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들이 상속재산에서 채무를 변제하였음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된 임차료를 청구인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 출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 임차료를 피상속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하여 청구인(상속인)에게 갚아야 할 확정된 채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에서 채무를 변제하였음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된 임차료를 청구인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 출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 임차료를 피상속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하여 청구인(상속인)에게 갚아야 할 확정된 채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피상속인은 사망하기 38년 전부터 뇌병변 장애 2급, 고관절 수술, 어깨, 목뼈 낙상 수술 등 상시 치료를 요하는 위중한 병을 앓고 있었으며, 2011년부터 청구인 집에서 월요일~토요일까지 1일 4시간씩 요양보호사가 간병하고 나머지 1일 20시간은 청구인과 가족이 간병하였다.
2. 피상속인은 오랜 기간 질병으로 청구인에게 간병치료비 등을 부담하게 한 죄책감으로 사망하기 10년 전부터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상속재산 담보 채무액으로 병원치료비를 충당할 경우 병원치료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부득이 피상속인의 병원비 등 지출로 인한 상속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DD시 EE군 FF면 GG리 608-2 소재 건물(이하 “임대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한 월세수입 1백만원을 2011.7.1.부터 사망 전까지 금전소비대차로 대여하기로 하고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월세는 2011.7.1.부터 2018.7.28.까지 피상속인의 농협 통장에 입금하였고, 피상속인의 사망 전까지 입금한 월세 합계액은 85백만원이다.
3. 한편, 상속인 오AA(장녀)와 오BB(3녀)은 법정상속지분이 1/3에 해당하는 450백만원임에도 오AA는 230백만원(17%), 오BB은 166백만원(12%)만을 상속받았고, 청구인이 71% 상당 941백만원을 협의분할 상속받았다.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상속개시 당시 상환하여야 할 확정 채무 85백만원이 있고, 청구인이 상속재산 취득 및 보전에 특별 기여하였음을 인정하고 상속재산분할을 확정한 것이다.
1. 피상속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815062-52-1*, 이하 “이 건 피상속인 명의 농협계좌”라 한다)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통장의 거래점 대부분이 경서농협 목동10단지점(100108)과 경서농협 신목지점(100102)으로 청구인의 주소지 인근에서 거래된 것으로 보아 이 건 피상속인 명의 농협계좌의 사용주체는 피상속인이 아닌 청구인으로 보인다.
2. 임차인 (주)II이 2016.6.30.부터 2018.7.28.까지 월세로 이체한 금액 29,025천원 중 청구인과 서HH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이 12,500천원이고, 나머지 금액은 청구인과 서HH에게 이체된 날짜와 동일한 날에 동일 거래점에서 현금으로 출금한 것으로 보아 이 통장의 실질적인 사용자는 청구인으로 보인다.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는 임대 건물에서 발생한 임대료를 이 건 피상속인 명의 농협계좌로 이체받은 것으로 이 금액은 월 1백만원으로 해당 건물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에 대한 보상 또는 별다른 소득이 없는 부모에 대한 생활비 보조성격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다.
2. 또한 임대 건물의 부수토지는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으므로 토지에 대한 사용 성격으로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2018. 12. 24. 법률 제16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1-2)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 제2항 및 이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1-3)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14-0…3【채무의 범위】
① 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말한다.<개정 2011.05.20.>
1. 다툼 없는 사실 (주)II이 2011.7.1.부터 2018.7.27.까지 매월 1백만원을 피상속인의 농협계좌에 입금한 사실, 쟁점 채무 외에 상속재산가액, 장례비용 공제 등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다.
2. 상속세 경정내용
3. 청구인은 채무 증거로 차용증,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이 건 피상속인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사본, 임차인 (주)II 이사 JJJ의 거래내역 조회 사본,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2016.1.22.부터 2018.7.28.까지 피상속인의 병원비 등으로 43,885,281원을 사용하였다며 진료비 납입확인서와 서HH의 신한은행 거래내역, 신한카드와 비씨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하였다.
5. 상속세 결정결의서 상 상속인별 상속재산 명세는 아래와 같다. <표4> 상속재산 명세 번호 종류 소재지 면적 (㎡) 평가액(원) 상속인 평가방법 1 답 DD EE FF GG 665 2,364 161,934,000 오AA 보충적 평가방법 2 단독 주택 경남 OO PP길 11 70.29 65,100,000 오AA 3 단독 주택 DD EE FF GG 559-1 63.5 104,000,000 청구인 4 답 DD EE FF GG 604-2 795 130,459,500 청구인 5 답 DD EE FF GG 608-1 2,072 367,572,800 청구인 6 답 DD EE FF GG 670 1,382 94,667,000 청구인 7 대지 DD EE FF GG 608-2 783 202,797,000 청구인 8 대지 DD EE FF GG 608-6 480 93,600,000 청구인 9 대지 경남 OO시 QQ동 702-6 307.4 162,922,000 오BB 10 예금 FF농협 예탁금 1,000,009 오BB 시가 11 예금 FF농협 예탁금 2,068,136 청구인 시가 12 예금 FF농협 예금 1,094,737 청구인 시가 계 1,387,215,182
6. 청구인은 2011.8.5. 이 건 임대 건물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고, 상속세 결정시 사전 증여재산(평가액 29,030,400원)으로 상속재산에 가산되었다.
7. 처분청의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통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성명 관계 상속지분 납부할세액(원) 연대납부의무한도액(원) 청구인 자 71.27% 15,001,904 1,002,696,749 오AA 자 16.65% 3,504,721 227,466,606 오BB 자 12.08% 2,542,752 165,032,841 계 100.0% 21,049,377 1,395,196,196
8. 청구인이 제출한 유언 공정증서에 따르면, 2011.2.9.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위 <표4> 상속재산 명세 3번~8번와 이 건 임대건물을 유증하기로 유언하고, 유언증서를 작성하였다.
9. 피상속인은 32년생이고, 주소지 변동내역은 아래와 같고,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뇌병변으로 인한 2급 장애인으로 일상생활을 혼자하기 어려워 청구인의 집에서 1일 4시간씩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간병하였다며 2017.1.12.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은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제출하였다. <표5> 피상속인 주소 변동 내역
10. 임대건물 소재지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피상속인이 2007.4.1. 부동산 임대업(자기땅)을 시작하였으나 2011.7.31. 폐업하였고, 청구인이 2011.8.1.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하였다. 임차인 (주)II은 2011.6.21. 개업하여 현재까지 임대건물에서 사업 중이다.
11.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피상속인 명의 농협계좌의 사용자가 청구인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피상속인은 오른쪽 팔 다리 장애로 거동이 불편하여 휠체어로 이동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입출금업무를 직접 처리할 수 없어 청구인에게 보관하고 있는 통장과 도장을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서HH이 피상속인이 지급하여야 할 금원을 대지급하거나 지급할 금원을 서HH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피상속인 본인이 약값 등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며 서HH은 피상속인의 금원을 유용한 사실도 없다며 추가의견을 제출하였다.
1. 관련 법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고,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하는 데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이므로 그와 같은 사유의 존재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두9886 판결 등).
2. 아래의 사정들과 위 법리에 따르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쟁점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 외의 자에 대한 채무의 경우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증명되어야 한다. 청구인과 (주)II 사이에 작성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임차인 사실확인서, 임차인 (주)II이 2011.7.1.부터 2018.7.27.까지 청구인에게 지급할 월세 1백만원을 피상속인의 농협 계좌에 입금한 사실은 확인되나, 임차료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갚아야 할 채무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차용증에는 2011.7.1.부터 사망일까지 건물 임대료 중 월세 상당액을 차입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자 지급에 관한 일체의 언급이 없고, 변제기한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일반적인 차용증과는 다르다. 또한 상속인들이 쟁점 채무를 청구인에게 상환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나, 청구인이 오AA(16.65%)와 오BB(12.08%) 보다 많이 상속(71.27%) 받은 것은 쟁점 채무가 있어 협의분할 상속한 것이라고만 주장할 뿐 상속협의분할서에 의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상속받은 6필지 부동산은 이 건 차용증 작성일(2011.7.31.) 이전인 2011.2.9. 유언공증된 부동산 목록에 이미 포함된 재산들이므로 청구인이 상속을 많이 받은 것이 쟁점 채무의 변제라고 보기도 어렵다.
② 피상속인은 DD시 EE군 FF면 GG리 665 등 10필지의 부동산(상속재산의 기준시가 평가액 1,383백만원)을 보유하고 있었고, 2011.2.9. 상속재산의 거의 대부분인 8필지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상속하기로 유언공증한 점,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질병치료비 등으로 14백만원이 소요되었으나, 청구인의 주장처럼 2011년부터 서울에서 청구인과 함께 생활하였다면 별도로 생활비 등이 필요하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거액을 청구인에게 차용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③ 또한 (주)II에 임대한 건물의 부속토지는 피상속인 소유인 점으로 보아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된 임차료는 토지에 대한 임대료 성격 내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건물을 증여한 것 내지 8필지 부동산을 유언공증한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생활비 등을 지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2011.7.1.부터 2018.7.27.까지 피상속인의 농협계좌에 입금된 임차료 중 25,100,000원과 4,400,000원이 서HH과 청구인 계좌로 각 이체되었고, 동일시간대에 15,840,000원이 현금 출금된 점, 피상속인의 주소지는 EE군이나 청구인의 주소지 인근 거래점에서 출금된 금원이 63,630,000원에 달하는 점,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오른쪽 팔 다리 장애로 거동이 불편하여 휠체어로 이동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입출금업무를 직접 처리할 수 없어 청구인에게 통장과 도장을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 대리인이며 피상속인의 사위인 서HH은 이 건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을 47년 간 본인이 관리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 농협계좌의 실질적 사용주체는 피상속인이 아닌 청구인 또는 서HH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채무를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갚아야 할 확정된 채무가 아니라고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