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당시 피상속인이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였다는 입증이 없어 이는 처분청의 추정에 불과해 보이며, 오히려 이 건 등기업무를 진행하였던 법무사는 계약 당시 피상속인과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였다고 진술한 점으로 볼 때 해당 임야를 상속재산에 포함한 것은 부당함,
계약 당시 피상속인이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였다는 입증이 없어 이는 처분청의 추정에 불과해 보이며, 오히려 이 건 등기업무를 진행하였던 법무사는 계약 당시 피상속인과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였다고 진술한 점으로 볼 때 해당 임야를 상속재산에 포함한 것은 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인용합니다.
2015. 7. 18.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7. 20.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2015. 7. 20.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임야 매매대금이 같은날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전액 수표로 출금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 계좌에 바로 입금 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 등은 생활비, 병원비 등의 사용목적으로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2015. 7. 20. 20백만원을 수표로 출금 하였으나 다음날(2015. 7. 21) 피상속인의 사망과 기타 사정으로 동 수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지하고 있다가
2015. 9. 1. 청구인의 계좌(2--**-*)에 입금하였으며 이 금액을 달리 사용한 사실이 없는바, 이러한 금융거래의 흐름을 보아도 실제 매매대금의 수수가 확인 되 는데도 처분청은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
21. “04:55” 사망한 피상속인의 인장 및 신분증 등을 모두 상속인(청구인 등) 또는 대리인이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 을 감안하면 동 거래의 실질은 피상속인의 의사에 의한 부동산 매매거래가 아닌 부동산 매매계약이라는 이상(異常)한 법형식을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임이 명백하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 (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 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 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거소)를 둔 사람(이하 "거주자"라 한다)이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 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4) 민법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1. 피상속인은 1987. 9. 29. 쟁점임야를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전△△ 외 1인과 공동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 상속개시일 하루 전인 2015. 7. 20. 피상속인 의 지분(3분의 1)을 이○○(’58년생, 여)에게 매매로 등기 이전하였음이 부동산등기 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표1] 쟁점임야 취득과 양도 소재지 면적 * (㎡) 취득일 양도일 경기 ○○ ○○ ○○ 산37-8 임야 14,182
1987. 9. 29.
2015. 7. 20. 동소 산37-9 임야 25,388 동소 산37-12 임야 18,645 동소 산37-13 임야 27,471 동소 산37-14 임야 23,405 합계 109,091 * 쟁점임야의 면적(피상속인 지분)은 전체 면적(109,091㎡)의 1/3 (36,363.7㎡) 임
2. 쟁점임야의 상속개시일 현재 개별공시지가는 아래와 같다. [표2] 쟁점임야 개별공시지가 (원) 소재지 개별공시지가 공시일자 경기 ○○ ○○ ○○ 산37-8 3,330
2015. 5. 29. 경기 ○○ ○○ ○○ 산37-9 외 3필지 3,300 *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에 의해 쟁점임야의 상속재산가액을 120,142천원으로 산정함
3. 쟁점임야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임야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4. 피상속인과 이○○이 작성한 쟁점임야의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아래와 같으며, 동 계약서는 매도인과 매수인만이 기재된 쌍방계약서로서 매매계약서 작성일은 상속개시일 3일 전인 2015. 7. 18.로 확인된다.
5. 대내포털시스템에 의하면, 쟁점임야의 매수인 이○○은 이 건 상속개시일 현재 경기 ▽▽ ▽▽면 소재에서 음식점업을 영위하고 있고, 그 배우자 L LL(’57년생)은 상속개시일 현재 ㈜△△△△△(부동산 분양 및 분양대행, 부동 산개발, 부동산매매업 등)에서 근무(’00. 3.∼’00. 8.까지 부동산중개업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처분청이 제시한 금융조회 자료 및 청구인이 제시한 피상속인·청구인의 계좌거래 내역에 의해 쟁점임야 매매대금의 흐름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2015. 9. 1. 국민은행 △동 지점에 제시된 것으로 나타나고, 동 수표의 후면에는 청구인 명의 계좌인 ‘--**-’라고 이서되어 있다.
7. 대내포털시스템의 국세공간정보(GIS)에서 확인되는 쟁점임야의 위치는 아래와 같다.
8.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리 산35-4 ’16.01.05. 1,404 25,000,000 (@17,806) 10,100
○○리 산49-7 ’15.08.05. 9,190 413,000,000 (@44,940) 49,510
○○리 산49-9 ’15.06.06. 2,107 50,000,000 (@23,730) 9,290
○○리 산37-5외 2필지 ’13.06.21. 31,140 120,000,000 (@3,853) 12,200 2필지(20,740㎡)는 도시자연공원지역임 쟁점임야 ’15.07.20. 36,363.7 20,000,000 (@550) 3,300 도시자연공원지역
9. 청구인이 청구주장의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쟁점임야의 토지 매매 경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였다.
-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임야를 생전에 계속하여 매도하려 하였다는 증빙으로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시하였다. 다) 청구인은 쟁점임야가 가치가 없다는 주장의 증빙으로, 쟁점임야와 같은 리 소재 임야의 경매 낙찰 사례를 제시하였다. [표6] 쟁점임야와 같은리 소재 임야의 경매 낙찰사례 (㎡, 원) 지번 매각결정기일 면적 낙찰가액 (매도가액) 기준시가 기준시가 대비 낙찰가액 비고
○○ 리 산37-15 *1 ’11.11.28. 6,611 25,799,900 77,348,700 33.4% 도시자연공원구역
○○ 리 산14-1 2 ’13.04.08. 21,688 54,580,000 193,456,960 28.2% 쟁점임야 ’15.07.20. 36,363 20,000,000 120,141,920 16.6% 도시자연공원구역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0타경1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타경1*
- 라) 청구인은 쟁점임야가 실질적인 가치가 없다는 증빙으로, ㈜HHHHH 도시계획부 이사 K(도시계획기사 자격증 소지)이 날인한 서류를 제출하였는데, 동 서류의 결론부분은 아래와 같다.
10. 이의신청 재결청의 심리담당자가 쟁점임야 등기 이전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법무사 윤〇〇(010-9***-△△△△)과 통화한 결과, 윤〇〇은 2015. 7. 18. 등기 업무 관련하여 P으로 출장간 사실이 있으며, 그 당시 피상속인은 신체적으로 병색이 완연(얼굴이 새까맣고, 안색이 좋지 않음)하였으나, 정신은 또렷해 의사 소통이 되는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 라. 판단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임야의 거래가 피상속인의 의사가 반영되지 아니한 조세 회피 목적의 가장거래라고 주장하나, 계약 당시 피상속인이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였다는 입증이 없어 이는 처분청의 추정에 불과해 보이며, 오히려 이 건 등기업무를 진행하였던 법무사는 계약 당시 피상속인과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였다고 진술한 점, 또한 등기접수일에 피상속인의 계좌로 매매대금이 입금된 사실은 확인되는 반면, 쟁점임야의 매매대금이 매수자 이○○에게 다시 귀속되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시, 처분청이 임야를 매매한 거래를 상속세 회피 목적의 비정상거래로 보아 해당 임야를 상속재산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