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증자료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생전에 부모의 제사를 주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금양임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일부 증명되지 않음
입증자료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생전에 부모의 제사를 주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금양임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일부 증명되지 않음
1. ○○세무서장이 2019. 2. 8. 청구인에게 한 2017. 9. 28. 상속분 상속세 194,912,412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재산 중 한XX·한YY에 대한 채무 100,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① 쟁점임야가 금양임야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당부
② 피상속인의 오FF에 대한 채무 150백만원, 한YY·한XX에 대한 채무 100백만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각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3. 민법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 2) 민법 제1008조의3【분묘 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법 제1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이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하고, 제3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이하 이 조에서 "분묘"라 한다)에 속한 9,900제곱미터이내의 금양임야
2.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이내의 묘토인 농지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14-0…3 【 채무의 범위 】
① 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말한다.
1. 기초사실
2. (쟁점①) 쟁점임야가 금양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주장과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쟁점임야 지상에 위치한 피상속인의 조모, 부모의 분묘 사진은 <그림2, 3, 4>와 같다. 조모 이KK의 제사는 피상속인의 큰아버지의 아들인 오PP이 주재하고, 피상속인은 부모인 오MM와 손NN의 제사를 주재하였다. <그림2> 쟁점임야 지상의 분묘 사진 (생략) <그림3> 피상속인의 조모 이KK의 분묘 사진 (생략) <그림4> 피상속인 부모의 분묘 사진 (생략)
(2) 청구인은 ○○시 ○○동에 위치한 QQ암의 주지 RR스님이 2018. 10. 31. 작성한 사실관계 확인서(<표3>)를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피상속인이 RR스님의 주도 하에 QQ암에서 가족과 함께 부모님의 제사를 지내왔고, 선산묘에서 제사를 지낸 뒤 절에 다녀가곤 했다는 것이다. <표3> QQ암 주지 RR스님 확인서 (생략) 청구인은 QQ암에 피상속인 부모님의 위패를 모셨다고 주장한다. QQ암과 분묘의 위치는 <그림5>와 같고, 웹 지도상 QQ암에서 피상속인 부모님의 분묘까지 직선거리는 465미터, 조모의 분묘까지 직선거리는 522미터이다. <그림5> QQ암과 분묘의 위치 (생략)
(3)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용을 촬영한 사진 인쇄본을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피상속인이 아버지 오MM의 제사경비를 한XX으로부터 차용하고자 부탁하는 것과 아들 오CC에게 조부 오MM 제사에 참석할 것을 독려하는 것이다(<그림6, 7>). <그림6> 피상속인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 화면(한XX과의 대화) (생략) <그림7> 피상속인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 화면(오CC과의 대화) (생략)
(1) 피상속인에게 2008. 11.경부터 차례로 발생한 국세가 상속개시 당시에는 체납세액 1,287백만원에 달한 바,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까지 금융거래 등이 불가능한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므로 제사를 주재할 만한 경제적인 여력이 없었다. 이는 피상속인이 한XX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2) 부동산등기부등본, ○○지방법원 2016. 2. 18. 선고 2012가단000000 판결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1986. 1. 11. ○○ ○○구 ○○동 31-1(피상속인 소유), 31-31(피상속인의 모친 손NN 소유) 토지 지상 2층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피상속인의 동생인 오GG와 그 처자들은 그 무렵부터 위 건물에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였고 2008. 6. 13. 아버지 오MM가 사망한 이후로도 계속 위 주택에서 거주하였다. 피상속인은 위와 같이 오랜 시간동안 부모를 동거봉양해온 동생 오GG와 2012. 11. 1.부터 2016. 3. 12. 까지 위 건물인도 등 소송,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 소송을 계속하여 사이가 좋지 않았다.
(3) 처분청은 세무조사 단계에서 피상속인을 제외한 피상속인의 형제들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관하였다고 오GG 외 피상속인의 형제들로부터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조상의 분묘가 존재하는 선산(쟁점임야)을 타인에게 양도해 버렸다는 이유로 피상속인의 형제들은 청구인에 대한 소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4)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위 <그림6>과 같이 한XX에게 전송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제출하면서 피상속인이 제사 비용을 차용하여 제사를 주재하였다는 증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금융계좌 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요청에 따라 한XX은 오CC 명의의 SS은행 계좌(계좌번호 110-000-000***)로 2017. 7. 13. 30만 원, 2017. 8. 8. 70만 원을 각 송금하였지만, 오MM의 제사일인 2017. 8. 11.까지 출금된 내역은 합계 18,876원에 불과하다(<표4> 참조). 따라서 피상속인이 제사 비용을 부담하였다거나 제사를 주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표4> 오CC SS은행 계좌 거래내역 (생략)
(5)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청구인, 아들 오BB과 오CC, 딸 오DD)은 2018. 5. 25. 쟁점임야에 관하여 2017. 9. 28.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같은 날 2018. 5. 25. 매매를 원인으로 이EE에게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따라서 설령 피상속인이 개인적으로 제사를 주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인들이 일가의 제사를 계속해서 지내야 하는 이유로 금양임야를 일반재산과 달리 과세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는 취지를 감안할 때,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이 소유권이전등기 당일에 바로 제3자에게 쟁점임야를 처분한 본 건의 경우에 쟁점임야를 금양임야로 볼 수는 없고 일반상속재산으로 보아 비과세를 부인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금양임야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규정은 “일가의 제사를 계속하게 하기 위한 제사용 재산을 승계할 경우에는 이를 일반상속재산과 구별되는 특별재산이라고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금양임야 등을 소유하던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상속인들이 수인이 있을 경우 금양임야등의 승계권을 그 금양임야로서 수호하는 분묘의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에게 귀속시키기 위한 규정” 이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4059 판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 제3항 이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을 기준으로 (중략)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라고 규정하여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이어 계속해서 제사를 주재할 것을 전제로 하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쟁점임야를 비과세 상속재산으로 삼을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금양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개시일(2017. 9. 28.)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공동상속인들이 이EE 앞으로 쟁점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8개월이 지난 때(2018. 5. 25.)에 이루어진 일이므로 쟁점임야가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의 판단에 고려할 바가 아니라고 반박한다.
(1) 청구인의 ○○지방국세청장에 대한 이의신청 결정서에 따르면, 동 사건 심리담당자는 피상속인의 누나 오FF와 동생 오GG와 통화를 하였다. 오FF는 피상속인의 형제들이 돈을 모아 절에서 부모님의 제를 모시고 있으나 생전에 피상속인은 금전적으로 힘들어서 그런지 회비를 낸 적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오GG는 절에서는 아버지의 양력기일 11시에 제를 올리고 있으나, 형제들과 청구인 모두 교인으로 제사를 지내지 않아 본인이 음력기일 밤 12시에 직계가족들과 제사를 모시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2) 청구인은 2020. 9. 2. 국세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피상속인의 사망 후 쟁점임야에 매장하였고 쟁점임야의 소유권이 이EE에게 이전된 뒤에도 그 지상의 분묘를 이장하지 않았으며,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큰아들인 오BB이 현재 그의 조부모와 부친(피상속인)의 제사를 주재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3. (쟁점②) 피상속인의 누나 오FF에 대한 150백만원, 한YY과 그의 아들 한XX에 대한 100백만원의 상속채무가 각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주장과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주장·근거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17. 5. 26. 누나 오FF로부터 150백만원을 차용하였다는 증거로 피상속인 명의의 2017. 5. 26.자 확인서와 그에 대한 2017. 5. 26.자 사서증서 인증서를 각 제출하였다(<표5> 참조). <표5> 확인서와 인증서 (생략) (나) 청구인은 TT은행이 발행한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그림8>)을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오FF가 2017. 5. 26.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소송대리를 여러 건 수행한 강HH 변호사의 SS은행 계좌로 150백만원을 송금하면서 적요란에 피상속인의 성명을 기재한 것이고, 이는 피상속인의 강HH에 대한 변호사 보수 지급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림8> 타행 송금의뢰 확인증 (생략)
(2) 처분청이 제출한 주장·근거 (가) 오FF는 2016. 5. 20. ○○세무서장에게 모친 손NN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 신고를 하였는데, 손NN의 상속재산으로는 ○○ ○○구 ○○동 31-31 대 000㎡ 토지가 있었다.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은 위 상속세 신고서에 첨부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표6>),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표7>) 와 같다. <표6>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생략) <표7> 손NN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생략) (나) 피상속인의 상속세 조사 당시 청구인은 “2016. 3. 19. 피상속인의 모친인 손NN이 사망하여 상속개시되었으나 신용불량자였던 피상속인은 본인 지분의 상속재산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150백만원은 피상속인 몫의 상속재산인바 이를 상환할 계획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다) 위 (가), (나)를 종합하여 볼 때 피상속인은 본인이 신용불량자이므로 자신 명의로 ○○동 31-31 토지에 관한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하는 대신 누나 오FF 앞으로 자신 몫의 상속지분에 관한 등기를 마쳐두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 역시 그와 같은 내용으로 받아들이고 실제 피상속인이 상속받았어야 할 가액인 125,927,993원을 대신하여 오FF가 강HH에게 송금한 150백만원을 변제할 계획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라) 청구인은 인증을 받은 피상속인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서류에는 작성자인 피상속인의 기명날인만이 존재할 뿐 채권자의 확인이 없고, 새로운 채무의 발생인지 기존채무의 상환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위 확인서는 피상속인의 상환 다짐을 기재한 것일 뿐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 의 ‘채권자확인서’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청구인의 반박 (가) 청구인은 자신이 채무를 상환할 계획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없으며, 상식적으로도 상속채무를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 입장에 있는 청구인이 그와 같이 진술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한다. (나)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2019. 5. 14. 오FF와 통화한 뒤 녹취록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통화내용 중 오FF의 주요 진술은 아래와 같다.
① 피상속인이 자발적으로 모친 손NN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지분 중 자기 몫을 오FF에게 넘겨주었다. ② 청구인이 오FF에게 ‘부모님 사시던 집이 변호사 때문에 경매로 넘어가게 될 상황이니 우선 3억을 해줄 수 있느냐, 1억 5천, 반이라도 해달라’라고 요청을 해오기에 ③ 오FF가 본인 남편의 돈 1억 5,000만 원을 강HH 변호사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④ 청구인과는 절연하여 오FF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에도 가보지 않았으며 ⑤ 처분청과의 통화 과정에서 공무원이 ‘청구인과 절연 상태인데 어떻게 돈을 받겠느냐’고 질문하길래 오FF는 ‘정 못받으면 상속지분을 동생이 해주었으니까 그걸로 받은 것으로 생각을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⑥ 강HH 변호사에게 송금한 1억 5,000만 원은 남편의 돈이므로 꼭 받아야 하는 돈이다. ⑦ 청구인과 자녀들은 피상속인이 2017. 9. 28. 사망한 뒤 2017. 11. 6. ○○동 31-1(피상속인 소유), 31-31(피상속인의 형제자매 공동소유) 토지 지상에 위치한 상속재산인 주택을 타인에게 매도하고도 위 31-31번지의 공동소유자인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들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① 녹취록 상 ‘심VV’, ‘올케’, ‘형님 급하니까’ 등의 기재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오FF가 금전을 대여한 상대방이 피상속인인지 청구인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② 녹취록에서 오FF가 상속분으로 ‘대신 갚겠다 말 서로 해줘본적도 없고 꿔달라는 소리도 없고 급하다고 돈을 좀 해줄 수 있느냐고 그래서 해준거니까’라고 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청구인과 자녀들이 위 ○○동 주택을 30억 9,000만 원에 매도하고서도 오FF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볼 때, 오FF가 강HH에게 송금한 150백만원은 피상속인이 모친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 데에 대한 보상 성격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어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공제할 채무로 보기 어렵다고 재반박 하였다.
(4) 기타 조사사항 이의신청 심리담당자가 오FF와 통화하여 확인한 바, 오FF는 신용불량자였던 피상속인의 요청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자신 명의로 등기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동 31-31 토지가 매매되면 그 대금을 자신이 수령하게 되므로 그것으로 상환받는다고 진술하였다.
(1) 청구인 주장과 근거 (가) 피상속인은 2013. 8. 15.부터 2017. 8. 29.까지 한XX으로부터 아들 오CC 명의의 TT은행(계좌번호 247-000-00), SS은행(계좌번호 110-000-000) 계좌로 합계 109,400,000원을 송금받아 차용하였는데, 피상속인이 신용불량자였기 때문에 아들 명의의 통장을 이용한 것이다. 청구인이 제출한 내역과 처분청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조회 결과상, 한XX 명의의 SS은행 110-000-000 계좌로부터 오CC의 위 TT은행, SS은행 계좌에 합계 109,400,000원이 입금된 사실, 그 내용이 ‘한XX’ 또는 ‘한YY’으로 기록된 사실이 각 확인된다(<표8, 9> 참조). <표8> 계좌 송금 내역 (생략) <표9> 송금 내역 정리 (생략) (나) 피상속인은 한XX에게 금전을 요청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여러차례 보낸 사실이 있다(<그림9> 참조). <그림9> 피상속인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화면 (생략) (다) 청구인은 2018. 5. 25. 한XX 명의의 SS은행 110-000-000*** 계좌로 1억 원을 입금하였다(<표10> 참조). 피상속인의 차용금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109,400,000원이지만 변제금액을 1억 원으로 하기로 상호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표10> 입금증 (생략) (라) 위 입금과 같은 날인 2018. 5. 25. 한YY은 한XX의 SS은행 계좌로 위와 같이 1억 원을 입금받은 사실, 피상속인 관련 채무가 모두 완제되었다는 사실, 오CC 통장으로 입금한 모든 채권이 정리되었다는 사실을 각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표11>)를 작성하였다. <표11> 한YY 확인서 (생략)
(2) 처분청 주장과 근거 (가) 처분청이 공문을 통하여 한YY, 한XX과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자지급 증빙 등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관련 서류는 제출되지 않았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과 한XX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살펴보면, 한XX이 피상속인 재산의 공매일자나 경매사건에 관여하는 정황으로 볼 때 한XX은 피상속인의 실질적인 자산관리인으로 추정되고, 피상속인이 본인의 월세와 자녀의 월세, 제사를 모시게 돈을 마련해달라고 표현하고 있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또한 금원 입금의 횟수나 방식, 금액에 비추어 해당 금융거래내역을 금전의 대여로 보기는 어렵다. (다) 한XX의 계좌에서 금원이 이체된 계좌는 피상속인 명의가 아니라 오CC의 계좌이고, 그 사용처 또한 자녀의 등록금이나 생활비 등인 점을 감안할 때 송금액 상당액이 피상속인의 채무라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한YY은 국세체납액이 289백만원으로 확인되는바, 채권자의 재력 유무가 불분명하다. (마) 청구인과 관련된 부동산 취득·양도 및 소득·지출내역 상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① 청구인은 2010. 6. 28. ○○ ○○구 ○○동 00번지 A동 000호를 365백만원에, 2016. 9. 19. 서울 ○○구 ○○동 000-1 ○○ C동 000호를 190백만원에 각 매수하였고 2017. 8. 24. 위 ○○동 오피스텔을 431백만원에 매도하였다.
② 청구인은 2011년, 2017년 신고 소득 29백만원 이외에는 신고소득이 없었지만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신용카드 사용액, 현금영수증, 수납금액, 해외체류비 합계가 362백만원에 달하였다.
③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청구인을 포함한 세대원의 소득금액은 228백만원임에도 신용카드 사용액, 현금영수증, 수납금액, 해외체류비 합계의 소비지출액은 995백만원이었다. 따라서 한XX이 오CC의 계좌로 입금한 내역이 피상속인에게 전속되는 채무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바) 한YY과 한XX 부자가 4년 이상의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게 합계 1억 원 이상을 대여하였다면서도 차용증 등 객관적인 증빙 없이 사후적으로 한YY이 작성한 확인서만 존재하고, 제출된 확인서상 이미 상속채무로 공제(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기공제)받은 이EE, 김JJ과 관련된 채무도 표시되어 있으며, 실질적인 채무자가 피상속인인지 상속인들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3) 기타 사항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과 한XX 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중에는 피상속인이 한XX에게 본인의 인감도장과 여권을 돌려달라는 메시지, 본인의 인감증명서 2통을 발급받아 달라는 내용의 메시지가 있다(<그림10>). <그림10> 피상속인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화면
1. 쟁점임야가 금양임야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① 피상속인에게 2008. 11.경부터 발생한 국세가 상속개시 당시 체납세액이 1,287백만원에 달하였고,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까지도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므로 그에게 제사를 주재할 만한 경제적 여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피상속인은 오랜 기간 부모를 동거봉양해온 동생 오GG와 사이에 2012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여러 건의 소송을 계속하여 형제 간에 사이가 좋지 않았고, 피상속인의 누나 오FF는 피상속인의 형제들이 돈을 모아 절에서 부모님의 제를 모시고 있으나 피상속인은 생전에 회비를 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③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제사비용을 대여하여 제사를 주재하였다는 취지로 피상속인이 한XX에게 아버지 제사를 모시게 돈을 마련해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제출하였다.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피상속인 부친의 기일 즈음에 한XX으로부터 피상속인 아들 오CC 명의의 계좌로 금전이 이체되었지만 기일까지 출금된 내역은 18,876원에 불과한바, 이를 피상속인이 부모님의 제사를 주재하였다는 입증자료로 보기에 부족하다.
2.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① 청구인이 제출한 피상속인의 확인서에는 채권자의 확인이 없어 채권자확인서라고 보기 어렵고,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채무부담계약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며 피상속인이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증빙 등은 제출된 사실이 없다.
②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인 청구인과 자녀들은 2017. 11. 6. 피상속인 소유였던 ○○ ○○구 ○○동 31-1 외 1필지 지상의 주택을 30억 9,000만 원에 매도하여 충분한 자력이 있었음에도 오FF에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금원을 지급한 사실 및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오FF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들로부터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조치를 취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③ 피상속인의 모친이 2016. 3. 19.자로 사망하자 피상속인과 형제자매들인 공동상속인 6인은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상속재산 중 2/6를 오FF 몫으로 하고 피상속인은 상속지분이 없으며 나머지 형제 4인은 각 1/6씩 상속받는 내용으로 합의하였고, 위 ②항 기재와 같이 청구인이나 오FF가 150백만원의 채권채무 변제나 추심에 관한 특별한 조치를 취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상속인은 신용불량자이므로 자신 명의로 상속을 받는 대신 누나 오FF 앞으로 자신 몫의 상속지분에 관한 등기를 마쳐두었고, 청구인과 오FF도 그와 같이 받아들이고 피상속인이 상속받았어야 할 가액을 대신하여 오FF가 강HH에게 150백만원을 송금하였다고 여기면서 상속인들이 이를 실제 채무로 부담하고 있지 않는 것이라는 처분청의 반박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① 피상속인은 한XX에게 금전을 마련하여 달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하였고, 한XX 명의의 SS은행 계좌로부터 2013. 8. 15.부터 2017. 8. 29.까지 오CC 명의의 TT은행, SS은행 계좌로 67회에 걸쳐 합계 109,400,000원이 이체되었다. 이체 내용란에는 ‘한XX’과 그의 아버지 ‘한YY’이 기재되어 있는데 그 중 ‘한YY’ 합계는 2,080만 원이고 ‘한XX’ 합계는 8,860만 원이다.
② 청구인은 2018. 5. 25. 한XX 명의의 SS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다.
③ 한YY은 2018. 5. 25.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상속인 관련 채권, 채무가 모두 완제된 사실, 오CC 통장으로 입금한 모든 채권이 정리된 사실, 본인의 아들 한XX의 계좌로 1억 원을 입금받은 사실을 각 확인하였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