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심사-상속-2017-0018 선고일 2017.10.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에 의해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초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이 1997.9.10. 母 박○○으로부터 증여받은 ○○산업(주) 주식 16,915주에 대하여 안○○(지법 200가합0000호)과 안○○(**지법 200가합00000호)의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에 대한 확정판결이 2008.5.20, 2011.8.22에 각각 있었다.
  • 나. 청구인은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로 안○○, 안○○에 반환한 ○○산업(주) 주식 2,560주에 대하여 당초 청구인이 증여받은 주식 증여가액에서 유류분 반환으로 차감된 증여가액에 대하여 기 납부한 증여세 000,000천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경정청구기간의 경과를 이유로 거부처분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97.9.10. 母 박○○으로부터 증여받은 ○○산업(주) 주식 16,915주에 대하여 ’08년(안○○), ’11년(안○○)이 청구인에 대하여 제기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의 확정판결로 반환한 ○○산업(주) 주식 2,352주는 당초 청구인이 증여받은 증여가액에서 차감하고 청구인이 기 납부한 증여세에서 유류분으로 반환한 증여가액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제1항 제1호 에 따르면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하여야 하나,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2008.5.20(안○○), 2011.8.20(안○○)에 각각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하여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기간 경과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제6항 후단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3)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경정 등의 청구 특례】

①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2.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상속재산의 가액이 크게 하락한 경우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1조 【경정청구 등의 인정사유 등】

① 법 제7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결정 또는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0, 2013.2.15>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결정 또는 경정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3.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4. 제2항 및 법 제79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됨을 입증하는 서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기타 필요한 사항

② 법 제79조제1항제1호에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2.12.30, 2010.2.18, 2013.2.15>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1997.9.10. 母 박○○으로부터 증여받은 ○○산업(주) 주식 16,915주에 대한 공동상속인 안○○, 안○○ 등의 유류분 반환소송 확정판결로 인하여 청구인이 반환한 ○○산업(주) 주식(2,352주)가액에 상당하는 증여세 납부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신고(결정) 경정청구 증여자산

○○산업(주)(000-81-00000) 주식 증여일자 1997.9.10. 납부세액 0,000,000,000 0,000,000,000 납부(환급)할 세액 △000,000,000 신고일자 2017.5.24

2. 청구인 등에 대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은 안○○ 2008.5.20. 및 안○○ 2011.8.22.이 확정판결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2017.5.24.에 유류분 반환으로 인한 증여가액 변동을 원인으로 경정청구를 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로 확인된다.

  • 라.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경정 등의 청구 특례】에서는 법 제67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자 또는 제76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받은 자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즉,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과 그 외의 제3자와의 분쟁으로 인한 상속회복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1997.9.10.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산업(주) 주식에 대한 안○○, 안○○의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2008.5.20. 과 2011.8.22.에 각각 있었음이 판결문 등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은 2017.5.24. 증여재산가액의 변동으로 인한 증여세 환급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가 규정한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