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를 미분할신고서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으로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를 미분할신고서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으로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1. 조사청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인 2019.
28. 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미분할되어 있고 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를 신고한 사실 없음을 확인하고,
2.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일괄상속공제)을 적용하고 그 밖에 누락 상속재산을 포함하여 2019.9.5. 상속세 4,111백만원 고지․결정하였다(고지세액에는 당초 상속인들이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 2,447백만원 포함).
• 청구인은 2020.1.20. 거부통지서를 수령하여 2020.3.2.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0.4.23. 기각 결정하였다.
1. 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된 「상증법」 제19조 제3항은 여전히 위헌성이 제거되지 아니한 위법적인 조항이다.
• 미분할신고서 신고여부에 상관없이 상속재산 분할기한 (원칙 1년, 부득이한 경우 1년 6개월)이 짧다는 것이 쟁점헌재결정의 주된 요지이고, 「상증법」 제19조 제3항 개정으로 소송 등의 경우 재산분할기한이 연장되었으나 상속일로부터 1년 이내에 미분할신고서를 신고한 경우에만 배우자상속공제가 가능하다면 사실상 연장의 효과는 거의 없고 오히려 부득이한 경우의 분할기한(상속일로부터 1년 6개월)을 1년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헌재가 지적한 위헌성은 여전히 제거되지 않은 것이다.
2. 개정조항 단서 및 「상증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 비추어 보아도 위법적인 규정이다.
(1) 「상증법」 제19조 제2항과 제3항은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정한 것으로 조세 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기 위해 일정시한까지 상속재산 분할을 완료하고 분할사실을 신고하라는 ‘협력의무’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데 분할사실을 어떤 형식(기한 후 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 등)으로 신고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다.
• 「상증법」 제19조 배우자상속공제는 제1항에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제2항에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 상속재산을 분할(등기, 등록된 것 등에 한정)하고, 분할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위 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분할기한(소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만 위 분할기한 내에 분할한 것으로 보되(본문), 그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하여(단서)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개정조항 단서에서도 ‘부득이한 사유’의 신고형식 역시 구체적인 명시도 없고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지도 아니한다.
(3)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상증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에서는 “법 제1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는 법률의 위임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과세요건 등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대법원 2017.4.20. 선고 2015두45700 판결 참조).
(1) 개정조항 단서에서 부득이한 사유를 미분할신고서로 신고하도록 한 것은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협력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2) 그런데,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상속재산이 분할되고 등기된 실체적 사실이 달라지는 것이 아님에도 배우자 상속공제를 부인한다면 ‘소제기 등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내에 상속재산을 분할(등기)하여 신고하면 법 제2항의 분할기한 내에 분할한 것으로 본다’는 본문의 실질적인 사실관계를 무시하는 결과가 된다.
(3) 이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원칙과 맞지 아니하고, 협력의무의 이행 여부에 따라 배우자상속공제액이 최대 30억원에서 5억원으로 줄어들어 합리성이 없어 비례원칙에 위배된다.
(4) 더구나, 2010.1.1.이후 상속분부터는 「상증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상속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배우자상속재산을 분할(등기 등을 완료)하면 분할사실을 신고하지 않아도 배우자 상속공제가 가능한(법률 제9916호, 2010.1.1.개정, 상증법 부칙 참조) 것에 비교하면 같은 기한에 부득이하게 재산분할을 하지 못하는 사유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거액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부인하는 것은 형평성이 없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협력의무이다.
(1) 「상증법」 상 상속공제인 인적공제. 일괄공제,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는 상속세를 무신고 또는 공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공제를 적용(서울고등법원 2018.4.4. 선고 2017누75745 판결.외 관련 예규 참조)하는데 반하여 미분할신고서 미제출 시에는 가산세 부과도 아닌 배우자상속공제를 곧바로 부인하는 것은 타 상속공제와 달리 지나친 차별이라 형평성이 없고 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도 1억 원의 한도(국세기본법 제49조)를 두는 것과 비교해도 과도한 행정제재이다.
(2) 과세관청으로서는 납세자 개개인의 소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를 알 수 없어 미분할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지만 「상증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은 상속세 법정결정기한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상속일로부터 1년 3개월)로 규정하고 있는 바, 미분할 신고서 제출기한(상속일로부터 1년)과 3개월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과세관청이 법정결정기한 내에 결정만 한다면 상속재산 미분할 사유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재산-537, 2011.11.11. 및 국심2004중1053 2004.07.02. 결정례 참조).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절차상의 협력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하여 거액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부인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세행정의 편의만을 위한 것으로 개정조항 단서 규정이 추구하는 공익이 그로 인해 침해받는 사익보다 중대하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3) 또한, 과세관청이 원활한 조세징수 정책의 목적 달성을 위해 납세자에게 제재적 수단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도 비제재적 대안이 존재하지 않거나, 제재적 수단이 아니고서는 그 목적의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해서만 선택되어야 하며, 그 제재수준은 비례의 원칙에 적합하여야 함에도 개정조항 단서 규정은 위에서 보듯 비례원칙에 위배된다.
1. 개정조항 본문에서는 상속재산 분할사실의 구체적인 신고형식을 규정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부득이한 경우의 상속재산 분할기한인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종료일(2019.7.15.)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2020.1.15.)이내인 2019.7.29. 미분할신고서로 부득이한 사유 종료 및 재산 분할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과세가액으로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2. 쟁점헌재결정을 이끌어 낸 당사자는 미분할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받지 못하여 결과적으로는 미분할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과 같음에도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았고,
• 미분할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배우자 상속공제를 허용한 국심2004중1053(2004.7.2.) 1), 조심2018광1204(2019.2.12.), 조심2011서3582(2011.12.21.)에 비추어 보아도 청구인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부인하는 것은 형평성이 없는 처분이다.
3. 상속인은 「상증법」 제3조의 2에 따라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민법」 제1013조에 따라 공동상속인은 시기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으며, 그 협의분할 내용대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1. 쟁점헌재결정의 취지가 개정조항에 충분히 반영되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쟁점헌재결정을 왜곡한 것이다.
2. 처분청은 법원판결에 따라 미분할신고서를 2019.2.28.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 2019.12.31. 「상증법」 제19조 제3항 단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위임근거를 넣어 뒤늦게 단서규정을 개정한 것만 보아도 개정 전까지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 규정이었음을 알 수 있다.(대법 2017.4.20.선고, 2015두45700 판결 참조)
3. 처분청은 ‘개정조항 본문 및 단서의 모든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은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한으로 보아야 한다’면서도 ‘심판청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을 미분할신고서 제출기한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처분청의 의견과 「상증법 집행기준」19-17-5는 배우자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 제출기한을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규정(상속일로부터 1년)과 달리 ‘부득이한 사유가 심판청구인 경우 심판청구 종료일’이라고 해석한다.
5. 또한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21930(2017.8.16.) 및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9066(2013.4.12.)는 모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고 사실관계도 다른 판례이다.
1.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취지는 2014.1.1. 개정된 개정조항에 충분히 반영된 것이다.
2. 청구인의 개정조항에 대한 위헌주장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야 할 사항으로 심사청구의 대상이 아니다.
1. 「상증법」 규정에 따르면 청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미분할신고서 제출기한은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인 2019.2.28.로 봄이 타당하다.
• 다만, 개정조항 본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 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의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에 대하여만 예외적인 경우의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을 별도로 규정한 것일 뿐이다.
• 청구인은 이 사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인 2019.2.28.까지 ‘미분할신고서’를 제출하여야만 배우자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이다.
2. 청구인이 ‘미분할신고서’를 2019.2.28.까지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은 법원판결에서도 명확하게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상증법 집행기준」 19-17-5에 따른 ‘미분할신고서’ 제출기한(2019.7.15., 심판청구 종료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배우자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1. 상증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된 것)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은 제외하며, 제13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민법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제55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한다)을 뺀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訴)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4.1.1>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1-1) 상증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0.1.1. 법률9924호로 개정된 것)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2) 상증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된 것)
③ (전략)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4.1.1., 2019.12.31> 1-3)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19-17-5【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연장】(2017.2.21. 개정된 것)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를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까지 제출하고 그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보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면 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본다.
① 상속인 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을 청구한 경우
②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상증법 시행령 제17조【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된 것)
② 법 제19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2.21>
1. 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을 청구한 경우
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1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하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1) 상증법 시행규칙 제24조【일반서식】(2012.2.28. 기획재정부령 제267호로 개정된 것) 법 및 영의 규정에 의한 제반 신고서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3. 영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2-2) 상증법 시행규칙 제24조【일반서식】(2016.3.21. 기획재정부령 제557호로 개정된 것) 법 및 영의 규정에 의한 제반 신고서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3.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2-3) 상증법 부칙 (2010.12.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개정된 것)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3. 상증법 제76조【결정․경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③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법정결정기한"이라 한다)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조사, 가액의 평가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상속인·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알려야 한다. 3-1) 상증법 시행령 제78조【결정․경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월
4. 상증법 제3조의 2【상속세 납세의무】(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5)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2017.10.31. 법률 제14965호로 개정된 것)
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5-1) 민법 제1014조【분할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2017.10.31. 법률 제14965호로 개정된 것) 상속개시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상속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 기타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6)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된 것)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7)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된 것)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8) 국세기본법 제49조 【가산세 한도】(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된 것)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해서는 그 의무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원(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을 한도로 한다. 다만,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 4.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8조 제3항ㆍ제5항(같은 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ㆍ제12항 및 제13항에 따른 가산세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의무위반의 구분, 가산세 한도의 적용기간 및 적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된 것)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헌법 제59조 (1987.10.29. 법률 제10호로 개정된 것)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10. 헌법 제111조 (1987.10.29. 법률 제10호로 개정된 것)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10-1) 헌법재판소법 제2조 【관장사항】(2010.5.4. 법률 제10278호로 개정된 것)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11) 법원조직법 제7조 【심판권의 행사】(2016.1.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된 것)
①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다만,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審理)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1.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1. 쟁점경정청구 사건 개요 (생략)
• 피상속인은 2018.2.14. 사망하였고, 가족관계증명서에 따르면 피상속인(권YH, 19년생)과 배우자(강, 36-2**) 및 장남(권, 58**-1**), 차남(권, 59**-1**), 장녀(권, 62**-2****)등 상속인 4명이 있다.
(1) 청구인들이 2018.8.31. 제출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에 따르면 상속세 재산가액 9,390백만원, 증여재산가산액 1,854백만원, 배우자상속공제 2,973백만원, 상속세과세표준 7,117백만원, 납부할세액 2,447백만원으로 신고하였다. < 상속세 신고 및 결정, 경정청구 내역 > (생략)
(2) 상속세신고서에 첨부된 상속세과세가액 재산분할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제외한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 (배우자 3/9, 자녀 2/9)으로 계산하여 배우자상속공제를 신고하였다. < 상속세 재산분할 명세서 > (생략)
(3) 조사청은 2019.4.17.부터 2019.7.17.까지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2019.9.5. 상속세 4,111백만원(미납부세액 포함)을 결정고지 하였다. (가) 조사종결복명서에 따르면 권의 부동산무상사용 이익증여 등 154백만원 및 강 현금증여 등 205백만원 합계 359백만원의 증여세신고누락액을 확인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였다. (나) 종합소득세 등 공과금 89백만원과 장례비용 10백만원을 추가로 확인하여 공과금 등으로 공제하였다. (다)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이 진행중이나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 2019.2.28.)까지 ‘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를 미제출하였고, 상속미등기 상태이므로 신고한 배우자상속공제 중 2,473백만원을 부인하였다.
(4) 청구인들은 2019.11.4.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2020.1.15.이내에 배우자상속재산 미분할신고서로 재산분할 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가액 2,040백만원을 배우자상속공제 하여달라는 쟁점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
(5)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처분청은 쟁점경정청구에 대하여 2019.1.9. 조사청의 검토(지방국세청 조사1과-*, 2019.1.9.)를 거쳐, 2020.1.16. 배우자상속재산 미분할신고서를 기한내(2019.2.28.)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배우자상속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사유로 거부통지하였다.
(1)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2019.7.29. 배우자상속재산 미분할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면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취하서, 삼판청구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같이 제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 배우자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서 발췌 > (생략) < 2019.7.15. 심판청구(사건 2018느합**) 취하서 발췌 > (생략) < 심판청구서(사건 2018느합** 상속재산분할) 발췌 > (생략) < 2019.7.15.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발췌 > (생략) 상증법 제19조 상증법 시행령 제17조 <’02.12.18. 일부개정>
②...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이하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이 그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08.2.29. 일부개정>
② 법 제1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1. 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2....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19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하는 자는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0.1.1. 일부개정>
②...배우자 상속공제는...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하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0.2.18. 일부개정>
② 법 제19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③ 법 제1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하는 자는...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10.12.30. 일부개정>
② 상동
③ 법 제19조 제3항 단서에 따라...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14.1.1. 일부개정>
② 상동
③...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訴)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4.2.21. 일부개정>
②
1. 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을 청구한 경우
③ 상동 <’19.12.31. 일부개정>
② 상동
③...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배우자상속공제에 대한 상증법 개정연혁
4. 기타 배우자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와 관련된 해석례
• 해당 해석례는 2019.6.20. 세법해석정비에 따라 삭제되었는데, 삭제사유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 소송 종료일로 되는 것은 맞지만 배우자상속재산분할 신고기한이 소송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임에도 소송 종료일까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라고 하였다.
(1)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개정조항에 대한 개정내용 해설에서는 ‘배우자상속재산 분할신고기한’만 추가하였고, ‘부득한 사유발생 신고기한(미분할 신고기한)’은 개정되지 아니하였음 확인된다. < 홈페이지 개정조항 개정내용 해설 발췌 > (생략)
(2) 국세청이 2014.5월 발간한 ‘2014 개정세법 해설’에 수록된 개정내용 해설도 나)와 다르지 않다. < 개정조항 개정세법 해설책자 발췌 > (생략)
1. 관련 법리 및 규정
• 그리고, 「상증법 시행령」 (2014.2.21. 대통령령 제25195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3항에서는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하는 자는 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미분할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실제 상속받은 가액으로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 「상증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에서는 ‘미분할신고서 제출기한을 상증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즉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증법」 제19조 제3항은 ‘심판청구로 인하여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를 미분할신고서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 내에 분할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청구인들은 2018.3.16. 재산분할에 대한 소송(심판청구)를 접수하였으므로 「상증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으나, ‘부득이한 사유’를 미분할신고서로 제출기한인 2019.7.15.까지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신고기한이 도과한 2019.7.29. 제출한 미분할신고서도 ‘심판청구 종료 및 재산분할 신고’에 대한 것으로 부득이한 사유를 신고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법원에서도 ‘「상증법」 제19조 제3항 단서에서 정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고 판단(대전고등법원 2019.10.31. 선고 2019누10816판결 참조) 하였고, 국세청에서도 ‘처분청이 청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못한 경우이나 그 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한 것으로 보는 요건으로, 상속재산 미분할 신고를 해야 하는 기한을 부득이한 사유의 종료일이 아닌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의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로 보고, 청구인의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배우자상속공제 신고 내용을 부인하여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이라고 판단(심사 상속2020-0011, 2020.9.16. 참조) 하였다.
(1) 개정조항은 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되고, 「상증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은 2014.2.21. 대통령령 제25195로 개정되어 공포된 법령으로, 법원에서도 ‘쟁점헌재결정에 따라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조항의 규정이 적용된 것’이라고 판시(서울고등법원 2014.10.7.선고 2014누4063판결 참조)하고 있다.
(2) 「헌법」 제111조 및 「법원조직법」 제7조 에 따라 재판의 전제가 되는 시행령의 위법·위헌성의 판단은 법원의 관할이고, 법률의 위헌성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관할이므로 그 심판에 대한 제청도 법원의 권한으로 불복의 대상이 될 수 없다(조심2015서0881, 2015.4.9. 참조).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법령정보시스템에서 확인되지 아니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