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피상속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였다가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청구인으로 명의가 변경된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송금된 쟁점금액은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당초 피상속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였다가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청구인으로 명의가 변경된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송금된 쟁점금액은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처분청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한 내용을 보면, 2007.1.5.〜2014.11.6. 기간 동안 피상속인 소유 예금계좌에서 청구인 예금계좌로 592,308,682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현금을 사전증여하였다고 보았으나, 그 가운데 甲은행 3968900037****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는 피상속인 계좌가 아닌 원래부터 청구인 명의계좌인바, 쟁점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송금된 16건 378,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 계좌에서 청구인의 다른 계좌로 자금이 이동한 것에 지나지 않음에도 처분청이 동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청 구인은 쟁점계좌 소유주가 피상속인이 아닌 청구인이어서 동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송금된 쟁점금액(378,000,000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甲은행으로부터 받은 금융자료에 의하면 쟁점계좌는 당초 피상속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였다가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청구인으로 명의가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 상속세 결정 내역 피상속인이 2016.1.23. 사망하였으나, 청구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18.9.27.〜2019.2.6. 기간 동안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다음 <표2>와 같이 부동산, 예금, 보험금 등 상속재산 및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청구인에게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현금(쟁잼금액 포함) 592,308,656원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85,860,808원을 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
2. 사전증여 재산에 대한 조사내역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