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의 2회 분납세액에 대한 안내문 및 납부서는 청구인에게 납부이행의 편의제공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안내문 및 납부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처분청의 2회 분납세액에 대한 안내문 및 납부서는 청구인에게 납부이행의 편의제공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안내문 및 납부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1)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가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6.7, 2014.12.23, 2015.12.15, 2017.12.19>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어느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른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더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3항 단서에 따른 대손세액에 상당하는 부분
3. 부가가치세법 제53조의2 에 따라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4. 법인세법 제66조 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소득세법 제88조제2호 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된 경우
④ (이하 생략) 3)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국세징수법 제8조 【납부서】 납세자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를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稅目), 세액 및 납세자의 인적사항을 납부서에 적어 납부하여야 한다. 5) 국세징수법 제9조 【납세의 고지 등】
①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5-1) 국세징수법 제10조 【납세고지서의 발급 시기】 납세고지서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발급하여야 한다.
1. 납부기한이 일정한 경우: 납기가 시작되기 5일 전
2. 납부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 징수결정 즉시
3. 세법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한 경우: 징수유예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기본법 제29조제1호 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각호 생략)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연부연납 대상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그에 따라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1. 연부연납 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연부연납 세액의 납부 예정일을 말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 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법 제4조의2제5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납부통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말한다)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02.12.30, 2003.12.30, 2008.2.29, 2010.2.18, 2010.12.30, 2016.2.5> ※ (구) 상속세법 기본통칙 80-28【연부연납과 고지】(현재 규정 없음)
① 법 규정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하는 경우에 상속세 연부연납허가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상속세 결정세액의 총액 및 연부연납세액을 통보받은 세입징수관은 당해 연도 징수할 세액을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한다.
② 당해 연도 분납세액 납기일 15일 전까지 분납세액과 이자세액을 세입 징수관에게 통보하고 그 세입징수관은 동 세액을 15일 전까지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한다. * 1998.2.25. 기본통칙 전면개정시 삭제됨
3. 처분청은 청구인의 2회차 상속세 연부연납세액 133,342,080원에 대한 안내문과 납부서를 2017.9.12. 발송하였으나(등기번호: 000000000), 청구인은 납부기한인 2017.9.30.까지 2회차분 연부연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4) 청구인은 2015.9.30. 연부연납세액 634,963,704원에 대한 담보(담보물: 서울 △△구 □□동 76-5, 토지, 청구인 지분)를 제공하였다. 5) 국세청에서 연부연납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한연부연납 업무매뉴얼 시달(상속증여세과, 2015. 11.)에는 연부연납 납부기한 도래시 다음과 같이 안내하도록 기재되어 있다. [연부연납 업무매뉴얼 중 일부]
□ 상속․증여세 연부연납의 납부기한 도래
○ 연부연납을 허가한 관서에서는 차수별 납부기한 도래시 납세자에게 납부를 안내
• 허가 전 세액이 결정된 경우(이하 ‘고지분에 대한 연부연납’)에는 고지서로 안내하여야 하며, 세액이 결정되지 않는 경우(이하 ‘신고분에 대한 연부연납’)는 자진납부서로 안내
□ 상속․증여세 연부연납의 수납 관리
○ 연부연납 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등 연부연납 허가에 대한 재검토
- 라.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성실한 과세 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 의무를 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 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바 (대법원2002두66, 2002.8. 23.), 살피건대, 연부연납제도는 납세의무자에게 분할납부 및 기한유예의 편익을 제공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고, 청구인은 증여세 신고와 동시에 연부연납허가 신청을 하여 처분청은 연부연납허가 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정상적으로 연부연납세액을 자진납부 하여야 하는 점, 처분청의 2회 분납세액에 대한 안내문 및 납부서는 청구인에게 납부이행의 편의제공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안내문 및 납부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신고한 상속세의 연부연납세액 중 연부연납기한이 경과하여 무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