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매매사례가액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 제재이므로 상속재산 평가차이로 인하여 과소납부한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에 해당함
유사매매사례가액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 제재이므로 상속재산 평가차이로 인하여 과소납부한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에 해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 이에 따라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쟁점상속재산들의 가액을 4,050백만원으로 평가(이하 “쟁점평가액”이라 한다)하여 2020.2.10. 청구인들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 51백만원 포함하여 상속세 720백만원을 결정·고지하였다.
1. 「상증법」상 평가심의위원회 재산평가 심의는 과세관청의 재량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납세자에게 강제하거나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 따라서 세법 엄격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납세자가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재산평가 심의를 신청하는 것을 강제하거나 납세자가 반드시 지켜야하는 의무로 규정한 것이 아니다.
• 납세자도 상속세 신고 전에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재산평가 심의를 신청하도록 「상증법 시행령」에 규정하고는 있으나, 강제하거나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납세자가 신청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2. 청구인이 세법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태만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면서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1.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속재산가액으로 보는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2. 아울러,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 등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상증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은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의거 평가기준일 2년 이내의 유사매매사례가액 확인이 가능하고, 「상증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 신청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쟁점가산세는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로 「국세기본법」 제48조 에 규정된 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이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 이에 따라 이 건 상속세 결정시 쟁점상속재산들의 평가와 관련되어 과소신고한 부분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제1호 다목에 따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1. 상증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2018.3.20. 법률 제15522호로 개정된 것)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1-1) 상증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20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1-2) 상증법 시행규칙 제15조【평가의 원칙등】(2017.3.10. 기획재정부령 제605호로 개정된 것)
③ 영 제49조 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신설 2017.3.10> 1.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2. 제1호 외의 재산의 경우: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1-3) 상증법 시행규칙 부칙 (제605호 2017.3.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상증법 시행령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20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된 것)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국세청과 지방국세청에 각각 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2.7, 2018.2.13>
1.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매매등의 가액의 시가인정
② 평가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지방국세청에 두는 평가심의위원회: 다음 각 목에 따른 위원
③ 제2항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납세자는 제1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4개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첨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2.7>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매매등의 가액의 입증자료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평가심의위원회는 해당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1개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20일 전)까지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 부과】(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된 것)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4)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된 것)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7.12.19>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④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속세ㆍ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ㆍ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 5)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된 것)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인지세법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47조의5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의 납부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중간예납, 예정신고납부 및 중간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6)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2016.12.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된 것)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1. 피상속인의 가계도
•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따르면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부부이고, 자녀로는 HHH와 DDD가 있다.
2. 상속세 신고내역
3. 상속세 조사내용
• 종결복명서의 조사자 의견에는 ‘상속재산 중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회신내용에 따라 추후 결정하고 기타 상속재산 평가 및 공제 등 적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상속세 결정내역
1. 관련 법리 및 규정
○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는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의 제재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한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미납부한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데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1998.11.27. 선고 96누16308 판결, 대법원 2010.1.14. 선고 2007두23200 판결 등 참조).
2.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가 부당한지 여부
- 가)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따르면, 청구인의 세법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해태한 사실이 없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상증법」 상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인정하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가액 등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평가기간 중 당해 재산 또는 유사한 재산에 대하여 매매 등이 있는 경우의 그 거래가액을 말하나, 평가기간 밖의 거래가액도 평가기준일로부터 매매 등이 있는 기간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상속재산1은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기간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쟁점상속재산2는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기간의 해당재산 취득가액으로 하여 재산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상속재산가액을 다시 계산한 사실은 앞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다.
(2) 청구인은 세법상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신청은 강제하거나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해태한 사실이 없으므로 가산세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4항 규정에 따라 재산평가차이로 인하여 과소신고한 부분에 대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나) 쟁점상속재산들에 대한 유사매매사례가액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에서 확인이 가능한 점, (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까지 미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그 납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행정상 제재인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상속재산 평가차이로 인하여 과소납부한 세액이라고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가 납부하여야할 세액을 미달하게 납부한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상속재산들의 평가차이로 인한 과소납부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