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송금된 금액은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심사-상속-2019-0007 선고일 2019.09.25

당초 피상속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였다가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청구인으로 명의가 변경된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송금된 쟁점금액은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1.23. 사망한 배우자 정ㅇㅇ(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는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가 2018.10.10. 과세미달(상속세 과세가액 759,760,203원)로 기한후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9.27.〜2019.2.26. 기간 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하여 상속재산가액을 980,843,078원으로, 현금 592,308,656원은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은 1,535,651,734원으로 하여 2019.4.5. 청구인에게 2016.1.23. 상속분 상속세 85,860,808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15. 이의신청을 거쳐 2019.6.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한 내용을 보면, 2007.1.5.〜2014.11.6. 기간 동안 피상속인 소유 예금계좌에서 청구인 예금계좌로 592,308,682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현금을 사전증여하였다고 보았으나, 그 가운데 甲은행 3968900037****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는 피상속인 계좌가 아닌 원래부터 청구인 명의계좌인바, 쟁점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송금된 16건 378,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인 계좌에서 청구인의 다른 계좌로 자금이 이동한 것에 지나지 않음에도 처분청이 동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 구인은 쟁점계좌 소유주가 피상속인이 아닌 청구인이어서 동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송금된 쟁점금액(378,000,000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甲은행으로부터 받은 금융자료에 의하면 쟁점계좌는 당초 피상속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였다가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청구인으로 명의가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과세대상】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다. 사실관계

1. 상속세 결정 내역 피상속인이 2016.1.23. 사망하였으나, 청구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18.9.27.〜2019.2.6. 기간 동안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다음 <표2>와 같이 부동산, 예금, 보험금 등 상속재산 및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청구인에게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현금(쟁잼금액 포함) 592,308,656원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85,860,808원을 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

2. 사전증여 재산에 대한 조사내역

  • 가)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이체한 756,979,431원에서 청구인이 피상속인 계좌로 다시 입금한 164,670,749원을 제외한 592,308,656원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았는바, 그 내역은 다음<표3>과 같다. <표3> 사전증여재산 내역
  • 나) 청구인은 쟁점계좌 소유주가 청구인이므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쟁점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16차례에 걸쳐 계좌이체된 다음<표4> 쟁점금액(378,000,000원)은 청구인 계좌에서 청구인의 다른 계좌로 자금이 이동한 것에 지나지 않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甲은행으로부터 받은 금융자료에 의하면 쟁점계좌는 당초 피상속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였다가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명의가 청구인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쟁점금액 내역
  •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계좌 소유주가 청구인이므로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쟁점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하나은행으로부터 받은 금융자료에 의하면 쟁점계좌는 당초 피상속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였다가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명의가 청구인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도 쟁점계좌 이외 다른 피상속인계좌에서 10년 이내에 청구인 계좌로 송금된 금액에 대하여는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