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상속세 제도는 유산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상속인들의 취득재산에서 상속인 1인당 5억원 씩 공제할 수 없음
현행 상속세 제도는 유산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상속인들의 취득재산에서 상속인 1인당 5억원 씩 공제할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과세대상】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유증과 사인증여재산을 포함)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으며, 상속세 과세표준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하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 에는 제18조 제1항의 기초공제 2억원과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그 밖의 인적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수유자 각각에 대해 5억원을 공제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2014. 3. 18. 법률 제1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상속[유증(遺贈),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居所)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2014. 3. 18. 법률 제1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같은 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受遺者)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비율에 의하여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하되, 그 영리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중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된 지분상당액을 그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4.1.1>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2014. 3. 18. 법률 제1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4.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0조 【그 밖의 인적공제】 (2014. 3. 18. 법률 제1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개정 2010.12.27>
1. 자녀 1명에 대해서는 3천만원
2.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500만원에 20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年數)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3. 상속인(배우자는 제외한다) 및 동거가족 중 60세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3천만원
4.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500만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법 제18조 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期待餘命)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5.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 (2014. 3. 18. 법률 제1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 제1항과 제20조 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6.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 (2014. 3. 18. 법률 제1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국세청 전산망에 의하면, 상속인 박○○는 피상속인 임순○의 2014.4.11. 사망으로 2014.10.28. 처분청에 아래 〈표1〉〈표2〉와 같이 상속세 신고하였고, 상속세를 2014.10.29. 71,322,380원, 2014.12.29. 71,322,380원 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15.5.13. 신고 시인 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표1〉상속세 신고내용 상속세과세가액 상속공제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신고세액공제 납부할세액 1,298,224,340 569,910,388 728,313,952 158,494,185 15,849,418 142,644,767 일괄공제 5억원 + 금융재산상속공제 69,910,388원 〈표2〉상속받은 총재산명세 재산종류 소재지 면적(㎡) 가액 토지 경남 ○○군 ○○읍 ○○리 143-1 1,152 408,960,000 토지 경남 ○○군 ○○읍 ○○리 143-9 483 352,250,000 토지 경남 ○○군 ○○읍 △△리 289 1,895 39,057,600 주택 경남 ○○군 ○○읍 △△리 702-5 95.87 146,000,000 현금및예금 349,551,940 계 1,305,819,540
(2) 청구인들이 제출한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피상속인이 2014.4.11. 사망하여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는 배우자 없이 유일한 법정상속인으로 직계비속인 박○○가 있었다. (나) 박○○는 2014.4.21. 상속 부동산 전체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대하여 임순○, 임지○, 임무○, 청구인 임춘○(임무○은 2심 소송중 사망하여 청구인 정○○, 임현○, 임종○, 임상○가 소송을 수계함)은 피상속인이 상속 부동산 전체를 2002.4.27. 임춘○ 등에게 유증하였음을 이유로 상속 부동산에 관한 박○○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가합△△△호로 제기하였으나, 1심법원은 피상속인이 2002.4.27. 작성한 유언장에 주소의 자서가 누락되어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나기 때문에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음을 들어 2014.12.18. 관련소송 청구를 기각하였다. (다) 임춘○ 등은 경남 ○○군 ○○읍 ○○리 143-9 대 483㎡, 같은리 143-1 답 1,152㎡ 부동산에 관하여만 박○○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함과 동시에 경남 ○○군 ○○읍 ○○리 143-9 대 483㎡, 같은리 143-1 답 1,152㎡ 부동산에 관하여 2002.4.27. 피상속인의 유언이 사인증여에 해당함을 주장하며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여 부산고등법원 2015나○○○호로 항소하였는데, 2심법원은 2015.7.9. 주위적청구에 관하여는 1심법원과 마찬가지로 유언의 효력을 부정하여 이를 기각하였으나,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은 인정하여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고, 위 2심판결은 대법원 2015.11.12. 선고 2015다○○○ 판결로 심리불속행 기각되어 2015.11.13. 확정되었다. (라) 박○○는 2017.3.7. 2002.4.27.자 경남 ○○군 ○○읍 ○○리 143-9 대 483㎡, 같은리 143-1 답 1,152㎡ 부동산에 관한 사인증여로 인하여 박○○에게 844,954,840원의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였으므로 그 유류분 부족분에 대한 반환으로 청구인들과 임순○, 임지○은 각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이 건 상속으로 인한 상속세 142,644,760원 중 박○○의 유류분비율인 1/2에 해당하는 71,322,380원 및 경남 ○○군 ○○읍 ○○리 143-9 대 483㎡, 같은리 143-1 답 1,152㎡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24,370,230원 합계 95,692,610원을 청구인들과 임순○, 임지○을 대신하여 납부하였으므로 구상금으로 임순○, 임지○, 청구인 임춘○은 각 23,923,152원, 청구인 정○○는 7,974,384원, 청구인 임현○, 임종○, 임상○는 각 5,316,2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마) 위 사건 재판부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시가감정하여 재산가액을 확정하였는데, 예금 등 잔액은 251,869,277원, 사인증여한 경남 ○○군 ○○읍 ○○리 143-9 대 483㎡, 같은리 143-1 답 1,152㎡ 부동산의 가액은 2,106,540,000원, 나머지 부동산은 565,350,440원으로 총 2,923,759,717원이다. (바) 박○○의 유류분 비율은 법정상속분의 1/2이므로 유류분 비율에 따라 계산한 유류분액은 1,461,879,858원이고, 예금잔액 251,869,277원과 나머지 부동산 가액 565,350,440원의 합은 817,219,717원이므로 박○○의 유류분 부족액은 644,660,141원(1,461,879,858원-817,219,717원)이다. (사) 임순○, 임지○, 청구인 임춘○은 박○○의 유류분 부족액 각 1/4로 안분하여 반환하고, 청구인 정○○, 임현○, 임종○, 임상○는 임무○의 부담부분 1/4을 각 그 상속비율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아) 재판부는 2017.7.21. 경남 ○○군 ○○읍 ○○리 143-9 대 483㎡, 같은리 143-1 답 1,152㎡ 부동산 중 임순○, 임지○, 청구인 임춘○은 각 644,660,141/8,426,160,000 지분에 관하여 2016.2.11.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하는, 청구인 정○○는 644,660,141/25,278,480,000 지분에 관하여 2016.2.12.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하는, 청구인 임현○, 임종○, 임상○는 644,660,141/37,917,720,000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 반환을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고, 임순○, 임지○, 청구인 임춘○은 각 22,058,659원, 청구인 정○○는 7,352,886원, 청구인 임현○, 임종○, 임상○는 각 4,901,924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3) 청구인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7.21. 판결에 의해 박○○에게 상속세 및 취득세 중 청구인들이 부담해야 할 부분 및 이자를 지급하였다며 확인증, 수표, 이체증을 제출하였다. 확인증 등에는 청구인 임춘○이 24,944,414원을, 청구인 정○○가 8,378,262원을, 청구인 임현○, 임종○, 임상○는 각 5,585,508원을 박○○에게 송금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의 경정청구 처리 결과(거부) 통지서를 보면, 처리사유에 “상속세및증여세법제25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동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23조의2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상속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하되, 동법 제21조에는 제18조 1항의 기초공제 2억원과 제20조 1항에 따른 그 밖의 인적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을 뿐, 사인증여 받은 자 각각에 대해 5억원을 공제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청구내용은 이유 없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