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 생활에서 금융계좌를 부부지간에 혼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흔한 일이며, 실지로 어머니가 저축은행에 예치·운용하여 형성한 자금이 아버지의 TT은행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어머니는 아들인 청구인에게 갚아야할 금액을 배우자의 통장에서 출금하여 갚을 수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빌려 준 돈을 회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실 생활에서 금융계좌를 부부지간에 혼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흔한 일이며, 실지로 어머니가 저축은행에 예치·운용하여 형성한 자금이 아버지의 TT은행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어머니는 아들인 청구인에게 갚아야할 금액을 배우자의 통장에서 출금하여 갚을 수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빌려 준 돈을 회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19.11.15. 청구인에게 한 2017.2.1. 증여분 증여세 4,332,900원 및 2018.7.8. 상속분 상속세 15,096,903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2019. 5.13.부터 2019. 8.20.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개시 전 2017.1.31.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수표로 출금 된 80,000,000원(이하 “ 쟁점금액 ”이라 한다)이 2017.2.1. 청구인의 LL은행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수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에게 2017.2.1. 증여분 증여세 4,332,900원 및 2018.7.8. 상속분 상속세 15,096,903원을 결정·고지하였다.
1. 최BB은 번잡한 서울보다 여유로운 곳에서 살고 싶다하며 CC KK 지구의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청구인에게 자금을 대여해 줄 수 있는지 문의하고, 청구인으로부터 2009.7.9. 5,000만원을 송금받아 CC KK A00 BL, OO아파트 000동 000호 아파트(이하 “
아파트 ”라 한다)를 계약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아파트의 분양금액은 4억9,000만원(계약금 약 5,000만원, 중도금 및 잔금 약 4억4,000만원)으로 계약금은 청구인이 대여한 금액으로 납입하고, 중도금은 SS은행 중도금 대출로 충당하여 취득하였으며, 2012.8. 입주 당시 피상속인과 최BB의 건강 악화로 치료를 위해 쟁점아파트로 이사하지 못하고 임대(전세)를 하다 2015.12.16. 양도 후 양도소득세 신고하였다. 쟁점아파트 중도금 대출이자(3,584만원)도 최BB의 건강이 좋지 못해 청구인이 관리를 하였으며 청구인 대여한 금액 1) 으로 납부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취득 자금 및 최BB의 대출이자 납부액으로 최BB에게 약 8,600만원을 대여한 것이다. 2) 쟁점아파트 양도 및 대출금 상환 후 일부 금액이 최BB의 계좌에 남아 있었으나 청구인이 대여금을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하지 못하고 있던 중 최BB이 ‘생전에 빚은 다 갚아야 한다’며 2017.1.31. 8,000만원의 수표를 청구인에게 주며 ‘빚은 다 갚았다’ 말씀하셔서 그 수표를 청구인 계좌에 입금하였다. 부모 자식 간에 차용증을 별도로 쓴 사실은 없으나,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최BB에게 대여한 금액을 반환 받은 것이고 거래내역이 계좌거래로 명확하게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로 과세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는 청구인이 최BB으로부터 받은 수표가 피상속인의 TT은행 정기예금(계좌번호 *-**-1**1) 1억원을 해약하여 출금한 자금 중 일부이므로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정기예금 가입 자금 원천은 KK저축은행의 피상속인 계좌 금액 4,890만원과 어머니 계좌 금액 4,900만원으로 가입되었음을 처분청에서 조사과정에서 확인하였다. 청구인은 수표를 최BB으로부터 받았으나 최BB이 주신 수표의 자금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당시는 알지 못하였다. 자금의 대여는 사용대차가 아닌 소비대차에 해당되므로 꼭 빌려드린 돈으로 갚지 않고 다른 자금으로 빚을 갚아도 법률적으로 차이가 없다.
4. 최근 10년 이상 부모님들은 연로하여 수입이 없었으며 청구인의 생활비 정기적 지급내역이 계좌 거래 내역으로 확인이 된다. 쟁점 아파트는 취득가액보다 싸게 팔아 손해가 났으며 결론적으로 부모님 통장 잔고도 청구인이 드린 생활비 중에 쓰고 남은 잔액인데 상속세 신고시 부채로 계산하지 않고 상속재산으로 예금 2,833만원을 신고하였다. 최BB에게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빌려드린 자금이 통장거래에서 확인되므로 최BB으로부터 받은 자금을 사전증여금액으로 과세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5. 피상속인 계좌에서 출금된 80백만원의 자금원천 중 49백만원은 최BB의 자금으로 확인되므로 최소한 사전증여금액 및 상속세 합산금액 중 49백만원은 차감되어야 한다.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최BB의 쟁점아파트 계약일은 2009.7.8., 준공월은 2012.8월이며 양도일은 2015.12.16.이다.
2. 청구인은 최BB이 쟁점아파트 양도 및 대출금 상환 후 일부 금액이 최BB의 계좌에 남아 있었고 최BB이 2017.1.31. 쟁점금액의 자기앞수표를 주어 청구인의 LL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금전은 피상속인의 TT은행 계좌 -**-11(이하 “TT은행 ①계좌”라 한다)를 해지하면서 출금한 1억원 중 2,000만원은 피상속인의 TT은행 계좌 -**-67(이하 “TT은행 ②계좌”라 한다)로 입금하고 나머지 8,000만원은 수표(2** 1)로 출금된 당해 수표이며 사망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할 상속재산을 사전에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이며,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쟁점금액은 최BB의 계좌에서 출금되었어야 할 것이나 최BB의 계좌에서 출금된 내역은 없다. 3) 사후적으로 과세관청의 조사를 통하여 밝혀진 상속 개시 전 사전증여를 통한 조세 탈루에 대하여 부모에게 생활비로 지원한 돈 중 일부가 어머니의 아파트 구입 관련 지출 등에 납입되었다는 주장만으로 대여금을 돌려받았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 전 2017.1.31. TT은행 ①계좌에서 수표 출금하고 2017.2.1.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쟁점금액을 상속개시 전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상속재산에 합산한 것은 정당하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이하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이하 생략)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제1항제3호,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2009. 7. 9. 인터넷 50,000,000 모의 쟁점아파트 계약금 대여
2009. 7. 9. 인터넷 280,000
2015. 5. 26. 인터넷 2,000,000 생활비 송금(청구인 주장)
2015. 6. 17. 인터넷 820,000 모의 대출이자 대여
2015. 6. 25. 인터넷 2,000,000 생활비 송금(청구인 주장)
2015. 7. 17. 인터넷 900,000 모의 대출이자 대여
2015. 7. 24. 인터넷 2,000,000 생활비 송금(청구인 주장)
2017. 2. 1. 자기앞 80,000,000 쟁점금액 입금 (자기앞 타점 입점) 다) 청구인은 2012.9.17.부터 2015.12.15.까지 총 45회에 걸쳐 3억3,551만원을 최BB의 SS은행 계좌(--07)로 송금하였고, 같은 날 최BB의 SS 은행 대출계좌(**--0**3)로 이체되어 3,579만원의 대출이자 납부와 2억9,400만원의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음이 최BB의 SS은행 계좌거래 내역서에 의해 확인된다. <최BB의 계좌입출금 내역> (원) SS은행 **--0**7 계좌 SS은행 **--0****3 계좌 일 자 입 금 출 금 입금상대방 출금상대방 일 자 입 금 비 고
2012. 9. 17. 1,150,000 1,075,550 LL은행 청구인 ***3
2012. 9. 17. 1,075,550 이자
2012. 10. 17. 74,500 “
2012. 10. 17. 74,500 이자
2012. 10. 18. 112,230 112,230 농협 김AA “
2012. 10. 18. 112,230 이자+연체
2012. 10. 19. 1,100,000 889,132 LL은행 청구인 “
2012. 10. 19. 889,132 이자
2012. 10. 19. 1,300,000 LL은행 청구인
2012. 11. 19. 1,075,550 “
2012. 11. 19. 1,075,550 이자
2012. 12. 17. 800,000 1,075,550 LL은행 청구인 “
2012. 12. 17. 1,075,550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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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 17. 1,075,550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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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2. 18. 1,075,550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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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3. 18. 1,075,550 이자
2013. 4. 17. 1,080,000 1,075,550 LL은행 청구인 “
2013. 4. 17. 1,075,550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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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5. 20. 1,075,550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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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6. 17. 1,075,550 이자
2013. 7. 17. 1,100,000 1,075,550 LL은행 청구인 “
2013. 7. 17. 1,075,550 이자
2013. 8. 19. 1,100,000 1,075,550 LL은행 청구인 “
2013. 8. 19. 1,075,550 이자
2013. 9. 17. 1,100,000 882,000 LL은행 청구인 “
2013. 9. 17. 882,000 이자
2013. 10. 17. 900,000 882,000 LL은행 청구인 “
2013. 10. 17. 882,000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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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11. 18. 882,000 이자
2013. 12. 17. 900,000 882,000 LL은행 청구인 “
2013. 12. 17. 882,000 이자
2014. 1. 16. 1,000,000 LL은행 청구인
2014. 1. 17. 882,000 *9040****3
2014. 1. 17. 882,000 이자
2014. 2. 17. 900,000 882,000 LL은행 청구인 “
2014. 2. 17. 882,000 이자
2014. 3. 17. 900,000 882,000 LL은행 청구인 “
2014. 3. 17. 882,000 이자
2014. 4. 17. 900,000 882,000 LL은행 청구인 “
2014. 4. 17. 882,000 이자
2014. 5. 19. 900,000 882,000 LL은행 청구인 “
2014. 5. 19. 882,000 이자
2014. 6. 17. 900,000 882,000 LL은행 청구인 “
2014. 6. 17. 882,000 이자
2014. 7. 17. 900,000 882,000 LL은행 청구인 “
2014. 7. 17. 882,000 이자
2014. 8. 18. 900,000 882,000 LL은행 청구인 “
2014. 8. 18. 882,000 이자
2014. 9. 17. 820,000 810,950 LL은행 청구인 “
2014. 9. 17. 810,950 이자
2014. 10. 17. 850,000 810,950 LL은행 청구인 “
2014. 10. 17. 810,950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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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1. 17. 810,950 이자
2014. 12. 17. 810,950 “
2014. 12. 17. 810,950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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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 19. 810,950 이자
2015. 2. 17. 800,000 810,950 LL은행 청구인 “
2015. 2. 17. 810,950 이자
2015. 3. 17. 850,000 810,950 LL은행 청구인 “
2015. 3. 17. 810,950 이자
2015. 4. 17. 275,994 “
2015. 4. 17. 275,994 이자(일부)
2015. 4. 20. 800,000 535,228 LL은행 청구인 “
2015. 4. 20. 535,228 이자+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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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5. 18. 810,950 이자
2015. 6. 17. 820,000 810,950 LL은행 청구인 “
2015. 6. 17. 810,950 이자
2015. 7. 17. 900,000 810,950 LL은행 청구인 ***3
2015. 7. 17. 810,950 이자
2015. 8. 17. 820,000 810,950 LL은행 청구인 “
2015. 8. 17. 810,950 이자
2015. 9. 17. 1,300,000 1,277,448 LL은행 청구인 “
2015. 9. 17. 1,277,448 원금+이자
2015. 10. 19. 1,280,000 1,277,448 LL은행 청구인 “
2015. 10. 19. 1,277,448 원금+이자
2015. 11. 17. 1,300,000 1,277,448 LL은행 청구인 “
2015. 11. 17. 1,277,448 원금+이자
2015. 12. 14. 50,000,000 LL은행 청구인
2015. 12. 15. 248,000,000 292,788,493 LL은행 청구인 00(취급점)
2015. 12. 15. 292,743,493 원금+이자 합 계 335,512,230 329843421 합 계 329,798,421
3. 처분청는 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는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피상속인의 TT은행 ①계좌 출금전표 등을 제출하였다. 가) 출금전표에 의하면 2017.1.31. 피상속인의 TT은행 ①계좌가 해지되어 8,000만원은 1장의 수표(수표번호 207****1)로 출금되고, 남은 금액 2,002만원은 피상속인의 TT은행 ②계좌로 대체되었음이 나타난다. 나) 피상속인과 최BB은 2012년부터 KK저축은행에서 예치․ 운용하여 형성한 자금 각각 4,890만원과 4,900만원을 2016.12.30. 피상속인의 TT은행
① 계좌로 입금하였음이 확인되고, 2012.11.6.에는 피상속인 및 최BB의 KK저축은행 3개의 계좌 에서 5,570만원의 금액이 수표로 출금되었음이 쟁점금액의 자금출처와 관련하여 처분청에서 추가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해 확인된다.
4. 청구인의 과세적부심사청구에 따라 재결청의 심리담당자는 쟁점금액이 대여금의 반환이라는 주장과 관련하여 최BB이 받은 전세보증금의 사용내역과 쟁점아파트 양도대금의 사용내역 및 금융거래내역 등 그 입증서류 제출을 요구하였고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5.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해 확인되는 청구인, 피상속인 및 최BB의 총사업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사업자번호 상 호 업태/종목 개 업 일 폐 업 일 비고 피상속인 120-04-0** 포* 서비스/사진처리
1993. 8. 31.
2003. 8. 23. 최BB 211-06-7** *코리아 서비스/오퍼
2005. 7. 6.
2007. 12. 31. 청구인 201-01-5** 더 음식/휴계음식
1999. 6. 11.
2007. 12. 17. 211-08-0** *코리아 도매/무역
2008. 1. 2.
2019. 1. 10. 220-04-4** **연립1단지재건축조합 건설/아파트
2002. 11. 11.
2003. 7. 31. 탈퇴일 220-90-2** *대리점 서비스/보험대리
2001. 1. 12.
2006. 12. 31. 264-81-2** 주식회사 * 도소매/선글라스
2013. 11. 18.
2015. 4. 5. 탈퇴일
6.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해 확인되는 청구인이 최BB에게 송금한 시점 및 쟁점금액이 입금된 시점의 피상속인, 최BB 및 청구인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다.
1. 관련 법리
2. 쟁점금액이 어머니에 대한 대여금의 회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① 청구인의 주장대로 어머니 최BB의 쟁점아파트 분양계약금 50백만원과 중도금 지급을 위한 대출금의 이자 36백만원이 청구인의 LL은행계좌에서 어머니 최BB의 SS은행계좌로 송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② 어머니에게 빌려준 86백만원과 2017.1.31. 수표로 받은 쟁점금액이 차이가 크지 않으며, 청구인은 2009년 경부터 부모님의 생활비로 매월 2백만원을 어머니의 계좌로 송금한 경제적인 여력으로 볼 때 80백만원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을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③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계좌에서 출금되었다는 이유로 쟁점금액을 아버지의 돈으로 한정하지만 실 생활에서 금융계좌를 부부지간에 혼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흔한 일이며, 실지로 어머니가 2012년부터 ○○친애저축은행에 예치·운용하여 형성한 자금 49백만원이 2016.12.30. 아버지의 TT은행계좌(쟁점금액 출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④ 처분청은 쟁점금액의 증여자로 피상속인인 아버지를 특정하고 있으나 최BB의 입장에서는 아들인 청구인에게 갚아야할 쟁점금액을 배우자의 통장에서 출금하여 갚을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①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청구인의 LL은행 계좌에서 최BB의 SS은행 계좌 --0**7로 송금하였다. 2) 아파트전세계약서의 전세계약일은 2012.8.1.이며, 잔금 8,000만원의 지급일은 2012.8.17.로 되어있으며 보증금은 8,500만원으로 되어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