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 이외 개인 및 법인사업장 여러 곳이 계속사업자로 사업자등록되어 있었음에도 이들 장소에 고지서 송달하려는 노력을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지 아니한바, 고지서 송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소지 이외 개인 및 법인사업장 여러 곳이 계속사업자로 사업자등록되어 있었음에도 이들 장소에 고지서 송달하려는 노력을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지 아니한바, 고지서 송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세무서장이 2019.6.10. 청구인에게 한 2015.10.20. 상속분 상속세 1,405,488,933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송달받아야 할 사람이 교정시설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留置)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교정시설의 장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송달한다. <신설 2018.12.31>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 및 제22조 제2항 각 호의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2.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3.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1-1) 국세기본법 시행령 (2019.2.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조 【주소 불분명의 확인】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기본통칙 11-7…1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시・읍・면・동의 주민등록사항, 인근자, 거래처 및 관계자 탐문, 등기부 등의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의2 【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7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66조 【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에게 한 이의신청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한 것으로 본다.
1.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에 따라 과세처분을 한 경우
2. 세무서장에게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
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65조의2 및 제65조의3을 준용한다.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2.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 기본통칙 65-0…1 【각하결정사유】
① 법 제6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1.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처분의 부존재)
2.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지 않은 자의 불복(당사자 부적격)
3.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한 불복
② 심판청구・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감사원심사청구가 불복제기 기간 내에 중복제기되었을 때에는 심판청구・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각하한다.
③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기간 내에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중복제기되었을 때에는 청구인의 의사를 확인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 청구인이 선택하지 않은 불복청구는 각하한다.
④ 이의신청이 각하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였을 경우에는 전심(이의신청)의 각하결정에 흠이 없는 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도 각하한다.
1. 기초 사실관계
(1)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다음 <표1>과 같이 상속세 1,405,488,933원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내역(생략)
(2) 조사청이 조사한 청구인의 상속재산 5,088,204,136원의 상세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상속재산 내역(생략)
(3) 처분청의 <표2> 18번, 기타재산 2,727,737천원으로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에 금융계좌 내역 확인결과 상속개시 전 10년간 이체 거래내역이 1,200차례 이상이었고,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초과하여 이체한 2,727,737천원이 상속개시일 현재까지도 변제되지 않고 있는바, 동 금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이 상속인으로부터 받아야할 대여금 채권인 것으로 확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다.
(4) 처분청의 <표2> 19번, 기타재산 21,481천원은 자동차(그랜저 0000)의 시가표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본 것으로 나타난다.
(1) 2006~2019년 기간 동안 청구인의 주소변동내역을 주민등록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 <표3>과 같다. <표3> 2005~2019년 주소지 변동 내역(생략)
(2)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따라 청구인이 사업자등록한 내역을 정리하면 다음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생략)
2. 쟁점고지서 등의 송달에 관한 조사
(1)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 1,045,488,933원을 부과처분하면서 쟁점고지서를 다음 <표5>와 같이 2019.5.2., 2019.5.16., 2019.5.28. 그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인 ○○ ○○ ○○구 ○○로000번길 00(○○동)로 세 차례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쟁점고지서의 고시 및 반송(생략)
(2) 처분청은 쟁점고지서 송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송달불능 사유서를 작성한 뒤 2019.6.10. 이 건 쟁점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때 납부기한을 당초 2019.5.31.에서 2019.7.9.로 변경하였다.
(3)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쟁점고지서를 송달한 장소(주소지) 건물은 미등기상태이며, 토지(대 790㎡)는 청구인이 2007.3.20. 매매로 취득하였다가 2018.7.27. 임의경매로 제3자에게 매각된 것으로 나타난다.
(4) 2015년 이후 청구인에게 고지한 납세고지서 9건의 송달내역을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에 의하여 살펴보면, 다음 <표6>과 같이 모두 공시송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2015년 이후 청구인에 대한 납세고지서 송달내역(생략)
(1) 어머니는 0000.00.00. 의료사고로 사망하였다. 0000년 0월 뉴스를 보면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바리케이트를 치고 어머니와 청구인이 A 아파트(00동 00호)를 못 들어가게 하는 장면이 나온다. 아파트 관리소장은 차량 진입을 막고, 수도를 차단하였으며, 현관문을 발로 찼으며, 우편물을 편지보호 명목으로 모두 수거해 가버려 청구인이 전달받지 못하는 하는 불법을 저질렀다. 그래서 청구인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못하고 계단으로 다녔으며, 아파트 관리비를 거부하기에 이르렀다.
(2) 청구인이 우편물을 송달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과세되지 말아야 할 고액의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 건 쟁점고지서와 유사하게 다른 모든 공시송달로 진행된 민․형사사건은 모두 청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모두 상소권이 회복 등이 되었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개인적인 사유로 우편물을 송달받지 못한 것이 아닌데, 마치 청구인이 주민등록 주소지에 전혀 없었던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 처분청은 아무것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전화연락도 하지 않았고, 사업장 주소지로 우편연락한 사실도 없어 이 건 쟁점고지서의 공시송달은 문제가 있다.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이 없음에도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송달문제만 가지고 논하는 것은 정말 어이가 없다. 이 건과 관련하여 청와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이며, 언론사에도 법적 자문과 지원, 애로 청원하여 진행 중에 있다.
(4) 청구인은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나 국세는 완납하여야 하는바, 이 건 부과처분 때문에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청구인은 무고로 구속되어 현재 ○○교도소에 구속 수감 중이어서 정당한 자료제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출소 후 세무대리인을 선임하든지 자료제출을 할 수 있게 이 건 심사청구를 연기해 달라.
(1) 청구인은 000 아파트에 정상적으로 계속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주장과 달리 이 건 조사 및 쟁점고지서 송달할 때 청구인의 주소지는 ○○ ○○시 ○○구 ○○로 000번길 00(○○동)이었다. 처분청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쟁점고지서 등을 송달하기 위하여 조사착수 이전부터 청구인에게 수차례 연락했고, 주소지에 현장출장하였음에도 청구인과 연락이 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지는 불분명한 상태였다. 그래서 쟁점고지서를 등기우편이나 직접교부 등 여러 방법으로 송달하려 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 하였으며, 청구인에게 고지사실을 안내하기 위해 甲(주), 甲전자(주) 등의 청구인의 여러 사업장에도 수차례 전화연락을 취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기에 부득이 송달불능 사유서를 작성하고 공시송달하였다.
(2) 쟁점고지서 뿐만 아니라 여러 건의 종합부동산세 납세고지서도 ○○세무서 등에서 여러 차례 연락 시도 및 주소지 현장방문을 거쳐 공시송달된 사례가 있다. 청구인은 이 건 상속세 조사가 끝난 이후 처분청 재산세과를 내방하여 조사담당자로부터 반나절 동안 조사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이후 불복청구 절차에 대한 안내까지 받고 불복준비를 진행한다는 말을 하고 돌아간 사실이 있다. 얼마 뒤 청구인은 처분청 재산세과 사무실을 방문하지 아니하고 납세자보호실만 방문하여 다시 몇 시간 동안 불복청구 준비서류 및 처리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사실만 보더라도 청구인이 2019.11.29.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때까지 이 건 부과처분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름을 알 수 있다.
3. 상속세 과세내용에 대한 조사는 생략 청구인은 母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보다 부채가 많다는 취지 등으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건은 쟁점고지서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판단에 국한된다. 그 이유는 만약, 공시송달이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공시송달 효력발생일 (2019.6.25.)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2019.11.29.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바, 전심(이의신청)이 청구기간 도과로 인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 건 심사청구 역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고, 처분청의 공시송달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면 이 건 부과처분은 무효라 할 것이고 이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므로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내용이 적법한지를 다툴 수 없기 때문이다.
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제8조 제1항은 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송달할 장소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은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제3호에서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국세기본법 시행령제7조의2는 제2호에서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문언과 국세기본법제11조에서 정한 공시송달제도의 취지, 납세자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 공시송달을 허용하는 것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과세관청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 할 수 있는 사유로서 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송달할 장소’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조사함으로써 알 수 있는 납세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말하고, 납세자의 ‘송달할 장소’가 여러 곳이어서 각각의 장소에 송달을 시도할 수 있었는데도 세무공무원이 그 중 일부 장소에만 방문하여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제7조의2 제2호에 따라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겠다(대법원 2015.10.29. 선고 2015두43599 판결 등 참조).
2. 처분청의 쟁점고지서가 적법하게 공시송달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세 무신고에 따라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이 건 쟁점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며,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지를 송달장소로 하여 등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쟁점고지서를 송달하려 노력한 사실은 나타난다. 그러나 처분청이 쟁점고지서를 송달하려할 당시 청구인은 주소지 이외 개인사업장 및 법인사업장 여러 곳이 계속사업자로 사업자등록되어 있음에도 이들 장소로 쟁점고지서 송달하려는 노력을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고지서를 송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제7조의2 제2호에서 정한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처분청의 쟁점고지서 공시송달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고지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이상 이 건 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이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이 건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