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은 지자체장이 결정․정정결정 권한이 있기 때문에 현황과 다르게 결정되었다면 먼저 지자체장에게 정정결정을 요청한 다음 처분청에 상속재산가액을 경정결정해 줄 것을 청구함이 타당함
개별주택가격은 지자체장이 결정․정정결정 권한이 있기 때문에 현황과 다르게 결정되었다면 먼저 지자체장에게 정정결정을 요청한 다음 처분청에 상속재산가액을 경정결정해 줄 것을 청구함이 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그러나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이하 “지자체”라 한다)이 결정․경정하는 것이므로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이 실제 현황과 다르다면, 먼저 이에 대한 결정․경정의 권한이 있는 지자체를 통하여 정정하고 이후에 상속세과세가액을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법규과-594, 2009.12.11., 재산세과-904, 2009.12.3.). 청구인들이 공시시가로 평가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개별주택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부수토지인 것을 확인하고, 지자체가 결정한 개별주택가격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을 평가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실제 현황 면적과 다르다고 하면, 개별주택가격을 평가한 구체적인 내용․방법을 알지 못하는 처분청이 지자체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다르게 경정․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2. 설령 청구주장에 따라 쟁점토지를 단독주택 부수토지와 나머지 토지로 구분하여 평가하더라도 감액되는 상속세과세가액은 0원이 아니라 0원으로 계산된다.
① 처분청이 쟁점①주택을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처분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 전부가 개별주택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부수토지는 아니므로 실제 현황에 따라 부수토지 및 나머지 토지로 나누어 상속재산 평가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고시주택가격"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고시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1.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 제50조 【부동산의 평가】
④ 법 제61조 제1항 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2.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이나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해당 주택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여 산정된 감정가액을 고려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 3)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독주택가격의 공시】 (2013.8.6. 법률 제12018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용도지역,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표준주택가격"이라 한다)을 조사ㆍ평가하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ㆍ구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주택의 가격(이하 "개별주택가격"이라 한다)을 결정ㆍ공시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하여는 당해 표준주택가격을 개별주택가격으로 본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의 공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주택가격 및 개별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공시절차, 공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및 공시】(2013.8.6. 법률 제12018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4월 30일까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4조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해 9월 30일까지, 같은 항 제2호의 경우에는 다음 해 4월 30일까지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4) 지방세법 제4조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2018.12.31. 법률 제16194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5) 국세기본법 (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7조 【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2. 청구인들의 상세한 주장 내용
(1) 청구인들은 이에 대한 증빙으로 2020.5.28.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사(측량자: 지적기사 현ㅇㅇ)가 작성한 ‘지적현황측량 성과도’를 제시하고 있는바, 그 내용을 보면 단독주택은 쟁점토지를 비롯하여 피상속인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다른 3필지(○○동 000-0, 000-0, 000-0)에 걸쳐 위치하고 있으며 쟁점지번 내에는 단독주택 중 20㎡가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또한, 청구인들은 지자체에서 고시한 단독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이 실제 현황과 상이하다는 취지로 2020.9.7. ○○토목측량설계공사가 측량한 ‘면적현황성과도’를 제시하고 있는바, 그 내용을 보면 쟁점지번 내에는 단독주택 중 20㎡가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토목측량설계공사가 2020.9.7. 작성한 자료를 정리하면 1986.10.27. 연와조로 지어진 단독주택은 지자체에서 공부(건축물관리대상, 지방세 과세시 적용한 면적)상으로 결정한 내용과는 다른 것으로 나타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단독주택의 공부상 내용과 청구인들이 측량한 내용
(3) 청구인들이 실제 측량한 면적(부수토지 20㎡)을 적용하면, 지자체가 쟁점지번에 위치한 것으로 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하고 처분청이 이를 기준(부수토지 259.8㎡, 쟁점토지)으로 평가한 가액은 정당한 금액보다 204,888,790원이 과다하게 평가된 것으로 추산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의 상세한 의견
- 가) (쟁점①) 청구인들은 쟁점①주택을 기준시가가 아닌 유사한 매매거래가액(쟁점①금액)으로 평가하면서 이에 따라 증가된 상속세를 과세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의 신고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금액에 대한 그 이자액 상당의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회수보전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미납부한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 나) (쟁점②) 청구인들은 상속받은 단독주택 건물 지분(피상속인의 법정지분 1.5/5.5)과 부속토지(쟁점토지)에 대하여 지자체가 결정한 개별주택가격(건물 129.8㎡ 및 부수토지 259.8㎡分)은 실지 현황과 다르므로 실제 현황을 반영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1) 그러나 조사청의 쟁점②주택에 대한 상속재산 결정가액은 건축물대장 등 공부와 일치하고, 피상속인의 지방세인 재산세 과세자료와도 일치한다. 개별주택가격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등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지자체)이 결정·정정해야 하는 것인바, 청구주장대로 쟁점②주택의 주택부수토지 면적이 변경될 경우, 피상속인이 납부하였던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유형이 당초 주택부수토지에서 종합합산토지로 변경되어 세율이 달라지는 등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액에도 소급하여 영향이 미치게 된다. 재산세율: 주택(주택부수토지 포함) 0.15%, 종합합산과세대상(잡종지 포함) 0.5% 종합부동산세율: 주택(주택부수토지 포함) 1%, 종합합산토지(잡종지 포함) 1.5% 따라서 청구인들은 단독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이 실제 현황과 다름을 개별주택가격 결정·정정 권한이 있는 관할 지자체를 통하여 확인 받고 관련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가 정정된 이후, 쟁점②주택과 관련되어 있는 쟁점토지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경정결정해줄 것을 청구하는 것이 순서에 맞고 타당하다.
(2) 설령, 청구주장에 따라 지차체가 결정한 개별가격주택을 기준으로 실제 현황대로 쟁점토지 및 쟁점②주택(전체 129.8㎡ 중 피상속인의 법정지분 1.5/5.5인 35.4㎡)을 평가하면, 청구인들은 491,610,600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재계산하면 당초 663,834,199원이 아닌 다음과 같이 0원으로 계산되므로 감액할 상속세과세가액은 00원이다.
- 라. 판단
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리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한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미납부한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1998.11.27. 선고 96누16308 판결, 대법원 2010.1.14. 선고 2007두23200 판결 등 참조).
- 나) 처분청이 쟁점①주택을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처분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구장에 대한 판단 상증세법은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인정하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가액 등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평가기간 중 당해 재산 또는 유사한 재산에 대하여 매매 등이 있는 경우의 그 거래가액을 말하나, 평가기간 밖의 거래가액도 평가기준일로부터 매매 등이 있는 기간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①주택을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기간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들은 상속받은 쟁점①주택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속개시 전 2년 가까이 되는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추가로 고지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 제재의 성격도 있어 상속재산 평가차이로 인하여 과소납부한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는 점, 청구인들에게 정당하게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미달하게 납부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①주택의 평가차이로 인한 과소납부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써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이 있는 주택의 경우 그 가격을 시가로 보며(상증세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도 시가에 포함된다(상증세법령 제50조 제4항 제2호). 한편,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6조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공시하고,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는 지방세법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이 그 가액을 산정하고 있다.
- 나) 쟁점토지를 공부가 아닌 실제 현황에 따라 주택부수토지 및 나머지 토지로 나누어 재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구장에 대한 판단 청구인들이 쟁점②주택을 실제 측량한 결과 쟁점토지 지상에 있는 주택공부상과는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쟁점토지 및 쟁점②주택에 대한 상속재산가액 평가는 공부상 면적이 아닌 실제 측량한 면적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별주택가격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지자체장이 그 가격의 결정 또는 정정결정 권한이 있기 때문에 실제 현황과 다르게 결정되었다면 먼저 지자체장에게 정정결정을 요청하고, 그다음에 처분청에 상속재산가액을 경정결정해 줄 것을 청구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타당한 점(법규과-594, 2009.12.11., 재산세과-904, 2009.12.3. 참조), 지자체가 쟁점지번(쟁점토지가 포함되어 있음)에 미등기된 단독주택(쟁점②주택이 포함되어 있음)이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매년 개별주택가격(건물 및 부수토지인 쟁점토지)을 결정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측량자료에 따르면 단독주택이 소재하는 지번 및 건물면적이 공부와는 상이한바, 따라서 상속받은 재산(쟁점토지 및 쟁점②주택)가액을 사실과 상이하게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에 따라 편의적으로 평가하는 것보다는 지자체가 먼저 단독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을 올바르게 정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