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예금 증가액의 자금 출처 등에 대한 증빙이나 쟁점금액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 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배우자 예금 증가액의 자금 출처 등에 대한 증빙이나 쟁점금액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 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쟁점①금액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며, 사전증여재산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처분청에 입증책임이 있음
• 상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 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상증세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쟁점②금액은 피상속인의 차명재산이므로, 금융재산공제 및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해야 함
• 제반 전후 사정이 위와 같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②금액을 사전증여재산이라는 사유로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 부당한 처분이며, 청구인은 너무도 황당하고 억울하다.
3. 결론 청구인은 처분청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금융기관 등의 거래내용 등의 실체를 확인함에 있어 불리한 위치에 있으며, 처분청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전증여재산’ 등과 같은 과세상의 쟁점에 대하여 제대로 사실내용을 확인하여 유리한 증거자료 등의 반증자료를 제출․제시하기에는 아무래도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대법원2010두4599, 2013.10.31. 판례에서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의 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며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과세요건 등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에서 출금된 금전이 KKK의 금융계좌에 입금되었다고 하는 구체적인 근거자료나 금융거래기록의 제시 없이 단지 KKK의 계좌에 입금된 금전은 무조건 상증법상 증여추정을 할 수 있다는 경험칙만으로 사전증여재산으로 확정하여 부과결정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 부당한 과세처분으로, 청구인은 이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물적 고통을 당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억울한 사정을 혜량하시어 부과통지된 세액을 전액 취소해 줄 것을 앙망하는 바이다.
1. 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함
2. 쟁점②금액은 피상속인의 차명예금이 아니며, 차명예금이라 하더라도 금융재산공제 배제 대상이며, 배우자상속공제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없음
• 다른 상속재산(부동산)은 모두 법정지분대로 분할하였음에도 쟁점②금액을 모두 상속인 KKK에게 귀속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이해할 수 없고, 상속세 신고 시 협의분할서를 제출한 사실도 없으며,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신고한 사실도 없으며, 당초 신고 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5억원에 미달한 것으로 계산하여 배우자 공제를 5억원으로 신고한 점, 더구나 청구인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상속인들 간 상속재산 분할에 관하여 현재까지 소송이 진행 중인 점까지 고려하면 청구 주장은 아무 이유가 없다.
①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배우자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하여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한지
② 피상속인 계좌에서 배우자 명의계좌로 이체된 187백만원을 피상속인의 차명예금으로 보아 금융재산공제 및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해야 하는지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③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등의 계산과 재산 종류별 구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8.2.29>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12.2.2>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란 제10조제1항제2호에 규정된 서류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1997.11.10, 2002.12.30>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5)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개정 2010.2.18>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4.2.21> 7)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2015.12.15, 2018.12.31>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한다.
1.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2.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순금융재산의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과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15> 9)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공제】
①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이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출자금·신탁재산(금전신탁재산에 한한다)·보험금·공제금·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등의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7.12.31, 1998.12.31, 2005.8.5, 2008.2.29, 2010.2.18, 2015.2.3>
④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란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증된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를 말한다. 10)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
2. 30억원
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訴)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4.1.1>
④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 【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이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뺀 것을 말한다. <신설 2002.12.30, 2017.2.7>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 및 채무
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② 법 제19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14.2.21>
1. 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을 청구한 경우
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법 제1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하는 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2.12.30, 2008.2.29, 2010.2.18, 2010.12.30>
1.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결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증여세 결정내용 처분청은 쟁점금액 373,521,378원에 대하여 피상속인을 증여자로, 수증자를 KKK로, 증여일을 2015. 2. 24.로 하여 증여세 결정결의 하였으며, 배우자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은 0원으로 확인됨
3. 처분청 조사 내용 및 근거자료
○ 위 거래도 ‘거래구분’에 ‘일부대체’로 표시된 바와 같이 혼합거래로서 피상속인의 정기예금계좌를 해지하여 이자 847,924원을 제외하고 25,000,000원을 이체한 것이며, 이는 KK은행 GG역 지점에서 동일자에 같은 단말기인 17B 단말기를 사용하여 같은 KK은행 직원(사용자번호: 2*1)이 처리한 것이므로, 증여시기․지점․단말기․은행직원까지 모두 일치하고 있으므로 단지 증여추정을 넘어 상속인에게 증여된 것이 명백하게 입증된다.
- 다) 쟁점금액 순번 4, 5번 (2014. 10. 29. 30,161,234원) 성명 은행 계좌번호 거래일자 입금금액 지급금액 잔액 단말기 거래시간 피상속인 SS 200900 20141029 100,161,234 105 KKK SS 110593 20141029 10,161,234 24,294,896 105 15:36:02 KKK SS 200169 20141029 60,000,000 60,000,000 105 KKK KK 331726 20141029 10,000,000 10,010,000 15:36:49 KKK KK 331726 20141029 10,000,000 20,010,000 15:37:52
○ 위 거래는 혼합거래로서 총 인출금액 100,161,234원 중 1천만원을 제외하고 상속인에게 입금된 금원의 합계는 90,161,234원으로 원단위까지 일치하며, SS은행 GG동지점 단말기 105번에서 오후 3시36분경 거래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증여시기․시간․지점․단말기까지 모두 일치하고 있으므로 단지 증여추정을 넘어 상속인에게 증여된 것이 명백하게 입증된다(상기 거래에서 6천만원은 다음날 피상속인계좌로 반환되어 증여금액에서 제외).
- 라) 쟁점금액 순번 6번 (2015. 2. 24. 30,609,968원) 성명 은행 계좌번호 거래일자 구분 입금금액 지급금액 처리점 거래시간 KKK TT 173001 20150224 현금 857,420 HHH 11:56:28 KKK TT 173001 20150224 대체 12,390,032 HHH 11:56:28 피상속인 TT 1731*301 20150224 대체 30,609,968 HHH 11:51:25 KKK SS 200****081 20150224 44,000,000 GG동
○ KKK는 TT은행 계좌(173001)를 해지시 총 13,247,452원 중에서 현금으로 857,420원을 인출하고 대체거래로 12,390,032원을 혼합하여 거래하였는데, 그 이유는 같은 시각 피상속인 TT은행 계좌(173301)를 해지하였고, 해지금액은 30,609,968원으로 KKK 대체금액 12,390,032원을 합하면 43,000,000원으로 백만단위로 딱 맞아 떨어지므로 다른 금원 1백만원을 합하여 SS은행 계좌로 입금한 것이 상당하므로 이 또한 상당하게 입증된 것이고, 청구인은 이에 대한 아무 소명이나 입증도 없으므로 쟁점부과처분은 적법하다.
- 마) 피상속인 2006, 2007년 이자배당소득자료 귀속연도 소득구분 법인명 자료수입금액 2006 이자소득, 배당소득 KK은행 외 57,441,971원 2007 이자소득, 배당소득 SS은행 외 44,103,089원
- 바) 처분청은 KKK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금액을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아래와 같이 보험이나 예금 등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하며 쟁점금액관련 금융거래내역 및 거래흐름 자료를 제출하였다. 비고 예금주 금액 금융기관 종류 순번1 KKK 200,000,000 SSSS 즉시연금 순번3 KKK 100,000,000 PPPP 저축보험 순번2 KKK 26,346,200 KK은행 예금 순번4,6 KKK 70,000,000 HH생명 저축보험 순번5 KKK 21,197,658 SS은행 예금
- 사) 2007.9.18.부터 2017.11.11.까지의 피상속인 KK은행 계좌(331533, 2007.9.18~2017.11.11.)에서 아파트 관리비, 렌탈료, 신문대금, 전화요금, 가스요금 등이 이체된 사실이 확인된다.
- 아)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상 추정상속재산에 대한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피상속인의 2년내 순인출예금은 116백만원으로, KKK 명의의 금융자산에서는 생활비로 보이는 인출 금원을 찾을수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순인출계 115,629,299 생활비 98,769,139 제세공과금 16,860,160 사용처 소명 계 115,629,299 출금불명
• 자)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사이트에서 조회한 상속인간 소송진행내역
• ○○○○법원 사건번호 201나2*, 사건명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2018.12.28. 원고 청구인, KKK, 피고 YGG 외 2인
• 2019.7.18. 판결선고 원고패, 2019. 8. 7. 상고장 제출
4. 청구인의 세부주장
- 가) 처분청은 과세근거를 명백히 제시함이 없이 쟁점금액 순번 1번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피상속인 명의의 SS은행 110*800 계좌에 2008. 9. 11. 출처불명의 147,724,424원이 입금되어 조성된 잔고 중에서 동일자에 160,000천원이 대체 출금된 사실은 청구인도 인정하는 바이나, 처분청은 대체 출금된 160,000천원의 자금이 어떤 과정으로 KKK 명의의 SS은행 299****724 계좌로 입금되었는지에 대한 어떠한 금융거래기록(출금전표 등)의 제시 없이 단지 전후 사정상 추정만으로 사전증여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대체출금된 금전의 원천이 된 2008. 9. 11. 입금액 147,724,424원의 입금처 및 동 금전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 피상속인이 인출한 100,000천원과 KKK가 입금한 100,000천원의 단말기와 입금날짜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그 자금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자금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 KKK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받은 후 남편과 같이 은행에 가서 예금한 후 통장을 개설한 것일 수도 있는바, 추정만으로 단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쟁점금액 순번 2, 4~6번의 자료를 보면 처분청이 사전증여재산으로 확정하게 된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너무도 미약할 뿐 아니라, 거의 짜맞추기식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KKK 명의의 계좌잔고가 있는데(총3건) 단순하게 경험칙만으로 사전증여재산이라고 주장하여 확정하고 있다. ⑴ 피상속인의 SS은행 200900 계좌에 있던 98,000천원이 2014. 10. 29. 해지 출금되었으나, 출금 인출된 98,000천원의 자금이 구체적으로 흘러간 근거나 출금전표, 대체입금 등 명확한 금융거래기록의 제시 없이 단순 추정으로 사전증여재산이라고 확정하여 부과처분 하였으며, 2014. 10. 29. SS은행 인출금액은 100,161,234원으로, 원금 98,000천원과 이자 2,161,234원의 합계금액임 ⑵ 2014. 10. 29. KKK 명의 SS 110593 계좌에 입금된 10,161,234원의 입금 원천이 피상속인 계좌에서 출금된 98,000천원 가운데서 입금이 되었다는 경로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으나, 처분청은 금융거래기록 등의 과세근거를 제시함이 없이 사전증여재산으로 확정하였으므로 이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⑶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증여재산을 확정함에 있어 응당 명백한 금융거래기록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상세하고 구체적인 금융거래기록 등의 증거자료를 제시함이 없이 막연한 숫자적인 개연성만으로 상증법상의 경험칙을 그대로 적용하여 사전증여재산으로 확정하였으니, 이는 명백히 위법 부당한 처분이다.
• 즉,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전의 금융거래내역 중 단지 피상속인과 KKK가 부부관계이므로 상증법상 경험칙에 의거하여 사전증여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단순 추정하여 과세권을 부당하게 행사한 것으로 이는 근거과세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 다) KKK 명의로 인출된 쟁점②금액 187,750,175원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니고, 피상속인 소유의 예금을 피상속인의 치매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관리상의 명의만 KKK로 변경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⑴ 2015. 9. 16. KKK 명의 SS 323815(110*966) 계좌에 입금된 274,979,560원 중 187,750,176원(쟁점②금액)은 피상속인의 SS은행 정기예금계좌 200**86212를 계좌 해지하여 입금한 것으로,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치매 증세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피상속인 소유 예금을 관리상 명의만 KKK로 변경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따라서 KKK 명의로 인출된 쟁점②금액은 피상속인의 본래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마땅히 상증법 제22조에 따른 금융재산공제를 적용하여야 하며, 배우자 상속공제시 배우자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⑵ 상기 계좌내역 중 2015. 9. 16. 입금된 30,586,440원은 KKK SS은행 정기예금계좌 200****231에서 대체 입금된 것으로 피상속인의 자금에서 입금된 것이 아니며,
• 마찬가지로 274,979,560원 중 쟁점②금액을 제외한 금액 87,229,385원 중 82,000천원은 KKK가 본래부터 보유, 관리해왔었던 현금으로 입금된 것이며,
• 나머지 5,229,385원의 입금경로 및 입금출처는 확인되지 않는다. ⑶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장기요양인정서(발급일자 2016.8.31., 발급기관 KK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장기요양등급 4등급, 유효기간 2016.3.16~2017.3.15),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입소자 간호기록지(2017.1.10. 작성), 간호서비스제공기록지(2017.1월, 8월 작성)를 제출하였으며, 입소자 간호기록지의 주진단명에는 “치매 등”이 기록되어 있다. ⑷ 청구인은 쟁점②금액 187,750,175원을 KKK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배우자상속재산 공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배우자 상속공제 계산근거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산식에 따르면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617,821,720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먼저, 청구인은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 계좌에서 출금되고 배우자 계좌로 입금되었다고 하여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는바(대법원1997.2.11.선고 96누3272판결, 대법원 2001.11.12.선고99두4082 판결 등 참조), 쟁점금액 순번 1, 2의 경우 동일한 일자에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사실과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있는데 입․출금 은행지점, 단말기까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 점, 쟁점금액 순번 4, 5, 6번의 경우에도 동일한 일자에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금원이 인출되고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가 증액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금융거래의 경험칙 상 쟁점금액은 피상속인 계좌에서 배우자 계좌로 이전된 것으로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반해 청구인은 처분청에게 사전증여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주장만 할 뿐 배우자 예금 증가액의 자금 출처 등에 대한 증빙이나 쟁점금액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 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②금액이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 피상속인 본래의 상속재산으로 차명예금에 해당하므로 금융재산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를 추가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치매 등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워 쟁점②금액을 KKK 계좌로 이체하여 관리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 모두 거래형태가 유사한데 오직 쟁점②금액만 피상속인의 차명예금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설령, 쟁점②금액이 차명재산에 해당되어 피상속인의 본래의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상증세법 제2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다른 상속재산(부동산)은 법정지분대로 분할하고 쟁점②금액은 KKK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여 배우자 상속공제 계산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거나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내에 신고한 사실도 없으므로 배우자상속공제를 추가로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