득대금 및 분양대금을 부담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이유서에 기재한 바와 같이 청구인이 오래전부터 의류판매업을 운영하고 있어 청구인과 피상속인 서로 간에 생활비 등 운영자금의 입출금이 수차례 이루어져 왔기에 2015.10.2. 청구인이 피상속인 명의 계좌로 55,000천원을 입금하여 피상속인 명의 대출금의 상환에 사용되었다고 하여 이를 청구인이 쟁점분양권 매수대금 및 1․2차 중도금 지급액 합계 223,100천원 중 청구인 부담분(111,550천원)을 정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잔금 지급액 중 청구인 및 피상속인 부담액 <표4> 2014.10.1. ․청구인이 분양회사에 직접 납부(계좌이체) 115,000천원 ․청구인이 피상속인 계좌로 이체한 금액 23,459천원 청구인 부담액 계 138,459천원 2014.10.1. ․피상속인이 대출금 등으로 분양회사에 직접 납부(계좌이체) 105,000천원 ․2014.9.23. 수령한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분양회사에 직접 납부 104,169천원 ․청구인이 피상속인 계좌로 이체한 금액 △23,459천원 피상속인 부담액 계 185,710천원 * 피상속인은 잔금(324,169천원) 중 각자 지분 162,084천원보다 23,616천원 초과 부담 처분청은 2014.10.1. 청구인 계좌에서 피상속인 계좌로 송금한 23,549천원을 청구인의 잔금 부담액에 포함하여 잔금(324,169천원)에 대한 청구인의 부담액은 138,549천원(= 청구인이 분양회사 계좌로 송금한 금액 115,000천원 + 청구인이 피상속인 계좌로 송금한 금액 23,549천원), 피상속인의 부담액은 185,620천원(피상속인이 분양회사 계좌로 송금한 금액 105,000천원 +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분양회사에 납부액 104,169천원
• 청구인이 피상속인 계좌로 송금한 금액 23,549천원)으로 보았다. ※ 이에 반해, 청구인은 위 23,549천원과 2014.9.25. 청구인 계좌에서 피상속인 계좌로 송금한 28,000천원, 합계 51,549천원을 청구인의 잔금 부담액에 포함하여 잔금(324,169천원)에 대한 청구인의 부담액은 166,549천원(= 115,000천원 + 51,549천원), 피상속인의 부담액은 157,619천원(=105,000천원 + 104,169천원
• 51,549천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5) 청구주장 근거와 입증 등 가) 분양대금 납부 및 부담 내역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매입하기로 하고, 분양권 매수자금은 피상속인이 우선 부담하고 추후 정산하기로 하였으며, 1․2차 중도금은 대출금으로 납부하고 공동부담하여 상환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분양권 매수자금, 분양대금에 대한 청구인의 부담 내역 및 관련 금융거래 증빙을 제출하였는바,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5> (단위: 천원) 납부일자 구분 금액 명의자 납부자 및 부담액 2012.7.2 매수대금 (계약금+권리금) 61,400 피상속인 피상속인 2013.5.6 1차 중도금 80,850 GG은행 집단대출 2013.9.6 2차 중도금 80,850 GG은행 집단대출 2014.9.22 1차·2차 중도금대출 변제 (161,700) 피상속인의 FF신협 대출 2억원으로 변제 2014.10.1 잔금 324,169 피상속인, 청구인 청구인 부담액 166,549천원 피상속인 부담액 157,619천원 2015.10.2. 대출금(2억원) 중 1억원 상환 100,000 피상속인 청구인 부담액 55,000천원 피상속인 부담액 45,000천원 2016.9.21. 대출금 잔금(1억원) 만기 상환 100,000 피상속인 청구인 부담액 100,000천원 (청구인이 만기 상환함) 대출금 잔금(1억원) 만기 상환은 상속개시일(2016.8.17.) 이후에 상환한 것임 (2) 2015.10.2. 대출 1억원 상환시 청구인 부담액(55,000천원)
• 청구인 부담액: 55,000천원 ․ 청구인 계좌에서 55,000천원을 피상속인 계좌로 송금(피상속인이 대출금 변제)
• 피상속인 자금: 45,000천원 피상속인의 대출 변제액 100,000천원 –청구인으로부터 입금받은 금액 55,000천원 (3) 2014.10.1. 분양 잔금 납부시 청구인 부담액(166,549천원)
• 청구인 부담액: 166,549천원 ․ 청구인 계좌에서 115,000천원을 분양회사 계좌로 송금 ․ 청구인 계좌에서 51,549천원을 피상속인 계좌로 송금(피상속인이 분양회사 계좌로 송금)
• 피상속인 부담액: 157,619천원 피상속인의 분양회사 계좌 송금액 209,169천원 –청구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액 51,549천원 <표6> 청구인이 송금한 51,549천원과 관련한 피상속인 계좌의 계좌거래내역 (FF신용협동조합, 계좌번호 --, 예금주: 피상속인) (단위: 원) 거래일자 내용 지급금액 입금금액 잔액 2014.9.25. 유KK(청구인) 28,000,000 57,789,436 2014.10.1. 유KK(청구인) 11,400,000 69,190,869 2014.10.1. 유KK(청구인) 24,335 69,215,204 2014.10.1. 유KK(청구인) 12,100,000 81,315,204 2014.10.1. 유KK(청구인) 25,469 81,340,673 2014.10.1. 장BB(피상속인) 19,600,000 100,940,673 2014.10.1. 장BB(피상속인) 386,468 101,327,141 2014.10.1. 장BB(피상속인) 3,786,531 105,113,672 2014.10.1. 장BB(피상속인) 73,621 105,187,293 2014.10.1. 장BB(피상속인) 10,400,000 115,587,293 2014.10.1. 장BB(피상속인) 22,200 115,609,493 2014.10.1. 장BB(피상속인) 9,600,000 125,209,493 2014.10.1. 장BB(피상속인) 20,213 125,229,706 2014.10.1. CCC신탁(주) 105,000,000 20,229,706 나) 쟁점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금액 중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각각 부담한 금액 청구인은 쟁점분양권 취득 당시에 쟁점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기로 하였고 쟁점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추후 정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부담한 금액 221,549천원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각각 부담한 금액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7> (단위: 천원) 구분 쟁점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자금 1) 각자 부담할 금액 2) 각자 부담한 금액 청구인 447,269 223,634 221,549 3) 피상속인 223,634 225,720 4) *1) 매입대금 547,269천원(61,400천원 + 161,700천원 + 324,169천원)
• 대출잔금 100,000천원 2) 쟁점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금액 447,269천원 × 1/2 3) 청구인이 부담한 금액: 115,000천원 + 51,549천원 + 55,000천원 *4) 피상속인이 부담한 금액: 447,269천원
• 221,549천원 6) 기타 확인한 사항 가)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업자등록 내역 <표8> 상호 대표자 사업자구분 업태/종목 개업일 (폐업일) 소재지
• 피상속인 일반과세자 부동산/임대 2012.8.3. AA시 AA동 656 피상속인이 2012.8.3.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업자등록(부동산/임대) 후 2017.6.9. 청구인을 2016.8.17.(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대표자로 정정 신청하였음(대표자 정정신청: 피상속인 ⇒ 청구인) 나) 청구인 및 피상속인의 사업자등록 현황 (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상속개시일 기준) <표9> 상호 사업자구분 업태/종목 개업일 (폐업일) 소재지 EEEE 일반과세자 서비스/대리 2000.8.10. (2016.2.29.) AA A구 AA동
• 일반과세자 부동산/임대 1999.8.11. AA A구 AA동 * 2016.2.29. 폐업후 2017.3.1. 동일 소재지에 동일 상호로 다시 사업자등록하였음 (2) 피상속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상속개시일 기준) <표10> 상호 사업자구분 업태/종목 개업일 (폐업일) 소재지
• (쟁점부동산) 일반과세자 부동산/임대 2012.8.3. AA시 AA동 656
• 일반과세자 부동산/임대 1999.6.1. HH H동군 HH읍
• 일반과세자 부동산/임대 2008.5.1. AA J구 J동
• 일반과세자 부동산/임대 2009.5.30. AA A구 AA동 다) 청구인 및 피상속인의 종합소득금액 내역 (1) 청구인의 소득금액 내역(2010년~2015년) <표11> (단위: 백만원) 연도 금액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수입금액 129 122 115 125 107 115 713 소득금액 38 38 96 43 35 40 290 (2) 피상속인의 소득금액 내역(2010년~2015년) <표12> (단위: 백만원) 연도 금액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합계 수입금액 61 55 54 56 56 56 338 소득금액 27 28 21 21 20 21 138 *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득금액(2014년 5백만원, 2015년 10백만원)은 제외한 금액임
- 라. 판단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취득 당시부터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공동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2015.10.2. 피상속인 명의의 FF신협 대출금 중 일부를 중도상환한 자금 100,000천원은 청구인이 피상속인 계좌로 송금한 55,000천원과 피상속인의 자금 45,000천원으로 상환하였는바, 위 대출금 중도상환금 100,000천원 중 55,000천원을 청구인이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②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10.2.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55,000천원은 대출금을 대신 변제해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중도상환금 100,000천원의 1/2 상당액을 송금한 것으로 볼 때 대신 변제해준 것이라기보다는 청구인이 부담할 금액을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③ 2014.10.1. 분양대금 잔금 납부액 324,169천원 중 피상속인이 분양회사에 납부한 금액은 청구인이 2014.9.25. 및 2014.10.1. 피상속인 계좌로 송금한 51,549천원과 피상속인의 자금을 합하여 납부하였는바, 분양대금 잔금 납부액 324,169천원 중 청구인이 분양회사 계좌로 직접 송금한 115,000천원과 청구인이 피상속인 계좌로 송금하여 피상속인이 분양회사 계좌로 송금한 51,549천원 합계 166,549천원은 청구인이 부담한 금액으로 보인다.
④ 쟁점부동산 취득에 실제 소요된 자금 447,269천원(매입대금 547,269천원 – 대출잔금 100,000천원) 중 청구인이 부담할 금액 223,634천원과 청구인이 부담한 금액 221,549천원(115,000천원 + 51,549천원 + 55,000천원)이 거의 비슷한 점으로 볼 때, 쟁점분양권 취득 당시에 쟁점부동산을 공동으로 취득하기로 하고 쟁점분양권 매수대금 등은 피상속인이 우선 부담한 다음 추후 정산하기로 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2) 따라서 상속채무로 공제한 FF신협 채무 1억원 중 청구인이 부담할 채무 상당액을 상속채무에서 제외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쟁점분양권은 취득 당시부터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공동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분양권을 청구인과 공동명의로 권리의무 승계한 것을 사전증여로 보아 쟁점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