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자금을 원천으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에 사용되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금융자료 등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의 급여가 피상속인의 자금원천이 되어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에 사용되었다는 점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음
피상속인의 자금을 원천으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에 사용되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금융자료 등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의 급여가 피상속인의 자금원천이 되어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에 사용되었다는 점은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음
1. ◯◯세무서장이 2016.11.14. 상속개시분에 대한 상속세 51,013,840원은 상속재산 중 대여금 240,000,000원을 167,807,637원으로 감액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청구인 명의로 2008.8.29. 취득한 안산 상록구 □□동 5번지 CCAPT 5동 8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취득자금이 피상속인 명의계좌에서 159,198천원 출금되고, 쟁점아파트 세입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액이 2014.6.9. 피상속인 명의계좌에서 130,000천원이 출금되었으므로 각각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각 증여분에 대하여 2018.3.12. 증여세 35,059,370원, 34,643,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또한, 위 고지분을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그 외 피상속의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 채권 240,000천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2018.3.12. 상속세 51,013,8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1.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의 자금원천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출금된 159,198천원이다. 청구인은 조사과정에서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의 원천을 다음과 같이 소명하였다. (단위:원) 구분 계약서 상 기재내용 실제 지급내역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자금출처 계약금 2008.07.01 25,200,000 2008.07.01 25,200,000 피상속인계좌에서출금 중도금 2008.07.02 7,000,000 2008.07.08 10,000,000 전세계약시 계약금 2008.07.11 106,800,000 2008.07.11 100,000,000 피상속인계좌에서출금 잔금 2008.08.30 120,000,000 2008.07.11 33,998,000 피상속인계좌에서출금 2008.08.29 100,000,000 전세계약시 잔금 합계 259,000,000 합계 269,198,000 취득자금 269,198천원 중 세입자 전세보증금 110,000천원을 제외한 159,198천원이 피상속인 계좌에서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어 증여재산에 해당한다. 또한, 쟁점아파트 세입자의 전세기간 만료로 세입자에게 반환할 전세보증금 130,000천원의 지급의무는 청구인에게 있음에도 피상속인 계좌에서 세입자 조성철에게 지급되었으므로 동 금액을 증여재산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입금된 금액이 증여가 아닌 점에 관하여 입증을 다하지 못하여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청구인의 근로소득기간 1994년부터 2005년까지 청구인의 급여가 청구인의 부모의 계좌로 입금된 내용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 명의의 계좌를 청구인의 부모가 관리하였다면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은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지급되었어야 한다.
1.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 내용은 다음과 같고, 가산하는 증여재산 289,198천원은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및 전세금반환금이다.
2. 피상속인 대여금 240백만원은 피상속인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360백만원이 이체되었는데, 그 중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이체한 10백만원 이상 금액의 총합 120백만원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반한한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 대한 채권액 240백만원으로 확정하였다. 청구인은 심사청구서 추가의견에서 피상속인에게 반환한 금액 중에 이자가 없고, 모두 원금이었다고 한다면 특수관계자인 피상속인과 청구인간 금전대차계약서도 없고, 이자도 지급된 사실이 없어 증여추정에 해당되어 오히려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이체한 360백만원이 사전증여재산에 해당되고, 따라서 대여금 240백만원은 감소하나, 360백만원 사전증여재산분 상속재산에 가산되어 상속재산 과세가액 총액이 120백만원 증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청구이익이 없으므로 이유없다.
1. 사전증여재산에서 청구인 급여 상당액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2. 대여금 상속재산가액 산정의 위법 여부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0>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1.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개정 1998.12.28>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6.12.20, 2018.12.31>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5.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1.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2.12.18>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① 증여재산의 가액(이하 "증여재산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재산 또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5조 및 제42조에서 같다) 상당액
2. 재산 또는 이익을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이전받거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이전한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 다만,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경우: 증가사유가 발생하기 전과 후의 재산의 시가의 차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재산가치상승금액. 다만,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재산의 취득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15>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신설 2013.1.1>
8.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1.14. 법률 제7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개정 1999.12.28>
②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채무자가 다른 자로부터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신설 1998.12.28, 1999.12.28>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1998.12.28, 1999.12.28> 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0.2.18>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②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해당 재산 취득자금 또는 해당 채무 상환자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4.2.21> 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5-34…1【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경우】
① 영 제34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본인 소유재산의 처분사실이 증빙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 그 처분금액 (그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양도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뺀 금액<개정 2011.05.20.>
2. 기타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은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공과금 상당액을 뺀 금액<개정 2011.05.20.>
4. 재산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영 제10조 규정의 방법에 따라 입증된 금액. 다만, 원칙적으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5. 재산취득일 이전에 자기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
6. 제1호 내지 제5호 이외의 경우로서 자금출처가 명백하게 확인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자금출처를 입증할 때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재산으로 하여 자금출처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영 제3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05.20.>
1. 상속세 신고내용 및 상속재산 증액 결정 내용 (단위:백만원) 구 분 신고내용 조사결정 상속재산가액 부동산 (경기 안산 소재 아파트 1, 서울 강서구 소재 아파트 1) 1,395 신고시인 금융재산 360 신고시인 대여금 240 쟁점아파트 취득자금 (`08.8.29.) 0 159 사전증여(`14.6.9.전세보증금) 0 130 증액 계 629 그 외 부채, 공제 생략
2. 주택취득자금에 대한 처분청 확인사항 청구인이 조사과정에서 제출한 거래사실 확인서와 처분청 확인에 따라 다음 내용이 확인된다. <피상속인 신한은행 251-0066-***087계좌 출금사항> (단위:원) 구분 계약서 상 기재내용 실제 지급내역 일자 금액 일자 금액 자금출처 계약금 2008.07.01 25,200,000 2008.07.01 25,200,000 피상속인계좌에서출금 중도금 2008.07.02 7,000,000 2008.07.08 10,000,000 전세계약시 계약금 2008.07.11 106,800,000 2008.07.11 100,000,000 피상속인계좌에서출금 잔금 2008.08.30 120,000,000 2008.07.11 33,998,000 피상속인계좌에서출금 2008.08.29 100,000,000 전세계약시 잔금 합계 259,000,000 합계 269,198,000 처분청은 피상속인 계좌 출금액 중에서 세입자 전세보증금 110백만원을 제외하고 159,198천원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하고,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에 포함하였다. <처분청 관련 금융거래 내역 보관자료>
3. 전세보증금 반환분 처분청 확인 사실관계 쟁점아파트 임차인의 퇴거시 청구인에게 보증금 반환의무가 있으나 피상속인 계좌에서 임차인인 조성철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므로 보증금 반환액 130,000천원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하고,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에 포함하였다. <피상속인 신한은행 110-005-***575계좌 출금사항>
4. 상속재산 중 대여금 240백만원에 관한 사항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심리과정 중 제출한 피상속인과 청구인 간의 금융거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자, 백만원, 14년 이후 음영) 이체방향 계 15.4.20. 14.10.21. 14.6.9./14.5.7. 14.4.21. 14.3.25. 14.1.27. 09.10.21. 피상속인 →청구인 490 80 20 117/13 150 60 40 10 피상속인 ←청구인 120 16.4.28. 15.10.21. 14.1.23. 10 80 30 아래 10백만원 미만 이체액 161 2015년도 2014년도 2013년도 2012년도 48회, 총 38 1회평균 0.8 54회, 총 26 1회평균 1.1 47회, 총 17 1회평균 0.38 42회, 총 19 1회평균 0.44 2016년도 2009.10.21. ~ 2011.12.31. 11회, 총 27 1회평균 2.5 56회 총 25 1회 평균 0.46 쟁점아파트 세입자 JAJ에게 이체액
(2) 청구인 계좌에서 피상속인 계좌로 10백만원 이상 금액의 이체 총액은 120백만원으로 처분청은 10백만원 미만은 이자의 상환으로 보고, 120백만원은 피상속인에 대한 청구인의 채무 상환액으로 보고, 청구인이 미상환한 240백만원을 피상속인의 대여금으로 확정하여 상속재산에 포함한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피상속인에 대한 채무액이라는 것을 전제로 주장하는 것으로서, 원금과 이자에 관하여 계약서 등으로 입증되지 아니하여 10백만원 미만 이체액을 원금의 상환으로 인정할 수 없다.
(2) 처분청은 예비적 주장으로 청구인이 10백만원 미만 금액을 원금의 상환으로 주장할 경우 처분청은 처분사유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 이 경우에 청구인의 주장은 청구인의 상속재산을 증액시키는 주장으로 소의 이익이 없다라고 주장한다. 처분청은 당초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을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보았으나, 10백만원 미만의 피상속인에 대한 청구인의 이체송금액이 피상속인의 채권원금의 반환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처분사유를 변경하여 특수관계자 간 금전대차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증여추정에 해당하고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현금증여로 보아 청구인의 사전증여재산이고,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360백만원 가산되므로 당초 채권액 240백만원을 취소하고, 사전증여재산 360백만원을 가산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상속재산이 증가하게 되어 이 부분 청구인의 청구이익은 없다. 상속재산 360백만원의 산정근거는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이체한 360백만원은 현금증여로 그대로 추정되나, 청구인이 상속인에게 이체한 10백만원 이상 120백만원과 10백만원 미만 154백만원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될 뿐으로 청구인에게 증여추정한 금액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5. 청구인은 1994년부터 2005년경까지 주식회사 □○□엔지니어링, BBF시스템 주식회사, 주식회사 ABDD에서 각 급여생활자로 소득활동을 하였는데, 청구인이 급여생활을 계속하여 얻은 수입만 하더라도 총액이 약 270백만원에 이르고, 구체적인 소득액은 다음과 같고, 그 이후 근로 및 사업소득 신고사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년도 회사명 과세대상 총급여 누적합계 1994 ㈜□○□ 6,494,000 6,494,000 1995 ABDD 7,300,240 13,794,240 1996 ABDD 15,834,070 29,628,310 1997 ABDD 18,129,640 47,757,950 1998 ABDD 18,488,600 66,246,550 1999 ABDD 23,018,650 89,265,200 2000 ABDD 27,073,150 116,338,350 2001 ABDD 27,540,370 143,878,720 2002 ABDD 32,409,060 176,287,780 2003 ABDD 35,636,500 211,924,280 2004 ABDD 38,763,460 250,687,740 2005 ABDD 25,710,510 276,398,250
1. 사전증여재산에서 청구인 급여 상당액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납세자 명의로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의 필요는 납세자에게 있다할 것이다(대법원99두4082, 2001.11.13).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상속인의 자금을 원천으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자금과 전세보증금 반환에 사용되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금융자료 등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의 급여가 피상속인의 자금원천이 되어 쟁점아파트 취득자금과 전세보증금 반환에 사용되었다고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수취한 자금이 증여가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대여금 상속재산가액 산정의 위법 여부에 관한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청구에서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 계좌로 이체된 360백만원이 피상속에 대한 청구인의 채무라는 점에 관하여 처분청과 이견이 없고, 청구인은 이 건 청구에서 10백만원 미만으로 피상속인에게 청구인이 이체한 금액은 이자상환이 아니라 동 채무에 대한 원금의 상환이므로 채권액에서 추가적으로 공제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10백만원 미만 이체금액이 원금의 상환인지 이자의 상환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그런데,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채권으로 산정한 360백만원 중에서 2009. 10.21. 10백만원은 2014.1.26.까지 청구인이 피상속인 계좌로 이체한 금액이 2009.10.21.부터 2011.12.31.까지 56회 25백만원, 2012년도 42회 19백만원, 2013년도 47회 17백만원으로 2009.10.21. 발생한 최초 채무액 10백만원을 훨씬 초과하여 2009.10.21. 발생한 채무 10백만원이 2013년도까지 미상환 상태에 있었다고 본다거나, 10백만원의 채무에 대하여 청구인이 위와 같이 2013년도까지 원금을 상환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은 금전소비대차의 경험칙에 반하고, 또한 처분청이 10백만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청구인이 상환한 것으로 본 120백만원 중에서 2014.1.23. 30백만원도 2014.1.27. 청구인의 채무발생일 이전에 청구인이 채권자인 피상속인에게 원금으로 상환하였다는 것으로서 위와 동일하게 금전소비대차의 경험칙에 반하여 이 부분 모두 채권 산정액과 채무 상환액에서 제외함이 경험칙에 부합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채무액은 2014.1.27.부터 발생한 350,000,000원에서 10백만원 이상의 상환액 90,000,000원과 10백만원 미만의 상환액 92,192,363원을 공제한 167,807,637원을 피상속인에 대한 청구인의 채무액으로 보는 것이 처분청과 청구인의 주장과 위에서 살펴본 근거에 비추어 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일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