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차용증만 제시할뿐 차입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고액을 빌려준 대여자가 대여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 피상속인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한 사실이 없어 상속채무로 볼 수 없음
피상속인이 차용증만 제시할뿐 차입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고액을 빌려준 대여자가 대여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 피상속인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한 사실이 없어 상속채무로 볼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 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5.2.3>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청구인의 상속세 무신고로 인한 처분청의 상속세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고, 쟁점금액을 채무로 인정하지 않았다. 상속세조사종결보고서 가, 상속재산
1. 부동산: 해당없음
2. 현금 및 예·적금 등: 831,045천원
1.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총 인출금액에서 피상속인 계좌 재입금을 제외한 순인출금액이 1년이내 2억원 미만이고, 2년 이내 5억원 미만이므로 상속추정재산 적용대상이 아님
1. 장례비용: 5,000천원 장례비용 기본공제액 적용함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이 부담해야할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차용증과 채무변제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농협은행 ***동지점 예금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8.5.16. ○○생명해약금으로 336,301,812원을 입금받아 2018.5.29. 최□□에게 3억원을 계좌이체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 10년내의 금융거래내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조사하였다.
5. 청구인에게 최□□으로부터 2억원을 빌릴 당시 피상속인 명의 계좌 등으로 송금받은 내역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당시 계좌로 거래한 내역은 없으며 피상속인의 생활자금이나 보유부동산 관련 세금납부를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빌렸다는 답변이다.
6. 청구인에게 피상속인 보유 부동산 양도대금 중 양도소득세 등 납부액 및 상속재산가액과의 차액 438백만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문의한바,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약 8년 여 동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최□□에게 변제한 내역은 없다고 답변하였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