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인의 경우 상속개시일 이전 3년 연속 각 사업연도의 손금의 총액이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쟁점법인의 경우 상속개시일 이전 3년 연속 각 사업연도의 손금의 총액이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상식적으로 동일한 조건에서 소득이 나는 회사와 결손이 나는 회사의 주식을 비교한다면 당연히 소득이 나는 회사의 주식이 높은 평가를 받는데 반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은 사회통념이나 상식에 비춰볼 때 사실 내용과 반대의 결과와 평가금액이 나오게 되므로 이는 당연히 폐지되거나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다른 나라의 입법 예에서도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규정으로,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는 비상장주식은 반드시 외부 전문가의 평가금액만이 과세 대상의 평가로 보고 있는바, 감사관이 쟁점법인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전 3개년간 결손법인에 해당한다고 하여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쟁점법인의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인 가중평균방법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쟁점법인은 상속개시일(평가기준일) 이전 3년 연속 결손법인이므로 당연히 제54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했어야 함에도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신고한 것은 명백히 법령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3.5.28>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개정 1999.12.31, 2002.12.30, 2003.12.30, 2005.8.5, 2008.2.22, 2010.2.18, 2015.2.3, 2016.2.5>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1999.12.31, 2003.12.30>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개정 2004.12.31, 2005.8.5, 2012.2.2, 2015.2.3>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등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5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1. 국세전산시스템(NTIS)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5.10.5. 상속개시일 이전인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연속 결손법인으로 확인된다.
2. 국세전산시스템(NTIS)에 의하면 쟁점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연도별 표준대차대조표의 자산, 부채 자본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 쟁점법인은 정상적인 기업으로 당초 관광호텔업을 운영하여 오던 중 관광호텔을 처분하고 그 자금으로 현재는 투자에 사업목적을 두고 운영하는 정상적인 중소기업으로, 단지 3년동안 투자환경이 좋지 않아 결손이 발생한 것 뿐이다. 쟁점법인은 재무상태표에 그 동안 누적된 소득으로 많은 잉여금이 쌓여있으며, 상속개시일 이전인 2011년 소득발생, 2012년 결손, 2013년 결손, 2014년 결손이 발생하였는바, 단지 상속개시일 전 3년간의 결손만의 이유로 보충적 평가방법까지 순손익가치를 배제하고 순자산 가치에 따른다는 것은 과세 편의주의에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만일 2012년이나 2014년에 결손이 아닌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주식의 평가금액은 순손익액을 반영하게 되어 보다 낮은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2. 상식적으로 동일한 조건에서 소득이 나는 회사와 결손이 나는 회사의 주식을 비교한다면 당연히 소득이 나는 회사의 주식이 높은 평가를 받는데 반하여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은 사회통념이나 상식에 비춰볼 때 정반대의 결과와 평가금액이 나오게 되므로 이는 당연히 폐지되거나 또는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다른 나라의 입법 예에서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규정이다. 더구나, 위 법인 경영자의 능력부족 또는 사회적 변수나 손익의 귀속년도 등에 의하여 3년 정도 일시적으로 결손이 나는 것에 대하여 소액주주가 상속시점의 주식평가에서 상식에 반하는 불이익을 본다는 것은 불합리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3. 참고로, 청구인은 약 18억원 이상으로 평가되어 과세대상된 해당 주식 전부를 물납 또는 납세담보로 제공하고 약 9천만원정도 연부연납을 신청하려 했으나 국세기본법 제2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마저도 불가능하여, 하는 수 없이 근저당이 설정된 본인의 거주주택 은행채무를 어렵게 상환하고 거주하는 주택을 다시 납세담보로 제공하고 연부연납을 신청하였던바, 당해 상속세가 과세된 주식으로 물납, 연부연납의 납세담보 제공까지도 불가능하다면 국민의 재산권이 억울하게 무참히 침해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며, 청구인은 과세대상 주식 전부를 3억원 정도 헐값에라도 현재의 대주주이며 기업운영자(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려 하였으나, 특수 관계인 모두는 자금사정의 어려움과 부당행위계산부인 등 주식 취득시의 불이익을 감당할 수 없어 일언지하에 거절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부당행위계산 대상이 아닌 제3자)에게 2억원 정도에 처분하려 해도 아직까지 청약하는 사람이 없는 실정이다.
4. 따라서, 위 내용과 같이 비상장주식으로 인하여 평가문제, 물납 또는 납세담보문제에서 처분까지 모든 내용이 불합리하므로,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합리성에 의하여 처분청의 과세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구인이 비상장주식을 계속 소유하면서 재차 상속이나 증여가 이루어질 경우, 다시 불합리한 과세를 당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불이익의 청구와 아울러 합리적이고 상식에 반하지 않는 법 개정 건의도 함께 청구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