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을 통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과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 시 청구인의 부(父) 사망에 따른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부(父)가 계모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법원 판결을 통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과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 시 청구인의 부(父) 사망에 따른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부(父)가 계모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HH세무서장이 2018.1.17. 청구인에게 한 2015.8.16.상속분 상속세 389,857,937원의 경정거부처분은 상속재산가액에서 HH시 NN읍 1-9 대 1,601㎡, 같은 리 1-14 임야 369㎡, 같은 리 1-16 임야 75㎡, 1-17 임야 60㎡, 1**-18 임야 5,067㎡ 중 각 12/15 지분 상당액 합계 1,088,608,000원을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청구인등 5형제는 민법상 계모인 이SS의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SS의 상속재산을 하나도 받을 수 없지만 홍KK와 함께 자란 이복형제들이기 때문에 정서상 이SS의 재산을 분배해주고 싶으나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가 발생하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상 무변론 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한 것일 뿐이다.
2. 만약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주장대로 홍SS이 이SS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라면, 청구인등 5형제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홍SS이 사망한 2002.3.8. 제기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타당하다. 또한 이SS에 대한 상속세 신고 및 조사 등 일련의 과정에서는 명의신탁 사실을 주장하지 않다가 한참이 지난 후 경정청구를 한 것은 쟁점토지가 홍SS으로부터 명의신탁된 토지가 아니라, 통정에 의하여 청구인등 5형제에게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상 무변론 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1. 상속세의 납세지는 피상속인 이SS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으로 세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권한있는 세무서장의 결정이 아닌 이상 타 세무서장 결정은 이 건 다툼의 대상이 아니다.
2. 다만 상속재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물건의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상속세는 양도소득세보다 선행하는 세목으로 상속재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물건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결정과세가액이 되는 것이 세법상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후행하는 양도소득세 결정시 취득가액을 선행하는 상속재산의 과세가액으로 해야 한다고 거꾸로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다.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①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價額)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3. 구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3조【계모자관계로 인한 친계와 촌수】 전처의 출생자와 계모 및 그 혈족,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4.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것) 제773조【계모자관계로 인한 친계와 촌수】 삭제 5)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6) 민사소송법 제257조 【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7) 민사소송법 제208조 【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심 판결로서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제216조 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
1. 제257조의 규정에 의한 무변론 판결
1.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① 이SS이 1974.12.31. 쟁점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② 2016.2.29. 홍KK는 쟁점토지의 3/15 지분에 관하여 2015.8.16.자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등 5형제는 각 쟁점토지의 2/15 지분에 관하여 2015.9.23.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지방법원2015가합2**** 판결문에 따르면, @@지방법원은 2015.11.19.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에 따른 무변론 판결로,홍KK는 청구인등 5형제에게 쟁점토지 중 각 2/15 지분에 관하여 2015.9.23.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주문을 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3.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SS이 2015.8.16. 사망하자 2016.2.29. 이SS과의 관계를 “자녀”로 하고, 쟁점토지 중 HH시 NN읍 1-9 1,601㎡는 729,255,500원, 같은 리 1-14 369㎡는 53,505,000원, 같은 리 1-16 75㎡는 9,262,500원, 같은 리 1-17 60㎡는 7,410,000원, 같은 리 1**-18 5,057㎡는 561,327,000원 합계 1,360,760,000원으로평가하여, 총 상속재산 가액을 2,570,414,446원, 상속세 과세표준을 2,065,930,846원으로 계산한 후, 2015.8.16.상속분 상속세 595,937,105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상속세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6.7.18.~2016.10.26. 이SS이 2015.8.16. 사망함에 따른 청구인의 상속세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① 쟁점토지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기간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감정가액 평균액으로 적정하게 신고한 것으로 판단한 반면, ② 이SS이 2015.1.22. GG군 FF면 RR리 1* 240㎡ 취득대금 27백만원을 홍II 대신 지급하였고, 2014.9.29. UU시 QQ구 MM동 @@아파트 1동 5**호의 전세보증금 55백만원을 홍KK 대신 지급하였고, 2014.10.8. $$은행 대출금 45백만원을 홍KK 대신 상환한 것으로 보아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에 가산한 사실이 확인된다.
5.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6.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7. 처분청이 제출한 상속세 경정청구 사유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경정거부통지서에 따르면, ① 청구인은 2017.12.7. @@지방법원2015가합2**** 판결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홍SS이 이SS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홍KK가 이SS 사망으로 상속받은 쟁점토지 중 3/15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12/15 지분(상속재산가액 1,088,608,000원 상당)은 청구인등 5형제가 홍SS으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이SS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8.16.상속분 상속세 389,857,937원의 경정을 청구한 사실, ② 처분청은 2018.1.17. 쟁점토지가 홍SS이 이SS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경정을 거부한 사실이 각 확인된다.
8.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4.12. 처분청의 경정거부처분에 대하여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데, 처분청은 2018.6.22.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사실이 확인된다.
① 홍SS이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을 해야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피상속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것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청구인들의 주장처럼 쟁점토지 취득당시 홍SS이 피상속인의 명의로 취득한 것이 진실이라면 홍SS의 사망시점인 2002.3.8.에 즉시 명의신탁을 해지할 수 있었음에도 다년간 방치하고 있었던 점, ③ 명의신탁의 양 당사자가 사망 후 상속인이 재판에 참석한 사실이 없는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에 의해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판결을 받았다는 사실 외에 명의신탁계약서 등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하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④ 명의신탁 해지라는 판결문에 의해 소유권 이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신고 및 조사 당시 명의신탁에 대한 주장이 전혀 없었고 홍SS의 상속세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 경정청구를 한 점, ⑤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실소유자의 소유권 환원이 취지였다면 피상속인에 대한 경정청구와 함께 홍SS의 상속세 수정신고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쟁점토지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인바. 당초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