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자녀가 부모의 생활비를 피상속인 계좌로 이체하였고 그 중 일부를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한 경우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지

사건번호 심사-상속-2020-0006 선고일 2020.06.03

청구인 자녀가 부모의 생활비를 거래의 편의상 피상속인의 계좌로 전부 이체하였고, 이체한 금액을 생활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 중 일부를 청구인 계좌로 이체한 것은 자녀가 생활비 중 일부를 청구인 계좌로 이체한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19.8.8. 청구인에게 한 2018.6.26. 상속분 상속세 결정고지에 대하여 결정을 취소한다.

1. 사실관계와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

6.

26. 청구인의 배우자인 신SW(이하 “피상속인” 이라고 한다)가 사망하자, 청구인, 피상속인의 자녀 신SH(이하 “상속인①” 이라 한다), 자녀1, 자녀2, 자녀3, 자녀4는 상속인(이하 상속인 모두를 “상속인들” 이라 한다)으로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 나. 상속인들은 2018. 10.18. 상속세 과세가액을 2,081,901천원, 납부세액을 101,314천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 다. ◯◯세무서장(이하 “처분청” 이라 한다)은 2019.3.18.부터 2019.6.25.까지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2018.6.21. 20백만원, 2018.6.25. 5백만원, 합계 25백만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이 각각 이체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증여재산가산액에 가산하여 2019.8.8. 상속세 866만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건 처분” 이라 한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0.4.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계좌이체한 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고, 피상속인의 재산에서도 제외하고 상속세를 계산하여야 한다.

  • 가. 상속인①은 2015.2.1.부터 2018.4.6.까지 부모님의 생활비로 매월 3백만원 상당액을 피상속인 계좌로 송금(총 86,270천원원)하였으며, 피상속인은 몸이 불편하여 청구인이 현금으로 인출하여 일부는 생활비, 병원비, 간병비등으로 지출하였고, 상속인①이 피상속인 계좌로 송금한 금액 중 쟁점금액을 2018.6월에 청구인 계좌로 이체하였다.
  • 나. 상속인①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도 청구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매월 3백만원 상당액(총 43,000천원원)을 청구인의 생활비를 보내고 있다.
  • 다. 상속인①이 피상속인 계좌로 송금한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고유의 재산이 아니라, 상속인①이 피상속인과 청구인에게 생활비등으로 보내온 것이 분명하며, 다만 거래의 편의상 피상속인의 계좌를 활용한 것일 뿐으로써 이 금전의 성격이 부모 중 피상속인에게만 귀속되는 재산이 아니라, 부모인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공동재산으로 보아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어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 가. 상속인①은 2015년 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매월 3백만원 상당액을 피상속인 계좌로 이체하였고, 자금원천은 상속인①과 상속인①의 배우자가 2015.12.7. 피상속인에게 증여받은 □□시 □□구 □□동 □□번지의 임대료 수령액이다.
  • 나. 청구인은 상속인①이 매월 입금한 금액을 생활비, 병원비, 간병비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 중 일부인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이체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2015.2.1. 피상속인의 예금계좌 잔액은 722,407천원원이며, 상속개시일인 2018.6.26 예금계좌잔액은 594,700천원을 보유하고 있어, 피상속인이 생활비를 보조 받은 정도로 곤궁한 처지가 아니므로 매월 입금액을 피상속인이 증여받아 예금잔고로 유지되다가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다. 청구인이 주장과 같이 쟁점금액이 사전증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속인①이 입금한 금액이 만약 생활비이라면 이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이므로 결국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금액이며, 쟁점금액이 상속개시일 5일전인 2018.6.21.과 1일전인 2018.6.25.에 청구인에게 이체되어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금액이 미사용 잔액으로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그대로 남아 있었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되어야 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녀가 부모의 생활비를 피상속인 계좌로 이체하였고 그 중 일부를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한 경우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2017.07.26. 법률 제14839호로 개정된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 다. 조사내용

1. 사실관계

  • 가) 상속세 신고 및 결정내역과 증여세 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1)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따르면, 상속인은 청구인과 자녀 6인이며, 상속세신고 내역과 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표1> * 증여재산가산액 신고내역 698,288천원: 2015.12.7. 피상속인은 □□시 □□구 □□동 □□ 부동산을 상속인①(아들 신SH), 상속인①의 배우자(임HJ)에게 각각 1/2씩 사전증여

(2) 처분청은 2018.

6.

21. 현금증여 20,000천원, 2018.

6.

25. 현금증여 5,000천원에 대하여 2019.

8.

13.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후 증여세 결정세액 0원으로 결정하였다.

  • 나) 청구인등 소득 및 사업소득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1992년부터 1995년까지 △△초등학교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았음이 확인되며, 그 이후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발생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피상속인은 1998.2.17. □□시 □□구 □□동 소재 부동산 임대업을 개업하여 상속인①에게 증여시점인 2015.12.7.까지 사업을 영위하였다.

  • 다) 피상속인의 계좌 입출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피상속인 은행 계좌(4****2628)에서 상속개시 5일전인 2018.

6.

21. 20백만원, 상속개시 1일전인 2018.

6.

25. 5백만원이 청구인의 계좌로 계좌이체되었음이 확인된다.

(2) 피상속인 계좌에서 전기·수도·가스·건강보험·재산세 등의 납부내역 및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핸드폰 요금, 카드 결제대금 등이 매월 출금되었다.

  • 라) 청구인의 계좌 입출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상속개시일 전 2년간(2016.

6. 27.부터 2018.

6. 26.까지) 청구인 은행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쟁점금액 25,000천원과 예금이자 89천원이 입금된 내역 및 인터넷전화 요금 52천원이 출금된 내역이 확인되고 그 외의 입출금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 마)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내역을 확인한바, 상속인①이 매월 15일 전후로 3백만원 상당액을 피상속인에 입금하였고, 피상속인이 사망후에는 청구인에게 정기적으로 입금한 내역이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표2>
  •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 에는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나) 같은 법 제46조 제5호에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자녀가 부모의 생활비를 피상속인 계좌로 이체한 금액 중 일부를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한 경우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지에 대한 판단

  • 가)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 건을 보건대, 자녀가 부모의 생활비로 보낸 금액 중 일부를 청구인 계좌로 이체한 경우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① 청구인 자녀가 부모의 생활비를 피상속인의 계좌로 전부 이체하였고 이체한 금액을 생활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 중 일부를 청구인 계좌로 이체한 것은 자녀가 생활비 중 일부를 청구인 계좌로 이체한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② 자녀가 피상속인의 사망한 이후에도 청구인에게 매월 생활비를 보내오고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자녀가 거래의 편의상 피상속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생활비를 보낸 것으로 판단된다.

③ 자녀가 생활비로 피상속인에게 계좌이체한 총액 중 생활비를 사용하고 남은 금액의 1/2 정도를 청구인 계좌로 이체한 점을 비추어 볼 때 증여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나) 따라서 처분청이 자녀가 부모의 생활비로 보낸 금액 중 일부를 청구인 계좌로 이체한 것을 증여재산이라고 처분 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의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