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상실가산세를 감액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상속-2018-0008 선고일 2019.04.03

상속인들이 쟁점주식의 소유자가 피상속인이라고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법원판결에 의하여 쟁점주식이 그 분류가 변경되었을 뿐 쟁점주식이 당초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사실은 변동이 없어 보이므로 가산세 경정은 정당함

주 문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5.16. 사망한 피상속인의 배우자로서 피상속인의 재산을 청구인과 자녀 2명(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이 상속받은 후, 2013.11.18. 상속세 과세가액을 1,206백만원으로 하여 상속세 19백만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조사청은 2014.5.14.부터 2014.8.1.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3.11.18.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상속재산 및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사전증여재산 등 8,674백만원을 과소신고하였다고 보아 2014.10월에 2013.5.16. 상속분 상속세 2,318백만원(가산세 367백만원 포함)을 상속인들에게 결정․고지하였다.
  • 다. 조사청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내역 중에는 피상속인이 2012.5.7. 조카에게 증여한 쟁점주식이 사전증여재산 누락분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4,378백만원을 가산하고 기 납부한 증여세 1,726백만원(조카가 기 납부한 증여세)을 상속세 결정세액에서 공제한 후에 고지하였다.
  • 라. 이후,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형과 조카를 상대로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주주권 확인 및 주권인도의 소를 제기하여 주식을 반환받는 대신 현금 3,253백만원을 지급받으라는 AA고등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 마. 법원판결에 따라 상속인들은 쟁점주식의 시가상당액을 현금으로 반환받게 되었고, 2017.10.30. 처분청에 3,253백만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일부 무납부하여 처분청은 일부 무납부 부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773백만원을 무납부 경정․고지하였다.
  • 바. 2018.3.6. 청구인은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기 포함되었던 쟁점주식가액 4,378백만원을 차감하고 이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를 포함하여 상속세를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조사청은 쟁점가산세를 제외한 436백만원을 환급하는 상속세 경정결의서(안)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8.5.10. 청구인에게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용 통지서를 공문으로 발송한 후 통보한 경정결의서(안)의 내용대로 436,477,125원을 환급결정하였다.
  • 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26.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기각되자 2018. 11.6. 쟁점가산세를 환급해달라는 취지로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조사청이 2014.10월 상속인들이 사전증여재산 4,378백만원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추징하였다가 사전증여재산 4,378백만원이 사전증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2018.5월 관련 상속세를 경정하면서 상속세(본세)만 감액경정하고 관련 가산세를 감액하지 않은 것은 위법․부당하다.
  • 나. 감액될 가산세의 계산은 아래 표와 같이 2014.10월에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하는 최초경정을 “당초결정”으로 하고, 당초결정에서 사전증여재산 4,378백만원을 제외한 결정을 “경정결정”으로 하여 경정된 양자의 차액이 감액될 가산세가 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생략)
  • 다. 감액될 가산세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사유는, 최초 조사 결과에 따라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사전증여재산을 잘못 계산하여 가산세를 과다하게 결정한 것을 사전증여재산을 차감하여 재경정하면서 가산세를 정확하게 다시 계산하여 감액경정 하기 위함이다.
  • 라. 통상적으로 세무조사 등에 의하여 상속세를 추징하였다가 이건 사전증여재산 취소와 같이 그 중 일부를 감액경정 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서 계산 한 방법으로 감액경정결정을 한다.

1.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2014.10월의 당초결정과 2018.5월의 감액경정 사이에 2018.1월의 수정신고에 따른 증액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직전경정인 그 증액경정을 당초결정으로 하여 경정결의서를 작성하게 된다.

2. 조사청이 작성한 2018.5월의 감액경정결의서 내용을 보면, 당초결정상의 ‘사전증여재산가액’ 4,378백만원(6,518백만원-2,140백만원)과 ‘기납부증여세’에서 1,726백만원(2,007백만원-281백만원)을 각각 제외하고 세액을 계산하여 결정세액 3,078백만원까지는 적법하게 계산되었으나, 가산세는 위 ‘감액할 가산세 계산내역’에서 계산되는 금액을 차감하지 않고 2014.10월의 조사청 최초결정시의 가산세가 그대로 유지되는 잘못된 결정을 하였다.

  • 마. 조사청 의견에 대한 항변.

1. 조사청은 상속인들이 법원판결에 따라 뒤늦게 취득한 상속재산을 수정 신고한 것에 대하여 2018.1월 상속세 재경정을 하면서 신고불성실 등 가산세는 당초경정 당시 보다 높게 계산되었으나 “법원판결에 따른 후발적 경정사유”로 보아 관련 가산세는 감면하여 결정하였다.

2. 그리고 수정신고에 대한 재경정 이후인 2018.5월의 이 건 사전증여 부분을 취소하는 재경정에서 감액할 가산세를 계산할 때는 직전경정인 2018.1월의 수정신고에 대한 재경정시에 계산되는 가산세와 통합하여 계산함으로 인하여 “환급할 가산세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3. 조사청은 상속재산을 증액 경정하는 수정신고부분과 감액 경정하는 사전증여부분이 같은 법원판결에 따른 것임을 이유로 가산세의 증감계산도 통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통합하여 계산하면 취소해야 할 가산세가 감면된 가산세와 상쇄되어 감면되는 가산세가 축소되는 효과만 있을 뿐 취소․환급할 가산세는 계산되지 않는 모순이 발생한다.

4. 조사청은 통합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이유를 “법원판결에 따라 상속인들은 사전증여재산이 취소되면서 동시에 쟁점주식의 대가를 현금으로 수령하였으므로 이를 전부 감안하여 쟁점가산세를 재계산 하여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5. 또한 이의신청서의 결정문 판단에서도 판단의 근거를 “법원판결에 의하여 쟁점주식이 사전증여재산에서 상속재산으로 그 분류가 변경되었을 뿐 GGGG 주식이 당초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사실은 변동이 없는 점” 등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사전증여재산의 감소와 상속재산의 증가를 통산”하여 계산한 조사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6. 그러나 사전증여재산이 취소된 것은 법원판결(쟁점주식을 양수한 형이 양수도계약 상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므로 계약을 해제하고 원물을 양도인의 상속인들에게 반환하라고 판단한 AA고등법원2015나4825 판결)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법원판결을 이유로 수정신고에서 감면한 가산세가 사전증여 취소에 따라 환급할 가산세와 “재계산”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법적 논리적으로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

3. 조사청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은 법령에 정하는 가산세 규정의 근거없이 법원판결에 따른 사전증여 취소분에 대해서 가산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것으로 법적 근거가 없다.

1. 법원판결에 따른 상속세 재경정의 경우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당초보다 증가하였으나 법원판결에 따른 후발적 경정사유로 보아 가산세를 추가경정 하지 않았을 뿐 환급하여야할 가산세는 없다.

2. 법원 판결에 따라 최종경정 당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196백만원으로 계산되어 당초 상속세 조사당시 신고불성실가산세 189백만원보다 증가하였으나 조사청은 법원판결에 의한 후발적 사유로 판단되어 가산세를 추가 경정하지 않았으므로 환급하여야할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없다.

3.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상속세 조사 결정보다 법원 판결 후 최종 결정세액이 증가함에 따라 당초 납부불성실가산세 178백만원보다 증가하였으나 조사청은 법원판결에 따른 후발적 사유로 판단되어 추가 가산세를 경정하지 않았으므로 환급하여야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없다.

  • 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조사청이 청구인의 납부불성실 및 신고불성실가산세 환급에 대한 경정청구는 관련 법적 근거없는 주장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가산세를 감액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 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 납부세액 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경정 등의 청구 특례】

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 【경정청구 등의 인정사유 등 】

② 법 제79조 제1항 제1호에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2013.11.18. 상속인들은 2013.5.16.을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 1,206,099,776원, 상속공제금액 1,019,042,761원을 공제한 후 상속세 19,000,263원을 처분청에 자진신고․납부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다.

2. 조사청은 2014.5.14.부터 2014.8.1.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상속세재산가액 11,290백만원(쟁점주식가액 4,378백만원 포함)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4.10.1. 2013년 귀속 상속세 2,318백만원(가산세 367백만원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3. 2015.9.30.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경정감에 따라 공과금 감소로 인하여 상속세 추가 경정․고지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4. 청구인은 2014.10.1. 경정분 추가고지세액 2,318백만원 중 쟁점주식에 대하여 쟁점주식은 사전증여가 아니라 양도라는 주장으로 2014.12.29. 조사청에 이의신청을 거쳐 2015.1.25.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15.12.31. 재조사 결정을 받았다.

5. 조사청은 2015.12.31.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2016.1.25.부터 2016.3.18.까지 상속세 불복관련 확인(재)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세 181,295,385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가) 조사청이 불복관련 상속세 확인(재)조사를 실시하면서 수령한 납세자권리헌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 나) 2016.5.3. 처분청은 재조사 결과에 따라 기타소득 671백만원 경정감에 따른 종합소득세 공과금 재계산으로 상속세 181백만원이 추가 경정․고지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6.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형과 조카를 상대로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주주권 확인 및 주권인도의 소를 2013.11.12. NN지방법원에 제기하여 기각 판결을 받아 AA고등법원에 항소하여 2017.1.19. 주식을 반환받는 대신 현금 3,253백만원을 지급받으라는 AA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2017.10.27. 처분청에 상속세 추가 수정신고를 하였다.

  • 가)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형과 조카를 상대로 쟁점주식과 관련하여 주주권 확인 및 주권인도의 소를 제기하여 2017.1.19. AA고등법원 2015나4825 사건 판결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 나) 청구인은 AA고등법원 판결에 따라 3,253백만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17.10.27. 상속세 수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8.1.11. 상속세 수정신소 과소납부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 17백만원을 포함하여 773백만원을 경정․고지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7. 청구인은 2018.3.6. AA고등법원판결에 따라 3,253백만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가산하고, 4,378백만원을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상속세 565백만원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5월에 상속세 436백만원을 경정감 경정․고지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8. 청구인은 2018.3.6. AA고등법원판결에 따라 3,253백만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가산하고, 4,378백만원을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상속세를 환급해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신청하였으나, 2018.5월 처분청은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차감하지 않고 상속세만을 환급하였으므로 위법하다는 취지로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청구인의 주장과 조사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이 당초 쟁점주식이 양도자산에 해당하고 사후에 법원 판결에 의하여 환원되었으므로 최초 조사당시 결정에서 쟁점주식 사전증여가액은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경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생략)
  • 나) 조사청이 쟁점가산세는 환급할 세액이 없는 사유로 제시한 경정내용은 다음과 같다.(생략)

9. AA지방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형은 2017.1.24. 대법원에 상고하였다가 2017. 4.28. 이를 취하하고, AA고등법원 판결에서 결정된 금액을 상속인들에게 지급하기로 합의를 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10. 청구인은 상속재산이 3,254백만원 증가하였으나 이는 법원판결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이므로 증가되는 세액과 관련하여 가산세의 변동은 없는 것으로 신고하면서 추가 상속세 중 일부를 납부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납부불성실 가산세 17백만원을 포함하여 2018.1.11. 772백만원을 경정․고지하였다.

11. 쟁점주식을 피상속인으로부터 무상양도 받은 조카는 2012.8.29. 증여일자를 2012.5.17.로하고, 증여가액을 4,378백만원으로 증여세를 처분청에 자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2004두930, 2005.11.25.).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상속인들은 2013. 11.12. 피상속인의 형 등을 상대로 주권인도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 상속인들이 쟁점주식의 소유자가 피상속인이라고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법원판결에 의하여 쟁점주식이 사전증여재산에서 상속재산으로 그 분류가 변경되었을 뿐 쟁점주식이 당초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사실은 변동이 없어 보이는 점, 조사청은 청구인의 상속세 과세가액 과소신고분에 대하여만 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판결에 의한 과세가액 증가분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주식 가액을 사전증여재산 및 상속재산에서 차감하여 상속세를 경정하더라도 전체 결정과세표준에서 신고누락 가산세대상 과세표준 비율이 높아지고, 증여세 기납부세액 공제액이 축소되어 결과적으로 쟁점가산세는 증가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가산세를 감액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