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통장에서 출금된 금원이 공익법인에 기부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피상속인 통장에서 출금된 금원이 공익법인에 기부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
○○세무서장이 2020.1.6. 청구인에게 한 2019.2.13. 상속분 상속세 55,944,01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재산가액을 197,430,4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처분청에서 사전증여재산으로 가산한 247백만원 중 5천만원은 피상속인이 사회복지법인 FF재단(이하 “FF재단”이라 한다)에 출연한 것으로 증여재산가산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이 제시한 서류에는 이GG 사망일자가 기재되어 있으나 작성일자는 그 이전으로 되어 있어 임의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2. 공부상 상속등기가 김EE 단독으로 된 것을 상속인들 간의 단순 합의내용으로 변경하여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청구인은 50백만원이 FF재단에 입금되었고 용도는 기부금이라고 주장하나, 다른 상속인들과 다르게 청구인만 증여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상속인이 은행창구를 직접 방문하여 수표를 법인계좌로 입금시켰다기보다는 청구인이 수표를 증여받고 임의대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4. 청구인이 제출한 기부금 영수증은 기부일자보다 1년 6개월 이상 경과한 2016.12.30.자로 작성되어 있는바 피상속인의 기부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1. 구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2.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정의】 (2019. 11. 26. 법률 제165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3.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0>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4.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③ 제46조, 제48조 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13-0…3 【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방법 】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먼저 과세하고, 그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개정 2011.05.20.>
5.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6조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0> 5-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8, 2015.12.15, 2016.12.20>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7.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 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상속세 결정내용 구 분 신고 결정 증감 상속재산가액 790,527,719 790,527,719 0 공제금액 11,962,070 11,962,070 0 증여재산가산액 0 247,430,400 247,430,400 상속세과세가액 778,565,649 1,025,996,049 247,430,400 공제금액계 570,105,543 570,105,543 0 과세표준 208,460,106 455,890,506 247,430,400 세율 20.0 20.0 산출세액 31,692,021 81,178,101 49,486,080 신고세액공제 950,760 950,760 0 결정세액 30,741,261 80,227,341 49,486,080 가산세 0 6,457,933 6,457,933 총결정세액 30,741,261 86,685,274 55,944,013 자진납부세액 30,741,260 30,741,260 0 차감고지세액 55,944,014 55,944,014
2.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 내용
3. 피상속인의 출금 내역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 예금 거래내역을 보면, 피상속인의 KEB하나은행의 피상속인 예금통장(계좌번호 843910001*)에서 2015.5.7. 2억원이 수표 4장(~8694)으로 출금되었고, 2015.9.11. 47,430,400원이 해외송금되었다.
4. 위 수표 4장은 아래와 같이 입금되었다. 수표교환일자 입금처 금액(원) 피상속인과의 관계 비고 2015.6.5. 임OO 50,000,000 자부 상속인 이AA의 처 2015.5.12. 이BB 25,000,000 자 2015.5.12. 신OO 25,000,000 자부 상속인 이BB의 처 2015.5.8. FF재단 50,000,000 무관계 청구인이 대표인 법인 2015.5.12. 이CC 50,000,000 자 합계 200,000,000
5. 하나은행 CLUB1PB센터장이 발행한 기간별 거래내역 조회를 보면, FF재단 계좌(102-910016-7**)에 2015.5.8. 50백만원이 입금되었는데 의뢰인이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고, 수표번호는 피상속인이 2억원을 인출할 때 발급받은 수표 4장 중 하나인. 계좌번호 고객명 거래일자 입금금액 수표종류 수표번호 의뢰인 102-910016 -7** FF재단 2015.5.8. 50,000,000 일반권 (1억원이하) 18668692 피상속인
6.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따르면, FF재단은 서울 강남 대치동 968-6 중부빌딩 9층에서 2003.12.5. 개업한 재단법인으로 고유목적사업은 지역사회 복지프로그램 지원 및 저소득층 학비지원사업이다. 2003.12.5.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증을 받았고, 청구인이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다. FF재단이 상증세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다.
7. 청구인이 제출한 기부금영수증에는 기부자는 피상속인, 기부금 단체는 FF재단, 발행일자는 2016.12.30.로 기재되어 있다.
8. 청구인이 제출한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를 보면, 피상속인으로부터 2015.5.8. 50백만원을 현금으로 출연받아 복지프로그램에 사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수록된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에는 출연일이 2015.8.5.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사전열람 후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출연일이 2015.8.5.로 수록된 것은 세무서 직원의 입력오류인거 같다고 답변하였다. 신고 당시 전산신고가 입력이 되지 않아 삼성세무서에 직접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세무서 직원이 직접 입력하였는데 이때 입력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이다.
9. 청구인이 제출한 수입결의서에는 결의서번호는 20150508-2, 결재일자 2015.5.8.로 기재되어 있다.
10. 청구인이 처분청에 조사시 제출하였던 약속장에는 “피상속인은 2000.9.30. 남편 이GG의 사망에 따라 현재 본인이 살고 있는 이GG 소유의 HH아파트를 본인이 상속하기로 하고, 차후 자녀들의 상속 포기분에 대해서는 본 아파트 매각 시에 각 50백만원씩 주기로 약속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작성일자는 2000.3.15., 작성자는 피상속인이고, 수혜자는 상속인들이다.
11. 약속장에 나타나는 서울 강남구 OO동 HH아파트 7동 *호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의 부 이GG이 1983.8.19. 매매로 취득하였고, 2000.9.3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로 2001.3.24. 소유권이전되었다가 2015.2.11.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김YY에게 2015.5.8. 1,090백만원에 소유권 이전되었다.
12. 상속세 신고서상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는 아래와 같다. 번호 상속인 재산종류 소재지등 평가가액(원) 1 이AA 예금 하나금융투자 37574130- 160,000,000 2 이BB 예금 하나금융투자 37574130- 외1 150,000,000 3 청구인 예금 하나은행 102-087213- 외3 40,527,719 전세권 강남 PP OO아파트 A동호 175,000,000 4 이CC 전세권 강남 PP OO아파트 A동호 140,000,000 5 이DD 전세권 강남 PP OO아파트 A동호 125,000,000 합계 790,527,719
1. 관련 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은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여 민법상 증여와 다른 세법 고유의 포괄적인 증여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법상 증여계약에 의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아래의 사정들과 앞서 본 법령에 의하면, FF재단에 입금된 50백만원은 피상속인이 FF재단에 기부하였음이 인정된다.
①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증여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수증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FF재단에 후원하여 지역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하여 피상속인의 의지에 따라 FF재단에 후원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피상속인의 하나은행 통장에서 2015.5.7. 출금된 50백만원은 2015.5.8. FF재단에 입금되었는데 의뢰인이 피상속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FF재단이 발행한 기부금 영수증에는 기부자가 피상속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FF재단은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에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 50백만원을 출연 받아 복지프로그램에 사용하였다고 국세청에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고 피상속인이 FF재단에 기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이와 달리 처분청은 약속장 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50백만원을 증여받아 FF재단에 기부하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약속장이 임의작성되었다는 주장과 상반되고, 청구인이 약속장 내용에 따라 50백만원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FF재단에 기부한 것이라고 볼 명백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FF재단은 상증세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하고 피상속인이 생전에 공익법인에 50백만원을 출연하였다면 이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5.8. 피상속인으로부터 50백만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잘못이 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