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조사에 대한 불복청구 중에 다시 당초 신고내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고, 그 거부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사건번호 심사-상속-2020-0009 선고일 2020.09.16

쟁점경정청구는 ‘결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경정청구기간은 청구인이 상속세 조사결정 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90일 까지로 제한함이 타당함(대법원 2012.3.29. 선고 2011두4855 판결 등 참조)

주 문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18.2.25. 사망한 서울 *로29길 , **호 (동, HH아파트)에 거주하던 亡 CS(55년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와 공동상속인 아들 TT이다.

1.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보유하고 있던 구 소재 부품 제조업체 ㈜THHH(이하 “THHH”이라 한다)의 상장주식 3,757,560주(평가액 9,258백만원)와 ㈜JSSS(이하 “JSSS”이라 하고, THHH과 함꼐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165,772주(평가액 8,137백만원)(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2018.8.31. 상속재산가액 38,650백만원, 가업상속공제 12,509백만원(이하 “쟁점공제금액”이라 한다), 상속세 7,856백만원으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2. 청구인들은 쟁점공제금액을 신청하면서 ‘사업관련 자산가액 중 공제하는 사업무관자산 가액’을 직접 계산하여 공제비율 1) 을 각각 THHH은 73.09%, JSSS은 70.56%를 적용하여, 각각 6,767백만원, 5,742백만원으로 계산하였다.

  •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하여 2019.4.17.부터 2019.8.28.까지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재산가액 39,614백만원, 채무 등 공제 18,754백만원, 상속세 과세표준 20,861백만원, 상속세결정세액 9,500백만원으로 상속세를 결정하여 추가고지세액 1,835백만원을 2019.10.1. 결정고지하였다.

1. 상속재산가액에 배당금 184백만원은 제외, 사전증여재산가액 627백만원, 2년이내 처분재산가액 147백만원 등 642백만원을 가산하였다. < 상속세 조사내용 > (생략)

2. 청구인들이 가업상속공제 신청한 쟁점주식 중 JSSS 주식 165,772주 중 83,000주(2,875백만원)는 10년 미만보유주식으로 가업상속공제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공제를 부인(이하 “쟁점부인금액”이라 한다)하였다.

3. 처분청은 결정세액에 신고불성실 가산세 192백만원(신고불성실 20백만원, 납부불성실 171백만원)을 가산하고, 기납부세액 7,856백만원(연납연납세액 6,658백만원 포함)을 공제하여 1,835백만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2019.10.10. 고지서를 수령하였고, ‘쟁점공제부인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2019.12.19. 제기(조심2020서***, 이하 “쟁점심판청구”라 한다)하여 심판청구 진행 중이다.
  • 라. 청구인들은 2020.2.26. 상속세 신고서상 쟁점법인 등이 보유한 주식 중 종속기업투자주식 및 관계기업투자주식(이하 “쟁점투자주식”이라 한다)을 사업무관자산으로 오인하여 쟁점공제금액을 과소신고하여 상속세를 과다납부하였다는 내용의 경정청구서(이하 “쟁점경정청구”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 조사청은 2020.4.22.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의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한 청구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거부통지를 하였다.

  • 마. 청구인들은 2020.04.23. 거부통지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2020.06.08.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들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적법하게 당초 신고내용의 오류에 대한 경정청구를 한 것이므로 이건 경정청구거부처분은 부당하다.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에 따른 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한다. 가) 「국세기본법」 제45조 2 제1항 본문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 같은 조 제1호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를 경정청구 사유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 나) 따라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등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적법한 경정청구권자로서 그 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까지는 최초에 과다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2. 대법원 판례 및 국세청의 유권해석 등에서도 당초 신고내용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여 왔다.

  • 가) 대법원에서도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납세의무자에게 결정이나 경정으로 인한 불복대상으로 삼아 하나의 불복절차에서 다툴 수 있도록 한 것은 소송경제나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것이지 납세자의 경정청구권을 제한하려는 것은 아니고, 당초의 신고 등에 관한 경정청구기간이 남아 있는 도중에 과세관청의 결정이나 경정이 있다고 하여 납세자가 당초의 신고 등에 관하여 가지는 별개의 불복수단인 경정청구권 행사가 제한된다고 보는 것도 불합리하며, 조세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 전 규정의 입법 목적은 새로이 증가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경정청구권의 행사만을 제한하는 것으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정청구제도에 관한 국세기본법의 개정 경과와 경정청구제도의 취지 및 관련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납세자가 그 후 이루어진 과세관청의 결정이나 경정으로 인한 처분에 대하여 소정의 불복기간 내에 다투지 아니하였더라도 3년의 경정청구기간 내에서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4.6.26.선고 2012두12822 판결 참조).
  • 나) 그 밖에 국세청에서도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경정 등으로 증가되지 아니한 최초신고에 대하여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 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심사소득2017-0080, 2018.5.9., 징세과-667, 2011.7.5., 등 같은 뜻)

3. 청구인들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그 후 이루어진 처분청의 결정처분에 대한 불복기간과 무관하게,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는 5년 이내까지는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가) 「국세기본법」 제45조 2 제1항의 문언 및 취지와 그에 따른 경정청구권 행사 요건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는 그 후 이루어진 과세관청의 결정이나 경정으로 인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기간(90일) 내에 다투어지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는 위 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까지는 과다신고사유 등을 이유로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당초 신고금액에 추가하여 결정고지한 것이므로, 당초 신고내용에 대하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까지는 과다신고사유 등을 이유로 경정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며, 결정처분에 따라 증가된 세액에 대하여는 당해 처분일로부터 90일의 경정청구기간을 기준으로 불가쟁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법정신고기한인 2018.8.31.이 지난 후 5년 이내인 2020.2.26. 과다신고사유 등을 이유로 쟁점경정청구를 한 것은 경정청구권을 적법하게 행사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 나. 쟁점투자주식은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쟁점투자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쟁점법인의 해외 진출 및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범위

  •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18조 제5항으로부터 가업상속재산가액의 구체적인 범위를 위임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본문은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 나) 2호에서는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법인의 주식가액에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규정하고, 같은 호 마목에서는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 채권 및 금융상품’을 위 사업무관자산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2. 쟁점투자주식이 쟁점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관련 여부는 해당 현지법인의 사업목적, 설립사유, 회계처리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가) 법원에서는 ‘상증법상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그 문언 그대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만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영업활동의 의미를 지나치게 축소해석 하거나 자의적으로 다른 요건을 부가하여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시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18.3.13.선고 2017눈71125판결 참조,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
  • 나) 즉, 쟁점판결의 취지는 가업법인이 보유한 주식 등이 당해 가업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가업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사업목적, 당해 현지법인을 설립한 사유, 회계처리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3. 쟁점투자주식은 쟁점법인들의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므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가)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시 사업무관자산 판단기준을 오해하여 쟁점투자주식을 사업무관자산에 포함한 후 가업상속공제비율을 산정하였다. * 5. 조사내용 21 페이지 ‘쟁점투자주식 종류 및 지분율’ 참조
  • 나) 쟁점판결과 아래의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쟁점투자주식은 쟁점법인들의 영업활동과 직접관련 되어 있는 것이 명백하므로, 쟁점경정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1) (사업목적) THHH은 WXHX 등 부품의 제조 및 판매를 사업목적으로 하고 주로 (주), *(주) 및 그 관계회사에게 부품을 판매하고 있고, JSSS 또한 부품의 제조를 사업목적으로 하고 THHH을 통하여 주로 SS에게 부품을 판매하고 있다.

• 그리고 쟁점투자주식을 발행한 해외현지법인들의 경우에도 THHH 및 JSSS의 제품위탁생산 및 해외진출을 위하여 설립되어 부품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쟁점법인들과 사업목적이 일치한다. * 5. 조사내용 21 페이지 ‘2017년 THHH 감사보고서 중 계열회사현황’ 참조

(2) (설립이유) 쟁점법인들은 부품제조업의 공정특성상 노동집약적인 관계로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하여 중국현지법인 및 필리핀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제품위탁생산을 하고 있고, 주된 거래처인 ** 등의 해외현지법인에 부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브라질 및 파라과이 법인을 설립 및 운영하고 있다.

• 즉, 해외현지법인들을 설립한 이유는 쟁점법인의 제품위탁생산과 주된 거래처인 ** 등의 해외현지법인에게 제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3) (회계처리) 해외현지법인들은 THHH의 종속기업 또는 관계기업으로 THHH이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는 등 영업활동과 관련된 목적으로 해당 기업들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취득 2) 함으로써, 쟁점투자주식이 THHH의 종속기업투자주식 및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사실은 쟁점투자주식 등이 THHH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 5. 조사내용 21 페이지 ‘THHH 2017년 연결감사보고서 주석 중 발췌’ 참조

4.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상속인이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이 생전에 영위하던 가업의 상속을 포기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고 이를 통하여 경제발전과 고용유지의 효과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인바,

• 청구인들은 쟁점투자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상속받은 가업법인의 해외 진출 및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은 경정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본안전) 쟁점경정청구는 세무조사에 따른 결정고지에 따른 것으로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 대상인 당초 신고내용에 대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동일쟁점이 심판청구 진행중이므로 불복청구대상으로 볼 수 없다.

1. 쟁점경정청구의 쟁점인 가업상속공제는 처분청의 상속세 세무조사 항목으로 심판청구 진행 중인 사안과 동일한 것이므로, 경정청구기간은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므로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한 경정청구에 해당한다.

  • 가) 청구인들이 제출한 쟁점경정청구 쟁점인 가업상속공제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 당시 중점조사대상 항목이었다.
  • 나) 처분청은 쟁점공제금액의 적정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속인들에게 수차례의 소명안내를 요구하였고, 세무조사결과 최종적으로 쟁점공제금액 중 피상속이 10년미만 보유한 JSSS주식이 가업상속공제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어 2,875백만원을 공제부인하여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다.

(1) 가업상속공제 적정여부 판단을 위하여 조사청은 주식평가 적정여부, 사업무관자산 비율 등을 검증하고, 소기업 요건, 대표이사 재직요건, 주식 10년 이상 계속 보유요건 등을 검증하였다.

(2) 조사청은 이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관련법인 분석 및 검토”, “상속세 조사관련 소명안내”, “가업상속공제 신청관련 증빙서류 제출요구”,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매매대금 수취 증빙자료 제출요구” 등 직접 소명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직접 조사를 통해 가업상속공제 적정여부를 확인하였다.

(3) 상속세 조사기간 중 청구인들에게는 쟁점경정청구 쟁점인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에 대한 충분한 소명기회가 보장되어 있었음에도 아무런 소명이 없었다는 것은 당초 신고내용에 오류나 잘못된 부분이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 다)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고지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금액에 대한 쟁점심판청구를 이미 제기하였고, 쟁점경정청구 또한 심판청구와 같은 가업상속공제와 관련된 것이므로 청구인들은 결정고지 처분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을 청구하였어야 한다.

• 만약 청구인들의 주장처럼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하여 신고내용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면, 현재 진행중인 심판청구사건에 병합하여 주장하면 될 사안인 것이다.

2. 청구인들이 당초 신고오류라고 주장하는 쟁점법인의 사업무관자산금액 산정은 그 근거가 되는 회계자료 등의 수정 또는 경정 없이 청구인들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른 것으로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가)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시 쟁점법인이 제출한 각 사업년도 회계보고서 및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상태표 등 회계·세무자료(가업상속공제 대상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종속 및 관계기업 등의 회계자료 등 포함)를 반영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도 청구인들이 사업무관자산으로 신고한 “임대용 부동산 등 자산, 과다보유 현금, 영업무관 보유 주식”의 적정여부 판단을 위해 청구인들과 동일하게 각 사업년도 결산시 보고된 회계보고서 및 법인세 신고서, 그리고 주요 재무제표 등을 검토하였다.

• 처분청의 조사결과, 청구인들이 신청한 가업상속공제신청금액 중 가업상속재산명세서 상 사업무관자산 금액 산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다툼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에 따른 경정청구 사유가 존재하려면 적어도 쟁점법인들이 제출한 회계보고서 및 결산보고서, 그리고 주요 재무제표 상의 금액 중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 항목 등에 대한 금액이 당초 신고와 달리 신고내용의 수정, 과세관청의 경정 등으로 인해 변경되어 가업상속공제 대상금액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다.

• 그러나, 청구인들의 쟁점경정청구는 이러한 수정 및 경정이 없이, 청구인들의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판단기준에 따라 당초 신고내용이 오류였다고 주장하는 것일 뿐으로 본질적인 경정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나. (본안청구) 쟁점법인들이 보유한 쟁점투자주식은 가업상속공제금액 계산에서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일관된 해석이다.

1. 국세청에서는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에 따라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재산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보유주식은 같은 조 제5항 제2호 마목에 따른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한다’라고 해석(상증세과-1016, 2018.10.30., 서면2016상속증여-4450, 2016.8.31., 등 같은 뜻)하여 왔다.

• 청구인들을 포함한 대다수의 납세자도 이러한 국세청의 질의회신 내용대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쟁점판결은 특정업체에 대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한 것이므로 쟁점판결에 대한 기판력과 기속력은 당해 사건에 국한되어야하고, 청구인들의 쟁점경정청구와 동일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가) 청구인들은 쟁점법인들이 보유한 자회사인 해외현지법인도 모회사와 동일한 부품제조업이고, 해외현지법인도 모회사의 판매처인 ㈜와 ㈜*의 해외현지 협력업체에 납품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므로 모두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되어 있으므로 업무무관자산이 아닌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주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1) 그러나, 쟁점판결내용은 청구인들의 주장처럼 단순히 동일 업종, 해외현지법인 설립사유 등으로 사업무관자산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다.

• 모회사의 주방용품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주방용품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공장이 필요하므로 자회사(생산 공장) 없이 모회사가 존재할 수 없는 불가분의 상황이므로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2) 그리고 쟁점판결에서는 모회사의 매출은 전부 자회사와 관련된 사업에서 발생하고 있고, 모회사는 매년 영업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수익이 없다면 매년 당기순손실을 볼 수밖에 없고, 모회사가 자회사에 대한 자산 지분율이 막대하고 모회사는 자회사 없이 영업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등 모회사와 자회사의 역할이 바뀌는 또는 사실상 지주회사에 다름 없는 특수한 상황이어서 자회사 출자지분에 대하여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본 것이 주요 판단 내용이었다.

(3) 따라서 쟁점판결의 경우 통상적으로 기업이 투자목적으로 보유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해외현지법인 자회사 주식의 일반적인 사례와 다른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판결이 통상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적용하여야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4) 청구인들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법인인 THHH은 상장법인이고 JSSS은 비상장법인으로 모두 국내 대기업인 ㈜SS 그룹의 1차 협력벤더 업체로 안정적인 매출처와 견실한 재무구조로 인하여 투자주식으로 보유중인 자회사의 영업실적과 무관하게 자력으로 회사의 영업 등 운영이 유지되고 있고,

• 모회사도 국내에 생산공장을 갖추고 있고 자회사도 해외현지에서 생산 공장을 갖추고 있어서 각자가 독립적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거래처에 납품하는 구조이므로 청구인들이 제시한 판결과는 전혀 다른 형태인 것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본안전) 쟁점경정청구는 조사와 무관한 당초 신고내용에 대한 것이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② (쟁점① 본안심리시) 쟁점법인이 보유한 쟁점투자주식은 사업관련자산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2016.12.20. 법률 14382호로 개정된 것)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4.12.23>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2016.12.20. 법률 14382호로 개정된 것)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3)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2016.12.20. 법률 14382호로 개정된 것)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4) 국세기본법 제64조 【결정 절차】(2016.12.20. 법률 14382호로 개정된 것)

① 심사청구를 받으면 국세청장은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심사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 【국세심사위원회】(2016.8.31. 대통령령 제27472호로 개정된 것)

⑬ 법 제64조제1항 단서에서 "심사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심사청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내용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심사청구가 그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경우 5)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2016.12.20. 법률 14382호로 개정된 것)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6. 상증법 제18조【기초공제】(2016.12.20. 법률 14388호로 개정된 것)

①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9>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3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하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 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200억원

⑤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 가업상속재산 및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범위 및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1) 상증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7.2.7>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③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2017.2.7>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 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 나.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 나.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6항 제2호 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하였을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⑤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17.2.7.> 1.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2.법인세법을 적용받는 가업: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해당 주식등의 가액에 그 법인의 총자산가액(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중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사업무관자산"이라 한다)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법인세법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

  • 나.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 다. 법인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
  • 라.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 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라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경정청구 사건 개요 (생략)

2.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 가) 피상속인 가족관계

• 피상속인은 2018.2.25. 사망하였고, 가족관계증명서에 따르면 피상속인(55년생)과 배우자(62년생) 및 자녀(93년생)인 청구인들이 있다.

  • 나) 상속세 신고내역

(1) 청구인들이 2018.8.31. 제출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서에 따르면 상속세 과세가액 33,669백만원, 상속세과세표준 17,460백만원, 납부할세액 7,856백만원으로 신고하였다. < 상속세 신고내용 > (생략) < 상속재산가액 > (생략)

(2) 청구인들은 장례비용, 채무 등 공제금액 5,356백만원, 가업상속공제 및 배우자공제 등 상속공제금액 16,209백만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 상속공제금액 내역 > (생략)

(3)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상속공제대상인 THHH의 주식 3,757,560주(20.88%, AA(兄, 20.48%), BB(조카, 1.21%) 등과 함께 42.57% 보유)와 JSSS의 주식 165,772주(42.16%, AA(49.45%) 및 BB(2.03%)과 함께 93.64% 보유)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평가액에 쟁점법인들의 총자산가액 중 사업관련자산가액 비율(73.09%, 70.56%)를 곱하여 가업상속공제대상금액으로 THHH 6,767백만원, JSSS 5,742백만원, 합계 12,509백만원으로 계산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 및 부동산, 대여금, 과당보유현금, 사업과 직접관련이 없는 쟁점투자주식과 금융자산 등을 사업무관자산으로 계산한 것으로 확인된다. < 가업상속공제신고내용 발췌 > (생략)

  • 다) 상속세 조사 및 결정내용

(1) 2019.8월 작성된 상속세조사 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조사기간은 2019.4.17.부터 2019.8.28.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2) 상속세 조사결과 사전증여재산 등 상속세 과세가액 526백만원이 증가하였고, 가업상속공제 2,875백만원을 부인하여, 상속세과세표준 3,401백만원이 증가되었음이 확인된다. < 상속세 결정내역 > (생략) (가) (기타재산)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배당금 184백만원은 상속개시일 이후에 잉여금 처분결의 된 것으로 확인되어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였다. (나) (사전증여재산)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현금 198백만원, 아들 TT에게 현금 61백만원, 兄 MM에게 주식 368백만원, 합계 627백만원을 사전증여한 사실이 확인되어 상속재산가액에 추가하였다. (다) (사전처분재산) 피상속인 계좌의 2년 이내 인출액 중 347백만원이 소명되지 않아 2억원을 초과하는 147백만원을 상속재산에 추가하였다. (라) (공과금) 2017년 및 2018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등 공과금 63백만원을 추가로 공제하였다. (마) (가업상속공제) JSSS 주식 165,772주 중 2010.8.9. 피상속인이 兄 MM에게서 양수한 83,000주(2,875백만원)은 10년 미만 보유분으로 가업상속공제 부인하였다.

(3) 처분청은 2019.10.1. 청구인에게 추가납부할 상속세 1,835백만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들은 2019.12.19. 쟁점부인금액에 대하여 쟁점심판청구를 제기하여 현재 심판청구 진행 중이다. < 심판청구(심판2020서***) 쟁점 > (생략)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상속받는 경우, 그 주식에 대한 피상속인의 보유 기간이 10년 이상 되는 경우에만 가업상속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여부

  • 라) 상속세 경정청구 및 결정 내용

(1) 청구인들은 2020.2.26. 상속세 신고내용 중 쟁점법인들이 보유한 쟁점투자주식에 대하여 사업무관자산으로 오인하였다는 이유로 쟁점공제금액을 당초신고 12,509백만원에서 11,448백만원(쟁점부인금액 2,785백만원 제외)으로 다시 계산하여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다. < 쟁점경정청구 내용 > (생략)

(2) 청구인들은 신고시 제출한 가업상속공제신고내용 중 THHH이 보유한 쟁점투자주식(22,907백만원)과 JSSS이 보유한 쟁점투자주식(5,860백만원)에 대하여 전액 사업관련자산으로 다시 계산하였음이 확인된다.

• 다만, JSSS의 경우 신고한 쟁점주식 165,772주 중 심판청구한 83,000주를 제외한 82,772주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금액만 선행적으로 경정청구하면서, 추후 심판원 결정에 결과에 따라 추가로 경정청구 예정인 것으로 확인된다. < 가업상속공제 경정청구내용 발췌 > (생략)

(3) 쟁점경정청구에 대하여 조사청은 2020.4.20. 공문(문서번호 조사0과-****, 2020.4.20.)으로 “조사 결정 건으로 경정청구 기한 도과(90일)하였으므로 경정청구 거부”사유로 기각(거부) 처리되었음을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쟁점① 관련 주장 및 증빙자료 검토

  • 가) 청구인들의 주장 및 증빙자료 검토

• 청구인들은 쟁점경정청구는 90일 이내에 불복을 청구하여야 하는 ‘처분청의 결정에 따른 증가된 세액’에 대한 것이 아닌 당초 신고내용 중 가업상속공제금액 과소신고(과세표준 과다신고)에 대한 것이므로 신고내용의 경정청구에 해당하여 5년 이내 적법하게 청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도식을 제출하였다. < 쟁점 경정청구의 적법성 > (생략)

  • 나) 처분청의 주장 및 증빙자료 검토

(1) 처분청은 쟁점경정청구의 쟁점인 가업상속공제는 처분청의 상속세 세무조사 중점조사대상 항목에 해당하므로 경정청구기간은 결정고지 후 90일이라고 주장하면서 ‘가업상속공제 관련법인 분석 및 검토’자료를 제출하였다. (생략) < 분석 및 검토자료 발췌 > (생략)

(2) 처분청의 2019.5.30.자 쟁점법인들에게 발송한 ‘가업상속공제 신청관련 증빙서류 제출 요구’ 공문(지방국세청 조사0과-**)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 적정여부 확인을 위하여 ‘이사회 회의록’ 등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된다. < 관련공문 붙임 ‘제출요구 증빙서류 목록’ 발췌 > (생략)

  • 다) 심판청구와 경정청구 쟁점 비교

(1) 가업상속재산가액을 계산하는 산식은 피상속인이 보유한 가업법인주식가액에 가업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사업관련자산가액(총자산가액-사업무관자산가액)의 비율(공제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다.

(2) 쟁점심판청구는 상기 산식 중 ① 가업법인주식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하는 기준인 가업상속공제 요건 중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가업기업을 경영하여야 한다.’는 기업경영기준의 적용에 대한 것으로 확인된다. < 가업상속공제의 요건별 검토 > (생략)

(3) 쟁점경정청구는 사업관련자산가액비율(공제비율, ④)을 계산하는 ③ 사업무관자산가액 중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금융상품 중 주식’에 대한 것으로 확인된다. < (법인)가업상속재산 가액계산 기준 불복쟁점 > (생략)

4. 쟁점②관련 주장 및 증빙자료 검토

  • 가) 청구인들의 주장 및 증빙자료 검토

(1) 청구인들은 쟁점법인들의 ‘쟁점투자주식 종류 및 지분율’ 자료를 제출하면서 당초 신고시 쟁점투자주식을 사업무관자산으로 오인하여 가업상속공제금액을 과소계산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전자공시시스템(dart.or.kr)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2018.3.30.자 사업보고서에서 투자목적을 경영참여 및 지분투자로 공시하였음이 확인된다. < 쟁점법인 보유 쟁점투자주식 종류 및 지분율 > (생략) * THHH PARARGUY S.A는 브라질법인이 나머지 90%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

(2) 청구인들은 쟁점투자주식을 발행한 해외현지법인들과 쟁점법인들의 사업목적이 일치한다고 주장하면서 사업보고서 중 계열회사 현황자료를 제출하였다. < THHH 2017년 감사보고서 계열회사현황 발췌 > (생략)

(3) 청구인들은 쟁점법인들이 사업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는 등 영업활동과 관련된 목적으로 해당 기업들의 의결권 있는 지분(쟁점투자주식)을 취득하였고, 다만, 지분비율에 따라 종속기업 3) 또는 관계기업 4) 으로 분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THHH의 연결감사보고서 주석 자료’를 제출하였다.

• 기업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종속기업 또는 관계기업으로 지배관계를 구분한 근거는 지분의 50%초과 보유여부로 기재되어 있다. < THHH 2017년 연결감사보고서 주석 중 발췌 > (생략)

  • 나) 처분청은 가업상속공제와 관련한 판례 및 예규만 제출하였을 뿐 별도의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다) 쟁점법인들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 기업공시자료에 따르면 쟁점법인들은 2017년 사업년도에 252백만원부터 31,312백만원까지 규모의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과 거래한 사실이 확인된다. < THHH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발췌 > (생략) < JSSS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내역 발췌 > (생략)

  • 라) 쟁점법인들의 법인세 신고내역

•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THHH은 매출액의 11.3%~14.2%를 쟁점투자기업에 매출하였고, 매입액의 10.8%~12.7%를 쟁점투자기업에서 매입하였고, JSSS 매출액 및 매입액 중 쟁점투자기업 해당분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쟁점법인 법인세 신고내역 > (생략)

  • 라. 판단

1. 관련 법리 및 규정

국세기본법(2014.12.23.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된 것) 제45조의2 제1항 단서에서는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5조 제9항에서는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제65조에서는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와 청구기간이 지난 후 청구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쟁점경정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따르면, 청구인들의 쟁점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적법하게 당초 신고내용 중 가업상속공제금액 계산에 오류가 있어 경정청구를 한 것이므로 그 기한은 5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결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각각 3,401백만원, 1,700백만원으로 확인되는 반면, 쟁점경정청구 대상 과세표준 및 세액은 각각 1,814백만원, 907백만원으로 확인된다.

(2) 상속세는 과세관청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이른바 부과과세방식의 세목으로 처분청이 상속세 조사결정을 함으로써 비로소 가업상속공제금액이 결정되었고, 세부적으로는 가업상속공제신고서 및 가업상속재산명세서의 내용 전체에 대한 조사가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3) 대법원에서도 ‘증액경정처분이 있더라도 불복기간이나 경정청구기간의 경과 등으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당초 신고나 결정에서의 세액에 대하여 불복을 제한하려는 것에 있음에 비추어 보면, 불복기간이나 경정청구기간의 도과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세액에 관하여는 그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12.3.29. 선고 2011두4855 판결 등 참조)하고 있다.

(4) 이에 따라 쟁점경정청구가 ‘결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경정청구의 경정청구기간은 청구인이 상속세 조사결정 고지서를 받은날(2019.10.10.)로부터 90일(2020.1.8.) 까지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5) 따라서 쟁점경정청구서는 2020.2.26. 접수되었으므로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나) 설혹 쟁점경정청구가 청구인들의 주장처럼 당초 신고오류에 따른 것으로 경정청구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건 심사청구는 적법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1) ① 「상증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르면 ‘가업상속재산가액은 피상속인이 보유한 가업법인주식가액에 가업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사업관련자산가액(총자산가액-사업무관자산가액)의 비율(공제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청구인들이 2019.12.19. 제기한 쟁점심판청구는 가업법인주식가액산정에 대한 것이고 쟁점경정청구는 사업무관자산가액에 대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쟁점심판청구와 쟁점경정청구 모두 가업상속재산가액을 구하는 일련의 계산식의 일부에 대한 것으로 서로 다른 쟁점에 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아울러, 이 건 심사청구는 쟁점경정청구의 거부처분에 대한 것이기는 하나, 쟁점경정청구의 전제가 되는 처분이 2019.12.19. 먼저 제기한 쟁점심판청구의 대상처분과 동일(2018.2월 상속분에 대한 조사결정)한 것으로, 동일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이 건 심사청구가 제기된 것이 아니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 에서는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심판원에서도 ‘심판청구가 심리 중인 처분에 대하여 경정청구가 제기된 경우 부적법하다 (조심 2013서3390, 2013.12.31. 외 다수 같은 뜻)’고 판단하고 있다.

  • 다) 따라서 처분청인 쟁점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고, 이 건 심사청구 또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이에 따라 이 건 심사청구는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므로 쟁점② 본안의 심리를 생략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공제비율 = 사업관련자산가액 ÷ 종자산가액 2) 종속기업의 경우 50% 초과 의결권 지분 보유, 관계기업의 경우 20% 이상 의결권 지분 보유 3) 종속기업은 회사가 지배하고 있는 의결권의 과반수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을 말함 4) 관계기업은 회사가 유의적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을 말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