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의 부(父)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계모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2018-0006 선고일 2018.10.12

법원 판결을 통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과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 시 청구인의 부(父) 사망에 따른 상속개시일을 취득시기로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부(父)가 계모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HH세무서장이 2018.1.17. 청구인에게 한 2015.8.16.상속분 상속세 389,857,937원의 경정거부처분은 상속재산가액에서 HH시 NN읍 1-9 대 1,601㎡, 같은 리 1-14 임야 369㎡, 같은 리 1-16 임야 75㎡, 1-17 임야 60㎡, 1**-18 임야 5,067㎡ 중 각 12/15 지분 상당액 합계 1,088,608,000원을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의 父 홍SS은 1940.7.30. 어KK와 혼인하였고, 홍PP, 홍II, 홍JJ, 홍WW, 청구인(이하 “청구인등 5형제”라고 한다)은 홍SS 및 어KK 사이의 子이다. 어KK가 1958.10.7. 사망한 후 홍SS은 1962.4.27. 이SS과 재혼하였고, 홍KK는 홍SS 및 이SS 사이의 子이다. 즉, 이SS은 청구인등 5형제의 계모, 홍KK는 청구인등 5형제의 이복동생이다. 한편 홍SS은 2002.3.8. 사망하였다.
  • 나. 이SS이 2015.8.16. 사망한 후, 청구인등 5형제는 2015.9.14. 홍KK에 대하여 이SS의 상속재산 중 HH시 NN읍 1-9 대 1,601㎡, 같은 리 1-14 임야 369㎡, 같은 리 1-16 임야 75㎡, 1-17 임야 60㎡, 1-18 임야 5,067㎡(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는 홍SS이 1974.12.31. 이SS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홍SS으로부터 상속받은 자신들의 각 상속지분(2/15)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지방법원은 2015.11.19. 홍KK가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자 청구인등 5형제에 대하여 무변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지방법원2015가합2**), 2015.12.8.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 다. 그러나 청구인등 5형제는 민법상 계모인 이SS의 상속인이 될 수 없어 상속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2.29. 홍KK와 함께 위와 같이 홍KK로부터 소유권을 회복한 쟁점토지의 각 2/15지분까지 포함하여 총 상속재산가액을 2,954,239,446원으로 계산하여 2015.8.16.상속분 상속세 595,937,1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16.7.18.~2016.10.26. 청구인 등 5형제 및 홍KK에 대하여 상속세 조사 후, 쟁점토지의 상속재산가액은 적정하게 신고되었다고 본 반면, 홍II 및 홍KK에 대한 사전증여재산 각 27백만원 및 100백만원이 상속재산이 누락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경정하였다.
  • 라. 한편 홍II는 2017.5.25. 쟁점토지 중 HH시 NN읍 1-18 임야 2,235㎡ 및 같은 리 1-22 임야 2,822㎡(같은 리 1**-18 임야 5,067㎡에서 분할)에 관한 각 자신의 상속지분 2/15(이하 “쟁점홍II양도토지”라고 한다)를 합계 149,662,665원에 양도하고, 그 취득가액을 이SS으로부터의 2015.8.16.상속분 상속세 결정가액인 76,581,400원으로 계산하여 201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9,632,60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마. CC세무서장은 2017.10.10.~2017.10.12. 홍II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2017.11.10. 쟁점홍II양도토지의 취득시기를 父 홍SS의 사망에 따른 상속개시일인 2002.3.8.로 보아, 그 취득가액을 당시 기준시가인 11,403,350원으로 계산하는 한편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누락된 필요경비 4,933,230원을 추가로 공제하여 201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7,763,3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홍II는 이에 불복하여 이SS으로부터 쟁점홍II양도토지를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도 이를 신고시인한 이상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은 이SS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8.1.23. 이의신청을 거쳐 2018.3.28.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당청은 2018.5.25. 쟁점홍II양도토지는 @@지방법원2015가합2**** 판결에 비추어 볼 때 홍SS으로부터의 상속재산이므로, 그 취득시기는 홍SS의 사망일인 2002.3.8.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홍II의 청구를 기각하였고(심사양도2018-0042), 홍II는 이에 대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 바. 청구인등 5형제 및 홍KK는 위 CC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조사결과에 따라 2017.12.7. 처분청에 대하여 쟁점토지 중 12/15(=2/15×6)지분은 청구인등 5형제 및 홍KK가 이SS이 아니라 홍SS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므로 이SS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8.16.상속분 상속세 389,857,937원의 경정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2018.1.17. 애당초 홍SS이 쟁점토지를 이SS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경청청구를 거부하였다.
  • 사. 홍MM는 이에 불복하여 2018.4.12. 이의신청을 거쳐 2018.7.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지방법원2015가합2**** 판결에 따르면, ① 홍SS은 1974.12.23.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이SS에게 명의신탁하였고, ② 홍SS이 2002.3.8. 사망함에 따라 명의신탁자의 지위는 청구인등 5형제 및 홍KK(각 2/15지분), 이SS(3/15)이 공동상속하였고, ③ 홍KK는 이SS이 2015.8.16. 사망함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전부 상속하였고, ④ 홍KK는 청구인등 5형제에게 각 2/15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다. 따라서 청구인등 5형제 및 홍KK는 쟁점토지를 2002.3.8. 홍SS으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이며, 이SS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던 것을 이SS이 2015.8.16. 사망함에 따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되찾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나. CC세무서장의 홍II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 결과에서도 청구인등 5형제가 @@지방법원2015가합2**** 판결에 따라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소유권을 되찾은 경우로서, 2002.3.8. 홍SS으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홍II가 제기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쟁점토지 중 12/15지분은 애당초 이SS의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다. 만약 처분청의 주장이 맞다면 CC세무서장의 홍II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정이 잘못된 것이고, CC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경정이 맞다면 처분청은 당연히 이 건 상속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양 세무서장이 모두 자신의 처분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어, 납세자로서는 누구의 처분을 신뢰하여야 할지 혼란에 빠져 있으며, 부득이 양 세무서장을 상대로 모두 불복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동안 양 세무서장의 상반된 처분으로 청구인등 5형제 및 홍KK는 상속세와 양도소득세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고충을 겪고 있어 억울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이SS으로부터 상속권이 없는 이복형제인 청구인등 5형제의 쟁점토지에 관한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상 무변론 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한 것에 불과하다.

1. 청구인등 5형제는 민법상 계모인 이SS의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SS의 상속재산을 하나도 받을 수 없지만 홍KK와 함께 자란 이복형제들이기 때문에 정서상 이SS의 재산을 분배해주고 싶으나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가 발생하므로,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상 무변론 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한 것일 뿐이다.

2. 만약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주장대로 홍SS이 이SS에게 명의신탁한 토지라면, 청구인등 5형제가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홍SS이 사망한 2002.3.8. 제기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타당하다. 또한 이SS에 대한 상속세 신고 및 조사 등 일련의 과정에서는 명의신탁 사실을 주장하지 않다가 한참이 지난 후 경정청구를 한 것은 쟁점토지가 홍SS으로부터 명의신탁된 토지가 아니라, 통정에 의하여 청구인등 5형제에게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상 무변론 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 나. 청구인의 명의신탁 주장은 @@지방법원2015가합2** 판결 외에 달리 객관적 증빙이 없다. 홍KK는 @@지방법원2015가합2** 판결에서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적극적 반론을 물론 출석조차 하지 않았고, 이에 법원은 청구인등 5형제의 주장대로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특히 경제적 공동체인 부부간 명의신탁 사실을 판단함에 있어 당사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소송에서 제출된 서류(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등기권리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사실관계를 입증할 객관적 증빙도 없이 청구인등 5형제의 주장으로만 판결이 이루어졌다.
  • 다. 쟁점토지는 모두 HH시 NN읍 산5*에서 분할된 토지인데, 그 중 일부 토지는 명의신탁이고, 나머지 토지는 명의신탁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분할일시 분할지번 면적(㎡) 비고 2007.8.16. 신남리 1-9 1,601 쟁점토지 신남리 1-11 3,755 경정청구 미청구 2015.10.14. 양도 (이SS 사망 전 2015.7.15. 양도계약 체결) 2015.8.12. 신남리 1-13 486 신남리 1-14 369 쟁점토지 2015.8.18. 신남리 1-16 75 신남리 1-17 60 신남리 1**-18 5,057 합계 11,403
  • 라. CC세무서장의 홍II에 대한 양도소득세 결정은 처분청의 결정이 아니므로 다툼의 대상이 아니고, 상속재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상속세는 양도소득세보다 선행하는 세목으로 양도물건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결정과세가액이 되는 것이다.

1. 상속세의 납세지는 피상속인 이SS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처분청으로 세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권한있는 세무서장의 결정이 아닌 이상 타 세무서장 결정은 이 건 다툼의 대상이 아니다.

2. 다만 상속재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물건의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서 상속세는 양도소득세보다 선행하는 세목으로 상속재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물건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결정과세가액이 되는 것이 세법상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후행하는 양도소득세 결정시 취득가액을 선행하는 상속재산의 과세가액으로 해야 한다고 거꾸로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다.

  • 마. 청구인의 주장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내재하는 기본적인 과세논리 및 체계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지능적이고 변칙적인 주장이다. 청구인등 5형제 및 홍KK와 같이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통정하여 형식상 무변론 판결을 통해 상속세 과세가액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내재하는 기본적인 과세논리 및 과세체계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지능적인 탈세방법이며 지금까지 과세관청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결정한 과세논리의 정당성을 부인하는 주장일 뿐만 아니라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존재자체를 필요 없게 만드는 주장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父 홍SS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계모 이SS에게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①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價額)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3. 구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3조【계모자관계로 인한 친계와 촌수】 전처의 출생자와 계모 및 그 혈족, 인척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4.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것) 제773조【계모자관계로 인한 친계와 촌수】 삭제 5)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6) 민사소송법 제257조 【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7) 민사소송법 제208조 【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심 판결로서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제216조 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

1. 제257조의 규정에 의한 무변론 판결

  • 다. 사실관계

1.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① 이SS이 1974.12.31. 쟁점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② 2016.2.29. 홍KK는 쟁점토지의 3/15 지분에 관하여 2015.8.16.자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등 5형제는 각 쟁점토지의 2/15 지분에 관하여 2015.9.23.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지방법원2015가합2**** 판결문에 따르면, @@지방법원은 2015.11.19.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에 따른 무변론 판결로,홍KK는 청구인등 5형제에게 쟁점토지 중 각 2/15 지분에 관하여 2015.9.23.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주문을 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3.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SS이 2015.8.16. 사망하자 2016.2.29. 이SS과의 관계를 “자녀”로 하고, 쟁점토지 중 HH시 NN읍 1-9 1,601㎡는 729,255,500원, 같은 리 1-14 369㎡는 53,505,000원, 같은 리 1-16 75㎡는 9,262,500원, 같은 리 1-17 60㎡는 7,410,000원, 같은 리 1**-18 5,057㎡는 561,327,000원 합계 1,360,760,000원으로평가하여, 총 상속재산 가액을 2,570,414,446원, 상속세 과세표준을 2,065,930,846원으로 계산한 후, 2015.8.16.상속분 상속세 595,937,105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상속세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6.7.18.~2016.10.26. 이SS이 2015.8.16. 사망함에 따른 청구인의 상속세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① 쟁점토지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기간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감정가액 평균액으로 적정하게 신고한 것으로 판단한 반면, ② 이SS이 2015.1.22. GG군 FF면 RR리 1* 240㎡ 취득대금 27백만원을 홍II 대신 지급하였고, 2014.9.29. UU시 QQ구 MM동 @@아파트 1동 5**호의 전세보증금 55백만원을 홍KK 대신 지급하였고, 2014.10.8. $$은행 대출금 45백만원을 홍KK 대신 상환한 것으로 보아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에 가산한 사실이 확인된다.

5.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가) 홍II는 2017.5.25. 쟁점홍II양도토지를 149,662,665원에 양도하고, 그 취득가액을 이SS으로부터의 2015.8.16.상속분 상속세 결정가액인 76,581,400원으로 계산하여 201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9,632,600원을 예정신고․납부한 사실
  • 나) CC세무서장은 2017.10.10. 홍II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홍II양도토지의 취득시기를 父 홍SS의 사망에 따른 상속개시일인 2002.3.8.로 보아, 그 취득가액을 당시 기준시가인 11,403,350원으로 계산하는 한편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누락된 필요경비 4,933,230원을 추가로 공제하여 201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7,763,38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

6.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가) 홍II는 2018.1.23. 앞서 살펴본 CC세무서장의 201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데, CC세무서장은 2018.2.7. 다음과 같이 쟁점홍II양도토지의 취득시기는 홍SS이 사망한 2002.3.8.이라고 보아 이의신청을 기각한 사실(이의양도2018-0042)
  • 라. 판단 (주위적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사실상 이SS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며, HH세무서장의 상속세 조사결정도 신고내용대로 확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타인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을 상속개시 후에 상속인이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소유권을 되찾은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고,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상속인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동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 보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이복형제인 홍KK를 상대로한 @@지방법원의 판결에 의해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소유권을 되찾은 경우로써 처분청이 취득시기를 아버지의 사망일(2002.3.8)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예비적 주장) 청구인이 당초 HH세무서장의 상속세 조사결정을 통하여 확정된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을 근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신고 당시 법원의 판결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당초 상속세 신고내용에 잘못이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의무를 해태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나) 홍II는 위와 같이 이의신청이 기각되자 2018.3.28. 당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데, 당청은 2018.5.25. 다음과 같이 CC세무서장의 이의신청과 동일하게 홍II는 홍SS이 2002.3.8. 사망함에 따라 쟁점홍II양도토지를 상속받았으므로 취득시기는 그 때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심사청구를 기각하였한 사실(심사양도2018-0***) 및 홍II가 더 이상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사실
  • 라. 판단 먼저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홍SS이 청구인의 계모 이SS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쟁점토지를 @@지방법원 판결에 따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나, 재판과정을 보면 청구인 등의 2015.9.1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소 제기”에 대하여 피고 홍KK가 변론하지 않아 법원이 피고인이 청구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여 “2015.9.23.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되고, 당해 소송에서 청구인 등이 제출한 증빙서류는 “제적등본,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등기권리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뿐으로 당해 서류에 의하여 명의신탁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명의신탁해지가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명의신탁자인 청구인 부의 사망일인 2002.3.8.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주장하나, 의제자백에 따른 판결이지만 해당 민사판결에 따라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확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인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홍SS이 청구인의 계모 이SS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쟁점토지를 @@지방법원(2015가합2****) 판결에 따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므로 홍SS의 당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이SS의 당초 취득일인 1974.12.23.이고 청구인은 홍SS이 2002.3.8. 사망에 따른 상속개시에 따라 상속한 것이므로 상속개시일인 2002.3.8.을 취득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판단된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이SS의 사망에 따른 상속개시일인 2015.8.16. 이SS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고, HH세무서의 상속세 조사에서도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여 상속세 결정을 한 사실이 있으므로 당초 명의신탁자의 사망에 따른 상속개시일인 2002.3.8.을 취득일로 보아 당해 일의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계모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신고 당시에 쟁점토지에 대한 법원의 명의신탁해지 판결내용이 이미 존재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청구인 부의 상속개시일인 2002.3.8.임을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리한 세무대리인이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소유권변동내용을 확인하였다면 취득일자가 청구인 부의 상속개시일인 2002.3.8.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에게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7. 처분청이 제출한 상속세 경정청구 사유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경정거부통지서에 따르면, ① 청구인은 2017.12.7. @@지방법원2015가합2**** 판결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홍SS이 이SS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홍KK가 이SS 사망으로 상속받은 쟁점토지 중 3/15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12/15 지분(상속재산가액 1,088,608,000원 상당)은 청구인등 5형제가 홍SS으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이SS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5.8.16.상속분 상속세 389,857,937원의 경정을 청구한 사실, ② 처분청은 2018.1.17. 쟁점토지가 홍SS이 이SS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경정을 거부한 사실이 각 확인된다.

8. 국세청 전산시스템(NTIS)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4.12. 처분청의 경정거부처분에 대하여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데, 처분청은 2018.6.22.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한 사실이 확인된다.

① 홍SS이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을 해야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피상속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것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청구인들의 주장처럼 쟁점토지 취득당시 홍SS이 피상속인의 명의로 취득한 것이 진실이라면 홍SS의 사망시점인 2002.3.8.에 즉시 명의신탁을 해지할 수 있었음에도 다년간 방치하고 있었던 점, ③ 명의신탁의 양 당사자가 사망 후 상속인이 재판에 참석한 사실이 없는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에 의해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판결을 받았다는 사실 외에 명의신탁계약서 등 명의신탁사실을 입증하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④ 명의신탁 해지라는 판결문에 의해 소유권 이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신고 및 조사 당시 명의신탁에 대한 주장이 전혀 없었고 홍SS의 상속세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 경정청구를 한 점, ⑤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실소유자의 소유권 환원이 취지였다면 피상속인에 대한 경정청구와 함께 홍SS의 상속세 수정신고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러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쟁점토지가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인바. 당초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홍SS이 쟁점토지를 이SS에게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이SS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쟁점토지 12/15 지분 상당액이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같은 법 제9조 제1항). 위와 같은 규정 및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청구인등 5형제는 2015.9.14. 홍KK에 대하여 쟁점토지가 홍SS이 이SS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각 홍SS으로부터 상속받은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점, ② @@지방법원은 비록 무변론 판결이기는 하나 2015.11.19. 청구인등 5형제의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된 점, ③ CC세무서장은 2017.11.10. 홍II에 대하여 쟁점토지 중 일부인 쟁점홍II양도토지의 취득시기를 홍SS의 사망에 따른 상속개시일인 2002.3.8.로 보아 201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점, ④ 홍II는 이와 같은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8.1.23. 이의신청을 거쳐 2018.3.28. 당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데, 당청은 2018.5.25. 홍SS이 1974.12.31. 쟁점토지를 이SS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청구인등 5형제는 @@지방법원2015가합2**** 판결을 통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 이상, 쟁점홍II양도토지의 취득시기는 홍SS의 사망에 따른 상속개시일인 2002.3.8.이라고 판단한 점, ⑤ 실제로 청구인등 5형제는 각 쟁점토지의 2/15 지분에 관하여 2015.9.23.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홍SS은 1974.12.31.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이SS에게 이를 명의신탁하였고, 청구인등 5형제 및 홍KK는 홍SS이 2002.3.8. 사망하면서 이SS에게 명의신탁해둔 쟁점토지 중 각 2/15 지분을 상속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SS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쟁점토지 중 12/15 지분 상당액은 제외되어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홍SS이 이SS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이 건 경정거부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