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오피스텔의 구조는 주거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청구인이 주택임대 사업자 지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여 주택으로 임대할 목적이었으므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배제함
쟁점오피스텔의 구조는 주거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청구인이 주택임대 사업자 지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여 주택으로 임대할 목적이었으므로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배제함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6.
30. 양도한 사실이 있다.
1.
2. 상속세 23,128,029원을 결정․고지하였다.
3.
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아들이 시험공부를 하기 위한 독서실로 사용하였다.. 청구인이 2013.
5.
9. 거주지 인근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한 것은 부친이 치매이기에 아들 홍아들이 공인회계사 시험공부를 하기에는 생활환경이 적합하지 않아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변건물을 찾다가 매수한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재테크의 목적도 있었다. 아들 홍아들은 2012년에 **대학교 국제학과에 입학하였으며, 공인회계사 공부에 방향을 정하고 2013년부터 오피스텔에서 공부하였으며 2014년 2학기부텨 2016년 1학기까지는 공부에 더 집중하기 위해 휴학하고 쟁점오피스텔에서 시험공부를 하였다.
2.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이는 실수로 등록한 것이고 쟁점오피스텔을 매각한 후 당초 감면받은 취득세를 반환하였다. 아들 홍아들은 3년여 간 쟁점오피스텔에서 하던 공부를 중단하고 군대입대하게 됨에 따라 2016.
6.
30. 쟁점오피스텔을 매각하고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음에 따라 2016.
25. 당초 감면받은 취득세를 모두 반환하였음이 취득세납부확인서(2016.
7. 25.)에서 확인된다. 기본적으로 주택임대 또는 제2의 주택으로 사용할 계획이 있었다면 굳이 적지 않은 취득세를 추징당하면서 쟁점오피스텔을 매각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취득시에 당장 주택임대 할 생각은 없었지만, 주변에서 주택임대등록하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조언을 듣고 일단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했지만 이는 실수로 임대사업자등록 한 것이었으며 사실상은 주택이 아닌 독서실로 사용된 것이다.
3. 쟁점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업무시설이고 실제용도는 오피스텔이다. 쟁점오피스텔 매각 시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도 매각대상물건의 표시에서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업무시설이고 실제용도는 오피스텔로 작성되어 있다. 실제 쟁점오피스텔은 취득 후 주택으로 임대한 사실도 없고 전입된 입주자도 없음이 공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주택이라 함은 상시 주거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하는 것으로 청구인과 그 가족이 상시주거의 목적으로 사용된 바가 전혀 없으며, 청구인세대는 쟁점오피스텔과 도보로 5분 거리에 주거 아파트가 있어서 별도의 주택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이며, 공부하는 아들이 일시적으로 독서실로 사용하였으며 식사 및 취침은 가족과 함께 주민등록상 주거지에서 이루어져 관리비가 등이 소액임이 매각후의 관리비와 대조하여도 확인된다. 또한 쟁점오피스텔의 관리사무소소장도 이같은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다. 그 당시 오피스텔은 바닥이 전기판넬이어서 상시주거로 숙박하기에는 불편하며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더욱 숙박조건이 적합하지 않다. 오피스텔은 사실상의 용도에 의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음이 명백할 경우에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업무용건축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 결론적으로,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한 바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상속세과세표준계산상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부인하고 상속세를 결정한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소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2조의2 제1항에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 및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당해 주택이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에 한하여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오피스텔이 상시주거의 목적으로 사용되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 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써,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 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14960 판결 등 참조),
2. 쟁점오피스텔의 구조는 주방과 거실겸 침실이 별도로 갖추어져 있어 주거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쟁점오피스텔 양도시 작성한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쟁점오피스텔 매수인은 매도인의 주택임대사업자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은 주거기능이 유지가능한 상태에서 쟁점오피스텔을 매도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청구인이 주장하는 독서실 용도가 아닌 사실상 아들의 공부방으로 쟁점오피스텔을 사용한 사실,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하면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2013. 4. 25. 주택임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이후 쟁점오피스텔 보유기간 동안 주택임대 사업자 지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었다.
4. 상기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쟁점오피스텔은 주거용의 목적으로 사용되어 주택에 해당하므로 청구인및 피상속인이 쟁점동거주택과 쟁점오피스텔을 각각 소유하여 1세대 1주택 소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배제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상속인"이라 한다)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한다)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한다)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전단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에 포함한다.
3.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의 판정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① 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소득세법제88조제6호에 따른 1세대가 1주택(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다만,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한 경우. 다만,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상속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한 주택을 동거주택으로 본다. 1-2) 소득세법 제88조 【정의】(2015.12.15. 13558호 개정된 것)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2-3)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4)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1. 국세청 전산자료(NTIS)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 12. 29. 사망한 피상속인의 아들로 상속개시일 당시 청구인은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을 구성하고 있었으며, 상기 동일세대원이 보유한 부동산(주택) 현황은 쟁점동거주택과 쟁점오피스텔이다.
2.
19. 쟁점동거주택에 전입하여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피상속인과 동거하였고, 청구인의 아들 홍아들의 주소지도 쟁점동거주택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17. 6. 19. 상기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고, 이후 처분청이 조사종결 후 작성한 상속세 결정결의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3. 쟁점오피스텔 현황은 다음과 같다.
4. 국세청 전산자료(NTIS)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취득 직후인 2013. 4. 25. 쟁점오피스텔 소재지에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주택임대차계약서 등은 제출되지 않았다.
5. 청구인 아들의 학업 및 오피스텔 거주 여부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8. 26.부터 2016.
8. 2.까지 휴학을 하였으며, 위 휴학기간을 포함하여 2013년부터 양도일까지 공인회계사 공부 등 학업에 매진했다는 것이 청구인의 주장이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홍아들의 **대학교 학생증과 재학증명서를 제출하였으며, 휴학기간은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다.
4. 28., AA행정법원2018구단67346, 2018.
11.
27. 같은 뜻). 이 건 쟁점오피스텔의 구조는 주방․식당과 거실․침실이 별도로 갖추어져 있어 주거용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사업자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관련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쟁점오피스텔 취득 직후인 2013. 4. 25.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오피스텔 보유기간 동안 주택임대 사업자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것은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고 주택으로 임대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오피스텔은 소득세법에 따른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청구인 및 피상속인이 쟁점동거주택과 쟁점오피스텔을 각각 소유하여 1세대 1주택 소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배제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