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 이후에 송금한 금액이 피상속인이 사망전에 빌린 것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상속채무액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상속-2019-0010 선고일 2019.11.20

피상속인이 차용증만 제시할뿐 차입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고액을 빌려준 대여자가 대여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 피상속인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한 사실이 없어 상속채무로 볼 수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모 최△△(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18.5.25. 사망 후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7.11.부터 2019.7.25.까지 청구인을 상대로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하여 2019.9.2. 청구인에게 2018.5.25. 상속분 상속세 28,211,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 하였던 피상속인은 현금이 부족하여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최□□으로부터 2006.8.4. 이자 5%에 변제기한 없는 조건으로 2억원을 차용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 나. 2009년 피상속인이 토지를 처분하여 현금을 확보하게 된 후에도 노후대비와 향후 요양원비용, 사후 장례비용 등 제반사정을 염려하여 위 기한이 없는 채무를 상환하지 못한 채 생활하였다.
  • 다. 상속개시일 후 2018.5.29. 청구인이 원리금으로 3억원을 최□□에게 변제하였고, 나머지 부족한 원리금은 면제를 받았으므로 3억원을 채무액(이하 “쟁점금액”라 한다)으로 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상속세조사 당시 청구인에게 2006.8.4. 2억원의 차용금액이 피상속인의 어느 계좌에 입금되었는지, 차용금의 사용처 관련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 2006.8.4. 당시 최□□에게서 2억원의 금액이 출금되었다는 증빙을 제출할 수 있는지, 차용증은 피상속인의 자필로 작성한 것인지, 피상속인이 2010.8.31. 보유부동산을 20억원에 처분한 이후 10억원에 이르는 양도대금 잔액을 예금으로 관리하고 있을 정보로 충분한 현금을 7년 이상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최□□에게 차용금의 일부나 이자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였으나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 나. 피상속인은 2006년 8월 2억원의 차입금 발생 당시 만 78세였으며, 금융거래조회결과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계좌에 금융거래내역이 전혀 없었고, 채권자인 최□□이 채권확보를 위해 피상속인 보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용도 확인되지 않는다.
  • 다. 상속개시 전 10년간의 피상속인 금융거래내역에서도 피상속인의 원금 상환이나 이자 변제 내용이 없는 내용 등으로 볼 때, 당초부터 금전 소비대차거래가 없었거나, 상속개시 전에 이미 변제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금액을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상속세 결정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변제하였다는 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 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5.2.3>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상속세 무신고로 인한 처분청의 상속세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고, 쟁점금액을 채무로 인정하지 않았다. 상속세조사종결보고서 가, 상속재산

1. 부동산: 해당없음

2. 현금 및 예·적금 등: 831,045천원

  • 가) 예금: 540,240천원 계좌내역 확인결과 상속개시일 당시 은행계좌 3개의 예금잔액 540,240천원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함
  • 나) 보험금: 287,805천원 계좌내역 확인결과 상속인이 수령한 피상속인의 보험금 287,805천원 확인되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함
  • 나. 상속개시전 1·2년이내 처분재산 및 채무부담

1.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 총 인출금액에서 피상속인 계좌 재입금을 제외한 순인출금액이 1년이내 2억원 미만이고, 2년 이내 5억원 미만이므로 상속추정재산 적용대상이 아님

  • 다. 사전증여재산: 해당없음
  • 라. 채무, 공과금 등: 5,000천원

1. 장례비용: 5,000천원 장례비용 기본공제액 적용함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이 부담해야할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차용증과 채무변제확인서를 제출하였다.

  • 가) 연대보증인인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을 보면 “피상속인은 2006.8.4. 최□□에게 2억원을 5% 이자로 빌렸음을 확인합니다”라고 되어 있고, 차용증은 청구인의 자필로 2부를 작성하여 최□□과 나누어 가졌다는 주장이다.
  • 나) 청구인이 제출한 채무변제확인서에는 “채권자 최□□은 2006.8.4. 채무에 관하여 보증인이자 상속채무자인 청구인으로부터 2018.5.29. 금3억원을 지급받아 원리금에 충당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은 면제함”이라고 되어 있으며, 최□□의 날인이 되어 있으나 차용증과 같이 최□□의 생년월일이 잘못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농협은행 ***동지점 예금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8.5.16. ○○생명해약금으로 336,301,812원을 입금받아 2018.5.29. 최□□에게 3억원을 계좌이체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 10년내의 금융거래내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조사하였다.

  • 가) 피상속인은 MM시 SS동 4필지 토지를 보유하다가 2010.6.3. 및 2010.8.31. 두차례에 걸쳐 20억원에 양도하였으며, 양도소득세 등 734백만원, 상속재산가액 828백만원을 차감한 잔액 438백만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최□□은 피상속인 명의의 상기 부동산에 근정당설정 등을 설정한 사실이 없다.
  • 나) 상속개시 전 10년간의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피상속인이 최□□과의 사이에서 입금 또는 출금된 거래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5. 청구인에게 최□□으로부터 2억원을 빌릴 당시 피상속인 명의 계좌 등으로 송금받은 내역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당시 계좌로 거래한 내역은 없으며 피상속인의 생활자금이나 보유부동산 관련 세금납부를 위하여 수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빌렸다는 답변이다.

6. 청구인에게 피상속인 보유 부동산 양도대금 중 양도소득세 등 납부액 및 상속재산가액과의 차액 438백만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문의한바,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약 8년 여 동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최□□에게 변제한 내역은 없다고 답변하였다.

  • 라. 판단 살피건대, 피상속인이 최□□으로부터 2억원을 빌릴 당시 현금으로 빌렸다는 주장과 함께 차용증만 제시할뿐 차입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 등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고액을 빌려준 최□□이 대여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 피상속인의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한 사실이 없는 점, 피상속인이 보유 부동산을 2010년 6월과 8월 2회에 걸쳐 매각하고 매각대금 20억원을 수령하여 양도소득세 734백만원을 제외한 잔액으로 쟁점금액을 상환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타인 간에 고액의 금전소비대차거래를 하면서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채권자가 이자도 받지 않고 10년 이상 장기간 자금을 대여한다는 것이 일반적이 상식에 부합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변제하였다는 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