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자녀의 계좌에 입금한 금전이 증여 목적이 아닌 배우자의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은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함

사건번호 심사-상속-2020-0007 선고일 2020.07.22

계좌입금액이 배우자의 생활비로 사용되었는지는 계좌출금액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사회통념상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으로 사용된 내역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1.4. 사망한 배우자 양YC(1939년 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서 2018.7.24. 상속재산가액 1,345백만원으로 하여 상속세 납부세액 44백만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3.4.부터 2019.6.7.까지 기간 동안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8.1.4. 상속분 상속세 총 결정세액을 117백만원으로 결정한 후, 추가 납부할 세액 73백만원을 2019.9.5. 청구인과 그 외 상속인(연대납세의무자인 딸 양EJ, 아들 양SU, 이하 “자녀들”이라 한다)들에게 결정고지하였다.

1. 처분청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기간 동안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딸 양EJ의 계좌(LL농협 211084--12, 이하 “쟁점계좌1”라 한다)에 입금한 93백만원과 아들 양SU의 계좌(MM은행 556-2*-***46, 이하 “쟁점계좌2”라 한다)에 입금한 326백만원(이하 입금액 모두를 “쟁점입금액”이라 한다)을 확인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입금액 중 일부는 생활비 등으로 인정하고 76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양EJ에게, 71백만원은 양SU에게 각각 사전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합계 금액 147백만과 그 이외 상속받은 재산으로 적출된 151백만원과 합한 총 298백만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9.9.5. 고지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2019.11.28.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청구하였고, 2020.1.21. 기각 결정되었다.
  • 라. 청구인은 2020.1.23. 결정서를 수령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2020.4.2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피상속인이 쟁점계좌1로 입금한 93백만원은 청구인에 대한 생활비로 사회통념상 생활비 범위에 해당하므로 전액 비과세 되어야 한다.

1. 피상속인은 100세가 넘은 어머니(청구외 이BR)의 간병을 위하여 어머니 및 아들 양SU과 함께 고향인 전주에서 함께 거주하였고, 청구인은 건강상의 이유로 2003.1월부터 딸 양EJ의 간병을 받으며 경기도 LL시 SS동 아파트 4-**2에서 피상속인과 별도로 거주하였다.

• 이에 피상속인은 쟁점계좌1를 통해 청구인의 생활비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송금하였으며, 청구인은 양EJ과 함께 이 돈으로 생활하였다.

2.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모두 70대 후반의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아 각각 자녀들의 수발을 받고 있었으므로 은행출입은 물론 폰뱅킹 등의 금융거래를 하기 어려운 처지였다.

• 이에 따라 피상속인이 청구인의 생활비를 송금하거나 생활비의 인출 등을 할 때는 양SU이 피상속인을 대리하여 자기 명의의 쟁점계좌2를 이용하였고, 청구인 역시 생활비 인출 및 계좌이체 편의를 위하여 양EJ 명의의 쟁점계좌1를 통하여 생활비를 송금 받고 인출하였다.

3. 처분청이 쟁점계좌1로 입금된 금액 중 4년간 생활비로 인정한 금액은 93백만원 중 17백만원으로 이는 연 평균 459만원, 월평균으로는 38만원에 불과한 금액이며, 2014년도에는 생활비 인정액이 송금액을 초과한다고 하여 생활비 1,458천원을 증여재산에서 차감하지 아니하였다. * 다. 사실관계 11 페이지 ‘쟁점계좌1 검토 내역’ 참조

• 그러나 청구인은 70대 후반의 고령으로서 달리 소득원이 없었으며, 피상속인이 보내준 돈으로 생활을 영위하였고, 쟁점계좌1에서 난방비, 관리비, 통신비 등이 인출된 것으로 보더라도 생활비 계좌임이 명백하다.

4. 처분청은 쟁점계좌에서 인출된 금액 중 난방비, 관리비, 통신비로 확인되는 금액만 인정하였다.

  • 가) 그러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제46조 제5호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규정하고 있어, 생활비라 함은 난방비 등 사용처가 정확히 확인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를 말하는 것이다.
  • 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란 당사자의 재산 및 소득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10억원 이상의 자산을 가진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점을 감안할 때 4년 간 총 입금액이 93,370천원이라면 월평균 194만원 정도에 불과하여 이 금액 모두를 생활비로 인정하더라도 사회통념상의 생활비로 보기에는 오히려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 다) 그런데 처분청이 생활비로 인정한 금액은 월 평균 38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극빈자(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1인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급여 495천원(2017년 기준)에는 물론 기초생활수급자 1인에게 지급하는 생계급여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며, 2017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1인 가구에게 실제로 매월 지급하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합계액 1,057천원 1) 에도 크게 미달하는 금액이다.

5. 따라서 4년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93백만원은 연평균 23백만원(월평균 1,945천원)에 불과한 금액으로서 그 전액이상증법제46조 제5호에 의한 사회통념상의 생활비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예비적 청구) 쟁점계좌1 입금액 중 수표출금액 9,300천원(이하 “쟁점수표출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생활비로서 사회통념상의 생활비 범위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되어야 한다.

1. 쟁점계좌1 입금액 중 쟁점계좌1에서 백만원권 및 십만원권 수표로 출금된 9,300천원의 경우 생필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해당한다.

• 청구인은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인출한 것으로 이를 거주지 인근 마트 등에서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 다. 사실관계 13 페이지 ‘현금 및 수표인출 내역’ 및 13 페이지 ‘농협하나로마트 회원실적조회 내역’ 참조

2. 수표의 경우 현금과 다를 바 없는 유가증권에 해당하므로 현금과 수표를 달리 판단할 이유가 없음에도 처분청은 현금인출액의 경우 생활비로 인정한 반면, 수표인출액은 생활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3.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동 수표가 최종으로 은행에 입금한 사람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 수표의 유통경로 및 최종 입금자에 대한 정보의 열람 등을 요구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권한이 있는 처분청이 밝혀야 할 사항이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이 실제 생활비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은 이미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였다.

1.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쟁점계좌2로 이체된 금액 중 일부가 다시 쟁점계좌1로 이체되었다.

  • 가) 양EJ은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이 건 처분 관련 세무조사 당시에 청구인은 생활비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18백만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처분청은 이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였다.

•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계좌로 입금된 93백만원에서 생활비 18백만원을 제외한 쟁점금액 76백만원을 사전증여 재산으로 결정하였다.

  • 나) 처분청은 당초 신용카드 사용내역 및 통장 입출금내역 등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모두 생활비로 제외하여 결정하였다.

2. 쟁점계좌2에서 쟁점계좌1로 입금된 금액 중 양EJ이 청구인을 부양하기 위한 생활비로 지출한 금액을 확인한 결과, 당초 계좌입금액에서 생활비로 인정한 18백만원 이외의 지출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 아울러, 청구인의 주장처럼 쟁점계좌1의 입금액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면, 쟁점계좌1의 잔액은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쟁점계좌1로 입금된 금액 중 피상속인 사망 당시 계좌잔액은 40백만원이 확인된다. * 다. 사실관계 11 페이지 ‘쟁점계좌1 검토 내역’ 참조

3. 따라서 청구인 주장하는 금액이 최저생활비 및 사회통념상 생활비의 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를 들어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없이 생활비로 추가 인정해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나. 아울러 청구인은 쟁점계좌1에서 인출된 수표가 생활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한 소명이 불분명하므로 이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 ①) 쟁점계좌1에 입금된 피상속인의 자금은 청구인의 생활비로 사용하였으므로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2. (쟁점 ②, 예비적 청구) 쟁점수표출금액은 청구인의 생활비로 사용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증법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상증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0>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1) 상증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다.

1.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2.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3.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상증법 제12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민법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

6.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4-1) 민법 제1008조의3【분묘 등의 승계】(2016.12.20. 법률 14409호로 개정된 것) (墳墓 등의 承繼)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4-2) 상증법 시행령 제8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된 것)

③ 법 제1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이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하고, 제3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3.2.15>

1.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이하 이 조에서 "분묘"라 한다)에 속한 9,900제곱미터이내의 금양임야

⑤ 법 제1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10.2.18>

5. 상증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6. 상증법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6-1) 상증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로 개정된 것)

④ 법 제46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6-2) 상증법 기본통칙 46-35…1【비과세 증여재산의 범위】

① 법 제46조 제5호에 따른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는 필요시마다 직접 이러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며, 생활비 또는 교육비의 명목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도 그 재산을 정기예금․적금 등에 사용하거나 주식, 토지, 주택 등의 매입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 보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1. 다툼이 없는 사실관계

  • 가) 피상속인의 가계도

• 주민등록초본 자료에 따르면 피상속인과 양SU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2012.11.부터 2015.7.까지 함께 거주하였고, 청구인은 양EJ과 양EJ의 현거주지에서 2012.6.부터 2013.12.까지 함께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 피상속인 및 상속인 주소지 내역 > (생략) *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같이 거주하다, 1997.8.28. LL시 -2로 전입하였음

  • 나) 상속세 신고내역

① 상속인들은 2018.7.24. 상속재산가액 1,345백만원, 자진납부할세액 44백만원으로 상속세신고서를 제출하고 2018.9.18. 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 상속세 신고내역 > (생략) < 상속재산가액계산 명세서 > (생략)

② 상속인들은 장례비용 및 채무로 공제금액 43,192천원, 일괄공제 및 배우자공제 등 상속공제금액 1,020,000천원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 상속공제금액 내역 > (단위: 천원) 상속재산 가액 공제금액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공제금액 상속세 과세표준 장례비용 채무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금융재산공제 1,345,803 5,000 38,192 1,302,611 500,000 500,000 20,000 581,272

  • 다) 상속세 조사결정내역

(1)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조사기간은 2019.3.4.부터 2019.6.7.까지이고, 조사사유는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및 금융재산 등 확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상속세 조사결과 증가된 상속재산가액 150,999천원, 사전증여재산 147,662천원이 발견되어 상속세과세표준 298,661천원이 증가되었음이 확인된다. < 상속세 결정내역 > (생략)

① (금융재산) 피상속인의 TT은행(305-06**--013)계좌 잔액 999천원을 상속재산에 추가하였다.

② (기타재산) 사위 김TH(차녀 양GE의 배우자)에게 2016.8.26. 150백만원을 대여한 사실을 확인하여 상속재산에 추가하였다.

③ (사전증여재산) 피상속인의 계좌(302****)에서 양SU의 쟁점계좌2에 입금된 326,643천원 중 생활비 등을 제외한 71,211천원, 양EJ의 쟁점계좌1에 쟁점계좌2로부터 입금된 93,370천원 중 생활비 사용액을 제외한 76,451천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판단하였음이 확인된다. < 쟁점계좌2 검토내역 > (생략) 쟁점계좌2에는 양SU 본인의 급여 등이 혼재되어 사용된 것으로 조사됨 < 쟁점계좌1 검토내역 > (단위: 천원) 귀속연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소 계

① 쟁점계좌2에서 입금 1,000 21,250 35,140 35,980 93,370

② 생활비 인정금액 2,468 5,848 5,720 4,351 18,387

③ 사전증여결정금액(①-②) 15,402 29,420 31,629 76,451 * 쟁점계좌1에는 양EJ의 급여 등이 혼재되어 있고, 생활비 인정금액은 아파트관리비, 통신비, 유선방송수신료, 가스료, 현금인출액 등 이며, 2018.1.2. 잔액은 40,447천원임

(3) 처분청은 2019.9.5. 청구인에게 추가납부할 상속세 73백만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19.9.30. 상속세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 라) 증여세 고지결정

①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결과에 따라 양SU이 피상속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9.9.2. 각각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고, 양SU은 2019.9.30. 증여세를 완납하였다. < 양SU 증여세 결정내역 > (생략)

②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결과에 따라 양EJ이 피상속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9.8.8. 각각 증여세를 결정하여 고지하였고, 양EJ은 2019.8.28. 증여세를 완납하였다. < 양EJ 증여세 결정내역 > (생략)

  • 마)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양EJ은 근로소득 68백만원이 발생하였고, 청구인은 소득발생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양EJ의 소득발생내역 > (생략)

2. 청구인 주장 관련 증빙 검토

  • 가) 청구인은 ‘쟁점계좌1 입금액 중 처분청이 인정한 생활비는 월평균 38만원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495천원 보다 적다’고 주장하면서, ‘2017년 기준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 자료를 제출하였다. <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127호) 발췌 >

2.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정보장 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정보장수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선정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495,879 844,335 1,092,274 1,340,214... 2,084,033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47,940원씩 증가 (중략)

4. 의료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 및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중략)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778,710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330,586원씩 증가 (중략)

  • 나) 청구인은 쟁점계좌1 출금액 중 ‘쟁점수표출금액 9,300천원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로 처분청이 생활비로 인정한 현금인출액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현금 및 수표인출내역’을 제출하였다. < 현금 및 수표인출 내역 > (단위: 천원) 연도별 현금인출액 (생활비 인정) 수표인출액 (생활비 비인정) 비 고 2015 2,700 2,000백만원권 2매 2016 3,300 3,000백만원권 3매 2017 1,700 4,300십만원권 36매, 계좌이체 700 합 계 7,700 9,300

① 청구인이 제출한 출금전표자료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이 쟁점계좌1에서 수표로 출금된 내역 8,600천원과 계좌이체(상대불명) 금액 700천원이 확인되고, 2019.6.5. 현재 미결재 수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쟁점계좌1 수표 등 출금내역 > (생략)

②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에 따르면 쟁점계좌1에서 계좌이체 및 현금출금된 7,700천원에 대하여 생활비로 인정하였음이 확인된다. < 쟁점계좌1 계좌이체 및 현금출금 인정내역 > (생략)

  • 다) 청구인은 쟁점수표출금액을 거주지 인근 마트에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회원번호(250046476527)의 2019.12.26.자 ‘농협하나로마트 회원실적 조회내역’을 제출하였다 < 농협하나로마트 회원실적 조회내역 발췌 > (생략)

3. 처분청 주장 관련 증빙 검토

• 처분청은 쟁점계좌1의 쟁점입금액 93,370천원 중 2017년 말 미사용 잔액 40,448천원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93,370 생활비 사용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입출금 집계 내역’을 자료를 제출하였다. < 쟁점계좌1 입출금 집계 내역 > (생략) * 청구인은 2016년 쟁점계좌1에 출금한 수표 2장, 42,000천원을 청구인의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이의신청시 주장한 바 있으나, 심사청구에서는 주장하지 아니함

4. 청구인과 처분청 주장의 비교 (생략)

  • 라.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 가) 관련 법리 및 규정

○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11.13. 선고 99두4082 판결 등 참조).

  • 나)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생활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1)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피상속인의 자산규모, 최저생계비 등을 보았을 때 피상속인이 쟁점금액도 배우자인 청구인의 생활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쟁점입금액은 피상속인이 입금하였고 쟁점계좌1의 소유주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이 아닌 딸 양EJ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입금액이 양EJ에 대한 증여목적이 아닌 청구인의 생활비로 입금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은 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나)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생활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쟁점계좌1에서 출금된 금전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①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자산규모 등을 들며 사회통념상 쟁점입금액 전부를 청구인의 생활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만 할 뿐 구체적으로 사용된 내역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쟁점계좌1의 총출금액 87,098천원 중 일부 아파트관리 및 통신비 등 생활비로 인정할 수 있는 18,387천원은 이미 사전증여 재산가액에서 제외한 점, ③ 나아가 2016년 수표출금액 42,000천원은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불구하고 청구인의 생활비로 주장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제외하면 총출금액 중 추가로 청구인의 생활비로 주장할 수 있는 금액은 26,711천원에 불과한 점, ④ 쟁점계좌1의 2017년말 계좌잔액 40,448천원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지급한 청구인의 생활비라는 사실을 청구인이 입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나아가, 최저생계비는 주거비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생계․의료급여 기준’자료에 따르면 동거인 1인 증가시마다 증가되는 생계비는 247천원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상속주택 및 장녀의 집에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에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생활비로 인정한 월평균 생활비 383천원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자녀인 양EJ에 대한 증여목적으로 입금한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 가) 관련 법리 및 규정

○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문제 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등 참조).

  • 나) 쟁점수표출금액이 청구인의 생활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1)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쟁점계좌1에서 수표로 인출한 금액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의 생활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쟁점계좌1 총입금액은 126,377천원으로 쟁점입금액 93,370천원 외에도 양EJ의 근로소득 등 개인자금 33,007천원이 혼재되어 입금된 사실로 보았을 때 쟁점수표출금액이 쟁점입금액을 인출한 것인지 양EJ의 개인자금을 인출한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마트 회원실적자료의 금액은 연도별로 1백만원 내외로 처분청에서 이미 생활비로 인정한 현금 인출금액보다 적은 금액이므로, 추가적으로 쟁점수표출금액이 양EJ이 아닌 청구인의 생활비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수표출금액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하지 아니하고 이 건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2017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보건복지부고시 제2016-127호, 2016.7.22. 제정)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